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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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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중앙지법, 윤석열 추가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붸상구
작성일 2025-05-02
추천 0
[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지귀연 수사 시작
칙권남용으로 걸었다는데 사건으로 엮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하지만 선민의식 쩌는 판사가 수사받는 상황자체가 수치스럽긴 하겠네요. 지금 내란범들 재판 비공개죠. 빨리 재판부나 교체해라.언제까지 윤석열 밖에둘래?
아나킨스카이
작성일 2025-04-27
추천 15
[정치·경제·사회] 지귀연 큰일 났다! 유시민 "지귀연은 내가 죽는 날까지 언급할 것이다!"
https://youtu.be/7KYV--lCNR8링크를 누르시면 유튜브앱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https://youtu.be/7KYV--lCNR8
fatlips
작성일 2025-04-24
추천 38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
어제 윤석열 첫 형사 재판이 열렸죠.저를 비롯해 여러분들 또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느끼셨을거라 생각됩니다.개인적으로는 지귀연 판사가 ㅈ같은 판결을 내지 못하도록 압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재구속 촉구 서명을 받고, 차주 월요일 재판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조기 대선이네, 후보가 누가 나오네, 씹팔룡이네, 씹룡이네 등등 얘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우리 나라는 비상식적인 사람들보다 상식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대선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해요.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직은 내란 종식이 목표 아닙니까내란 종식을 위해 다시 깜빵으로 보내도록 힘써주시죠!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링크 :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링크 :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WadeP
작성일 2025-04-15
추천 41
[정치·경제·사회] [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법원이 모레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7775?sid=102 지귀연 이새끼…
0홀랑0
작성일 2025-04-12
추천 49
[정치·경제·사회] 붸짱이한테 오히려 호재임
알바비 인상될 거니까 ㅋ 그나저나 하루종일 쫄렸는데 이래 되네요 ㅋㅋㅋ 박수영지귀연정형식심우정 그리고 윤건희 이젠 너네 턴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갑과을
작성일 2025-03-26
추천 34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재판부 근황
지귀연 판사 탄핵 국민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BDEDB23E6B4326FE064B49691C6967B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국민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304E
악의곰탱이
작성일 2025-03-22
추천 43
[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0홀랑0
작성일 2025-03-12
추천 38
[정치·경제·사회] 오늘자 국적이 바뀌신 분
최근에 1심판사 지귀연 판사는 네 극우내란세력들이 이름에 귀짜 들어가면 화교일 수 있다라며 고향이 전라도고 화교다 이러면서 중국인이였습니다 근데 뜬금 오늘 갑자기 국적이 중국인에 모멸대상에서 영웅이 되네요 이들이 얼마나 지조도 없고 신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든지 북괴 김정은이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일전까지 중국인판사가 어쩌고 저쩌고 물어뜯기던 사람이였는데 그들이 극혐하는 중국인이자 전라도 출신인데 오늘 애국판사 구국의 영웅이 되고 있네요 이건 저들은 썩열이가 감빵가고 시진핑이 중국특수부대 동원해서 썩열이 구하면 시진핑도 찬양하고 북한이 개입해서 그짓거리 해도 김정은을 구국의 영웅 혈맹으로 부르고도 남을 인간들임을 증명했죠 시위도 돈주니깐 나오고 돈이 되니 선동하고 하는 내 이익에 맞게 사는 인간들이 무슨 법치 민주주의 자유 애국을 운운합니까? 어제 욕하던 인간도 내 이익이 되면 찬양하는 인간들이면 내 이익이 되면 대한민국따위는 팔아먹을 매국노임이 틀림없는데 2찍들이 알면서도 외면하는건지 모르는척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조치는 구속기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것이고 거기에 굥찰이 내란동조자가 되기로 선언한 순간이지 무죄를 의미하는것도 아니고 법리상 무죄를 줄 수없는 일인데 마치 무죄가 되고 탄핵이 기각된 거 처럼 행동하는게 참 애석합니다 저런것들하고 같은 국민인게 참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원수를 오늘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중국인이 될 운명일 수 밖에 없는 지 판사님께 위로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널 몰라봤네 하며 찬양했는데 그사람이 자기들 원하지 않는 결과 가져오면 그 누구보다 더 쎄게 물어뜯거든요 그렇다고 그사람들 원하는 결과물 꺼내봐야 내란동조범 밖에 더 됩니까? 판사님이 사소한 법적책임논쟁조차 피하려던 행동이 당신의 인생에 가불기를 걸어버렸네요 2찍으로부터 영원한 원수가 되냐 내란동조범이 되냐
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025-03-09
추천 49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풀어준 지귀연 판사
이력 ㄷㄷㄷㄷㄷㄷㄷㄷㄷ통진당 해산 이재용 1심 무죄 준 판사라고 하던데요
0홀랑0
작성일 2025-03-07
추천 14
[자유·수다] "별풍선 2위인데 안 만나줘"…BJ 집 침입 1000만원 뜯은 30대들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씨(31)와 B씨(36)에게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씨와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했다.A씨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2위까지 올라갔지만 혜택이 줄어든 데다 C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졌다. B씨는 C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다.이들은 서로 C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곧 강도질 모의로 이어졌다.이후 지난 8월 두 사람은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자고 있던 C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곧이어 B씨는 C씨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C씨는 "돈을 다 써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했다.그러자 A씨는 “형, 얘 담가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C씨는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4439
woonyon
작성일 2024-12-01
추천 8
[엽기유머] 노답 초등교사
법원, "부적절 언어로 상처…"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말을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이 정서 학대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제자 릴리(가명)양이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어린이 전체가 "릴리 바보"라고 세 번 크게 외치게 했다.6월에는 점심때 릴리양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반(半)이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나."라고 나무랐다. 아울러 A씨는 수업 중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니 유독 릴리양을 가리키며 "너는 부모 등골을 150g 빼 먹는 애"라고 말하기도 했다.릴리양 부모는 뒤늦게 딸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릴리양은 이후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수개월 동안 심리 치료를 받았다.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조심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이고, 올바른 행동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애초 교사직을 그만둬야 하는 징역 10월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는 교단에 남을 수 있게 된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언어폭력은 신체 폭력 이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아직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번 판결이 자아 개념이 확실치 않은 어린이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릴리양 어머니는 연합뉴스와 만나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과를 할 수 없는 분이라면 교단에 계속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시에는 농담이나 유머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악의를 갖고 한 말은 아니고 아이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짱공하시는 분들도 초등학교때 상처 한번씩은 받아봤을듯.... 난 8살때 공책 계속 안가져온다고 (1주일 동안 안가지고 오긴 했음 잘못은함) 내 머리채 붙잡고 그 당시 교실문이 나무였는데 문에다가 내 머리채 잡고 한 10방 찍었음..ㅋㅋㅋ 걍 사정없이. 5학년땐 선생이 '맛있는 사과하고 맛 없는 사과가 있어요. 둘 중 뭐 부터 먹을거죠?' 해서내가 손 들고 '맛없는거 부터 먹을래요, 맛있는거 아껴두려구요' 햇더니 '그건 엄청 바보같은 답변이네. 안그렇니 얘들아? 맛있는건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맛 있는거부터 먹어야지.' 이러더라 ㅋㅋ 그 당시엔 어리니까 걍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걍 노답임. 돈 좀 있으면 괜히 원정출산해서 자식교육 미국 유럽에서 시키는게 아닌듯.
제주3다수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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