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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ㅅㄱㅇ 더불어 민주당은왜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해서,법원에는 한마디 안하고 검찰에만 뭐라하는 걸까요?정작 구속 취소는 법원이 한건데왜 법원이나 판사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검찰에게만 뭐라 하는걸까요? 혹시 이재명 재판때문에 법원에는 아무말 안하고 검찰한테 화풀이 하는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출신이니까 검찰로 선동하는건가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게 잘못된거라하면,잘못을 결정한 사람한테 뭐라해야지 왜 검찰에게 뭐라하는걸까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상우
작성일 2025-03-13
추천 2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그 새ㄲ 탈옥시킨 지귀연 판사의 은밀한 취미
꼬라지 보니까 김건희한테 접대 존ㄴ 받았겠네 ㄷ신새ㄲ ㅉㅉ
수괴의힘
작성일 2025-03-13
추천 13
[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0홀랑0
작성일 2025-03-12
추천 38
[정치·경제·사회] 2찍수준
문형배 판사가 북한갔다고 구라 SNS를 퍼뜨림..알고보니 국짐당 김근식이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따위 2찍들의 아무 근거없는 개소리랑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까지 한 내용이랑동급으로본다고??? 해룡아.. 정신차려.. 아직도 정신이 헤롱헤롱 대니???? 물론 최종까지 가면 허위일수는 있어.. 허나.그 공.신.력. 이라는게 있다.. 듣보잡 애쉐키들의 헛소리랑 국회의원의 정식 기자회견이랑 동급은 아니지..니넘의 딱봐도?? ㅋㅋㅋㅋ 그건 뭐 검증된 능력이여?? 개구라 능력 이구만 ㅋㅋㅋㅋ
tamaris
작성일 2025-03-12
추천 38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025-03-12
추천 49
[유머·엽기영상] 판사님은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복구한건디 흑흑…… ㄴ ㅐ 주식 흑흑탈출 각이였는데
하쿠도1
작성일 2025-03-11
추천 1
[정치·경제·사회] 지귀연 판사 책
나나코코
작성일 2025-03-11
추천 11
[정치·경제·사회]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유감
검찰 게시판은 아직도 조용하죠?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025-03-10
추천 63
[정치·경제·사회] 흔들기에 휘둘리지말고 다시보는 그들의 만행
옆 동네에 잘 정리된 글이 있길래 퍼왔습니다지금 난리치는 저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왜곡된 말이 아닌 정확한 진실만을 기억합시다대부분의 정황이 탄핵을 할 수 밖에 없는 흐름입니다판사 한명과 짜고서 검찰의 꼼수가 겨우 딱 하나 먹혀들어간 것 뿐입니다이걸 이용해서 지금 엄청나게 언론플레이하면서 흔들기를 하는거구요짱공 형님들은 휘둘리지 마시고 각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0홀랑0
작성일 2025-03-10
추천 7
[정치·경제·사회] 심우정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 껏 결정
법무부 사법부 대혼란 예정인데 니랑 지뭐시기 판사랑 소신 껏 결정해? 니들 같은 애들이 똥싸서 김봉현 2번 도주한 건 기억하지?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025-03-10
추천 11
[정치·경제·사회] 오늘자 국적이 바뀌신 분
최근에 1심판사 지귀연 판사는 네 극우내란세력들이 이름에 귀짜 들어가면 화교일 수 있다라며 고향이 전라도고 화교다 이러면서 중국인이였습니다 근데 뜬금 오늘 갑자기 국적이 중국인에 모멸대상에서 영웅이 되네요 이들이 얼마나 지조도 없고 신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든지 북괴 김정은이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일전까지 중국인판사가 어쩌고 저쩌고 물어뜯기던 사람이였는데 그들이 극혐하는 중국인이자 전라도 출신인데 오늘 애국판사 구국의 영웅이 되고 있네요 이건 저들은 썩열이가 감빵가고 시진핑이 중국특수부대 동원해서 썩열이 구하면 시진핑도 찬양하고 북한이 개입해서 그짓거리 해도 김정은을 구국의 영웅 혈맹으로 부르고도 남을 인간들임을 증명했죠 시위도 돈주니깐 나오고 돈이 되니 선동하고 하는 내 이익에 맞게 사는 인간들이 무슨 법치 민주주의 자유 애국을 운운합니까? 어제 욕하던 인간도 내 이익이 되면 찬양하는 인간들이면 내 이익이 되면 대한민국따위는 팔아먹을 매국노임이 틀림없는데 2찍들이 알면서도 외면하는건지 모르는척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조치는 구속기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것이고 거기에 굥찰이 내란동조자가 되기로 선언한 순간이지 무죄를 의미하는것도 아니고 법리상 무죄를 줄 수없는 일인데 마치 무죄가 되고 탄핵이 기각된 거 처럼 행동하는게 참 애석합니다 저런것들하고 같은 국민인게 참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원수를 오늘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중국인이 될 운명일 수 밖에 없는 지 판사님께 위로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널 몰라봤네 하며 찬양했는데 그사람이 자기들 원하지 않는 결과 가져오면 그 누구보다 더 쎄게 물어뜯거든요 그렇다고 그사람들 원하는 결과물 꺼내봐야 내란동조범 밖에 더 됩니까? 판사님이 사소한 법적책임논쟁조차 피하려던 행동이 당신의 인생에 가불기를 걸어버렸네요 2찍으로부터 영원한 원수가 되냐 내란동조범이 되냐
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025-03-09
추천 49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풀어준 지귀연 판사
이력 ㄷㄷㄷㄷㄷㄷㄷㄷㄷ통진당 해산 이재용 1심 무죄 준 판사라고 하던데요
0홀랑0
작성일 2025-03-07
추천 14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살해미수사건
김병주, 박선원 의원 주블리 라이브방송에서 언급 김진성의 살해명단 :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유창훈 김진성 메모에 법관 출신들만 따로 있는거 판사4명노상원 수첩에 있는 인물과 3명 동일 이번에 수거명단과 비슷이거 석열이하고 관련있을듯함
다크테일
작성일 2025-02-27
추천 49
[정치·경제·사회] [말인가? 방구인가? 심각한데 이거....]
누가 제대로 해석 좀~~~~!!!!!!!!!! 된다는 거요…..안된다는 거요……..있따는 거요…..없다는 거요………. 아 따 참으로 거시기 합니다잉~~~ 근데..왜 공개를 안하는거냐????? 형평성이 넘 어긋나는디…? 대통령을 심판하는 판사의 개인 신분이 뭔지도 어느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안그러냐 좌파분들아..
시진핑
작성일 2025-02-25
추천 1
[정치·경제·사회] [판사출신 의원의 민주당 탈당 이유]
시진핑
작성일 2025-02-24
추천 3
[연예인] 박지현 살쪘을때 비키니 글래머 몸매
드라마는 친애하는 판사님께
빛고을속정글
작성일 2025-02-23
추천 6
[엽기유머]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미국식 화끈 재판 jpg
그후 변호사 판사 둘다 짤림
와이프짱공함
작성일 2025-02-21
추천 45
[엽기유머]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며 판사가 한탄한 이유
...
별사탕이다
작성일 2025-02-19
추천 42
[엽기유머] 버터없는 버터맥주팔다가 걸린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이날 오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에 사용한 '버터 베이스'라는 문구는 버터가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는 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월 논란을 피하고자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버터맥주는 2022년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23년 7월 이 업체와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부루구루, GS리테일은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았다.박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불특정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기로 광고했고, 박용인은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nise84
작성일 2025-02-18
추천 10
[엽기유머] 바이오맨 핑크가 22살에 은퇴한 이유
일본 특촬물 역대 최고 미모라고 불리는바이오맨 핑크 역할의마키노 미치코 (1964년생) 1984년 20살 때 데뷔해서딱 2년만 활동하고1986년 22살에 재빨리 은퇴를 하셨는데 바이오맨 핑크로 워낙 큰 인기를 얻어서가수 활동을 비롯 본격적인 연예인 생활을 시작했는데그 중 그라비아 화보 촬영도 했었음 아버지가수위가 강한 그라비아 사진을 보고대노해서 강제적으로 은퇴하게 됨 이미 계약된 것들 많았는데위약금 없이 잘 마무리 됐다고 함 그 이유는 부모님이 현직 검사할아버지가 현직 판사였기 때문ㅎㄷㄷ 그럼그라비아 화보수위가 어땠길래?
뱅쇼
작성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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