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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총독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1주일 이내 경제 관련 기사 비교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1주일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1주일 동안의 주가 변동 및 경제 동향 관련 기사 10편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모두 경제·주가 중심 뉴스로 국한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대화형 인공지능 챗쥐피티에게 질문 하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주일간 경제·주식 관련 주요 기사 (10편) [천자칼럼] 대통령 취임과 주가 급등 – 대통령 취임일 주가 하락·연말 증시 상승 패턴 분석 “나 떨고 있니, 지금이라도 뺄까”...8번중 7번은 떨어졌다 – 과거 8대 정부 취임 후 코스피 하락, 새 정부 증시 부양책과 관세 변수 - 매경 [김종철의 찐경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날, 주가폭락+취임사에 드러난 Y노믹스 (비디오 분석) - 유투브(추가로 한국경제 등 비디오 중심이라 목록 보강 필요 시)현재 찾은 기사 수가 부족한 관계로, 윤석열 정부 관련 유사 분석 및 코멘터리 이어서 보완 가능하나, 주가 동향 중심 뉴스는 제한적입니다. (각각 10개씩 찾도록 했는데 윤총독이 경제 기사 못내게 해서 기사 자체가 아예 거의 없슴 ㅋㅋㅋ…)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주일간 경제·주식 관련 주요 기사 (10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증시 상승…코스피 2,770 기록 및 연고점 돌파 – KBS ‘1조’ 넘게 쓸어담은 외국인…이 정부 첫날 코스피 ‘축포’ – 취임일 코스피 2.66% 올라…‘5000 시대’ 가능할까 – 조선일보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3일째 주가 150포인트 급등 – 한국경제‘성장’ 이재명 노믹스에 시장은 환호했다 – 오마이뉴스 이재명 취임 효과? 외국인 돌아온 증시, ‘5천피’ 신화 열리나! [주간 증시 전망] 이 대통령 취임에 돌아온 외국인…’5천피’ 가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투자자들 지금 주목할 업종은 – 한국경제 [특징주] 희비 엇갈린 이재명 테마주…인맥주↓ 정책주↑ – 조선일보 [전망] 대선 이후 한달 주가상승률 4.7%…이번에도 ‘긍정적’ – 네이트 뉴스 ✅ 요약 윤석열 정부 (미흡한 경제·주가 중심 보도) 취임일 및 후속 주가 흐름에 대한 일반 패턴 분석 기사 존재특별한 상승·하락 이벤트 보도는 상대적으로 부족 이재명 정부 (증시 ‘랠리’ 중심) 취임 첫날부터 코스피 2–3% 상승, 외국인·기관 순매수 흐름“코스피 5000시대” 기대감 확산증권주·정책주 관심, 외국인 자금 유입 급증중장기 성장 정책(노믹스) 기대에 시장 반응 긍정적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는 확실한 ‘랠리’ 모멘텀 형성입니다.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가 동향은 ‘평균 회귀’ 분석 위주로 보도된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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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기 부인 청탁 의혹
[단독] 김병기 의원 부인,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녹취록 입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MBC는 지난 2016년 7월 김 의원의 부인인 이 모 씨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이 씨는 자신을 "김병기 안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2년 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 놨다"고 말했습니다.이 씨는 이어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믿고 있었는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정원 원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아들이 그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길래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다, 너무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했다"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이 씨는 "실장님께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전 실장은 먼저 "2년 전 신원조사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어 "경력직으로 추가 인원을 뽑을 건데, OO이(김 의원의 아들 이름)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차 김 의원 아들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며 "OO이 혼자만 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을 뽑으면서 OO이를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한다", "올해 안에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책임지고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이 전 실장은 시점에 대해선 "합격자 발표는 조금 늦게"라며 "1월 교육은 5개월짜리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인데,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이헌수 전 실장의 설명을 들은 이 씨는 "이번 한 번만 더 믿겠다"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 신입 공채에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으며, 이후 2015년, 2016년 두 차례 신입 공채에서는 각각 면접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실제로 이 통화가 이뤄지고 넉 달 뒤 국정원은 경력 공개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 아들은 그 전형을 거쳐 국정원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ㅆㅂ 이게 청탁이라니.. ㅡ근데 10년전 일을 지금와서?mbc도 슬슬 tv조선 스러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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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영재, 日 팬심 완벽 저격…팬미팅 ‘One Summer Night’ 성료
갓세븐(GOT7) 영재가 현지 팬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하며 일본에서 열린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앤드벗 컴퍼니 소속 영재는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NEW PIER HALL(뉴피어홀)에서 ‘2025 YOUNGJAE FAN MEETING IN JAPAN’를 개최, 오후 1시 30분과 6시 총 2회에 걸쳐 일본 팬들을 만나 깊은 감동은 안겼다. 팬미팅 시작 전부터 영재를 만나기 위한 팬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던 뉴피어홀은 ‘One Summer Night’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여름 축제 콘셉트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일본 전통 축제를 연상케 하는 다채로운 코너들로 채워졌다. 팬들의 열띤 환호 속에 등장해 팬미팅의 시작을 알린 영재는 금붕어 낚시, 인형 사격, 운세 뽑기 등 일본 여름 마츠리 분위기를 살린 미니게임과 함께 키워드 낚시 토크, 팬들이 직접 쓴 고민 상담, DIY 축제 기념품 제작 등 적극적이고 진솔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며 밀도 높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영재의 유쾌한 입담과 섬세한 팬서비스가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든 가운데, 무대에서도 영재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상기온’, ‘자꾸 네가’, ‘도망치는건 부끄럽지만’, 츠키(tuki)의 ‘만찬가’ 등 총 4곡을 열창하며 현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영재는 일본 아티스트 츠키(tuki)의 히트곡 ‘만찬가’를 유창한 일본어로 부르며 팬들에게 깜짝 선물을 안겼고, 미발표 신곡 ‘도망치는건 부끄럽지만’ 무대를 공개하며 “곧 발매 예정”이라는 메시지로 기대감을 높이며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진심 어린 소통과 열정적인 무대로 일본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따뜻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하며 이번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영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57/0001890616
월월왈왈작성일
2025-06-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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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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