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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6);
[정치·경제·사회] 역시 윤석열은 신천지를 이용했네.
https://v.daum.net/v/20250312050308450 역시 이만희는 절대 재림예수따위가 아니라모지란 정신병 걸린 노인새ㄲ나 다름없지..저런 노인 빨아제끼는 단체 정신착란증세있는 단체도 참 한심하고.. 윤석열 항문이나 핥아제끼는 더러운똥개보다 못한 거지 노인새ㄲ도 한심하고.. 윤석열이 아니고서는 종교 유지 하기힘들거니까 저런 등신 ㅅ끼한테빌붙는거지.. 암..
수괴의힘
작성일 2025-03-12
추천 32
[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0홀랑0
작성일 2025-03-12
추천 38
[정치·경제·사회] 오동운 겁나 불쌍하다
일단 윤석열이 공수처장으로 뽑았고 행정직만 하다가 현장으로 넘어가서 일못한다고 까이다가 막상 윤석열 잡아 쳐 넣었더니 국힘에서 저염병이네..이젠 응원하고 싶다 ..오동운도 국힘 경멸하고 극혐할듯
nise84
작성일 2025-03-12
추천 13
[정치·경제·사회] “‘러시아 권총 밀수해 李 암살 제보’…신변보호 검토”
상식을 불허하는 최악 최흉의 광신 집단 윤석열을 상대하려면,좋든 싫든 음모론적 추측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윤석열에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젠 정말로 이재명 제거입니다. 이건 정치가 아닌 생존 그 자체의 문제.정적 제거 + 이를 빌미로 2차 계엄 + 헌재의 완전한 겁박검찰은 물론 정부 요직에는 여전히 내란 잔당들이 바글바글하고,사법부는 강약약강 그 자체인 존재죠. 좋은 말로 어르면 뒷통수 치고, 총칼로 어르면 넙죽 엎드리는.당분간은 위기가 계속될 것 같네요.
낙지뽁음
작성일 2025-03-12
추천 44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025-03-12
추천 49
[정치·경제·사회] 대검은 구속기간 날로 환산하겠다는데요?
대검은 일선청에 구속기간 날로 산정하라고공문을 내려보냈다는데..이게 대체 뭐하는건가이런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소와 판결을국민이 납득할지도 의문이네..윤석열,김건희 지키겠다고 검찰전체를사장시켜버리네..참나
궁금이~
작성일 2025-03-11
추천 57
[정치·경제·사회] 하아..이번주도 굥돼지 탄핵선고 안 할꺼같음 ㅡㅡ
헌제가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 선고를 이번주 13일에 한다네요헌제와 정형식도 ‘대통령 사건 최우선’ 이라 했는데..하아아~ 뒤통수 치는 느낌..(왜 잔챙이들 부터 선고하냐고오~!)어째 기각될까 불안해 미치겠음 ㅠㅠ14일에 하겠죠?
내란수괴척결자
작성일 2025-03-11
추천 11
[정치·경제·사회] 계몽령이라는 어불성설
극우는 이번 계엄을 계몽령이었다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계엄 이전 윤석열 지지율은 10퍼센트대 까지 떨어졌다가 계엄령 선포 및 실행 후 10퍼센트 초반대 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파를 포함한 국민들이 윤석열의 실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당시 보도는 나왔지만 크게 문제삼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겠죠? 그런데 계엄 후 각종 극우 선동가들의 선동에 극우로 변모하기 시작한 우파 지지자들은 결국 2번의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그 흐름을 타고 극우세력이 극단적인 행동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런 급격한 변화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체 뭐가 계몽입니까? 그저 위기를 느낀 본능적 반응이었고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다 위기를 직면하니 하는 말일 뿐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는 왜 크게 문제삼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구요? 그럼 지금은 왜 관심이 생겼구요? 그때도 보도는 되고 있었는데요? 관심이 없었다면 지지율 조사에서 관심없음이나 모르겠음 같은 선택지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비루한 변명이고 둘러대는 말입니다. 총선 민심에 반응하지 않은 윤석열의 실정 반복이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탄핵이 국회의 유일하고 적법한 수단이며 민심을 대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탄핵이 가결되자 극우의 입장이 바뀐 것을 윤석열 측이 눈치채고 계몽령이라는 그럴 듯한 단어를 만들어내어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몽이라고 하니 자기들끼리는 뭔가 그럴싸하고 괜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막 그러나 보죠? 윤석열은 변명거리를 만들어 줬고 극우는 그것을 덥썩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폭력이며 실제 무력동원이고 대국민 학살시도입니다. 이재명은 암살미수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포함한 우리도 학살당할 뻔 한겁니다… 계엄, 법원 폭동, 구속 취소… 이렇게 세 번이나 연거푸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확고히 보여준 내란 우두머리와 극우세력을 쓰리아웃 체인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짱공러
작성일 2025-03-11
추천 29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엄
아임OK
작성일 2025-03-11
추천 45
[정치·경제·사회]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기준 변경 및 기록관장 교체..
원래 퇴임 6개월 전에 뭘 비공개할지 정하는 건데 뭔 벌써부터..와! 경호처로 택배 온 내용까지 비공개??이건 기준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건데..파면 선고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건데 왜 미리 준비???그리고 임기 남은 관장은 왜 교체해??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뭐하는 짓일까??켕기는게 그렇게 많나?!?!
라문
작성일 2025-03-11
추천 38
[정치·경제·사회] 이 C발 윤석열과 벌레 ㅅ끼들도 포기를 안했는데.
수괴의힘
작성일 2025-03-11
추천 52
[정치·경제·사회] 젤렌스키 영웅을 꿈꾼 몽상가.
사실상 패전이 임박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분투에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그리고 논란의 한가운데 젤렌스키의 행보는 전시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그가 불리한 전황속에도 항전의지를 불태우며 보여준 리더쉽은 분명 박수받아 마땅합니다.문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끌어야할 중요한 자리에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공명심으로 중요한 실책을 남발하면서 전황 자체를 더욱 깊은 수렁속으로 이끈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것입니다.트럼프나 미국이 말하는것처럼 전쟁의 원인이 단순히 나토가입을 추진한 젤렌스키와 행정부에 있다곤 생각치 않습니다.언제라도 틈만 있으면 그 어떤 대통령이 재임했더라 공격했을것이 자명하기에 근본 원인은 당연히 푸틴과 러시아입니다.물론 침공 징후를 알고도 묵살한 젤렌스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도 힘듭니다.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건 패전하건 누군가 책임을 짊어져야하고 그것은 오롯히 그가 감당해야할 부분이지만 그렇지못한체 재선에 집착한 모습이 이번 전쟁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느낍니다.소련붕괴 당시 출산율 저하로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젊은세대의 숫자가 적고 미래를 위해서 우크라이가 지켜야할 중요한 인적 자산임을 부정하기 힘드나 전시 우크라이나에게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전쟁기간중 계속 우크라이나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문제는 다름아닌 병력부족입니다.전장의 지친 병사들은 교대하지 못한체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렇게 숙련된 병사들조차 허무하게 전사하면서 전선을 지탱할 정예병력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합니다.아무리 현대전이 무기와 기술의 발달로 첨단화되더라 결국 전장에 필요한것은 싸울의지를 가진 인간의 존재입니다.결국 우크라이나는 징집연령을 대폭 낮추어서 대대적인 징병을 통한 병력보충과 함께 최대한 강력한 예비대를 갗추어야 했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선 지지도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러한 행동을 옮기는것에 부담을 느꼇을것입니다.젊은세대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선의 베테랑 병력을 차출해 새로운 징집병력의 훈련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서 최대한 예비대를 아껴두면서 카운터로서 역할을 부여해야 했습니다.작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전에서 부족한것은 다름아닌 예비대의 부족이었고 이것은 성공할수없는 도박을 감행한꼴입니다.작전의 목적이나 개요는 확실히 성공만한다면 전황을 일거에 바꿀수있는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그러나 젤렌스키는 그것에 정치적 목적을 덧붙이기를 원했고 미국이나 군부가 반대했음에도 병력을 둘로 나누어서 공세를 펼치는 정신나간 작전을 결행하기에 이릅니다.가뜩이나 성공 가능성도 낮은 작전에서 그나마 유일한 정예병력마저 남김없이 투입했다가 패퇴 한다면 전선의 붕괴까지 우려할수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은 결코 성공할수가 없었습니다.그러니 양동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주공과 조공이 명확하지 않은 공세작전에 예비대마저 부족한 상황에 공세의 속도라도 꺽인다면 그 결과가 치명적이기에 모두가 반대한 작전을 밀어붙인것에 젤렌스키의 책임이 없다 할순없습니다.초반 기습적 공세에 당황한 러시아군이 흔들리면서 일시적인 성과는 거두나 러시아군도 바보는 아닌지라 측면이 훤히 뚫려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반격을 감행한 결과 지금까지 전선을 지탱해온 많은 정예병력이 녹아버립니다.만일 정예병력을 소모하지 않은체로 전선을 유지했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절망적이지는 않았을것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숙련도 높은 정예병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젊은 세대에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지켜야했을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이제는 다시 징집연령을 낮추어서 병력을 충원해도 이들을 충분히 훈련시킬 베테랑이 남지않았고 과거처럼 단시간의 훈련만으로 전장에 투입할만큼 전장의 상황이 녹록치도 않고 시간도 없습니다.서부전선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고통스런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기입니다.러시아에게 들이밀수있는 유일한 카드마저 포위섬멸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로선 선택의 필요합니다.물자와 장비를 모두 버리더라도 전면적인 철수를 통해서 병력이라도 온전히 유지하는것이 관건입니다.이경우에는 사실상 젤렌스키의 재선은 요단강을 건너는 선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서둘러 퇴각하지 못한체 포위섬멸되거나 대규모 항복사태가 벌어진다면 사실상 종전의 기회조차 날라갈수있습니다.서부전선이 무너지고 러시아군이 온전히 동부전선에 집중해서 공세를 펼친다면 우크라이나 영내 깊숙히 진출할수도 있고 종전이 아닌 항복협상이라는 파국을 몰고올수도 있습니다.개전초반 러시아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잘루즈니를 정적으로 인식해 퇴역시키거나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무리한 공세를 주장한 권력욕은 비판받아야 합니다.지지율과 재선을 포기한체 전쟁자체에만 더욱 집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물론 그랬다면 그는 러시아에 많은 영토를 빼앗긴체 굴욕적 종전을 선택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것은 본인도 잘알것이고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하는게 쉽지않습니다.비록 누군가는 코메디언 출신 광대라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전시 지도자로서 어울리지 않을뿐이지 대통령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곤 생각치 않습니다.과거 2차대전 당시 일본에 대한 공세를 놓고 맥아더와 니미츠가 대립할 당시 루즈벨트가 했던 역할이나, 비록 인격파탄자이나 전시 지도자로 유능했던 처칠같은 냉정한 판단력이 아쉬웠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북쪽의 주적인 북한과 양 사이드로 불구대천 웬수덩어리인 중국과 일본을 옆에두고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인물입니다.여전히 정전중인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하루입니다.참고로 윤가놈 보다가 젤렌스키를 보니 천사가 따로없다 느낍니다.
카르타고
작성일 2025-03-10
추천 9
[정치·경제·사회] 어쩌면 탄핵결과 나온뒤, 평균연령 70대후반의 집안 어르신들과 지방내려가네요.
이번주 주말, 평균연령 70대중후반의 집안 어르신들과 장거리 여행을 떠날일이 있어요.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이 이르면 이번주라던데, 만약에 가결된뒤 그 여행을 떠나면 차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될 것이며어떤 말이 오고갈까요?? 오 지자스.
부활찾아서
작성일 2025-03-10
추천 7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고 대통령으로 복귀 된다면
여야 모든 정치를 떠나서 전쟁이 발발해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지거나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국토 절반이 잠기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잠들기전에 인스타그램이나 보던 나에게 12.3 계엄령 포고령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민주주의 사회규범과 법치주의 사회에 대한 모든 상식이 부정 당하는 포고령 이였습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복귀 하고 이 포고령이 정당성이 있으며 따라야 한다면!?!? 그렇다면 내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심한 인지부조화가 몰려올거 같음 마치 평생 지구가 둥글다고 믿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평평하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하는 기분일거 같음 기각이 되여 법을 부정하면 사회의 기본 체계 자체를 의심해야되고 법을 받아 들이면 내 정의관과 사고방식의 근본을 흔드는 것인데 기각이 된다면 나는 법과 정의 대해 다시 고민 하게 될듯….
유자차생강
작성일 2025-03-09
추천 46
[씨바새끼덜] 성인 게시물로 검색 내용이 제한 되었습니다.
유륜질싸갈비
작성일 2025-03-09
추천 1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vs 윤석열
붸상구
작성일 2025-03-09
추천 2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간되면, 구속된 서부지법 폭도들과 별들과 경찰고위직, 사면될까요??
대통령의 권한이면, 사형수도 사면시킬 수 있습니다.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니 그런 막강한 권한도 있는거지요. 마약, 굥의 탄핵이 기각된다면구속된 서부지법 폭도들과빵에 있는 별들과 경찰 고위직,사면 혹은 처벌을 감경시켜 줄까요?? 헌재서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탄핵을 시도하긴 힘들지요.
부활찾아서
작성일 2025-03-09
추천 7
[정치·경제·사회] 검찰 쎄하네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가는게 너무 확정적으로 윤은 끝났는데 국짐이나 홍준표나 검찰 이런놈들이 끝까지 윤을 비호 하는겁니다. 근데 쎄한게 이틀전에 홍준표 명태균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원래있던 시나리오죠?검찰이 일부러 수사해서 수사한거 싹 무효로 만든다는거 설마 ㅅㅂ 하는데 어제 오늘 석방이 터진겁니다.그리고 계속 공수처 수사권가지고 뭐라고 하죠.법기술이 제대로 통한건데 저 시나리오도 이번처럼 똑같이 충분히 실행가능하다는 소립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윤석열이 형사법상 내란죄를 모면한다고해도 검찰한테 결국 득 될게 없어요. 윤석열 내란죄 모면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랑 관계는 없으니까요. 어짜피 이재명이 되면 + 국회 과반수 해서 검찰은 끝나는거니까요. 그럼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가지 기다리던가개기던가 근데 결말이 정해져 있기에 굳이 개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석방시킨 이유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탄핵기각 이미 헌법재판관 3명 확보가 된거죠.그렇다고 치면 마은혁을 임명을 헌재까지 쌩까고 안하고 있는거랑 너무 아다리가 잘 맞아요. 하~~ ㅅㅂ ~~ 검찰이 그린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집니다..진짜 계엄 당일보다 더 불안합니다.군은 민주당이 손 많이 써놓았기때문에 2차 계엄은 일어날 가능성은 적겠지만 윤석열 정권잡고 조용히 이재명 죽이기 시작할 가능성은 높죠.. 하~~제발 저의 뇌피셜개소리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우리어머니
작성일 2025-03-09
추천 39
[정치·경제·사회] 석방은 심우정의 큰 그림인 듯요.
1. 나머지 내란범은 이첩 반대했으면서 윤석열만 공수처로 이첩함 ==> 윤석열 변호인 측의 공수처 수사권 공격 자초 2. 법원에서 구속 연장하지 말고, 기소하라는 의미에서 2번 구속 연장 취소했는데 괜한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기소를 지연시킴 3. 구속 취소 소송에서 특수본 검사들이 즉각항고할 여유도 없이 바로 다음날 또 검사장 회의 열어서 석방을 지휘, 특수본은 반발..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025-03-08
추천 46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교도소 배울게 많은 곳 , 성경 열심히 읽어
하
pppsas
작성일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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