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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관에 묻혀버린 이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김병관에 묻혀버린 이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자로님 편집]
<현오석의 의혹 정리 : 참여연대>
의 혹
제 기 내 용
출 처
장녀 증여세 탈루
05년 7월 딸에게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 증여하고 같은 해 9월 11월에 각각 1515만6000원씩 모두 3031만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증여 이틀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받아 채무도 딸에게 이전. 과세표준액에서 3억 3천이 제외돼 약 1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 후보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 약 7천만원의 세금 탈루한 것으로 의혹
이낙연 의원
장남 증여세
지각납부
현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날인 2월 18일에 장남이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1천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 09년에 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 납부했지만 납부한 금액도 보유한 금융재산에 비해 많이 부족함
이낙연 의원
장남 위장전입
장남 1990년 이후 서울 반포동 B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고려대 2학년 재학 중인 03년 2월20일부터 이듬해 1월20일까지 일산의 D오피스텔로 전입. 전입 6개월 만인 2003년 8월20일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척추질환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 반포에 거주했다면 서울병무청 징병검사 받았어야 하나 일산 주소지 이전으로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징병검사 받은 5개월 이후 다시 원거주지로 주소 이전. 이전한 주소지의 거리가 서로 멀고, 징병검사 후 주거지를 다시 반포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일산 이전은 징병검사 특혜를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 높아.
김현미 의원
장남 병역특혜
현 후보자의 장남은 S업체에서 유일하게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04년 10월 13일부터 05년 10월 19일까지 1년간 근무. S업체는 병역법 제36조에 의해 00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된 08년까지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충역으로써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인원은 단 한 명으로, 현오석 후보자의 장남이 유일.
안민석 의원
본인 병역의혹
보충역 판정에 대해 언론 인터뷰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결핵성 골수염으로 수술받았다고 하였으나 서울대 병원 기록 확인 결과 수술이나 치료 기록 없어.
김현미 의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는 유학휴직기간이 82년 10월 12일부터 84년 4월 8일까지로 되어 있음. 그러나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과정 이수기간은 79년 9월부터 84년 5월임. 이 기간에 현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종합기획과, 한국개발연구원 파견 근무, 이는 공무원의 해외유학시 휴직규정인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의 2호 위배
박원석 의원
예산 기금운영
지침 위반
08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역임, 연구용역비로 모두 1억304만원을 수령.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 지침’상 최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는(용역참여율 100%시) 6915만원. 기준보다 3388만원을 더 받았으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홍종학 의원
판공비 유용
09년부터 12년까지 3164만원 판공비 사용. 이 중 616만원의 판공비가 총 42차례에 걸쳐 공휴일에 사용 확인. 문제가 제기되자 주말에 사용한 판공비를 뒤늦게 반납함.
박원석 의원
이낙연 의원
소득세 탈루
언론사 기고, 자문 및 연구용역 수행대가로 받는 4억원이 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최소 67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
박원석 의원
저축은행
내부정보 이용
10년 말 기준으로 본인 1억 8133만원, 부인 1억9190만원 등 총 3억 7323만원의 저축은행 예금 보유했으나 11년 들어 제일저축은행 예금 5000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예금 중 4870만원 등 모두 1억 861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인출함. 11년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번지면서 고위 경제관료들이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앞다퉈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던 상황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인천공항 민영화 위해 저평가
09년 경영평가단장 수행시 14개 기관 평가하면서 인천공항에 최하위 수준인 12점 부여. 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당기순이익 2701억원(07년)의 경영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평가로 논란.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인천공항을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 포함시켜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실적 평가'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09~11년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현오석 후보자가 2010년 10월 29일 밤에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59만원을 결제. 같은 해 11월 29일에도 동일 업소에서 37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 확인결과 해당 업소는 양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성 접대부까지 드나드는 업소.사용한 법인카드는 공무원클린카드로 밝혀짐
박원석 의원
이런 사람이 경제부총리가 되었습니다!
김병관과 맞바꿀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03-23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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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2008년 5월2일 촛불이 켜진 이후
경찰들이 촛불시민들에게 왜그리도 강경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저 초 하나 들었을뿐인데 대응의 강도는 점점 높아만 갑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에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자그만치 경찰 하나 포함(이명박씨가 그랬습니다 경찰 하나 죽었는데 라고)
생존권 투쟁을 하던 철거민 5분이 돌아 가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압이었다면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사람이 6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딘가에서는 책임질 단위가 있어야겠지요
헌데 오히려 피해자인 유족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구속을 시키더군요?
정말 우리나라 경찰이 맞나 의심이 또 가더군요.
그리고 며칠전 4월30일~5월2일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강경진압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3일동안 자그만치 241명 연행,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손에 걸리는대로 폭행과 폭언을 하고
막무가내로 연행을 합니다. 용산에서,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명동에서...
구경하던 일반시민도, 학생도, 여중생도, 여성도, 노인들도, 외국인도, 미 친듯이 연행 하더군요.
심지어는 시청광장에서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행사의 흥을 돋우던 시민악대와 이를 구경하던 시민
60여명도 불법집회라며 모두 연행되어 48시간을 꼬박 채우고 나왔답니다.
어찌 우리나라에서 2009년 최첨단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이 날 시청역 지하에서는 더욱 웃긴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출입구를 경찰이 1시간여 가량 셔터를 내리고 안에 있던 시민들을 감금 합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 간부라는 사람이 곤봉을 휘두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찰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2009년 5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alice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어릴 적 우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미지의 세계를 상상케 했던 동화이야기. 현실에서는 보지 못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줄기차게 나왔지만 작가의 발칙한 상상력은 어린심장을 뛰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짐에 따라 우리들의 상상력은 엷어져 갔고 그 이상한 나라와 앨리스는 기억의 저편 돈키호테와 함께 사라지는 듯 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 허우적대던 어느 순간, 나는 엘리스가 떠올랐다. 난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다. 신세계에 펼쳐지는 판타지가 마냥 즐거웠던 나는 그녀의 당황스러움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이해한다. 음식에 따라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트럼프의 카드들이 재판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공상의 나라가 아닌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이상한 나라’일 뿐이다. 그리고 이상한 나라는 그곳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인지될 때 인간을 당황케 한다.
나는 지금 내가 오해 했던 그녀를 마주보듯 무척이나 당황스럽다.
나는 지금 이상한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1. abnormality : 비정상 (alice)
친일파 후손이 독립운동가 후손보다 더 잘사는 비정상적인 나라
적어도 나에게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진부한 이야기다. 다른 이도 그래서일까. 과거사청산의 중요함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위의 제목이 당신에게 충격적인가?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다. 무지(無知)가 망각(妄覺)보다는 희망이 있다.
가장 최근자료로 이야기해보자. 8월초 주간지 시사in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명했다.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충실한 우리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고로움이리라.
나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던가. 자기내 언어와 민족성이 유린당한다. 정신의 수탈이다. 남자들은 병탄*한 제국의 총알받이가 되고 여인들은 군사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된다. 실험실의 모르토르와 같은 마루타로 사용된다. 인권과 문화와 정체성이 말살된다. 존재의 근거가 상실된다. 왜 프랑스는 4년간 그들의 땅을 점령한 나치독일의 협력자들 중 수십만 명을 체포하고 수천 명을 처형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아래는 시사in의 기사를 참고한 것이다. (*병탄 :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듦)
“친일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래는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은사금, 은사 토지를 받은 매국 친일파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후손의 현주소를 추적한 내용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이근택 집안
구한말 군부대신으로 한·일 병탄 조약 체결에 간여한 을사오적.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 수여. 식민지 당시 독립지사들은 이근택 5형제를 ‘5귀’라고 지탄. 작위 세습
맏아들 이상우 : 공주대 총장 역임.
둘째 : 현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이근택 형 이근호의 후손 :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 재산 회수를 위해 국가 상대로 9건의 소송
민영휘와 그 후손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와 매국공채 5만원 수여. 초기 관직을 이용해 최대 갑부 반열.
후손 : 강남구에 위치한 휘문고교 상속 받음. 교정에는 친일파 민영휘 동상 세워짐.
증손 민덕기 : 종로구에 위치한 풍문여고 설립.
막내아들의 장남 민병도 : 제일은행장과 한국은행 총재 역임
민병도 장남 민웅기 : ‘겨울연가’로 유명한 남이섬 유원지 소유.
이병무
대한제국 군부대신으로 군대 해산에 앞장서고 의병을 일으키자 강경 진압함. 병탄 조약 체결에 협조. 일제로부터 자작지위 수여
입양아들 이흥묵 : 이병무의 자작 작위와 재산 상속. 12대 국회의원. 노태우 정부 국무총리 비서실장 및 현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
이해승
식민지배 적극 협조 대가로 후작 작위와 매국공채 16만2000만원 수여. 일본의 태평양 전쟁 미화.
손자 이우영 :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 회장 겸 동원 inc회장
이완용
구한말 내각총리대신으로 한·일 병탄에 앞장선 매국노의 상징. 백작 작위와 은사금 15만원 수여. 3·1운동 때 ‘일선 동화의 결실을 손상하는 경거망동과 황당무계한 유언 선동을 중지하라’고 만세운동 비난 담화 발표해 그 공로로 후작으로 승작. 사망 후 귀족작위와 재산 손자 이병길 습작
직계 증손 이윤형 :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역임. 1980년대 말부터 이왕용 땅찾기 소송에 뛰어들어 한 때 수십억 원 챙김
셋째 손자 이병주 : 일본에 귀화.
이병도 : 이완용과 우봉 이씨 집안 친척으로 대표적인 친일 사학자.
이병도 손자 이장무 : 현 서울대학교 총장
이병도 손자 이건무 : 현재 문화재청장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송병준, 경술국적 민병석, 친일 기업인 김연수, ‘해에게서 소년에게’ 육당 최남선 등의 후손들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독립군 할아버지 저는 배를 곯아요”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안중근의사의 집안을 살펴보자.
안중근의사 가문
독립운동을 한 사람만 40명
부인 김아려 여사 : 광복된 고국 밟지 못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숨을 거둠
사촌 안경근 : 5.16 군사정권(박정희)에 의해 7년간 투옥
조카 안민생 : 5.16 군사정권(박정희)에 의해 10년 동안 징역살이
조카 안진생 : 전두환 정권 때 강제 해직으로 충격, 8년간 투병하다 숨을 거둠
조카 안민생의 편지 중에 “과거 우리는 안중근 집안이라는 이유로 왜놈에게 죽어야 했는데, 광복 뒤에는 왜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주구들이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애국자의 피해는 여전하다”라고 한탄
안의사 유족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짐
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고, 봉급생활자는 10% 남짓이며, 중졸 이하 학력이 55%이상이다.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미래로 향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직시해야 하며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소통해야 한다. 허울뿐인 미래를 위해 과거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담보로 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가르침을 외면하는 역사에 대한 반역행위이다.
그러나 반역사적 행위는 오늘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mb정부의 과거 망각의 결연한 의지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2. lethargy : 무감각 (alice)
권력층의 도덕 불감증과 이를 정당화해준 우리들
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위증교사, 위장전입15회, 위장취업-소득세·주민세·법인세·증여세 탈루목적, 건축법 위반 공개수배 구속, 지방세체납 6회재산압류, 고용산재보험료 미납강제추징, 소유사업장 건보료 40개월미납, 건강보험 법령 11차례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위반, 공직자 윤리법위반, 정치자금법 제36조위반(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월급 제공), 재산축소신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소유건물 성매매업소 임대), 의료보험료 13,000원, 임대소득 축소신고, 소득누락, 횡령탈세, lk이뱅크 주식양도세 3억3천만원 탈세, 자동차 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의 전력 있은 이명박, 당당히 대통령 당선!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불법으로 농지 매입, 이 사실을 보도하려던 국민일보에 외압한 이동관, 촛불 정국의 혼란을 틈타 당당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
기자 강제 성추행한 한나라당 출신 최연희, 당당히 국회의원 당선!
무리한 학생 동원 선거, 허위 약력 기재, tv정책토론 모두 거절, 강남에 임대아파트(교육질 떨어진다며..) 건립 중단 요청 건 물의 일으키며 거짓말하다가 딱 걸린 공정택, 당당히 서울시교육감 당선!
당당히 장관하겠다던 장관 내정자들, 부동산 투기의혹, 자녀 국적 문제, 논문 표절 등으로 4명 낙마, 하지만 몇몇은 아직도 버팀.
대기업 총수,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34만명 광복절 특사, 특히 경제를 살리자며 대표적인 회장님들 사면(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현재까지 특별한 효과 없음(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거국적으로 다룰 것임)
3. insaneness : 광기 (alice)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권력의 오르가즘을 향해 광기의 자위행위를 하는 집권세력을 볼 때마다 토악질을 한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이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걸까? 메트릭스 밖을 보는 것은 때론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하지만 진실은 거부할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광기 1 : 언론장악
이는 이미 필자가 해밀 6월호 ‘진실을 찾아서’에서 언급하였다. 간략하게만 소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 최시중 - mb 멘토 및 동네 아는 형
아리랑 tv : 정국록 - mb 대선후보 특보
방송광고공사 : 양휘부 - mb 언론특보단장 (유력)
ytn : 구본홍 - mb 캠프 특보
sky life : 이몽룡 - mb 캠프 특보
ebs 이재웅 : 전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위원회 제2본부장(내정)
kbs 정연주 사장 강압 사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 언급할 가치도 없음. (자세한 내용은 6월호 참조)
광기 2 : 각종 민영화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라고 말하며 그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단어를 ‘선진화’로 바꾸는 꼼수로 여론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
의료나 수도 등의 민영화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이들이 민영화되었을 때 들어 닥 칠 재앙은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미국이다. 그 참상을 굳이 즐기실 분들은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영화 ‘식코’(sicko)를 참조하시라. 수도민영화는 수도요금 급등과 수질 악화를 초래한 일례들이 많다. 민영화한 후 수도요금이 필리핀은 400%, 프랑스 150% 상승했으며 영국은 450% 상승에 기업이익은 692% 급등, 그러나 공급정지는 50% 증가했다. 정권초기 소위 4대 기간산업, 의료·수도·가스·전기 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있었으나 악화된 여론에 밀려 이번 11일 발표된 공기업선진화방안 1차안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 하지만 아직 2, 3차가 남아 있으며 작금까지 행한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에 비추어보자면 아직 안심은 금물이다.
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 하는가? 민영화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칫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만 축내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체제 내에서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및 혁신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민영화 대상의 상태와 목적의 타당성이다.
이번 정부의 선진화방안에서 눈여겨 볼 것이 대우조선해양과 인천국제공항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견실한 흑자를 내고 있으며 4년 뒤 2배 성장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지스함의 핵심인 이지스 전투체계 장비의 블록 단계 선행 탑재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기술은 20여 년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핵심기술이다. 국방력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그 중요성이 점증될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을 개인의 손에 넘겨야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불행 중 다행은 초기 해외매각을 염두에 두었지만 대우조선노조와 거제시민의 반대로 계획이 국내기업만이 인수협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어떠한가. 2008년 4월 국제공합협의회로부터 ‘세계최우수 공항’,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중대형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선정 우수공항’으로 선정됐다. 3월에는 ‘세계 최우수 화물공항’로 선정되었고 ‘2007년 세계 최우수 공항’까지 거머쥔 공항이다.
그러면 민영화 후보에 오를 정도의 서비스만 좋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빛 좋은 개살구인가 보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02년 약 300억 적자를 나타냈지만 2004년에는 1천 5백억원 흑자, 2007년에는 2천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 허브 공항이었던 영국 히드로 공항의 경우 민영화 이후 하루 평균 900개 이상의 짐이 분실되고 터미널은 시장통이 따로 없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5위에서 2위로 상승하는 동안 히드로 공항은 45위에서 103위로 추락했다. 현재 세계 10대 공항 대부분이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빛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진짜 누군가는 꿀꺽하고 싶은가보다.
조심스럽게 음모론을 펼쳐볼까? 역시 판단은 당신의 몫이다.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수에 나올 0순위는 호주계 투자은행인 ‘맥퀘리’ 금융그룹이다. 아래 인맥표를 보시라. 감이 잡히는가. 설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순도 100%의 순진남이나 순진녀일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믿고 싶으나 과거의 행적을 비춰보자면 음모도 아닐 것 같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법.
부시는 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다 보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독재에 유린당하는 인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대에게 마이클 무어의 영화 <화씨 911>을 추천해 주고 싶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4. complex : 콤플렉스 (alice)
레드(좌빨, 빨갱이) 콤플렉스
이렇게 예리할 수 있던가. 동국대 한상범 명예교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본다.
“메카시즘(반공주의)의 논리 그것이 최후의 카드인데요. 우리나라 우익은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전부 친일파로서 투항을 했던 매국노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논리는 반공이에요. 반공으로써 아직까지 정당화했거든요. 반공할 것이 없으면 용공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에요. 반공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생명선이 반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짜 반공이지.”
냉전시대의 어찌 보면 가장 큰 희생자였던 우리나라에 레드 콤플렉스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 트라우마는 6.25를 겪은 어르신들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수’라 자칭하는 수구 집권 세력들은 반대세력들을 모조리 빨강색으로 염색해 왔다. 그냥 ‘친북 좌익’세력으로 낙인찍고 우리 내 어르신들의 상처를 자극하며 표와 지지도를 얻어내는 후안무치들은 지금껏 유용하게 이 ‘색깔론’을 사용했다. ‘보수’라 함은 민족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인데 그들은 과거에는 일장기를, 현재에는 성조기를 들고 거리에 서 있다. 그러면 그들의 수사(修辭)처럼 과거 10년이 좌익 정권이었나? 물론 좌우라는 이데올로기의 잣대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론에 충실해 따져본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중도 우파에 가깝다. 진보 진영이 입에 거품을 물고 전 정권들을 비판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얼마 전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역시 우리나라 선거에 수구세력들이 빼지 않고 나오는 카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7번 주경복 후보의 전교조 이미지 씌우기다. 주경복은 전교조이고 전교조는 빨갱이니 주경복은 빨갱이이라는 논리다. 서울시민의 무관심 속 강남아줌마의 대동단결과 레드 콤플렉스 작렬로 선거는 우익의 승리로 돌아갔다. 일단 주경복은 전교조가 아니다. 전교조가 지지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전교조는 빨갱이도 아니다.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준말이다. 유신체제 아래 학교교육이 정치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입시에 편중되며, 관료화되는 등 교육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이를 타파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정부의 측면에서는 눈엣가시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1993년에 많은 이들이 구속 및 해직을 당하게 된다. 도대체 전교조가 좌익 친북세력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전교조를 좌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도 호도하는 세력들도 논리적인 답변을 못한다. 물론 전교조가 완전무결한 단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들이 빨갱이라고 낙인되거나 생각되어질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전교조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 떠오른 이미지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현 정부의 노무현 콤플렉스
mb 정부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앵무새처럼 딱 이 두 마디를 한다.
“그건 오해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오해다고 말하고 이게 안 먹히면 전 정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어설픈 말장난이 국민의 30%에게는 철썩 같이 먹히고 있으니 어이상실할 따름이다.
mb정부는 현재 경제위기는 10년의 실정 탓, 독도문제는 참여정부의 외교실정 탓, 의료민영화는 전 정권부터 했던 것, 촛불시위는 노무현이 공권력을 약화시킨 탓, 강부자 고소영 내각은 오랫동안 참여정부의 집권해서 인재가 없는 탓, 청와대 컴퓨터 부팅문제는 노무현이 개발한 ‘이지원’ 탓, 쇠고기는 전 정권이 남긴 설거지를 하는 것 등 반 자신의 실정을 전정부에 떠넘기기 여념이 없다.
낮은 자세로 겸손히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자기반성’을 상실한 채 행정부, 사법부, 국회 및 지방 의회 권력을 믿고 폭주하고 있다.
미쳤다.
5. enigma : 수수께끼 (alice)
설명 불가해한 수수께끼들..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한다.
경영권 불법승계 과정에서의 배임 및 수천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는 거의 무죄를 선고한 반면 생계를 위해 77만원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수십 년간 비열한 왜곡·선동 보도를 일삼으며 국민들을 모욕하였던 조중동은 멀쩡한 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거룩한 미국쇠고기를 폄하했다며 mbc pd수첩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전체 국민의 2%의 미만만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산층을 강타한 세금폭탄이라고 선전하며 국민을 위해 세금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법치주의의 무력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촛불집회를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짓밟은 대통령은 14범 전과자이고, 그 대변인은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자이며, 경찰청장은 친동생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동원하고 언론사와 취재기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사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지난 10년,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궤변을 뻔뻔스럽게 토해내는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 30년 지기이며 imf의 주범이었던 강만수가 나라 경제를 개판 5분전으로 만들어놓고도 재정경제부장관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자들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국기도회 때 성조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리고 철저히 집권세력에 기생하여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한국 교회의 리더로서 비춰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못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서럽다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서민을 이용하는 세력들에게 당당히 표를 던져주는 불쌍한 서민들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도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며 비판조차 원천봉쇄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인양 짖어대는 사람들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보다 지금 그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이번 호도 쓸데없이 말이 길어진 것 같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alice, abnormality, lethargy, insaneness, complex, enigma).
당신을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세계로 초대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와 빈곤’에서 헨리 조지의 놀라운 결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슴으로 깊이 읽어보자.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 덕, 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문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 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 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원문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12241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친일파 후손들은 엄청난 땅 덩어리 물려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독립군의 후손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제작진이 그 할아버지에게 독립군 선조께서 물려주신 유산이 있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창고로 가더니 찌그러진 놋그릇 하나를 들고 오셨다
놋그릇 하나가 독립군 선조께서 남기신 유산의 전부라고.....
71번작성일
2009-05-06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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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 불편한 진실들,,
글쓴분
그녀생각
원문 주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12241
이상한 나라의 Alice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어릴 적 우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미지의 세계를 상상케 했던 동화이야기. 현실에서는 보지 못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줄기차게 나왔지만 작가의 발칙한 상상력은 어린심장을 뛰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짐에 따라 우리들의 상상력은 엷어져 갔고 그 이상한 나라와 앨리스는 기억의 저편 돈키호테와 함께 사라지는 듯 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 허우적대던 어느 순간, 나는 엘리스가 떠올랐다. 난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다. 신세계에 펼쳐지는 판타지가 마냥 즐거웠던 나는 그녀의 당황스러움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이해한다. 음식에 따라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트럼프의 카드들이 재판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공상의 나라가 아닌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이상한 나라’일 뿐이다. 그리고 이상한 나라는 그곳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인지될 때 인간을 당황케 한다.
나는 지금 내가 오해 했던 그녀를 마주보듯 무척이나 당황스럽다.
나는 지금 이상한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1. Abnormality : 비정상 (Alice)
친일파 후손이 독립운동가 후손보다 더 잘사는 비정상적인 나라
적어도 나에게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진부한 이야기다. 다른 이도 그래서일까. 과거사청산의 중요함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위의 제목이 당신에게 충격적인가?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다. 무지(無知)가 망각(妄覺)보다는 희망이 있다.
가장 최근자료로 이야기해보자. 8월초 주간지 시사IN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명했다.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충실한 우리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고로움이리라.
나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던가. 자기내 언어와 민족성이 유린당한다. 정신의 수탈이다. 남자들은 병탄*한 제국의 총알받이가 되고 여인들은 군사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된다. 실험실의 모르토르와 같은 마루타로 사용된다. 인권과 문화와 정체성이 말살된다. 존재의 근거가 상실된다. 왜 프랑스는 4년간 그들의 땅을 점령한 나치독일의 협력자들 중 수십만 명을 체포하고 수천 명을 처형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아래는 시사IN의 기사를 참고한 것이다. (*병탄 :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듦)
“친일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래는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은사금, 은사 토지를 받은 매국 친일파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후손의 현주소를 추적한 내용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이근택 집안
구한말 군부대신으로 한·일 병탄 조약 체결에 간여한 을사오적.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 수여. 식민지 당시 독립지사들은 이근택 5형제를 ‘5귀’라고 지탄. 작위 세습
맏아들 이상우 : 공주대 총장 역임.
둘째 : 현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이근택 형 이근호의 후손 :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 재산 회수를 위해 국가 상대로 9건의 소송
민영휘와 그 후손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와 매국공채 5만원 수여. 초기 관직을 이용해 최대 갑부 반열.
후손 : 강남구에 위치한 휘문고교 상속 받음. 교정에는 친일파 민영휘 동상 세워짐.
증손 민덕기 : 종로구에 위치한 풍문여고 설립.
막내아들의 장남 민병도 : 제일은행장과 한국은행 총재 역임
민병도 장남 민웅기 : ‘겨울연가’로 유명한 남이섬 유원지 소유.
이병무
대한제국 군부대신으로 군대 해산에 앞장서고 의병을 일으키자 강경 진압함. 병탄 조약 체결에 협조. 일제로부터 자작지위 수여
입양아들 이흥묵 : 이병무의 자작 작위와 재산 상속. 12대 국회의원. 노태우 정부 국무총리 비서실장 및 현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
이해승
식민지배 적극 협조 대가로 후작 작위와 매국공채 16만2000만원 수여. 일본의 태평양 전쟁 미화.
손자 이우영 :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 회장 겸 동원 INC회장
이완용
구한말 내각총리대신으로 한·일 병탄에 앞장선 매국노의 상징. 백작 작위와 은사금 15만원 수여. 3·1운동 때 ‘일선 동화의 결실을 손상하는 경거망동과 황당무계한 유언 선동을 중지하라’고 만세운동 비난 담화 발표해 그 공로로 후작으로 승작. 사망 후 귀족작위와 재산 손자 이병길 습작
직계 증손 이윤형 :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역임. 1980년대 말부터 이왕용 땅찾기 소송에 뛰어들어 한 때 수십억 원 챙김
셋째 손자 이병주 : 일본에 귀화.
이병도 : 이완용과 우봉 이씨 집안 친척으로 대표적인 친일 사학자.
이병도 손자 이장무 : 현 서울대학교 총장
이병도 손자 이건무 : 현재 문화재청장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송병준, 경술국적 민병석, 친일 기업인 김연수, ‘해에게서 소년에게’ 육당 최남선 등의 후손들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독립군 할아버지 저는 배를 곯아요”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안중근의사의 집안을 살펴보자.
안중근의사 가문
독립운동을 한 사람만 40명
부인 김아려 여사 : 광복된 고국 밟지 못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숨을 거둠
사촌 안경근 : 5.16 군사정권(박정희)에 의해 7년간 투옥
조카 안민생 : 5.16 군사정권(박정희)에 의해 10년 동안 징역살이
조카 안진생 : 전두환 정권 때 강제 해직으로 충격, 8년간 투병하다 숨을 거둠
조카 안민생의 편지 중에 “과거 우리는 안중근 집안이라는 이유로 왜놈에게 죽어야 했는데, 광복 뒤에는 왜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주구들이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애국자의 피해는 여전하다”라고 한탄
안의사 유족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짐
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고, 봉급생활자는 10% 남짓이며, 중졸 이하 학력이 55%이상이다.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미래로 향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직시해야 하며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소통해야 한다. 허울뿐인 미래를 위해 과거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담보로 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가르침을 외면하는 역사에 대한 반역행위이다.
그러나 반역사적 행위는 오늘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MB정부의 과거 망각의 결연한 의지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2. Lethargy : 무감각 (aLice)
권력층의 도덕 불감증과 이를 정당화해준 우리들
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위증교사, 위장전입15회, 위장취업-소득세·주민세·법인세·증여세 탈루목적, 건축법 위반 공개수배 구속, 지방세체납 6회재산압류, 고용산재보험료 미납강제추징, 소유사업장 건보료 40개월미납, 건강보험 법령 11차례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위반, 공직자 윤리법위반, 정치자금법 제36조위반(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월급 제공), 재산축소신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소유건물 성매매업소 임대), 의료보험료 13,000원, 임대소득 축소신고, 소득누락, 횡령탈세, LK이뱅크 주식양도세 3억3천만원 탈세, 자동차 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의 전력 있은 이명박, 당당히 대통령 당선!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불법으로 농지 매입, 이 사실을 보도하려던 국민일보에 외압한 이동관, 촛불 정국의 혼란을 틈타 당당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
기자 강제 성추행한 한나라당 출신 최연희, 당당히 국회의원 당선!
무리한 학생 동원 선거, 허위 약력 기재, TV정책토론 모두 거절, 강남에 임대아파트(교육질 떨어진다며..) 건립 중단 요청 건 물의 일으키며 거짓말하다가 딱 걸린 공정택, 당당히 서울시교육감 당선!
당당히 장관하겠다던 장관 내정자들, 부동산 투기의혹, 자녀 국적 문제, 논문 표절 등으로 4명 낙마, 하지만 몇몇은 아직도 버팀.
대기업 총수,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34만명 광복절 특사, 특히 경제를 살리자며 대표적인 회장님들 사면(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현재까지 특별한 효과 없음(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거국적으로 다룰 것임)
3. Insaneness : 광기 (alIce)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권력의 오르가즘을 향해 광기의 자위행위를 하는 집권세력을 볼 때마다 토악질을 한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이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걸까? 메트릭스 밖을 보는 것은 때론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하지만 진실은 거부할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광기 1 : 언론장악
이는 이미 필자가 해밀 6월호 ‘진실을 찾아서’에서 언급하였다. 간략하게만 소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 최시중 - MB 멘토 및 동네 아는 형
아리랑 TV : 정국록 - MB 대선후보 특보
방송광고공사 : 양휘부 - MB 언론특보단장 (유력)
YTN : 구본홍 - MB 캠프 특보
SKY life : 이몽룡 - MB 캠프 특보
EBS 이재웅 : 전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위원회 제2본부장(내정)
KBS 정연주 사장 강압 사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 언급할 가치도 없음. (자세한 내용은 6월호 참조)
광기 2 : 각종 민영화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라고 말하며 그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단어를 ‘선진화’로 바꾸는 꼼수로 여론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
의료나 수도 등의 민영화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이들이 민영화되었을 때 들어 닥 칠 재앙은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미국이다. 그 참상을 굳이 즐기실 분들은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영화 ‘식코’(Sicko)를 참조하시라. 수도민영화는 수도요금 급등과 수질 악화를 초래한 일례들이 많다. 민영화한 후 수도요금이 필리핀은 400%, 프랑스 150% 상승했으며 영국은 450% 상승에 기업이익은 692% 급등, 그러나 공급정지는 50% 증가했다. 정권초기 소위 4대 기간산업, 의료·수도·가스·전기 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있었으나 악화된 여론에 밀려 이번 11일 발표된 공기업선진화방안 1차안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 하지만 아직 2, 3차가 남아 있으며 작금까지 행한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에 비추어보자면 아직 안심은 금물이다.
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 하는가? 민영화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칫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만 축내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체제 내에서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및 혁신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민영화 대상의 상태와 목적의 타당성이다.
이번 정부의 선진화방안에서 눈여겨 볼 것이 대우조선해양과 인천국제공항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견실한 흑자를 내고 있으며 4년 뒤 2배 성장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지스함의 핵심인 이지스 전투체계 장비의 블록 단계 선행 탑재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기술은 20여 년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핵심기술이다. 국방력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그 중요성이 점증될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을 개인의 손에 넘겨야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불행 중 다행은 초기 해외매각을 염두에 두었지만 대우조선노조와 거제시민의 반대로 계획이 국내기업만이 인수협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어떠한가. 2008년 4월 국제공합협의회로부터 ‘세계최우수 공항’,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중대형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선정 우수공항’으로 선정됐다. 3월에는 ‘세계 최우수 화물공항’로 선정되었고 ‘2007년 세계 최우수 공항’까지 거머쥔 공항이다.
그러면 민영화 후보에 오를 정도의 서비스만 좋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빛 좋은 개살구인가 보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02년 약 300억 적자를 나타냈지만 2004년에는 1천 5백억원 흑자, 2007년에는 2천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 허브 공항이었던 영국 히드로 공항의 경우 민영화 이후 하루 평균 900개 이상의 짐이 분실되고 터미널은 시장통이 따로 없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5위에서 2위로 상승하는 동안 히드로 공항은 45위에서 103위로 추락했다. 현재 세계 10대 공항 대부분이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빛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진짜 누군가는 꿀꺽하고 싶은가보다.
조심스럽게 음모론을 펼쳐볼까? 역시 판단은 당신의 몫이다.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수에 나올 0순위는 호주계 투자은행인 ‘맥퀘리’ 금융그룹이다. 아래 인맥표를 보시라. 감이 잡히는가. 설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순도 100%의 순진남이나 순진녀일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믿고 싶으나 과거의 행적을 비춰보자면 음모도 아닐 것 같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법.
부시는 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다 보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독재에 유린당하는 인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대에게 마이클 무어의 영화 <화씨 911>을 추천해 주고 싶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4. Complex : 콤플렉스 (aliCe)
레드(좌빨, 빨갱이) 콤플렉스
이렇게 예리할 수 있던가. 동국대 한상범 명예교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본다.
“메카시즘(반공주의)의 논리 그것이 최후의 카드인데요. 우리나라 우익은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전부 친일파로서 투항을 했던 매국노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논리는 반공이에요. 반공으로써 아직까지 정당화했거든요. 반공할 것이 없으면 용공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에요. 반공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생명선이 반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짜 반공이지.”
냉전시대의 어찌 보면 가장 큰 희생자였던 우리나라에 레드 콤플렉스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 트라우마는 6.25를 겪은 어르신들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수’라 자칭하는 수구 집권 세력들은 반대세력들을 모조리 빨강색으로 염색해 왔다. 그냥 ‘친북 좌익’세력으로 낙인찍고 우리 내 어르신들의 상처를 자극하며 표와 지지도를 얻어내는 후안무치들은 지금껏 유용하게 이 ‘색깔론’을 사용했다. ‘보수’라 함은 민족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인데 그들은 과거에는 일장기를, 현재에는 성조기를 들고 거리에 서 있다. 그러면 그들의 수사(修辭)처럼 과거 10년이 좌익 정권이었나? 물론 좌우라는 이데올로기의 잣대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론에 충실해 따져본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중도 우파에 가깝다. 진보 진영이 입에 거품을 물고 전 정권들을 비판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얼마 전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역시 우리나라 선거에 수구세력들이 빼지 않고 나오는 카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7번 주경복 후보의 전교조 이미지 씌우기다. 주경복은 전교조이고 전교조는 빨갱이니 주경복은 빨갱이이라는 논리다. 서울시민의 무관심 속 강남아줌마의 대동단결과 레드 콤플렉스 작렬로 선거는 우익의 승리로 돌아갔다. 일단 주경복은 전교조가 아니다. 전교조가 지지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전교조는 빨갱이도 아니다.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준말이다. 유신체제 아래 학교교육이 정치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입시에 편중되며, 관료화되는 등 교육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이를 타파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정부의 측면에서는 눈엣가시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1993년에 많은 이들이 구속 및 해직을 당하게 된다. 도대체 전교조가 좌익 친북세력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전교조를 좌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도 호도하는 세력들도 논리적인 답변을 못한다. 물론 전교조가 완전무결한 단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들이 빨갱이라고 낙인되거나 생각되어질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전교조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 떠오른 이미지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현 정부의 노무현 콤플렉스
MB 정부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앵무새처럼 딱 이 두 마디를 한다.
“그건 오해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오해다고 말하고 이게 안 먹히면 전 정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어설픈 말장난이 국민의 30%에게는 철썩 같이 먹히고 있으니 어이상실할 따름이다.
MB정부는 현재 경제위기는 10년의 실정 탓, 독도문제는 참여정부의 외교실정 탓, 의료민영화는 전 정권부터 했던 것, 촛불시위는 노무현이 공권력을 약화시킨 탓, 강부자 고소영 내각은 오랫동안 참여정부의 집권해서 인재가 없는 탓, 청와대 컴퓨터 부팅문제는 노무현이 개발한 ‘이지원’ 탓, 쇠고기는 전 정권이 남긴 설거지를 하는 것 등 반 자신의 실정을 전정부에 떠넘기기 여념이 없다.
낮은 자세로 겸손히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자기반성’을 상실한 채 행정부, 사법부, 국회 및 지방 의회 권력을 믿고 폭주하고 있다.
미쳤다.
5. Enigma : 수수께끼 (alicE)
설명 불가해한 수수께끼들..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한다.
경영권 불법승계 과정에서의 배임 및 수천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는 거의 무죄를 선고한 반면 생계를 위해 77만원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수십 년간 비열한 왜곡·선동 보도를 일삼으며 국민들을 모욕하였던 조중동은 멀쩡한 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거룩한 미국쇠고기를 폄하했다며 MBC PD수첩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전체 국민의 2%의 미만만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산층을 강타한 세금폭탄이라고 선전하며 국민을 위해 세금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법치주의의 무력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촛불집회를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짓밟은 대통령은 14범 전과자이고, 그 대변인은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자이며, 경찰청장은 친동생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동원하고 언론사와 취재기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사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지난 10년,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궤변을 뻔뻔스럽게 토해내는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 30년 지기이며 IMF의 주범이었던 강만수가 나라 경제를 개판 5분전으로 만들어놓고도 재정경제부장관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자들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국기도회 때 성조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리고 철저히 집권세력에 기생하여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한국 교회의 리더로서 비춰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못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서럽다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서민을 이용하는 세력들에게 당당히 표를 던져주는 불쌍한 서민들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도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며 비판조차 원천봉쇄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인양 짖어대는 사람들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보다 지금 그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이번 호도 쓸데없이 말이 길어진 것 같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Alice, Abnormality, Lethargy, Insaneness, Complex, Enigma).
당신을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세계로 초대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와 빈곤’에서 헨리 조지의 놀라운 결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슴으로 깊이 읽어보자.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 덕, 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문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 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 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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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가 쓴것이 아님을 밝히며(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작년 9월경에 쓰여진 보석같은 글 입니다
글 상단에 원 글의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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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글 쓰고 난 전.후 입장 - 야마로 쓴 소설임... 뭐 그냥 그렇다고...
분명히 입장 표명 하고 있으니
누구들은 요상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니 하면서
딴지 걸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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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씩은 생각해본 것들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모순의 반복
어쩌면 우리들은 동화속 세상에서 살고 있는게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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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한국형 장거리 대잠 미사일 K-ASROC
국산 장거리 대잠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국산 대잠미사일 개발팀2007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한창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대잠 미사일 개발팀의 모습입니다. ADD에선 30여명이 참여중인데 사진에는 3명만 '출연'했습니다. 대잠미사일 개발을 이끌고 있는 대잠 유도 무기체계부 부장 배연숙(裵連淑·55)박사와 책임연구원 황철호(黃喆鎬·46) 박사 등이며 상당한 미모의 여성 연구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군품질은 첨단 과학의 척도 국산 무기개발의 요람이자 총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오는 6일로 창설 35주년을 맞습니다.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뒤 벌써 서른 다섯살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국과연은 보안문제 등의 이유로 활동상이 외부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 가운데엔 외부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야말로 사명감을 갖고 휴가와 휴일도 반납해 가며 연구개발에 몰두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번 '생일'을 맞아 축하와 격려의 글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설 35주년을 계기로 지난 1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이 때 국산 대잠 미사일을 처음으로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잠미사일 개발현장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이 완료된 무기만 언론에 공개됐지 개발중인 신무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발이 끝나지 않은 신무기, 그것도 대잠미사일과 같은 첨단무기의 공개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국방과학연구소측과 지난 6월 중순 이후 1개월 반 동안이나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방과학연구소측에선 어렵게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과연은 최근 'ADD맨'인 안동만 소장님이 취임한 뒤 '열린 국과연'을 표방하며 적극적인 공개 및 개방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덕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국과연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잠 미사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한국형 구축함(KDX-Ⅱ) 등의 수직 발사기에서 발사돼 약 20㎞ 떨어진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함정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적 잠수함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해역 상공으로 비행한 뒤 앞부분에 장착한 국산 경(輕)어뢰 ‘청상어’를 물 속에 떨어뜨리며, 물 속에 들어간 ‘청상어’는 잠수함의 소리를 추적해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98년 개발에 착수된 뒤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돼 지난해부터 몇차례 시험발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다보니 시행착오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잠 미사일은 당초 미국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미측이 예상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독자개발이 결정됐습니다. 대잠미사일 개발을 이끌고 있는 배연숙 박사는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 국내에 전문가가 거의 없을 뿐더러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기술을 주지 않는다”며 “연구원들이 휴가와 휴일도 반납한 채 개발중 돌출하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제2차 시험비행 때 청상어에 달린 낙하산 파손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낙하산에 대한 해석, 시뮬레이션은 현재 국내 기술로는 완전한 예측이 어렵고 외국에서도 이런 어려움으로 낙하산 개발 때 경험 있는 기술자들의 반복 시험으로 확인한다고 하는군요. 현재 국내 보유 시험시설로는 낙하산에 대한 지상에서의 저속시험만 가능하고 대잠 비행조건인 초속 300m의 고속 시험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포기하지 않고 함대함 미사일 개발 때 개발한 무반동총 개념의 탄두 시험용 시험장치를 이용, 초속 300m의 고속을 구현해 반복시험, 결국 문제를 해결해 지난 5월3일 비행시험 때 낙하산이 성공적으로 작동됐다고 합니다. 오는 2007년 완료될 대잠 미사일 개발에는 국과연과 넥스원퓨처 등 업체 관계자들을 합쳐 700여명의 전문 인력(연간)과 총 1000억 가량(총개발비용)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입하는 경우에 비해 30% 가량 절감된다는 것이 개발팀의 설명입니다. 대잠미사일의 자세한 제원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503명의 인력과 6743억원(2005년)의 예산을 가진 대형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인력의 82%를 차지하며 이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31%,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94%입니다.1970년 이래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낸 무기는 소총에서 전차, 항공기, 잠수정,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총 307개 사업에 달합니다. 여기엔 사정거리 180~300㎞로 평양과 북한 후방지역의 지휘소, 공군기지, 군수공장 등 전략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현무’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150㎞ 이상 떨어져 있는 적 함정을 공격하는 함대함(艦對艦) 미사일, 터키에 10억 달러 어치를 수출키로 한 세계 정상급 K-9 자주포,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KT-1 기본훈련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70년부터 2003년까지 총 8조7376억원의 국방연구개발비가 투자됐는데, 해외 직구입과 비교한 수입대체 비용과 운영유지비 절감액 등 국방예산 절감액은 36조9000억원으로 투자비에 비해 4.2배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입니다. 전차•자주포 등 지상장비는 89% 수준으로 선진국에 근접했지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 등 신특수 분야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비슷한 크루즈 미사일, 스텔스, 소형 위성 등 총 412개의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해선 연구개발비 대폭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003년 기준)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12~14%(2001년 기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12년까지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10%대로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연구소 사정에 밝은 한 군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증액과 함께 해외 수입에 비해 다소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국내 연구개발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며 “음지(陰地)에서 묵묵히 사명감을 일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배려도 아쉽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수품질은 첨단 과학의 척도국방품질관리소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국방품질대상은 한국 방위산업의 품질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방 품질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경제의 총화다. 국제적 품질 인증 시스템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ISO 9000 시리즈도 군수 업체의 체계적 품질 보증을 위해 군에서 도입한 MIL-Q-9858-A(품질 프로그램 요건)에서 유래됐듯이 국방 품질은 곧 한 나라의 첨단 과학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국방품질대상도 우수한 군수·방산 업체를 통한 국방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수상한 넥스원퓨처·이오시스템·퍼스텍 창원공장·풍산 안강공장·휴니드테크놀러지스 등을 소개한다.
◆ 넥스원퓨처 - 첨단 유도무기 개발 생산 유도 무기를 비롯해 수중 무기·전자전·항공전자·레이더·지휘통제·통신 등 7개 전략 사업군의 육·해·공군 핵심 제품 50종을 생산하는 최첨단 방위산업 전문 업체다. 방위산업 태동기에 지대공 중·장거리 유도 무기 정비를 통해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끝에 국내 자체 개발과 생산 능력을 보유, 방위산업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결과 넥스원퓨처는 함대함 유도 무기 체계,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를 비롯한 최첨단 체계 장비의 국내 개발과 실전 배치를 가능케 했다.함정용 전자전 장비와 고등 훈련기의 전자 장비, 한국형 구축함 지휘통제 장비, 주파수 도약형 FM 무전기 등도 이 회사의 주요 생산 품목이다.1995년에는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99년에는 KDS 0050-9001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도 따냈다.
◆ 이오시스템 - 정밀 광학장비 기술 확보 79년 레이저 광학 부품으로 출발한 이오시스템은 수입에 의존해 오던 정밀 광학 장비들을 순수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한 광학 장비 전문 업체다. 렌즈 프리즘 등 단품 생산부터 시작한 이 회사는 광학 렌즈·프리즘류의 광학 부품은 물론 쌍안경·야시 장비·열영상 장비 등 군·상용 전자 광학 장비를 생산해 왔다. 수입에 의존해 오던 정밀 사격통제 광학 장비들을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 연구 개발에 성공했고 축적된 사격통제 광학 기반 기술을 기초로 98년 비냉각 열상 방식 주야간 조준경 개발에 착수,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했다.또 정부 지원 과제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포함된 다목적 측량기 개발 기술을 확보했고 국제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만족시키는 전자 광학 장비 등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했다.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주도 68년 설립한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군 전술 통신 장비인 차세대 무선 장비(VHF)와 사격통제 장비·소형 전문처리기·암호 장비 등을 생산하는 첨단 통신 전문 업체.국가 기간 통신망의 핵심 장비인 마이크로웨이브, 광가입자 전송 장비, ATM 장비, 디지털 자동화 장비 등 다양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군의 지휘전술 체계 장비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방 품질 시스템을 구축한 이 회사는 핵심 성과 지표(KPI) 관리 기법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필요한 통신 시스템의 솔루션 개발과 기능 향상,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한국군의 전략·전술 단위를 실시간으로 이어 주는 통신 시스템 통합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 풍산 안강공장 - 탄약성능 개량 지속 추진 군용 탄약과 스포츠 탄약 등을 생산하는 풍산 안강공장은 품질 경영 원칙을 세우고 끊임없는 개선 작업으로 경쟁력을 키워 왔다. 73년 설립된 안강공장은 성능 개량을 추진해 탄약의 국산화와 자주국방의 조기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철저한 품질 보증을 위해 생산 부문과 독립된 별도의 품질 관리 조직을 운영, 공정별로 엄격한 검사를 거치고 있고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파괴 검사 장비를 포함한 각종 첨단 시험 장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완성 탄약과 부품의 성능 평가를 위해 소구경 탄약 기능 평가, 대공 탄약의 속도·정확도·압력 평가, 대공 탄약의 예광·자폭 기능 평가, 각종 전차탄의 관통 시험과 155mm 유탄 파편 성능 확인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 네 곳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있다.
◆ 퍼스텍 창원공장 - 항공우주산업 진출 눈앞 30년 동안 최첨단 방산 제품과 컴퓨터 주변 기기를 생산해 온 퍼스텍 창원공장은 지난해 7월 유기화합물·무기불화물 생산 업체인 후성테크를 인수·합병해 화학 신소재 분야까지 진출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항공우주 분야와 첨단 보안 시장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품질 경영과 품질 혁신 활동을 펼친 결과 ISO 9001 인증과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DQMS) 인증, 항공우주 분야 시스템(AS9100) 인증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퍼스텍 창원공장은 독보적인 방위산업 기술력을 토대로 항공기의 정밀 기계 가공품과 전기체 구조 시험의 설계·제작,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항공우주산업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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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19 민주화 혁명이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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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 - 부활하는 친일]
4.19 민주화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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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단순한 학생 운동으로 폄하
[뉴라이트 =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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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대모로 폄하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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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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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폭동?
[ ? ]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입니다.
▲ 교과부 소책자 '기적의 역사' 6쪽 내용. '4.19데모'라고 써 있다.
ⓒ 윤근혁
4·19혁명을 '데모'로 폄하한 영상물을 지난 10월 31일 전국 초중고에 내려 보낸 교과부가 초중고 교과 단원에 맞춰 가르치도록 동봉한 소책자에도 '4·19데모'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입수한 16쪽 분량의 교과부 소책자 '기적의 역사'를 보면 교과부는 "4·19데모"란 제목을 붙인 뒤 '활용 교과 및 학년'이란 항목에 초등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고 적어놓는 등 중고교도 국사, 사회과의 관련 단원을 제시해놓았다. 해당 단원을 가르칠 때 이 영상물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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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민주화 혁명 그 의미
뉴라이트란
2000년대 들어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극우와 극좌 이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보수’를 지향한다며 등장한 세력.
중도를 내세웠지만 반대파를 좌경용공으로 몰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기존 수구세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원래 서구에서 ‘뉴 라이트’는
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 대처 정권의 사상적 배경이 된
신우익들을 일컫는 개념이다.
친일파와 친일파후손의 정치세력화! 보수를 자처
보수가 아닌 매국세력일뿐
첫번째 그들의 계략,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 당선시킨 그들은
과거의 친일매국행위를 한 친일매국노가
자신의 치부를 들어내지 않기위해 친일청산을 방해 및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및 폐지 요구.
과거사 위원회를 없앤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없애
친일파를 비호한 것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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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가 뭔가요?
부일민족반역자와 부일민족반역자후손의 정치세력화이며
보수를 자처,보수가 아닌 매국세력일뿐입니다.,이 보수란 말도 광복후에 부일민족반역자들이 자신을 가르켜 썼던 자칭 용어입니다.그 이면과 핵심에 부일민족반역자 신문 조중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자기들끼리 자신의 신문이 진짜 민족지라며 맞소송까지 갔다가소송 진행해봐야 친일행적 밝혀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서로 타협해서 소송취하한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뉴라이트는 바로 부일민족반역자와 그 후손의 정치세력입니다.세계적으로는 달리 대한민국에서의 보수는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반공을 기치로 내세우며 자신들에게
타격을 주는 과거사청산을 적극반대하며 오직 신자유,신경제.선진,실용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오직 먹고사는 문제만을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같은 계보입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없어야 자신들이 마음놓고 이권,부패를 저질러서 한몫 챙길수 있는것이지요. 바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것이 아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당연히 해야되는 일들도 무조건 반대하는것입니다. 넓게 보면 이들은 조국통일을 사실상 반대하는것도 그런것이지요. 그리고 강대국에 빌붙는 오래된 습성이 있습니다. 숭일에서 숭미로변신했던 과거가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 오는것이죠.
※그렇다면 뉴라이트는 과거사 청산을 반대했던 구체적인 전력이 있나요?
2005년 3월달에 백낙준 연세대 초대 총장을 친일파로 규정해 동상을 철거하려는 학내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세대 총학은 '여론몰이식 친일청산은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혀 교내외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연세대 총학에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가짜 보수단체 이른바 뉴라이트의 핵심세력인 자유주의연대는연세대 총학생회를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으며 뉴라이트 계열을 비롯한 조선,중아, 동아일보의 언론들이사설을 통하여 연세대 총학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신문게재를 했습니다.
2005년 8월에 과거사청산의 움직임에 대해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준비위 대표는 “현 정부는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일민족반역자가 세운 기업 두산그룹의 상무는 “누가 진실한 심판자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진실 규명은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 핵심세력 자유주의연대는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친일명단 발표를 중단하라고 하였고'뉴라이트' 핵심세력 반핵반김국민협의회 과거와 단절함으로써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현 정권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 같다"며 '정치적 음모설'을 제기하하며 나섰습니다.
※이런 뉴라이트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2003년 보수우익단체의 6·25국민대회에 삼성그룹에서 1억 원, 전경련이 4000만 원, 상공회의소가 3000만 원 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우리나라 기업들 중 과거 부일행위에 대해 자유로울수 있는 기업이 극소수라는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친일이 곧 이들의 연결고리인셈이죠.
아래는 신문기사입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이명박측 돈받았다”
청년연합 대표 장재완 폭로 “뉴라이트 소속 양심선언 이어질 것” 파문 장 대표는 또한 전국연합의 설립자금과 운영과정에서도 이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이 단체가 결성한 전국 단위의 시군구 조직은 무려 175개에 달한다. 그동안 창립자금이나 운영관리 회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장 대표는 그동안의 운영비용에 대해서도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장 대표는 200평에 달하는 사무실이 소재한 곳이 광화문 네거리인 점 등 월 임대료와 20여명의 넘는 상근자들의 인건비, 매월 1만부를 발행하는 기관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의 광고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창립 2년 만에 회원수 15만이라는 눈부신 성장을 해온 셈입니다.
이렇듯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를 떠나 서울시장 재직시부터 대권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뉴라이트에 쏟아부었습니다.
아래 뉴스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뉴라이트가 지정기부금단체?",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6.12 18:22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선정됐다"기획재정부가 뉴라이트를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06년 6월30일이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여기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이 추천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통상 분기마다 한 차례씩 지정을 한다. 뉴라이트의 검사, 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은 서울시다.
문제는 뉴라이트가 사실상 정치활동 단체라는 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에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법 위에 뉴라이트가 존재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명박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의 묵인하에 말이죠.
※뉴라이트는 불법적인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해 어떤 이유를 대나요?
뉴라이트전국연합 측은 "뉴라이트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구분돼 있다"며 "집회는 전국연합의 이름으로 하고 뉴라이트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웃긴것은뉴라이트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뉴라이트전국연합의 후원금 예금주도 사단법인 뉴라이트로 돼 있다. 뉴라이트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모든 후원금은 뉴라이트로 들어온다이 부분만 보아도 양심이 전혀 없는 진실되지 않는 단체인것을 여실히 드러납니다.
※ 이명박대통령이 되고 뉴라이트는 무엇을 했나요?
뉴라이트는 잃어버린 10년의 정권을 되찾겠다고 한나라당관련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10년동안의 좋은 정책들도 완전히 뒤집는 행위를 합니다.
이명박과 뉴라이트는 따로 떼놓고 보면 안됩니다.
이명박의 정책들은 뉴라이트,한나라당 추진속에서 나오는 정책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가 처음으로 한 작업이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및 폐지 방침이었습니다..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폐지를 하고자 하는것은 과거의 부일매국행위를 한 부일민족반역자가 자신의 치부를 들어내지 않기위해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모습이지요.“과거사 위원회를 없앤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없애 친일파를 비호한 것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미국에서 미친소를 수입하며 1%만을 위한 가스민영화,수도민영화,공기업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 사립학교 신설,경쟁사회 구축 등등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이권을 쉽게 손아귀에 쥘수 있는 정책들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그들에게는 나 아닌 너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돈만 쫓는 자들이며 그들에겐 민족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눈귀를 가리려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박정희처럼 부패하던 사회가 썩어가든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합니다.
※ 뉴라이트는 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나요?
뉴라이트와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중동은 뿌리가 같습니다.이명박=한나라당=뉴라이트=조중동=부일민족반역자=부일민족반역자 후손 = 부일민족반역자가 설립한 회사이들은 독립투사를 존경하는 사회마저 거부합니다. 이들의 스승 및 이들의 창립에 힘쓰는 자들은부일민족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건국절로 개칭하려는것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 당시는 이승만과 미군정에 의해 광복투사는 외면되었고 정부수립에극소수의 광복투사만이 관여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승만과 미군정에 묵인하에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에 관여한 사람들은 부일민족반역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과론이지요. 과는 묻고 공만을 인정하자는것이지요. 그리하여 실제적으로참된 삶을 사셨던 광복투사를 역사책에서 지워야 부일민족반역자들의 삶이 정당화 되는것이지요.
이들의 발언이 뒷바침 해주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백범기념관 철거, 안중근,윤봉길은 테러리스트"
'건국절'을 처음 공론화 한 사람은 서울대 경제사학과 이영훈 교수입니다.
이영훈교수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창간에 핵심인물입니다.
2006년 7월 31일에 < 동아일보 > 에 기고한 < [동아광장/이영훈]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 나에게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단연코 후자이다." 역사란, 다양한 틀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의 기록 그 자체다. 거기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 하지만 부정도 부정 나름대로 후세에게 이야기를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관'이다. 1948년 8월 15일이 '시작'이라면, 그 이전의 역사는 지우개로 지워야 한다.
이영훈 교수가 '공창제' 운운했던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픈 삶의 기록들, 그리고 왜정시대때의 광복투쟁, 왜정시대때의 부일민족반역자의 매국행위 모든것을 지워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입장까지 옹호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안병직' 서울대학 교수
"일제강점기로 인해 한반도 내의 생산력이 증가되었고 근대화가 앞당겨졌다. 국가의 주권이 강탈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910년 경술조약 (정말 애국자라면 한일합방이란 단어는 이제 쓰지 말자)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영훈' 서울대학 교수
"정신대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성매매였다. 당시 일제 통치하의 조선인들은 일본을 조국으로 생각했으며 여성들도 자신의 조국인 일본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위로를 위해 스스로 몸을 바친 것이다."
※ 이들 뉴라이트는 왜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본까지도 옹호하는것인가요?
부일민족반역자와 일본에게 막대한 자금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아래 신문기사를 보시죠
안병직·이영훈, 일본 돈 받은 '식민지 연구'도요타재단 자금 지원... 안병직 "연구비 지원 세계적 관행"
제자와 스승 사이인 이영훈·안병직 두 교수는 지난 1989년 및 1992년에 일본 도요타 재단(豊田財團)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식민지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도요타 재단이 지원한 이 프로젝트의 타이틀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였다. 그 같은 자금 지원의 결과로 잉태된 연구 성과는 1989년 B 출판사에서 발행된 <근대조선의 경제구조>(이하 1989년 연구)와 1992년 I 출판사에서 발행된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이하 1992년 연구)다. '1차 공동연구'로 불리는 전자(前者)는 일본 학자 7명과 한국 학자 6명의 공저이며, 후자(後者)는 양국 각각 2명 도합 4명의 공저다. 총14명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 이 책들은 오늘날 식민지 근대화론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념비적 저작들로 평가받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도요타 재단의 자금을 받아 식민지 연구를 수행한 총 14명의 학자들 중에서 일부를 거론하면,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 당시 교토대학 경제학부 교수,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당시 성균관대 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K대 L 교수, 또 다른 S대의 L 교수, 또 다른 K대의 C 교수 등이 있다.
여기서 나카무라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핵심 인물이며, 위에 거명된 한국 학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아성인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주요 멤버들이다. 현재 이영훈은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소장이고, 안병직은 이 연구소의 이사다. 그리고 위의 나머지 교수들도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리하면 낙성대 경제연구소 멤버들이 도요타 재단의 자금을 받고 이 연구에 대거 참여한 셈이 된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식민지 근대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선인에 대한 가혹한 착취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사실은 숨기고 표면적인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침략>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반성하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찬양임과 동시에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 망언을 해왔습니다.. 고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교수라기 보단 이제 일본 국민들도 반성하고 있는 천황의 충실한 신하로서 천황제를 옹호하고 일제 36년 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호국영령들에 대해 부관참시를 일삼는 파렴치한 일본 군국주의의 똘마니들입니다.
※ 건국절 개칭 발의 어떤 의원들이 했나요?
지난 2003년 건국절로의 개칭법안을 발의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 13명 가운데 9명이 정작 친일진상규명법 발의에는 반대했었다는 사실,그리고 이들 의원중에 조부가 왜정시대때 군수를 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조상의 원죄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니 친일청산을 반대하여 부역행위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것이겠지요.부역행위자의 후손은 더더욱 정의의 편에 서서 헌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정시대때의 부역행위, 그리고 부역했던 그들이 광복 후에 이승만과 미군정의 묵인아래 양민을 학살했던 자들이 바로 부일민족반역자였습니다.그리하여 그들의 조부,또는 부친의 행위에 대해 지금 현정부와 한나라당,뉴라이트,조중동은 본인들도 알것입니다.
그 더럽고 혐오스러운 조상의행위에 대해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것이지요.그리고 뉴라이트쪽에서 tv토론이나 신문기사에 " 부일민족반역자는 다 죽고 없는데 그들의 후손에게 죄를 물어야 하냐며 반문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부일민족반역자는 고령으로 살아 있습니다.그리고 조상의 죄를 떳떳하게 사죄하고 국가와 민족앞에 봉사하며 민족정기를 회복하려는 부일민족반역자 후손이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이완용,송병준 등등의 후손을 보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아주 당당하게 더러운 재산 찾으려고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조상의 부역행위로 인한 어마어마한 재산은 그대로 물려받고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부모 택해서 태어난것도 아닌데 왜 나를 욕하냐며 하는것은 애국심도 양심또한 없는 사람이니 욕이 아니라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국절 개칭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100년도 못되는 신생국가가 됩니다. 임시정부의 존재가 보잘 것 없는 '망명정부' 신세로 전락합니다.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할 미군정 3년이 한국사에서 떨어져 미국사에 편입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존재를 배제해 버림으로써 분단체제를 영구화하게 됩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8년을 스스로 국권상실 또 국맥단절기로 만듭니다. 부일민족반역자의 죄상을 대한민국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부일민족반역자의 죄상을 묻고 처단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삽니다. 이렇듯 문제의 핵은 바로 부일민족반역자의 단죄 실패로우리나라가 이렇듯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왜 부일민족반역자 단죄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친일 부역자들을 정권의 핵심에 다시 앉힌 미군정 3년과 이승만 정권 12년,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 정권 18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에서는 친일청산이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친일청산을 입 밖에 내기만 해도 당장에 벌건 색이 덧칠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해방 후 47년간은 친일청산이 기소중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리적으로는 세월이 60년 넘게 흘렀어도 실질적으로는 13년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소중지상태에서국민들은 그 큰 암덩어리를 제거할 생각을 못하고 기억속에서 잊게 됩니다.사람을 하나 죽여도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부역죄에 대해 이제 겨우 13년 지났을 뿐인데 저들의 주장처럼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그만 덮자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중요한것은 아직도 부일민족반역자가 살아있습니다.
※ 단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자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무덤에 들어가도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추상같은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기틀이 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세워지지 않고 나라의 불행한 시기에 조국을 배신한 행위가 단죄되지 않는다면,게다가 오히려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자신이 모진 고초를 당한 것은 물론 처자식마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부역한 자는 그 대가로 적국으로부터 작위를 받고 땅을 은사 받아 자손대대로 떵떵거리며 산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나라의 누란의 위기에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부역자를 단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 사회 각층에서 이권을 쥐고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일한사람도 더러 있긴 하지만, 거의 드믈고, 대부분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 충성하며 얻은 댓가로 세습해서 잘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나라가 제대로 선진화에 정착을 잡으려면 국가 배신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년대개 교육의 지표인 스승이란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 발전론을 찬양하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국민들께 지속하게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부일민족반역자, 과거사 청산 등 혁명은 민중속 기초에 의해 이뤄집니다.
Sensation 님 글
가자서작성일
2008-12-09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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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하도 나라하는 꼴이 말문이 막혀서 올립니다
난 결코 용서할수없다!!
아무리 지금 때가 2008년 이라고는 하나 난 절대 일본이 우리나라 아니 우리할머니 할아버지..아버지 어머니..형..누나..언니..
안테 한 모든것을 절대로 죽어도 용서할수 없다...
과거를 용서하라고 조까는 소리하지 말아....
뭐 미국이 광우병걸린소를 먹으라고...
너히들이 대체 높디높은 여의도 의사다당 들락거리고... 청기와집에 들락거리고 하면서 하는게 뭐가 있지??
물런 전부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참네 우리나라 지금 하는 꼴을 보니 웃음이 나온다 나와~~
나 ... 난 그래도 이 꺼꾸로 가는 나라를 불철주야로 지는 사람이다 몇년전에 군인으로서 지금은 경찰관으로서...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냐???
뭐가 반미이고?? 뭐가 친일인데???
미국이 싫다고.. 반미반미 한다고 하냐... 아니면 일본이 좋다고 친일이냐??
대체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자기자식은 그렇게 아깝고 ..
남의 자식은 짐승만도 못하냐...
왜 군대를 안보네는대...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길래 군대서 선임안테 맞으면 112신고한다드라 ...
나때는 아침먹고 빳따~~ 점심먹고 빳따~~ 저녁먹고 빳따~~잠들기전 빳따~~ (살작과장해서)
그런데 요즘 군대 정말 좋드라 나 또한 우리 해경대원들 안테 말 한마디 못한다 신고할가봐...
알간??
그리고 돈?? 돈 그렇게 모아서 뭐할건데??
그걸루 돌돌말아서 담배 말아서 필거야 ?? 아니면 똥꼬를 닦을건데??
그 돈으로... 돈 없어서 수술못하는 사람들... 돈 없어서 라면도 못 사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줘라 좀...
나 솔직이 월급은 좀 받는다...
지금 나의 모교(제주/위미초,중등학교)에 결식아동 안테 한달에 한번 꼬박꼬박 돈 보네준다...
당신네들이 더도말고 덜도말고 10.000원 아니 1.000원식만 모와봐라 .... 우리나라 몇명이나 살리는지...
전두한/노태우/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드만... 김영삼아들이 나타나서 다 팔어먹고... 김대중대통령이 쌍코피나면서 막는가
싶더니만 노무현/은 입이 그렇게 가볍더니만..
이명박/이 나타나서 이젠 우리나라 한글도 못하게하고 광우병걸릴 위험이 있는 소잡아먹으라하고..
얼토당토 없는 대운하가 어쩌고 하드만...
영어가 제일이니 어쩌니 참네...
지금 우리동네 영어학원들 노났다 아주 신이 났드라 ....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하라고??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꼭 최신이지스함을 고속정으로 막아봐 하는 누구랑 같은
양반들이네...
제발 자기 밥드릇만 챙기지말고 좀 돌아다녀보세요 좀 아나 짱나넹...
수행원들 대리고 다니지 말고 살작 운동복 차림에 시장도 나가보고... 지나가는 학생들 안테도 물어보고...
길거리서 구걸하는 거지들 안테도 물어보고... 군인들 안테...교도소 제소자들 안테...지나가는 행인들 안테...
우리나라 국민들안테 좀 물어보고...
누구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월급을 주는데?? 알긴 아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미국을 용서하면 용서하지... 난 결코 일본은 용서못한다..
즉 일본이 저리든 만행 과거를 절대 잊지못해...
그런데 머리숙여 인사를 해 콱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전 김장수 장관은 대통령보다 및에 사람인데도 자기 할말 할행도 하드만
한 나라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야??
이거 이러다가 다음 대통령..또 다음 대통령.. 아마도 대통령이 3번 바뀌면 우리나라가 사라지는거 아녀 이거??
겁난다 우리나라에서 사는게
도대체 ....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뭐가 힘이 약해서...
우리나라가 뭐가 다른나라보다 못해서...
대통령이나... 그 밑에 있는 양반들이나....
똑 같은 양반들 ....
저 양반들은 "이산"도 안보냐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정부가 있기는 있는건가...
FTA 협상할때도 그래..
공익광에보면 분명 우리나라가 줄것은 주고...
가지고 올것은 가지고 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줄건 다 주고...
그렇게 가지고 올게 없어서
소내장이나 가지고 오고... 왜 그걸루 막창구이라도 해서 먹을려고 좋지 쏘주안주에...
우리나라도 메여터져서 처분을 못하는데 ..
외국에서 그런거 수입해서 어따쓸려공??
뭐 전부 그러는건 아니지만 제일 위에가 문제야 ...
우리아버지가 매일 나에게 해주는 말이있다
...제주도 속담...
몰은 몰 노는강 놀고...
까메귀는 까메귀 노는디강 논다...
(말은 말 노는데서 놀아야하고...까마귀는 까마귀는 노는데서 놀아야한다)
무슨말인지 알간???
영어 좋지 배우면 남안주니깐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생각은 좋은 방법이 틀렸음
그렇게 생각안드니??
ㄱ.ㄴ.ㄷ.....가.나.다....ㅏ.ㅕ.ㅓ...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a.b.c이런거 하라고 하지말고
일단은 한글부터 좀 어떻게 해본담에 해봐야지 "문턱"대고 하라고 하면 ....
왜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긋네...
광우병??? 차라리 다 개방해 전부다
그리고 왜놈들 용서해...
옆집사시는 동네 어르신이 몸에 신나뿌려서 자살하면서 fta 저지하고...
짐슴보다 못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
아니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사람을 죽일때 저렇게 죽이든??
이.. 꺼꾸로 나이먹는 양반들아..
어떻게 사람을 죽일때 작두로 목을자루고...
사람을 묶여놓고 총검술을 연습하고...
목을 잘라서 웃는 저 인간은 뭐여 또....
저런거 두번 다시는 일어나지 말자 하자고서...
이순신 장군님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말라"
류관순 열사는 대한독림만세를 외치고..
안중근 열사도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맹세하고..
심지어 이승복 열사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도 했거를...
이 양반들은 꺼꾸로 하고 있엉 나는 광우병이 좋와요...
미국소고기만세~~~
2차대전때 악명높은 독일도 저러지 않았고만...
6.25 전쟁때도 북한군들 저러지 않았고만...
그런데 일본은...
절대 용서못해 ... 어떻게 과거를 용서해... 정신이 있는거야...
대한민국을 외처가며... 죽어간 독립,광복군, 그리고
우리 부모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순신장군님..
왜 싸웠는데...
하는 꼴을 보니...
나의조국 대한민국을 자기꺼 처럼 다르고 있어 정말...
대선때 뽑아주니깐 그렇게 좋았니들???
당선 되니깐 그렇게 좋왔어 그래???
왜 멋대로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선관위 공화국이다.
고로 주권은 선관위에 있으며
모든 권력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
쓰던 달던 좋던 싫던 입에 자크 꽈악 채우고
투표만 하라는 것이 지금 총선 현실이다.
상위법인 헌법을 깔아 뭉개며
권력의 시녀가 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시위현장에 또다시 등장하는 백골단에다가
시위현장에 마스크만 착용을 해도 잡아 간댄다.
거기다가 현정부를 비난을 하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정치사찰까지 시작이 되었다.
취임한지 한달이 되니 그렇게 국민들이 겁이나디?
참 엿같은 세상이다.
또다시 최루탄가스가 온 나라를 뒤덮고
화*이 등장을 할래나?
서민들을 위하여 유류세 인하했다고
선심을 쓰는척 하더니
아무도 모르게 등유세는 전보다 더 엄청 올려버려?
에라이 똥물에다가 튀겨
패대기를 처버릴 놈들 같으니라고..
제발 정신들 차려라 응...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7조
제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기의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헌법이라...
보아하니 좀 고처야겠다..
국방의 의무도 고치공..
납세의 의무도 고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안테서 보호받는 것도 고치고 ...
고칠거 많이 있고만....
막말로 해서 다 해먹어라...
그래도 난 오늘도 야간근무선다..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지켜볼라고...
바둥바둥 거린다...
높은신 양반네들 ...
자기밥 그릇챙길때...
자기 세금안낼때...
난 낼꺼 다 내고....
내가 먹을꺼 다 먹을란다...
알간 ^^;;
운영자님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경고를 줘도 좋구...
계급을 강등시켜도 좋고...
각오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

[밀리터리] 하도 나라하는 꼴이 말문이 막혀서 올립니다
경 고 : 임신부/초,중,고/ 그리고 비유가 약하신분은 절대 마우스를 내리지 마세요
난 결코 용서할수없다!!
아무리 지금 때가 2008년 이라고는 하나 난 절대 일본이 우리나라 아니 우리할머니 할아버지..아버지 어머니..형..누나..언니..
안테 한 모든것을 절대로 죽어도 용서할수 없다...
과거를 용서하라고 조까는 소리하지 말아....
뭐 미국이 광우병걸린소를 먹으라고...
너히들이 대체 높디높은 여의도 의사다당 들락거리고... 청기와집에 들락거리고 하면서 하는게 뭐가 있지??
물런 전부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참네 우리나라 지금 하는 꼴을 보니 웃음이 나온다 나와~~
나 ... 난 그래도 이 꺼꾸로 가는 나라를 불철주야로 지는 사람이다 몇년전에 군인으로서 지금은 경찰관으로서...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냐???
뭐가 반미이고?? 뭐가 친일인데???
미국이 싫다고.. 반미반미 한다고 하냐... 아니면 일본이 좋다고 친일이냐??
대체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자기자식은 그렇게 아깝고 ..
남의 자식은 짐승만도 못하냐...
왜 군대를 안보네는대...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길래 군대서 선임안테 맞으면 112신고한다드라 ...
나때는 아침먹고 빳따~~ 점심먹고 빳따~~ 저녁먹고 빳따~~잠들기전 빳따~~ (살작과장해서)
그런데 요즘 군대 정말 좋드라 나 또한 우리 해경대원들 안테 말 한마디 못한다 신고할가봐...
알간??
그리고 돈?? 돈 그렇게 모아서 뭐할건데??
그걸루 돌돌말아서 담배 말아서 필거야 ?? 아니면 똥꼬를 닦을건데??
그 돈으로... 돈 없어서 수술못하는 사람들... 돈 없어서 라면도 못 사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줘라 좀...
나 솔직이 월급은 좀 받는다...
지금 나의 모교(제주/위미초,중등학교)에 결식아동 안테 한달에 한번 꼬박꼬박 돈 보네준다...
당신네들이 더도말고 덜도말고 10.000원 아니 1.000원식만 모와봐라 .... 우리나라 몇명이나 살리는지...
전두한/노태우/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드만... 김영삼아들이 나타나서 다 팔어먹고... 김대중대통령이 쌍코피나면서 막는가
싶더니만 노무현/은 입이 그렇게 가볍더니만..
이명박/이 나타나서 이젠 우리나라 한글도 못하게하고 광우병걸릴 위험이 있는 소잡아먹으라하고..
얼토당토 없는 대운하가 어쩌고 하드만...
영어가 제일이니 어쩌니 참네...
지금 우리동네 영어학원들 노났다 아주 신이 났드라 ....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하라고??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꼭 최신이지스함을 고속정으로 막아봐 하는 누구랑 같은
양반들이네...
제발 자기 밥드릇만 챙기지말고 좀 돌아다녀보세요 좀 아나 짱나넹...
수행원들 대리고 다니지 말고 살작 운동복 차림에 시장도 나가보고... 지나가는 학생들 안테도 물어보고...
길거리서 구걸하는 거지들 안테도 물어보고... 군인들 안테...교도소 제소자들 안테...지나가는 행인들 안테...
우리나라 국민들안테 좀 물어보고...
누구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월급을 주는데?? 알긴 아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미국을 용서하면 용서하지... 난 결코 일본은 용서못한다..
즉 일본이 저리든 만행 과거를 절대 잊지못해...
그런데 머리숙여 인사를 해 콱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전 김장수 장관은 대통령보다 및에 사람인데도 자기 할말 할행도 하드만
한 나라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야??
이거 어다가 다음 대통령..또 다음 대통령.. 아마도 대통령이 3번 바뀌면 우리나라가 사라지는거 아녀 이거??
겁난다 우리나라에서 사는게
도대체 ....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뭐가 힘이 약해서...
우리나라가 뭐가 다른나라보다 못해서...
대통령이나... 그 밑에 있는 양반들이나....
똑 같은 양반들 ....
저 양반들은 "이산"도 안보냐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정부가 있기는 있는건가...
FTA 협상할때도 그래..
공익광에보면 분명 우리나라가 줄것은 주고...
가지고 올것은 가지고 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줄건 다 주고...
그렇게 가지고 올게 없어서
소내장이나 가지고 오고... 왜 그걸루 막창구이라도 해서 먹을려고 좋지 쏘주안주에...
우리나도 메여터져서 처분을 못하는데 ..
외국에서 그런거 수입해서 어따쓸려공??
뭐 전부 그러는건 아니지만 제일 위에가 문제야 ...
우리아버지가 매일 나에게 해주는 말이있다
...제주도 속담...
몰은 몰 노는강 놀고...
까메귀는 까메귀 노는디강 논다...
(말은 말 노는데서 놀아야하고...까마귀는 까마귀는 노는데서 놀아야한다)
무슨말인지 알간???
영어 좋지 배우면 남안주니깐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생각은 좋은데 방법이 틀렸음
그렇게 생각안드니??
ㄱ.ㄴ.ㄷ.....가.나.다....ㅏ.ㅕ.ㅓ...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A.B.C이런거 하라고 하지말고
일단은 한글부터 좀 어떻게 해본담에 해봐야지 "무턱"대고 하라고 하면 ....
왜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긋네...
광우병??? 차라리 다 개방해 전부다
그리고 왜놈들 용서해...
옆집사시는 동네 어르신이 몸에 신나뿌려서 자살하면서 FTA 저지하고...
짐슴보다 못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
아니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사람을 죽일때 저렇게 죽이든??
이.. 꺼꾸로 나이먹는 양반들아..
어떻게 사람을 죽일때 작두로 목을자루고...
사람을 묶여놓고 총검술을 연습하고...
목을 잘라서 웃는 저 인간은 뭐여 또....
저런거 두번 다시는 일어나지 말자 하자고서...
이순신 장군님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말라"
류관순 열사는 대한독림만세를 외치고..
안중근 열사도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맹세하고..
심지어 이승복 열사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도 했거를...
이 양반들은 꺼꾸로 하고 있엉 나는 광우병이 좋와요...
미국소고기만세~~~
2차대전때 악명높은 독일도 저러지 않았고만...
6.25 전쟁때도 북한군들 저러지 않았고만...
그런데 일본은...
절대 용서못해 ... 어떻게 과거를 용서해... 정신이 있는거야...
대한민국을 외처가며... 죽어간 독립,광복군, 그리고
우리 부모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순신장군님..
왜 싸웠는데...
하는 꼴을 보니...
나의조국 대한민국을 자기꺼 처럼 다르고 있어 정말...
대선때 뽑아주니깐 그렇게 좋았니들???
당선 되니깐 그렇게 좋왔어 그래???
왜 멋대로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선관위 공화국이다.
고로 주권은 선관위에 있으며
모든 권력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
쓰던 달던 좋던 싫던 입에 자크 꽈악 채우고
투표만 하라는 것이 지금 총선 현실이다.
상위법인 헌법을 깔아 뭉개며
권력의 시녀가 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시위현장에 또다시 등장하는 백골단에다가
시위현장에 마스크만 착용을 해도 잡아 간댄다.
거기다가 현정부를 비난을 하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정치사찰까지 시작이 되었다.
취임한지 한달이 되니 그렇게 국민들이 겁이나디?
참 엿같은 세상이다.
또다시 최루탄가스가 온 나라를 뒤덮고
화염병이 등장을 할래나?
서민들을 위하여 유류세 인하했다고
선심을 쓰는척 하더니
아무도 모르게 등유세는 전보다 더 엄청 올려버려?
에라이 똥물에다가 튀겨
패대기를 처버릴 놈들 같으니라고..
제발 정신들 차려라 응...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7조
제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기의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헌법이라...
보아하니 좀 고처야겠다..
국방의 의무도 고치공..
납세의 의무도 고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안테서 보호받는 것도 고치고 ...
고칠거 많이 있고만....
막말로 해서 다 해먹어라...
그래도 난 오늘도 야간근무선다..
어떻게든 우리나를 지켜볼라고...
바둥바둥 거린다...
높은신 양반네들 ...
자기밥 그릇챙길때...
자기 세금안낼때...
난 낼꺼 다 내고....
내가 먹을꺼 다 먹을란다...
알간 ^^;;
운영자님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경고를 줘도 좋구...
계급을 강등시켜도 좋고...
각오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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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요새 논란인 군가산점 관련자료 + 사견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공제41호]
【판시사항】
_ 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_ 나.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_ 다.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_ 라.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_ 마.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_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_ 나.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_ 다.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_ 라. (1)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_ (2)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_ (3)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_ 마.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_
【심판대상조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 _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5조, 제32조제4항,제6항, 제34조제3항,제5항, 제39조 제1항,제2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35조 _
【참조판례】
마. 헌재 1996. 6. 26. 96헌마200, 판례집 8-1, 550, 557
【전 문】
【당사자】
【청구인】
조경옥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외 1인
【주 문】
_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_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_ 가. 사건의 개요
_ 청구인 이유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청구인 김형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_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_ 나. 심판의 대상
_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조항들 및 관련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_ 이 법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_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 이 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_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_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_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_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_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_ 이 법 제7조(취업보호) ②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_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_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_ 2.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_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_ 가. 청구인들의 주장
_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함에 있다고 하는바,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및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각 과목별로 만점의 3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_ (2)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점이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불과 영점 몇점차로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의 응시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_ (3) 여성과 장애인은 유형·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것이 현실인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_ (4)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_ (5)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행사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제한폭이 좁다고 할 것인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여성이나 장애인이 공·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_ (6) 따라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_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_ (1) 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처리될 수 있는바,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여성들은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
_ (2) 이 법은 1997. 12. 31. 공포되고, 1998. 7. 1. 시행되었는바,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공포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8. 10. 19.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_ (3)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한다.
_ (4)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_ 3. 판 단
_ 가. 적법성에 관한 판단
_ (1) 국가보훈처장은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는 여성들은 가산점제도(이하 이 법 제8조 제1항, 제3항과 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가산점제도"라 한다)의 피해자라 볼 수 없어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성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가산점제도 자체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이상 자기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_ 국가보훈처장은 또한 청구인 이유진이 1997년도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가산점제도와 관계없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성적으로 불합격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하나, 동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재차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_ (2)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당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현재관련성이 인정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9 참조). 이와 같이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현재관련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기본권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국가보훈처장의 주장은 이유없다.
_ (3) 그렇다면 달리 적법요건상의 흠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_ 나. 본안에 관한 판단
_ (1) 가산점제도의 내용
_ 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_ (가) 제대군인
_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이 법 제2조).
_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헌법 제39조 제1항 ,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바(병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병역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이 있으나(동법 제5조 제1항), 전역이라는 법문의 해석상 제대군인에는 현역복무(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되는 경우 포함)를 마치고 전역한 자와 상근예비역으로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자만 포함된다. 그리하여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_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으므로(병역법 제3조 제1항 제2문), 여성도 제대군인이 될 수 있다.
_ 한편, 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제대군인으로 본다(이 법 제8조 제2항).
_ (나) 취업보호실시기관
_ 취업보호실시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와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를 말한다(이 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_ (다) 가점비율
_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를 가산한다(이 시행령 제9조 제1항).
_ (라) 가점대상직급
_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직급이다(이 시행령 제9조 제2항).
_ (2)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
_ (가) 가산점제도의 근거
_ 1)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입법정책적 제도인지는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_ 2)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로 될 수 있는지 본다.
_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_ 그러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의 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모든 불이익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고 할 것인데―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_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_ 3)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제4조), 단지 입법의 편의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가산점제도를 제대군인에게 준용하였을 뿐이었고(제70조),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제대군인을 국가유공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32조 제6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_ 4) 이와 같이 가산점제도에 헌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제도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하에 입법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_ (나) 평등권 침해여부
_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본다.
_ 1) 차별의 대상
_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 비(非)제대군인이라는 형식적 개념만으로는 가산점제도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없다. 현행 법체계상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에 어떤 인적 집단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군인에는 ①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포함)한 남자 ② 상근예비역 소집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남자 ③ 지원에 의한 현역복무를 마치고 퇴역한 여자, 이 세 집단이 포함되고, 비제대군인에는 ① 군복무를 지원하지 아니한 절대다수의 여자 ② 징병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남자(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3호) ③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남자, 이 세 집단이 포함된다.
_ 그러므로 먼저 무엇보다도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제대군인 중 위 ③의 유형에는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의 모든 여성은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 중 위 ①과 ②유형에 속함으로써 제대군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편철된「병역처분자료 통보」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비율은 81.6%에서 87%(보충역은 4.6%에서 11.6%, 제2국민역은 6.4%에서 9.8%, 병역면제는 0.4%에서 0.6%)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남자 중의 80%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체 남자 중의 대부분에 비하여 전체 여성의 거의 대부분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상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_ 다음으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 즉 병역면제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느냐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무리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결과 제대군인이 될 수 없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_ 마지막으로 가산점제도는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보충역 판정여부는 신체등위, 학력 등을 감안하고 또 병역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이 또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자는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마치더라도(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다) 그 복무형태가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_ 2) 심사의 척도
_ 가)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_ 나)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도는 바로 이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것이다).
_ 이와 같이 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_ 3)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_ 가)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_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_ 나)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
_ ㄱ)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_ 먼저 제대군인이 비(非)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_ 또한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인데, 현행법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에 의하면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획정하며(별표 16에 의한 공무원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경력은 100% 환산되고, 별표 27에 의한 군인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기간은 80% 내지 100% 환산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모두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고 있다(제71조 내지 제73조).
_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_ ㄴ)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합리적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산점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제대군인에게 가산토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 만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잠식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들이란 다름 아니라 절대다수의 여성들과 상당수의 남성들(심신장애가 있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남자,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남자)로서 이들은 제대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특히 여성과 장애인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헌법은 실질적 평등,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함을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 외에도, 위에서 본 헌법 제32조 제4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3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장애인은 각종의 제도적 차별, 유·무형의 사실상의 차별, 사회적·문화적 편견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遲?겪고 있고, 특히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 어??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불식하고 평등과 복지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관련분야에서 이미 광범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특히 공직과 고용부문에서의 차별금지와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누차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된다면 적정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것이다.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등의 각종 국제협약, 위 헌법규정과 법률체계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이제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_ 요컨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_ 다)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_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_ ㄱ) 가산점제도는 우선 양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편철된「7·9급 채용시험 여성응시자 및 합격자비율」에 의하면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응시자는 연간 약 만명 전후에 이르고,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연간 약 4, 5만명에 이른다. 가산점제도는 이처럼 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걸림돌이 되고 있다.
_ ㄴ) 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나 크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한다는 것은 합격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심판기록에 편철된「남·녀별 응시자 및 합격자의 평균 점수·연령, 합격선」에 의하면 1998년도의 경우 7급 일반행정직의 합격선은 남성이 86.42점, 여성이 85.28점이며,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95.50점이다),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받는지의 여부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_ 가산점제도의 영향력은 통계상으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심판기록에 편철된「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_ 이러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산점제도는 결국 여성들과 같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_ ㄷ) 뿐만 아니라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하고 있다. 채용시험 응시횟수에 무관하게,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제대군인은 계속 가산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_ ㄹ) 가산점제도는 승진, 봉급 등 공직내부에서의 차별이 아니라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공직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에 대한 더욱 중대한 제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_ ㅁ) 더욱이 심각한 것은 공무원 채용시험이야말로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공정한 경쟁시장이라는 점이다. 사회적·문화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여성과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민간부문에서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채용시험은 국가가 능력주의와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또 그러하여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능력의 실증에 의한 임용원칙을, 제35조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마저 차별을 가한다면 그만큼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공직부문에서 여성의 진입이 봉쇄되면 국가전체의 역량발휘의 면에서도 매우 부조화스러운 결과를 야기한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능력발휘 없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잠재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는 없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할 때 1997. 12.말 현재 전체 여성공무원은 265,162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8.7%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도 전체 여성공무원 중 53.8%는 교육공무원, 18.6%는 기능직 공무원인 점, 한국여성개발원의 자료에 의하여 1997년 기준 여성공무원의 계급별분포를 볼 때 6급 이하가 22.2%, 5급이 3.2%, 4급이 1.6%, 1급 내지 3급이 0.9%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남자가 주도하는 사회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정보화시대에 있어 여성의 능력은 보다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이를 개발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면, 가산점제도는 미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_ ㅂ)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산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_ 라) 이른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_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이하 "채용목표제"라고 한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근거를 두고 1996년부터 실시되었는데, 행정·외무고등고시,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연도별 여성채용목표비율을 정해놓고(7급 공채의 경우 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3%, 2002년 25%, 9급 공채의 경우는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5%, 2002년 30%),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 미만인 경우 5급 공채는 -3점, 7·9급 공채는 -5점의 범위내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처리하는 제도이다.
_ 채용목표제는 이른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잠정적 우대조치라 함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 잠정적 우대조치의 특징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혜택을 준다는 점,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_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용목표제로 인하여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_ ㄱ) 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기능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_ 채용목표제는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 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가산점제도는 공직사회에서의 남녀비율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월한 처지에 있는 남성의 기득권을 직·간접적으로 유지·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다.
_ ㄴ) 채용목표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_ 첫째, 평등지향의 목표 자체가 제한적이다. 2002년 최종연도까지 행정·외무고등고시의 경우 20%, 7급 공채(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 직렬 제외)의 경우 25%, 9급 공채의 경우 30%를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채용목표제는 한시적, 잠정적 제도이다. 2002년이 지나면, 그리고 위 목표가 달성되면 채용목표제는 종료된다. 셋째, 심판기록에 편철된「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여성합격자 비율」에 의하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행정고시의 경우 연간 2명에서 5명까지,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연간 9명에서 16명까지의 여성만이 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아 최종합격하였다. 연간 만여명의 7급공무원 여성응시자, 또 연간 4, 5만여명의 9급공무원 여성응시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를 이러한 실적의 채용목표제로 보전하기는 어??것이다.
_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채용목표제의 존재를 이유로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거나 감쇄된다고는 할 수 없다.
_ 마) 소 결
_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_ (다)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_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본다.
_ 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_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고 있다(헌재 1996. 6. 26. 96헌마200, 판례집 8-1, 550, 557). 공무담임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를 불평등하게 또는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_ 선거직공직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헌법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있는 동법 제35조는 공무담임권의 요체가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에 있다는 헌법 제25조의 법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_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조항으로는 여자·연소자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여자·노인·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_ 2)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성
_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_ ㄱ)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하여 절대 다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제대군인 여부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선발에 있어서 적성·전문성·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_ ㄴ) 가산점제도는 또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남자와 병역면제자, 보충역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건강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나, 공직수행에 필요한 건강의 정도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정도는 애초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_ 나)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위 평등권침해 여부의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정도가 현저히 지나쳐서 비례성원칙에 어긋난다.
_ 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_ 4. 결 론
_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사견 :
가산점제도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정책수단으로서 적실성도 상실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헌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당 제도는 실질적 목적달성과 괴리된 상징적 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제대군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할 바 입법기관의 적극적 후속입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7년동안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입법부(정확히 말하자면 거의 여당을 점유했던 한나라당)의 무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군요.
사견2: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조치도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바 여성부의 설립근거 및 활동 역시 정당합니다.
몇몇 루머와 감정섞인 비난들이 난무하나 여성부는 강한 계급제의 유교주의 한국사회에서 여권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여성부의 예산은 항상 부족하며(국회에서 일하면서 체감한 겁니다) 죠리뽕이니 뭐니 하는 가십성 루머를 걷어내면
보이지않는 정책및 제도의 집행기관으로서 긴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논란이되는 부분은 미국 50년대 주요 논란거리였던 대표관료제류의 affirmative action인데, 이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법원의 인정을 제대로 못받고 있으며 당 헌재판례도 그 맥락의 일환입니다. 물론 여성부도 그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각종 역차별의 논리는 실상 실체화된게 많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느끼는 역차별은 제도가 만들어낸것이 아닌 강한 계급제의 사회구조가 만들어놓은 관습의
산물이며 신제도론의 함의하 그동안 여러분들 인식 깊숙히 잠재해 있다가 현 '위기'국면에서 강하게 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역차별의 양만큼 아니 그 이상을 여성측은 차별로 지각하고 있으며 역시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표면 밖으로 돌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자가 느끼는 분노 만큼 최소한 여성도 동등한 양의 분노를 느낀다는 것을 지각하는게 중요합니다.
현 갈등국면 해결의 단초인 거죠. 지금은 서로 자기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사견3:
정책의 수립및 제도화에 있어 이익집단의 참여는 (제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다원적 행정가치 사이에서 담론의
교환및 합의도출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군가산점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만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 당연시되는바
현 여권관련 제반 제도들의 수립과정에 있어 여성부의 정책참여 및 각종 여성관련 단체들이 압력을 가할 것임이 자명
합니다.
여러분이 만족할만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사법부의 추후견제는 별론으로 하고) 남성의 입장을 대변해줄 단체 및
ngo가 같이 참여를 해야겠지만, 현실상에 그럴 단체가 있을까요? 부정적입니다.
여기 게시판을 보니 전국 남성네티즌 연합회(디시라든가 하는 적극적 활동가능 단체를 포섭)정도의 집단이
정치인에게 압박을 가하면 나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치는 게시판 댓글보다는 현실적 표밭을 장악한 이익단체에게 더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국회의원들 개인 사이트등에 가서 표를 담보로 의견을 표출하는게 이 게시판에서의 분풀이보다는
현실적일듯 합니다.
심지어 여기엔 여러분들의 분노의 대상인 ''여자'가 거의 없어보이는군요... 뭐 단순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면 상관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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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육군의 무기체계 - 보병장비 (대전차화기)
9 0 밀리 무반동총
2차 대전후 미국이 최초 개발 생산하여 월남전 및 중동전에 사용된 장비로, 한국군은 70년도 미 군원 장비로 인수하여
사용하다가 70년대말 국방과학 연구소가 국내개발에 착수, 대한 중기에서 생산 보급 하였고, 사격방식은 거치 및 견착식사격
으로 충격식 공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90밀리 무반동총은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대전차무기로서 고도의 명중률과 파괴력이
양호하며 또한 곡사화기로 제압할 수 없는 적의 동굴 진지 및 축성진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으며 대인용 무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무반동총의 탄약은 고정된 완전한 형태로 불출되고, 탄두, 탄피, 추진장약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단일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장전 할 수 있다. 탄약의 종류로는 대전차 고폭탄, 일반 고폭탄, 연습탄으로 구분되며, 대잔차 고폭탄
의 탄두는 알루미늄 및 강철로 된 탄두로 성형장약의 원리를 이용하여 장갑을 관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원추형 장약 원
리의 효과는 탄착 순간의 속도에 관계없이 탄두 후미 모형에 나타난 원추형 깔대기를 따라 폭약의 효과가 집중되어 표적을 관
통하고, 이 탄두는 비행시 탄저에 부착된 6개의 T형 날개로 평형을 유지하며 표적에 명중하여 충격을 받으면 탄두코에 있는
압전기 결정체에서 전기가 발전되어 신관을 작용시켜 주장약을 폭파시킨다. 폭약이 폭발되면 원추형 깔때기가 파괴되면서 초
고속의 충격파 및 고열의 금속파편을 분출시켜 장갑을 관통시킨다.
무반동의 원리를 살펴보면 90밀리 무반동총 탄약의 탄피는 천공이 없는 대신 탄피 기저부가 얇은 플라스틱 파열판으로 되어
있고, 탄피 내부에 들어 있는 장약이 점화되어 발생한 팽창된 가스가 폐쇄기의 분사구를 통하여 후폭풍으로 방출되는 힘과
탄두를 목표지역으로 비행시키는 힘이 동일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화기에 반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90밀리 무반동총에 사용되는 축사기는 무반동총 탄약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값비싼 탄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수와 부사수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 축사기는 총열 약실에 6개의 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사격시 이 구멍을 통하여 가스
의 일부가 방출됨으로써 탄두에 가하는 압력을 적게하고 반동이 없도록 해준다. 탄약은 M60기관총 탄약 7.62밀리가 사용되
며 이 탄두는 속도가 감속되어 무반동총 탄두와 거의 일치되게 날아 간다.(400m까지는 대전차 고폭탄과 탄도 일치)
탄도란 탄두가 총구를 떠나 탄착점까지 비행하는 동안 지구의 인력과 탄두의 무게 및 대기조건의 영향을 받아 탄두의 무게 중
심이 그리며 지나가는 포물선이다. 90밀리 무반동총은 평사탄도 화기로 분류되나 실제적으로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사
거리 400m에서 사격할 경우 최고 탄도고는 약 5.8m이다.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는 화기는 반드시 정확한 총강조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 90밀리 무반동총을 총강조준하기 위해서는
유효사거리 이상 원거리의 한 지점에 총강 축선과 가늠자의 조준선을 평행시키거나 일치시킨다. 총을 움직이지 않고
가늠자의 조준감사 십자선이 총강 축선과 동일한 조준점에 일치되도록 조정한다.
구 분
제 원
중량/길이
17kg / 135cm
강 선 수
64조 우선
사 거 리
최대:2,100m, 유효:400m
발사속도(발/분)
최대6초1발, 유효1발
106 밀리 무반동총
이 장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에서 개발 생산된 장비로서, 1960년대 미국으로부터 군원장비로 인수 후 1980년초 기아
기공에서 개량 생산하여 보급된 장비로 사격방식은 총가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격하고 폐쇄기는 막음 나사식이며,
주로 차량에 탑재하여 운용 하고 있다.106밀리 무반동총의 무반동 원리는 탄약의 탄피에 1160개의 구멍이 뚫어져 있어
장약이 점화되어 발생한 가스가 약실내로 균등하게 빠져 나간다.
이때 탄두를 전방으로 추진시키는 가스의 힘과 총 후미 폐쇄기 구멍을 통해 후방으로 방출되는 가스의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발사 순간 총이 움직이지 않는다.
주요 구성품으로는 총열, 약실이 있는 총열뭉치, 폐쇄기등이 있는 총열 후미의 총미장치, 총열을 삼각대 형식으로 받치는 다
리와 방향전룬기, 그리고 최고 2400m까지 사격할 수 있는 사격통제장치가 있다.
사용되는 탄약은 90무반동총의 경우처럼 탄두와 탄피가 단일체로 된 완전 고정탄약으로 신속히 장전이 가능하다. 그 종류로
는 대전차 고폭탄, 플라스틱 고폭예광탄, 대인탄으로 구분되며, 대전차 고폭탄은 탄약무게가 16.3Kg 이며 총구속도는 초속 49
5m 이고 포탄 날개에 의하여 안정된다. 플라스틱 고폭예광탄은 예광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철갑용으로 사용한다.
폭발장약이 폭발하면 전차 내부면을 분쇄하거나 깍아내게 하는 충격파가 발생하며 탄두는 수직철갑보다 경사 철갑에 최대효
과를 발생한다. 탄두 속의 플라스틱 장약은 충격하면 표면에 퍼지는 경향이 있으며 방카, 바리케이트, 병력에 대단히 효과적
이다.
대인탄은 대인 살상만을 목적으로 한다. 탄두는 9,000개의 강철제 날개 달린 파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관은 총구에서 작용하
거나 200-3,300 미터의 사거리에서 작용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다.
무반동총의 후폭풍 위험 지역은 총미로부터 후방으로 24m이며 화염과 폭풍으로 심한 사상자가 생기는 지역이며, 준 위험지
역은 후방으로 15m더 연장하여 각개 병사가 총미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다.
구 분
제 원
중량/길이
196.85kg / 340.36cm
강 선 수
36조 우선
사 거 리
최대:7,700m, 유효:1,100m
발사속도(발/분)
최대1발, 유효1발
토 우 ( T O W )
이 장비는 1960년대 미 휴즈사에서 개발하여 1970년대에 전력화 된 이후 계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현재 TOW-2개량형을
운용중이며, 한국군은 1970년대 FMS에 의해 획득되어 사용중이다. 유도방식은 유선 유도방식으로 광학 조준기에 의해
표적이 주어지면 유도탄의 방향을 유선으로 유도하게됨. 추진연료는 고체2단 추진 연료로서 전천후 사격이 가능하고
차량 탑재 운용으로 기동성이 우수하며 발사관에 의한 발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토우(TOW)는 Tube-launched, Optically-tracked, Wire-guided의 약어로 발사관에 의해 발사되고 광학조준경에 의해 추적
되며 유도선에 의해 유도되는 무기체계로서 전차, 장갑차량 및 야전요새와 같은 견고한 기지를 공격하여 무력화 시키기 위한
重대전차 무기이다.
주요 구성품으로는 발사관, 방향이동장치, 미사일유도세트, 광학조준구 등이며, 발사관은 케이스속에 들어있는 미사일의 탄
두 앞 부분을 고정하고 미사일의 최초비행을 위한 기계적 유도 역할을 한다. 방향이동 장치는 사수로 하여금 360°의 방위각
전 범위에 걸처 표적 추적을 가능케 하고, 또한 +30°부터 -20°까지의 고저각에 걸처 추적을 가능케 한다. 미사일 유도세트는
미사일 조종 및 발사기 자체 시험을 위해 필요한 전자회로를 포함하며 운용자는 전술운용 또는 체계자체시험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 광학조준구는 운용자로 하여금 표적 추적을 가능케하고 원거리 표적 확대를 위해 고출력 전원이 제공되며 정밀조준
을 위한 십자선이 있다. 암흑, 안개, 연막 속에서 운용자가 표적을 포착할 수 있도록 야간조준경이 있으며 적외선탐지기를 냉
각시키기 위해 재 충전이 가능한 냉각통이 있다.
운용방법으로는 우선 표적이 선정되면 표적을 십자선에 정열시킨다. 장전수가 장전손잡이를 장전위치로 올린다. 장전손잡이
가 올라가면 전기 전원이 미사일 유도세트로부터 광학조준구로 보내지며, 광학조준구는 미사일의 비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
용된다. 방아쇠를 누른 후 1.5초가 지나면 미사일이 발사관으로부터 발사된다. 사수는 광학조준구를 통하여 표적의 중앙에 십
자선을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하여 방위각 또는 고저각 수동조종 손잡이를 움직여 오차를 수정한다. 이 때 미사일 유도장치는
미사일의 비행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 유도선을 통해서 미사일에 지휘 신호를 보낸다.
현재는 유선유도에의한 방식이므로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할 때까지 사수가 계속 노출되므로 사수의 생존성보장이 곤란한 측
면이 있다. 따라서 발사후 망각형(Fire & Forget)이 일부국가에서는 개발되었으며 세계각국이 개발진행 중이다.
구 분
제 원
중량/길이
18kg (탄두 3.9kg)
발사속도
200m/s
사 거 리
65~3,750m
장갑관통력
기본 550m, 개량 850m
PZF-Ⅲ ( Panzerfaust -Ⅲ)
1988년 경대전차 무기로 채택되어 1990년대 초 독일로부터 도입한 휴대용대전차 무기로서, PZF-Ⅲ(Panzerfaust Ⅲ)는 소형
이며, 휴대용으로 어깨 견착 사격이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적 반응장갑도 대응할 수 있으며, 표적 획득 후 발사까지 3~4
초가 소요되며, 이후엔 소형 조준경이 별도 운용되며, 조준장치는 4회정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관통 능력이 우수하며 사격시
후폭풍의 위험은 있으나 실내 발사도 가능한 장비이다.
이 화기는 사정거리 500M 내의 전차 및 장갑 차량을 파괴 시킬수 있는 대 전차화기로서 발사기에 고폭탄두와 발사관이 결합
된 탄약을 결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고폭탄을 발사후에 발사관은 폐기되고, 발사기는 분리하여 계속사용이 가능하다.
한명의 사수가 휴대 및 사격이 가능하여 발사기와 탄약으로 분리하여 운반 할 수 있으며 사격시 화기를 어깨위에 올려 놓고
사격 한다. 사용자의 부주위로 지면에 떨어뜨렸을 경우 돌발적 발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낙하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대전차 고폭탄은 대전차 고폭탄두와 점화휴즈, 연소실 그리고 날개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차 고폭탄두는 연장관과 장약,
원추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장관은 중장갑차량, 즉 전차를 목표로 할 때는 탄두전면의 연장관을 잡아당겨 약 15Cm 가량 빼낸
후 사격하며, 그외 경장갑차량이나 콘크리트 요새, 방카 등을 목표로 할 때는 연장관을 빼내지 않고 사격한다. 날개 장치는 탄
약의 맨 뒷 부분으로서 접기식으로 되어 발사관을 떠나기 전까지 내부에서 접힌상태이나 발사관을 떠나면 스프링 장치에 의
하여 날개가 퍼져 탄의 비행방향을 유지하여 준다.
발사관은 발사구 보호장치와 후미 보호장치, 운반손잡이, 안전판 및 2중 추진장약뇌관 추진체로 구성되어 있다. 발사구 보호
장치 및 후미 보호장치는 밀봉되어있으며 운반손잡이를 이용하여 휴대하게 된다. 추진체는 발사관내에 장치되어 격발시 점화
되어 대전차고폭탄의 속도와 비행 방향을 결정하여 주며 추진체의 점화는 2중 추진장약 뇌관에 의하여 점화된다. 발사기는 고
정 부착되어 있는 조준경과 격발기를 포함하여 발사기라 하며, 조준경은 우측눈을 밀착 할 수 있는 눈 보호개가 부착되어 있
고, 일정한 피사 거리내에서 목표물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조준을 용이하게 한다. 조준을 위해서 사수는 먼저 사거리를 정확
히 판단하기 위하여 표적이동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여야 되는데 이동방향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거리와 속도는 조준경을 통
하여 확인 할 수 있다.
판저-3 로켓은 건물지역 전투를 위하여 실제사격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다. 즉 밀폐된 공간 25㎥이상에서 발사관 끝과 벽사
이의 거리가 최소 2m이상 이격되고, 후폭풍 지역에 파편위험물 (유리, 선반, 케비넷등)이 없는 곳에서는 사격할 수 있다. 밀
폐된 공간에서 사격시는 특수한 방호복은 필요없으나 필히 귀마개를 착용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원
중량/길이/구경
12kg/120cm/110mm
사 거 리
고정표적 500m, 이동표적 300m
관통력 / 후폭풍 위험거리
70cm / 10m
탄 비행고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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