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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KM차트는 어떻게 2년 만에 '3대 K팝 전문 차트'가 됐나?
[iZE 한수진 기자] "K팝 차트, 정말 믿을 수 있나요?" 플랫폼마다 다른 순위, 명확하지 않은 집계 방식, 팬덤 간의 끝없는 공방. K팝 산업이 성장할수록 차트는 더욱 복잡한 신뢰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23년 출범한 'KM차트'는 이러한 기존 구조에 새로운 흐름을 더하며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단순한 데이터 집계를 넘어 팬이 주체가 되는 차트 생태계를 설계했다는 점에서다. KM차트는 기존의 일방향적 데이터 중심 차트에서 벗어나 팬덤 참여를 구조화하는 방식을 중심에 두고 출범했다. 단순히 유튜브 조회수나 스트리밍 횟수에 의존하는 대신 팬들의 실제 반응과 행동을 데이터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KM차트는 국내 대표 팬덤 플랫폼인 '아이돌챔프'와 협력해 팬덤의 실질적 참여 데이터를 정교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출범한 KM차트는 불과 2년여 만에 팬 참여도를 초기 대비 3배 이상 끌어올리며, 현재 한터차트·써클차트와 함께 국내 3대 K팝 전문 차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KM차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팬의 참여를 중심에 둔 '참여형 차트'라는 점이다. 팬의 클릭과 선택이 단순히 숫자에 반영되는 것을 넘어 특정 곡이나 아티스트에 대한 지지와 해석의 일부로 플랫폼에 축적된다. 팬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차트 형성의 주체가 되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KM차트는 데이터 점수,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치를 결산한다. 단순 인기 투표로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고, 참여 기반 차트 구조에 객관성과 신뢰도를 더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랭킹 경쟁을 넘어서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글로벌 팬들과 음악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차트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발생한다. 팬덤의 목소리가 데이터로 시각화되고, 하나의 차트로 구현되는 방식은 기존 K팝 산업에서 보기 어려웠던 실험적 모델이다. KM차트는 참여형 차트의 구조를 계절성과 현장성으로 확장하고 있다. 분기마다 공개되는 '시즌베스트' 차트는 단순 수치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차트 결과를 공개하며 팬들의 반응을 수용하는 인터랙티브 형식을 채택한다. 여기에 더해 시상식이라는 축제의 장까지 확장했다. 지난해 3월 첫 개최한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USA)'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브랜드의 대중적 영향력을 입증했다. 특히 고가 티켓 논란이 빈번한 기존 시상식들과 달리, 무료에 가까운 가격 정책을 도입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K팝 축제를 지향한 점도 차별적이다. KM차트는 올해부터 시상식의 공식 명칭을 'KM차트 어워즈(KM Chart Awards)'로 변경하고 두 번째 시상식을 준비 중이다.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플랫폼 고유의 철학과 팬덤 중심 가치를 반영한 독립적 시상식을 정례화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KM차트는 단지 차트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음악 산업 전반에 기여하는 생태계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 중소 콘텐츠 제작사를 위한 펀딩 프로그램, 팬덤 대상 글로벌 뉴스 미디어 론칭, 팬 참여 기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산업과 팬덤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려는 구조적 실험의 일환이다. 오늘날 팬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음악에 의미를 부여하고,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지하며, 콘텐츠의 생명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 존재다. KM차트는 이 같은 팬의 영향력을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 구조와 플랫폼 설계를 통해 구현한 사례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65/00000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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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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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법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그들의 선택
오늘 3대 특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물론 3대 특검법 모두가 중요하고, 잘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그래도, 그중에 내란당과 연계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진진한 하나의 특검법이 있는데…… 바로 “내란 특검법”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과 외환 모두 달려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내란의 힘, 아니, 국민의 힘에서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당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과연 그 개개인의 선택은 무엇이며, 그것이 수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씨알리스크가 좋아하는 “게임이론”입니다. 이제 그들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누가 먼저 불고 혜택을 받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의리”를 지키고 버틸까?과연 샤워하고 온 “씨알리스크”는 정말 그 리스크 밖에 없어서, “씨끄러, 임마”라고 했을까?누가 사실을 불고, 누가 그것을 비난할까? 그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그들의 정체성이 더욱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 생각되는데… 조사 결과 서로 물고 뜯을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라 생각하니, 진짜 그 무엇보다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ㅎㅎ
Nez작성일
2025-06-10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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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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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졸렬하고 빡치는 그들.....
먼저, 즐거운 소식들 보시다가, 짜증나는 기사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사전문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3498 짜치는 포인트 1. 이제와서???? - 6개월도 지났는데, 대선까지 끝나고 나니 이제와서? 뭔 헛소리임?? 2. 사과를 하는데, 표결 참여는??? - 특검법 투표 참여도 안하고, 심지어 내란 특검 표결도 안하고 “국회 앞에서”, 그것도 국회 본관앞에서 사과한다고?3. 대가리들은 뭐하고, 초선부터??? - 릴레이 대국민 사과라면, 대가리부터 해야하는거 아니냐. 왜 초선부터 하냐? 4. 탄핵소추가 너무 빨리됐다고? - 그 전에 탄핵 소추가 2회나 있었고, 탄핵 소추는 내란으로부터 11일이 지난 뒤에 됐는데…. 3, 4차 탄핵 소추안을 기다렸다고? 말이 되냐?5. 그러니까, 잘못은 “여론”과 “민심”이라고? - “탄핵 소추가 빨리”되고, 설명전에 광장의 민심이 “탄핵 반대”로 응집되어서, 설명할 틈이 없었다고?? 그럼 6개월간 설명 안하고 뭐했냐????? 아…… 이것들은 또 다시 시작이네요.이렇게 초선들부터 돌다가, 나중에 어물쩡 넘어가겠죠. 결국 이 당은 잔머리만 굴리면서 버티며 시간 보내다가,계속 말도 안되는 얘기 꺼내면서 물타기 하겠죠. (이미 시작했지만요) 진짜 이 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Nez작성일
2025-06-05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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