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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슈한길이 작년부터 계속 욕 쳐먹는 이유
2024년 4월 15일 영상"물가 비상, 내 돈 살살 녹는다" 처음에 환율이 높다 썰로 시작. 다음에는 미국 때문이다미국이 이렇다 이걸 장장10분에 걸쳐서 계속 언급 그 다음에는 한은 총재가하는 말을 한 몇 분 동안충실히 전달해 줌. 특히, 금리 올려도 소용없다는총재 발언도 강조함. 영상 중간에 슈카 본인이금리 낮았으면 지금 1,420원이다.이러면서도, 본인도 알면서 모른척한다는 방증. 부작용 이런 소리 안함.왜 현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정부 정책 요인 전혀 다루지 않음. 이제, 문재인 정권일 때,2020년 7월 10일 영상인"투기 수요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높아지는 강도, 커지는 우려" 아까 최근 동영상과는 판이하게 다름.시작부터 본인은 좌도 우도 아니라고 함. “정부 발표”를 전달해주면서 부작용을특히 강조.. 부작용 기사도 가져오고자기도 피해본 사람이라며 슬쩍슬쩍끼워넣어가며 비판함. 미국이 저금리로 밀어붙이는 바람에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거나하는 국제적인 여건 이야기는절대로 하지 않음. 참 중립적이네..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두더지도 망치로때려가며 비웃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땐반론 기사 하나 안가져오고 풍자도안하고 정부말 그대로 읊기만 하지만암튼 자신은 중립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슈카에게 과도하게권위를 부여하려 하는지 도통 모르겠음. "슈카가 중립은 아니다" 라고 하면,"보는 사람 다 2찍이라는 소리냐?"억지 해석하면서 싸움 거는데 진짜참 어처구니 없음. 되려 누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지냉정히 살펴볼 일임.. 정치얘기 자체가싫어요 이게 본심이지.. 정치는 근데경제에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될 수 밖에없음.. 그 나라 정책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크게 바뀌니까, 이건 톱니바퀴 같은 구조임.이 구조는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음.. 걍 문재인 시절 때 정부정책 까면서좌우가 아니다라고 매번 말해왔던 슈카. 요새는 계엄 직후, 한국은행의환매부채권(RP) 수십조 매입도 크게다루지 않고, 고환율 시대가 온 이유그 중에서 절대 현정부의 잘못을부각시키지 않음. 특히 슈카 전공이 채권쪽임을 봤을 때,방송 주제에서 저걸 제대로 다루지 않는이유를 알 수 없음. 요새 슈카가 자주 하는 말이'나라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정치권이 문제라서 그래요!' 이러는데. 전슈카 이 ㅅ끼야,대통령이 잘못한거잖아! 말도 안되게 국정운영한게 문제고,계엄이 문제잖아! 그냥 우카월드라고 해라 C불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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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제미나이의 답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대법원 판례(2021.04.29. 2016두39856 판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 선고 하였습니다. 이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ChatGPT의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헌법과 판례상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입니다.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헌법재판소의 판단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정당 해산과 함께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의원도 그 지위 유지가 정당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조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당시에는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었지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정당 해산)에 따라 헌법적 해석으로 의원직 상실을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였고,그 즉시 국회의원 명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얼쑤라작성일
2025-04-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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