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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대표팀 돌풍 주역 SK 오재현, 미친 '훈련'+체지방률 초특급 8%.
SK 오재현(24)의 체지방률은 8%다.자기관리가 철저했던 일본야구 레전드 스즈키 이치로는 전성기 시절 5%의 체지방률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지구상 최상급 체지방률이었다.오재현의 8%는 특급 수준이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그는 한양대 3학년 시절 얼리 드래프트를 신청했다. 프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몇몇 스카우트는 "뛰어난 활동력과 수비력을 가지고 있다. 리그에 들어오면 수비력만큼은 최상급"이라고 했다.부정적 시각도 존재했다. "슈팅 메커니즘이 정말 좋지 않다. 3점슛에 약점이 있다면 그 신장(1m87)에 프로에서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여기에 대한 재반박도 있었다. "워낙 워크 에식이 좋은 선수다. 슈팅력이 좋지 않지만, 강력한 수비력과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선수"라고 했다.즉, 명확한 약점이 있었지만, 성실함으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그는 2라운드 1순위로 SK에 지명됐다. SK 입장에서는 행운이었다.무섭게 성장했다. 데뷔시즌 37경기에 출전한 그는 매 시즌 존재감을 과시했다. 2022~2023시즌 54경기 출전, 지난 시즌 51경기에 나섰다. 최원혁과 함께 리그 최고 외곽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다. 아킬레스건이었던 3점슛 역시 지난 시즌 눈에 띄게 발전했다. 슈팅 기복이 있지만, 데뷔시즌 25.7%의 3점슛은 매 시즌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다. 지난 시즌 32.3%를 기록했다.새깅(공격자를 떨어져서 수비하는 방법)을 하면 안되는 선수가 됐다.뛰어난 수비력과 함께 강력한 활동력, 그리고 속공 능력은 날카롭다. 이제, SK 입장에서 그는 없어서는 안될 선수가 됐다. 연봉도 많이 올랐다. 지난 시즌 대비 210% 인상된 3억1000만원을 받는다.그는 이번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외곽 에이스는 이정현이었지만, 오재현의 외곽 수비와 활동력은 대표팀에 큰 힘이 됐다. 주요 선수들이 빠진 한국은 예상을 깨고 일본과의 친선전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강원 고성 전지훈련에서 만난 오재현은 "이번 대표팀은 원팀이었다. 이정현이 각광을 받았지만, 선수들 전체가 그런 것에 신경쓰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이정현 이우석 하윤기 등 대표팀 모든 선수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경기 전, 몇몇 농구 관계자들이 비관적 전망을 하기도 했지만, 선수들은 더욱 오기가 생겼다"고 했다.그는 대표팀에서 돌아온 뒤에도 미친 듯이 훈련을 했다. "고성 전지훈련 직전 오전, 오후, 야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친듯이 운동만 했다"고 덧붙였다.그의 몸상태가 상당히 좋다. 하지만, 방심은 없다. 오재현은 "지금은 몸 상태를 약간 떨어뜨려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했다. 시즌에 맞춰 조금씩 올릴 예정"이라며 "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 수비상이다. 공격에서도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올 시즌도 오재현은 '청신호'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07-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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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명분없는 축협 사면
축협 : 승부조작 42명 + 그 이외에 합쳐서 100명 사면하자K리그 연맹 : ???????? 미쳤음????????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K리그 연맹: 우린 반대임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 K리그 연맹: 표결로 정하자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K리그 연맹: ??????????????????축협 : 이미 기사 냈음 ------------------------------- 회장정몽규(1962年生)고려대학교영국 옥스퍼드대 정치, 철학, 경제학 석사현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 구단주현 대한체육회 부회장전 동아시아축구연맹 회장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전 FIFA 평의회 위원전 AFC 부회장, 심판위원장, 집행위원전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장2016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전 울산현대 및 전북현대 축구단 구단주전 현대자동차 회장 부회장김기홍(1959年生)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현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상근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체육국장 /미디어정책국장 부회장조병득(1958年生)서울체고, 명지대학교현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전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전 올림픽대표팀 코치(1995년 ~ 1996년)전 국가대표 선수(1979년 ~ 1989년) 부회장최영일(1966年生)동아대학교전 동아대학교 축구부 감독전 국가대표 선수(1994~1998) 부회장이석재(1958年生)현 경기도 축구협회장전 이천시 축구협회장 부회장이영표(1977年生)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 강원FC 대표이사전 KBS 축구해설 위원전 국가대표 선수(1999~2011) 부회장홍은아(1980年生)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경영학)Loughborough 대학교 대학원 박사(스포츠 정책)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부교수현 FIFA 심판 테크니컬 강사현 AFC 엘리트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심판분과위원회 위원전 FIFA U20 여자월드컵 조직분과위원회 위원FIFA U20 여자월드컵/ 베이징올림픽/ 런던올림픽/ 잉글랜드 여자FA컵 결승 주심 부회장이동국(1979年生)포항제철고, 위덕대학교TV 축구 해설위원전 포항스틸러스, 브레멘, 미들즈브러, 전북현대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1998년 ~ 2017년) 전무이사박경훈(1961年生)한양대학교 체육학과계명대학교 석사목포대학교 박사전 성남FC감독전 제주유나이티드감독전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교수전 축구국가대표 선수(1981~1990) 대회위원장정해성(1958年生)중앙고, 고려대학교전 전남드래곤즈,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전 국가대표팀 코치(1998년 ~ 2000년, 2008년 ~ 2010년)전 럭키금성 선수 기술발전위원장이임생(1971年生)부평고, 고려대학교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강사전 수원삼성 감독전 국가대표 선수(1992년 ~ 2002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마이클 뮐러(1965年生, 독일)쾰른 독일체육대학교 체육교육과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교육 강사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전 독일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강사전 독일남자15세 및 18세 대표팀 코치전 독일남자21세 대표팀 스카우트전 독일축구협회 유스프로그램 총괄전 SV Darmstadt 98 코치전 UEFA P라이선스 취득 심판위원장김동진(1973年生)경북대학교현 안동과학대 축구학과 교수현 AFC 엘리트 심판강사전 프로심판, 국제심판 의무위원장서동원(1963年生)고려대학교 의학과현 바른세상병원 병원장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외래교수전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위원전 대한체육회 의무위원 공정위원장서창희(1963年生)서울대학교 법학과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윤리위원장유대우(1952年生)육군사관학교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전 육군협회 사무총장전 육군대학 총장전 국군체육부대(상무) 참모단장 사회공헌위원장조원희(1983年生)배재고등학교현 TV 축구 해설위원전 울산현대, 수원삼성, 위건, 수원FC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2005년 ~ 2009년) 이사박기찬(1959年生)경기대학교 토목공학 박사현 현암건설산업㈜ 대표이사현 서울용산구 축구연합회 회장현 용산복지재단 이사 이사한상신(1961年生)국민대학교전 이리동중학교 감독전 한국중등연맹 전무이사 이사양승운(1962年生)광운대학교현 광운공고 축구부 감독전 서울시 축구협회 전무이사전 남대문중학교 축구부 감독 이사박공원(1966年生)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일본 중경대학교 석사영국 브링톤대학교 박사전 안산 그리너스 FC 단장전 서울이랜드 FC 단장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 이사최광원(1966年生)충북대학교 체육교육학과현 대동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전 삼전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전 송정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이사조연상(1967年生)한국외국어대 서양어대현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전 LG스포츠 마케팅및 홍보팀장전 LG CNS 통신미디어사업부 디지털스페이스팀장 이사정재권(1970年生)부산상고, 한양대학교현 한양대 감독전 부산대우, 포항스틸러스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1992년 ~ 1997년) 이사박건하(1971年生)경희대학교 체육학과전 수원 삼성 감독전 상해선화 수석코치전 이랜드FC 감독전 국가대표팀 코치(2013~2014)전 국가대표 선수(1996 ~ 1998) 이사박채희(1973年生)한국체육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C 박사현 한국체육대학 노인체육복지학과장현 여성체육학회 총무이사 이사김진희(1981年生)울산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현 대한축구협회 경기감독관전 축구국가대표 선수(1998~2008) 이사신아영(1987年生)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현 국립생태원 홍보대사전 서울교통공사 홍보대사 사무총장전한진(1970年生)연세대학교동아시아축구연맹 부회장대한축구협회 직원(1997년 - 2017년)AFC 경기위원(2013년 - 현재)2006, 2010, 2014 월드컵 대표팀 행정지원총괄 회계감사이태호(1961年生)연세대학교서울대학교 석사현 삼일회계법인 고문현 건국대학교 겸임교수현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행정감사손호영(1965年生)동양대학교 경영학교 졸업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현 ㈜한국종합통신 / 대표이사현 경상북도축구협회 회장현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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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아직도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병신이었다는 어조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1. 문재인시절 부동산 공급이 부족했는가? = KB부동산 보고서 17년 18년 19년 편을 보면 당시 수도권 주택 상황을 과잉공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물론 이건 실수요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겁니다. 기본적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는 구별되어져서 사용됩니다.투기수요는 당시 엄청났고, 투기광풍시기에 투기수요에 대한 과잉공급이란건 있을수가 없죠.ㅋㅋ 2. 그럼에도 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는 뭐였을까?부동산 공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수준이지.특정 지역혹은 특정 수요를 만족 못해서 올라갔다고 말하는 주장도 이런 ‘추측’ 중 하나일 뿐입니다.실제로 부족했다는 연구나,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사들을 뜯어보면 항상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것이기에 주택을 사려는 욕망이 커진다는 식으로 말합니다.18년에는 19년도부터 아파트 부족할거다.19년에는 20년부터 부족할거다.20년에는 21년부터 부족할거다.심지어 23년이 요즘도 앞으로 아파트 물량 부족할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솔직히 신문사들 주 수입원중 하나가 토건사 광고물량이니 이해는 한다쳐도 너무한거 아닌가요? 23년 이후의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과거에 정부의 물량 예측치는 항상 충분한 공급을 예견했고정부에 부정적인 기사들에서 나온 예측치는 그 반토막 정도를 예측하면서 이것을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 지목했죠.그런데 어땠나요? 항상 정부에서 예측한 대로 공급량은 항상 많았어요.매번 내년에는 다르다고 외친 병신들이 패배자들이었고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거짓말이었고 선동이라는 증명이죠.그냥 집값이 더 오를것이다라는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한 선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분양율이 잘나오고 토건들이 돈을 잘벌죠. 항상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예측이 맞은적이 없죠 ㅋㅋㅋ 3. 소위 말하는 수요지론에 대해서.공급이 부족한건 그냥 숫자만 봐도 거짓말인게 보이니 새로운 논리가 나옵니다. 숫자상 공급이 많아보이지만 실제 수요지가 아니라서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인데요. 두가지 방면에서 반박하겠습니다. 1)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요지론은 그냥 여러가지 추측중 하나일 뿐이지 그 어떤 검증을 거친 이론이 아닙니다.이말에 대한 증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1-1) 우리나라에서 수요지에 관련한 연구가 처음 나온게 2018년도 12월에 정부기관에서 나오더라구요.https://www.krihs.re.kr/galleryPdfView.es?bid=0029&list_no=29373&seq=1지역별 수요대응 주택공급방안 이라는 부제를 달고나온 보고섭니다. 아파트 수급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런 수요지가 어디인지 판별할 툴을 만들어 보겠다 잘써봐라 라는 내용입니다.물론 이 시점에서 말하는 ‘수급 불일치’는 2013~2017년 사이 수도권 영남권의 높은 미분양율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실제 사례로 연구한 대상도 이시기 이 지역들의 아파트구요. 2018년도가 되어서야 수급불일치를 고민하게 된거죠.근데 그 고민의 이유가 수요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지역 공급과잉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아리러니하죠?18년 12월에서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요지를 분석할 툴을 만듭니다. (정부주도로 만들었고 공급 과잉때문에 만들기 시작한거지만 이건 부차적인 문제죠)17 18 19년에 수요지 운운하던 놈들은 도대체 뭘로 분석해서 수요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떠들었을까요? 1-2) 다음은 20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https://www.kipa.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08942&fileSn=3 물론 기획논문이지만 아무튼 한양대 교수님이 쓴 논문이 맞습니다.이 논문이서 역시 수요지를 원하는데 수요지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재미있는건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신것도 아니고 분석연구를 인용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용인용[좀 더 논의가 필요한 이슈이나 확실한 것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연계된 정책 변화는 모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공급위축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서울만의 독주는 수요요인으로는 인구축소기를 앞둔 시점,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 외곽 아파트에 비해 안전한 투자대상인 중심도시의 고용중심지 주변 주택에 대한 선호도 강화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건축아파트가 주요 대상인 비공식적인 형태의 HUG 분양가 통제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선호지역 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한 기대가 서울만의 독주를 더욱 자극했다. 이어진 문재인 정부에서의 다주택 소유규제는 중심도시지역 내 안전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자극했고, 재건축부담금 및 재건축 규제 강화는 장래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 결국 문재인 정부 5년차가 되는 2021년에는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3만호 미만 으로 급감할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분이 제시하신 논거는 이정도인데.선호지역 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서울내 아파트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내년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3만호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서울시 아파트 폭등의 이유로 지목) 그런데!21년도 서울 아파트 분양물량은 4.7만호였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죠 ㅋㅋ 항상 이런식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 물량이 내년부터 감소한다(다음해에 보면 감소안함)내년부터 감소하는 물량때문에 불안감으로 수요심리가 폭증하고있다(정부는 물량 감소 안할거라고 맨날 광고함 니들이 자꾸 물량 감소한다고 광고해서 수요심리 폭증시키느거임)그래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때문이다! (=거짓) 솔직히 20년도에 이 말을 믿고 정부 부동산 공급 부족하다고 욕하는건 이해할수 있습니다.근데 지금 시점에도 욕한다? 이해하기 힘들죠. 4. 수요지론이 틀린 증거.아무런 검증이 없는 이론이라는게 무조건 틀린 이론이란 뜻은 아닙니다.그래서 수요가 없는 공급을 했었다는 주장이 틀린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2018년 4월 기사 기준. 마포프레스티지자이 50대1 당산센트럴 아이파트 80대1 온수 이편한세상 31대1(세곳 모두 재건축 분양물이죠.)2018년 기준 경기 인천지역 청양경쟁률 6대1 = 미분양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2018년 기준 서울 지역 청약 경쟁률 25대 1 = 수요가 매우 많다. 아니 수요가 없는 공급을 했다면 한번쯤은 미분양도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수요지 공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서울 아파트 물량은 수요지에 공급한게 아니라는 뜻인데?비수요지에 공급한 아파트가 왜 미분양이 한번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수요지라는 말이 기준이 있는 말이냐?그래서 니가 말하는 수요지란 것은 어디이며 그곳에 실수요는 아파트가 몇세대가 필요했다는거냐?근거가 뭐냐? 라는 말에 수요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말도 대답을 할수가 없지만 수요지론 반박하는 사람은 서울 아파트 지으면서 수요없는 공급 한적 없는데 한마디면 끝납니다. 5.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징에 대해서상단의 이창무 교수의 논문 인용할게요.[문재인 정부는 취임 당시부터 부동산 정책에서의 핵심기조가 ‘주택 공공성 강화’임을 분명히 하였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시절 지어진 주택이 많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허가를 많이 내준게 아닙니다.박근혜시절 허가내준 것들이 문재인 시절에 지어진겁니다. 허가 내주고 입주까지 4년정도 걸리는게 보통이니까요.아마도 문재인이 18년도 19년도에 허가내준것들이 22년도 23년도에 준공되고 입주했을 것이라고 추측할수 있죠.실제로 문재인시절에 18년 19년도 허가 실적보면 물량이 적습니다.왜냐하면 18년도 19년도에도 실수요는 많지 않다고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물량은 이미 허가되어서 계획중인 것이 충분하고, 실수요는 과잉공급이고,지금 수요들은 대부분 투기수요인 시점이기에, 투기수요를 꺽는 정책들이 주가 될수 밖에 없었던것이고,신규 허가는 적었던 거죠.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당장 투기수요가 높고 이런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허가를 왕창 내줘야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문재인이 그당시 허가를 많이 안내준다고 욕하던 새끼들 ㅋㅋ뭐 당시에는 그래도 이해할수는 있죠. 사람이 근시안적일수도 있어요. 미래를 생각못하고 당장만 바라보는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갈수 있습니다.근데 현 시점에서 당시 허가된 물량이 지어져서 미분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18년도 19년도 허가 더 내줬어야 된다고 말하는 놈들은 뇌가 뭐에 절여져서 그런건가요? 한번 물어봅니다. 실수요가 없지만 투기수요가 많으니 실수요 없는 아파트를 건설 허가 내주는게 맞습니까?허가내준다고 당장 지어지는것도 아니고 4년후에 지어지는건데 버블 터지고 어떻게 감당할겁니까?실제 예시로 19년도에 허가 더 내줬으면 지금 어쩔라고 그랬나요? 6. 실패는 실패다.물론 합리적인 정책을 펼쳤어도.그래서 부동산 정책 성공했냐고 물어보면 실패한게 맞죠. 애초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깁니까 ㅋㅋㅋ무조건 실패냐 성공이냐 말해봐라 이러면 실패한거라고 대답할수 밖에 없죠 ㅋㅋㅋㅋ실제로 주택가격 폭등한건 맞자나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대개 나오는 말이 공급을 안했다는겁니다.하나하나 따져보면 공급이 부족한적이 없었다는게 팩트.숫자론 충분하지만 수요지 공급이 부족했다는 말은 그 자체가 검증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쓰는사람마다 의미도 다른말임. 보통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당장 위에 이창무교수), 받아들이는 놈들이 서울 강남에 많이 지어야함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보임. 지은 아파트는 많지만 아무튼 부족하다고 빼액~ 제발 토건족들이 신문들을 빌어 토건 호황시기에 한채라도 더 지어서 팔아먹을라고 선동하는 기사보고 선동되셨다면반성합시다.
피오르네작성일
2023-02-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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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일기장]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의 문제점
이런 글은 어디다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용. 암튼 적어봅니다. 제가 지난 글에 적었다시피, 보험청구 전체 건수 중 단 3%만이 방문조사를 통해 심사 후 처리됩니다.보험사에서 이 3%의 손해조사 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얼만지 아십니까?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삼성, DB, 현대해상 메이저 3개사가 지급한 수수료는 6,686억원 입니다.2020년 상반기, 위 3개사의 수수료는 3,480억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가 사고조사를 위해 지불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도 실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95%는 입원의료비 무청구자이고, 69%는 외래의료비 무청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00%를 넘어섭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전 보험사 합쳐서 2조원에 육박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 게다가 청구자 중 상위 10%가 전체보험금의 60%를 차지합니다.이 중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도 있겠지만, 과잉 치료를 받은 환자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손보험 조사 건에서는 부적절한 과잉 치료를 잡아내는 것이 조사 목표하고 할 수 있겠죠.대표적으로는 반복입원, 도수치료 과다 건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잡아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나이롱 환자 + 일반적인 병원 조합에서는 과잉 치료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기껏해봐야 비급여 항목 몇개를 추가하는 수준이죠. 병원에서도 한두번 입원시키고 이후로 입원 거절을 합니다. 병원도 심사평가원에서 조사가 나오니까요. 나이롱 환자 + 부도덕한 병원 조합에서 의료비 과다 청구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이때 병원은 당연히 환자 편을 들면서 적합한 치료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제3자에게 의료자문을 넣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대로 처리하기 애매한 경우, 원칙은 치료병원의 담당 주치의에게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료소견서를 무시하고 제 3의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시행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롱환자의 반복입원 건 등 과잉치료 의심 건암, 후유장해 등 진단금에서 주치의가 진단서 및 소견서를 애매하게 작성했을 때병원을 옮겼는데 병원마다 진단 내용이 다를 때기타 사항 (케이스 엄청 많음) 의료자문제도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저 역시 이에 대해 필요성을 일부 공감합니다.다만, 이 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에 대한 대답은 No. 보험사(조사자)가 설명하는 의료자문 과정 보험사에서 아래와 같이 의료자문을 보낸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피보험자 자문 병원 선택 → 의료자문 동의서 징구 → 민간 의료자문센터 → 병원 자문의 → 민간 의료자문 센터 → 조사자 의료자문결과 수신 → 피보험자 안내 → 자문결과를 토대로 조사 종결 중간에 민간 의료자문센터가 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사자는 여러분에게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확인해보니 현재 수도권 대학 병원 3~4 군데 정도가 의료자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병원리스트 알려드릴테니 마음에 드는 곳 고르세요.(거의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자문을 받음, 고대, 연대, 한양대 등등) 이후 치료병원의 진료기록을 모조리 발급받아서 의료자문 대행업체에 의뢰합니다.의뢰 내용은 조사자가 작성을 하는데 병력사항, 쟁점사항 등을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의사들은 매우매우 바쁜 사람들이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한 사람들입니다.어디 보험사 따위가 의료적인 판단에 개입하는거? 용납하지 못할테죠.다만, 환자를 대면 진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을 검사결과지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죠.따라서 의료자문결과는 진단병명의 일반적인 치료·관리 수준으로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업에서 진행되는 의료자문 과정 손해사정 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조사 의뢰서를 받을 때 표지에 의료자문 XX메디컬 진행 금지!!!!! 혹은 OO메디컬 진행 요망 이라고 적혀있는 채로 의뢰가 오기도 합니다.제3자의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 입맛대로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의료자문은 1건당 30만원 수준이고, 이 비용은 모두 보험사가 지출합니다.비용처리를 손해사정회사가 먼저 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비용을 정산합니다.대외적으로는 보험사와 병원간에는 서로 오고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병원은 병원 차원에서 의료자문을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의료자문업체와 의사 개인간의 계약이죠. 이를 테면 서울 A대학병원의 정형외과는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내과는 의료자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자문의들이 일관된 기준으로 의학적 소견을 보이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성향을 가진 의사들만 골라서 계약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결코 피보험자에게 공정한 상황은 아니겠죠. 아래는 한 의료자문센터의 자문의뢰 작성란이에요. 의학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의료자문 의뢰서에 보험사담당자, 사고번호, 보험계약사항이 왜 필요하죠?보험종목에 따라, 보험사 담당자에 따라 의학적인 판단이 바뀌기라도 하는건지… 보험계약사항까지는 어떻게든 봐준다고 칩시다. 간혹 띨빵한 조사자가 쟁점사항을 파악 못하고 멍청한 질문사항을 쓸 때가 종종있거든요.그럼 전화가 와서 이거는 쟁점사항이랑 무관한 질문이라고 교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험사 담당자는 기입할 필요가 없는데요. 현행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 정리하자면 현행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에게 구조적으로 공정하지 않음. 피보험자가 자문병원을 지정하는 선택권을 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의료자문센터와 협업하는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함. 그리고 보험사는 자문을 의뢰할 업체를 본인들이 선택함. 그리고 이 자문센터가 영업을 통해 의사와 계약을 함.조사자조차 어떤 의사가 자문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임. 둘째, 자문의가 공정한 사람이라도 피보험자에게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자문의도 직접적인 “진찰” 없이 오로지 검사결과지 및 영상으로만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자문의의 성향을 알고 있는 의료자문센터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의사를 배정할 수 있음.물론 의사가 양심적이라는 전제임. 일부 비양심적인 행태는 저보다 현직 대학병원 간호사 분들과 레지던트 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의료자문 예시 여기부터는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걸러 들으세요.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나면 자문업체의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전화가 옵니다.해당 담당자는 쟁점사항과 질문사항 등을 확인한 후에 물어봅니다.담당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까요?”조사자 “A 판례가 있고, B 판례가 있는데 타보험사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하시나요?”담당자 “아직까지 타사 사례는 없습니다”조사자 “통상적으로 진행해주세요” → 있는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사견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처참하죠.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환자의 상태 및 경과에 따라 입원하기도 합니다.보험사가 이를 지급거절하려고 할때 입원치료 필요성 여부를 가지고 자문을 넣는다고 가정할게요. 환자의 진단명은?진단 근거는?검사 결과 백내장 수정체 혼탁도는?필요한 의학적 조치는?상기 환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은? 위의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환자의 진단명은?진단 근거는?필요한 의학적 조치는?상기 진단명에서 어떤 환자에게 입원치료가 요구되는지?상기 환자의 검사 결과 및 수술 경과사항으로 미루어볼 때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윗 질문보다 아래 질문에 좀 더 환자 개인의 상태를 반영하도록 유도하였는데요. 2009년 대법원 판결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우,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입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대법판결문의 요지는 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입원의 기준인 '6시간'이라는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가인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중요시한 판결이고, 노골적으로 이 판례문을 참조자료로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쟁점사항으로 이미 판결이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서울고법 백내장 입원비 관련 보험사 승소2022년 5월 서울중앙지법 백내장 입원비 관련 보험사 패소 이 처럼 최근의 판례에서조차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판국에주치의도 아니고 자문의에게 입원치료 적정을 따진다니 좀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물론 반복입원 나이롱환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언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위, 아래 질문글을 읽었을 때 결과가 어떻할 것 같나요?의사가 진료기록 만으로 확실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가끔은 다른 서로 결과가 나올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 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는 금융상품입니다.사고 유형에 따른 쟁점사항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은 모든 상황을 포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재수없는 경우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텐데, 여러분들이 대처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실 겁니다.하지만 이는 조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지난 글에서 인보험 조사자는 현실적으로 진료기록을 대리 발급받는 심부름꾼에 가깝다고 말한바 있는데.인보험에서 쟁점은 주로 의료행위와 법률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이 영역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반대로 보험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변호사법 제 109조 1항, 변호사자 아닌자가 법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고, 소송대리가 불가능의료법 제 17조,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의료법 제 27조, 의료인이 아닌자는 누구든 의료행위(진단)를 할수 없음 인보험 조사자는 처음에 방문 면담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선생님, 보험가입하신지 얼마안되셨는데 보험가입 근접 사고(질병)라서 보험가입전에 발생한 건지 확인해야됩니다”“선생님, 암진단금 청구하셨는데 제출하신 서류 상으로는 상피내암같아보이는데 서류발급 후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이런말 들으면 안그래도 아픈 환자가 개폭발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말하곤 합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조사결정이 내려졌으면 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일단 추스르시고 조사자한테 약관 상 어떤게 쟁점사항인지 명확하게 물으세요.그리고 그걸 토대로 정리해서 인터넷 등에 질문하세요. OO 암진단 진단으로 청구했는데 ~~~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다네요. 이렇게 하면 저부터도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보험종목 / 담보명 / 보험기간 / 분쟁사유(보험약관 조항 및 의료검사결과지 내용)가 담겨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가입시기에 따라서 약관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보험은 OOO 암보험이고 2017년 5월 14일 가입했어요.보험증권에는 OOO 암에 대해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검사결과지에 나온 OOO 결과로 인해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한국질병분류코드에 따라서 D코드로 판단하고 소액암으로 300만원 밖에 못준다네요. 간략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보상과 배상TV 추천합니다. 홍보아니고 관련자도 아닙니다인보험분쟁 관련 변호사 사무실인 것 같은데 다른 렉카들 처럼 절대~~ 하지마세요 무지성으로 이런거 없구요. 단순히 피보험자 입장만이 아닌 보험업계 내부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어서 보험사 약점 등 현업에서 유용한 대처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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