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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윈터솔져작성일
2025-08-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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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판타스틱 4 특집 5. 팬 코믹스로 나온 90년대 미공개 영화(번역본 스압 주의)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판타스틱 포' 첫 데뷔 이슈 (1961)를 단편 웹 애니메이션으로 요약해 소개한 마블 히스토리 영상 TV 시리즈 및 영화에서의 더 씽 변천사 정리 영상 A.I.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역대 TV 시리즈 및 영화 속 판타스틱 포 관련 캐릭터들 정리 영상 (미리 준비해뒀던 내용인지 일부 내용은 2025년 실사판의 실제 내용과 차이 존재) 2005년 실사판 영화 타이인 게임 기종별 판본 정리 영상 (GBA판은 판타스틱 포가 주인공인 작품, 휴먼 토치가 주인공인 스핀오프 작품 두 가지 버젼 존재) 게임 '포트나이트'의 2025년 실사판 타이인 스킨으로 작 중 대사를 재구성한 영상 유사 컨셉 영화 '줌' 2006년 실사판 영상( 공교롭게도 해당 실사판에 나온 '케이트 마라'는 이후 폭스의 2015년 판포스틱 실사판에도 출연) 판타스틱 포 포함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패러디한 2008년 코미디 영화 '슈퍼히어로 무비' TV 광고 영상. 프랑스에서 90년대부터 시작된 TV 시리즈 '오기와 바퀴벌레 악동들'의 판타스틱 포 패러디 에피소드 영상 (공식 채널에서 공개 중) 판타스틱 포 시리즈는 1961년에 잭 커비, 스탠 리의 원작 만화 작품이 단순히 슈퍼빌런을 물리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의 떠나 탐사도 하는 과학적 요소와 탐험가적 요소도 추가해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톤으로 연재해 인기를 얻은 것을 시작으로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 영화, 패러디 작품들 등 각색작도 여럿 나왔습니다. 실사판 영화 작품들의 더 씽 (벤 그림) 정리 영상 AI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역대 실사판 영화 배우들 정리 영상 영화화 역시 시대별로 제작되어 후술할 故 로저 코먼의 초저예산 1994년 실사판, 헐리웃식 리얼리즘으로 연출해 기존 멜로 드라마 코미디 영화 구성에 중간중간 슈퍼파워 사용 장면도 섞는 식으로 각색한 2005년 실사판, 원작에서는 벤이 빌런들을 물리칠 때 자주 사용한 대사인 '두둘겨패줄 시간이다!'(It's Clobberin' Time)를 벤의 형이 어린 시절 벤을 학대할 때 외치는 대사로 각색하는 등 어두운 분위기로 각색해 여러 의미로 유명해진 폭스의 2015년 리부트 실사판 (다행히 동일년도에 나와 코먼 실사판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는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기도), 원작처럼 60년대 풍의 배경에 최첨단 기술을 쓰며 희망찬 분위기의 레트로 퓨처리즘 작품으로 각색해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은 MCU의 2025년 실사판 (20년에 걸친 물가 상승 및 런닝 타임 차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제작비는 의외로 2005년 실사판과 큰 차이는 안 나는 편) 등 장편 영화 작품들로만 한정해도 여러 작품들이 제작됐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판타스틱 포 실사판 영화 제작도 한 적 있음을 밝히는 로저 코먼의 인터뷰 영상 (판포에 대해선 좋은 소규모 영화라 표현) 후술할 사정으로 고화질로 접할 수 있는 희귀한 사례의 90년대 실사판 관련 영상 (팬들이 본편 영상을 리마스터한 비공식적인 사례들은 존재) '판타스틱 포' 로저 코먼 실사판 The Fantastic Four (1994) 이전에 소개했듯 60년대 호빗 단편 영화 (영화화 판권 유지 차원에서 급히 제작)와 비슷한 사연을 지닌 초저예산 B급 슈퍼히어로 영화 작품. 판타스틱 포 영화화 판권을 사들였던 故 베른트 아이힝거 (Bernd Eichinger, 1949~2011)가 판권 소유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 되자, 영화화 판권 유지 및 판권 기간 연장 차원의 비공개 견본 영상을 만들 목적으로 저예산 B급 영화로 유명한 로저 코먼을 고용해 본래 30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했던 기획 (동시기 코미디 영화 '난폭한 주말'과 비슷한 규모인 4000만 혹은 4500만 달러란 기록도 존재)을 3.4%도 안 되는 금액으로 격감한 초저예산인 100만 달러에 3주 촬영 등 말도 안 되게 열악하고, 시간도 없는 급박한 조건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는 동일 조건 적용 시 70년대 '슈퍼맨' 실사판 영화 (제작비 5500만 불)는 동시기 70년대 호러 영화 '더 레거시' (제작비 250만 불)보다도 적은 제작비로, 80년대 배트맨 영화 (제작비 3500만 불)은 60년대 아담 웨스트 배트맨 영화 (제작비 137만 8천 불)보다도 적은 제작비로, 90년대 배트맨 포에버 (제작비 1억 불)는 70년대 호러 영화 '아미타빌 호러' 실사판 (제작비 470만 불)보다도 적은 제작비로, 2000년대 '스파이더맨 2' (제작비 2억 불)는 70년대 환경 오염 소재 공포 영화 '프라퍼시' (제작비 900만 불)보다도 적은 제작비로, 2010년대 '저스티스 리그' 실사판 (제작비 3억 불)은 80년대 어린이 영화 '내 친구는 외계인' (제작비 1300만 불)보다도 적은 제작비로 감소하는 등, 본래 기획 예산이 96% 넘게 급감해 제작에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되는 조건이었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 제작비 급감의 예시로 든 위의 작품들도 로저 코먼 버젼 판타스틱 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제작된 편) 위와 같은 극단적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작품은 위에서 언급한 호빗 단편 영화처럼 그림과 나레이션으로 구성해 단편 영화로 급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배우와 제작진이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비공개 견본임에도 판타스틱 포가 능력을 얻고 엄연히 장편 영화로 완성해내, 당시 법적으로 판권 관련 조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해냈고, 이에 당시 메이저 영화사인 20세기 폭스에서 판타스틱 포를 대형 영화 프로젝트로 제작해보고 싶다고 관심을 보여 실제로 계약에 성공해 이후 폭스에서 극장 개봉용 장편 영화들이 제작됐습니다.(90년대에 폭스의 대형 영화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 로저 코먼 실사판 영화를 프리퀄로 출시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 90년대 폭스 실사판 기획에 참여했던 크리스 콜롬버스가 당시 기술력으로는 제작비가 2억 8천만 달러는 필요할 거라며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난색을 표하는 등 결과적으로 무산되고, 폭스에선 나중에 CG 기술력이 발전 + 제작비가 훨씬 적게 드는 멜로 드라마 코미디 + 중간에 액션에 양념으로 들어간 구성으로 기획한 실사판을 제작)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딱히 상업적 목적은 없이 판권 유지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라 관계자들에게 증거용 견본 역할만 하고 비공개 작품이 되었습니다만, 90년대에 저화질 복사 테이프로 외부에 유출되어 코믹스 팬들 행사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외국에서 역시 비공식 자막판 및 더빙판들이 나온데 이어(한국에서도 인터넷 아카이브 에서 공개된 판본 # 에 맞춰 제작한 한국어 자막 # 이 존재), 팬들이 리마스터링 작업을 한 비공식 DVD 및 블루레이, 팬 아트, 굿즈, 후술할 팬 필름, 다큐멘터리 영화, 관련 서적 등도 제작된 데 이어 팬 코믹스로도 제작되는 등 컬트적 인기를 얻었으며, 초저예산의 한계는 있지만서도 역대 판타스틱 포 실사판 영화 작품들 중 2025년판 다음으로 좋다는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https://www.gamesradar.com/entertainment/marvel-movies/fantastic-four-movies-ranked/ 본래 로저 코먼 실사판 영화가 1994년에 개봉할 예정으로 홍보되었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됐음에도, 유출본을 직접 보고 팬이 된 이들이 나타나(이 중에는 그린 나이트 감독 '데이비드 라워리'처럼 유명인들도 존재) 로저 코먼 실사판이 30주년을 맞이한 이후 UI Extreme 팀이 제작한 팬 코믹스로도 각색됐으며 (AI 인공지능 생성 + 수작업 하이브리드 작업으로 추정), 94년 실사판 영화의 각본을 담당한 '크레이그 J. 네비어스'가 설립한 영화사 '윈드밀 엔터테인먼트'에서 해당 팬 코믹스를 마음에 들어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개했습니다.(각본가의 설명에 따르면 스탠 리의 초안에 있던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 https://www.facebook.com/share/p/179F3ueLeX/ 팬 제작 코믹스판의 경우 감사하게도 번역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이전 경우와 마찬가지로 엉터리 번역이 됐을 위험이 높으니 위의 링크를 통해서 원본도 확인해주시길 것을 부탁 드립니다.번역을 허락해주신 UI Extreme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위의 1994년 실사판 영화는 이후 2000년대에는 페이크 예고편 형식의 팬 필름, 2010년대에는 해당 작품의 비하인드를 다뤄 호평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둠드: 로저 코먼 판타스틱 포에 대해 못 했던 이야기' (2015), 90년대 실사판이 비공개 작품이 된 미스테리를 다룬 서적 '포세이큰: 로저 코먼 판타스틱 포 제작과 영향' (종이책 출시는 2019, 오디오북 출시는 2022), 2024년에는 30주년 행사가 열린데 이어, 90년대 실사판에 대해 만든 사람들의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매우 특별한 작품이라 칭찬한 '맷 샤크먼'이 연출한 2025년 실사판에도 90년대 실사판의 주연 배우 4인조가 앵커, 취재 기자, 화재 현장의 인원들, 판타스틱 포의 인류 공헌에 감사 인사를 하는 단체 사진 등 다양한 역할로 카메오 출연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gizmodo.com/fantastic-four-first-steps-spoilers-roger-corman-cameos-2000634035
콩라인박작성일
2025-08-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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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판타스틱 4 특집 2. 판타스틱 4 관련 공개작들 ft. 64주년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판타스틱 포' (The Fantastic Four)는 주인공 4인조가 우주 광선을 접한 영향으로 슈퍼 파워를 얻은 뒤 '미스터 판타스틱' (리드 리처즈), '인비저블 우먼' (수잔 스톰), '휴먼 토치' (조니 스톰), '더 씽' (벤 그림)이 가족같은 분위기의 4인조 슈퍼히어로로 활동하게 된 것을 기본 포멧으로 삼아서 큰 인기를 얻어 이후 다른 슈퍼히어로 작품들도 데뷔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스파이더맨, 어벤져스, X-MEN도 초창기에 판타스틱 포와 함께 출연하는 에피소드를 연재하거나, 판타스틱 포 스타일 신작이라고 홍보) 이 글을 쓴 시점 기준으로 64년을 이어온 시리즈라 주인공인 판타스틱 포는 물론이고, 본편 및 파생작들의 작중에 나온 다른 캐릭터 및 장소 등도 호응을 얻어 1회성이 아닌 이후 연재분에도 수차례 나오거나, 타 작품들에서의 출연, 미디어믹스도 이뤄졌는데, 처음 데뷔한 이슈 1부터 나온 '몰맨'을 시작으로, '스크럴' 족, '아틀란티스'의 '네이머 더 서브마리너'(엄밀히는 1939년 데뷔 캐릭터이나 설정 상 기억상실로 잠적하다 판타스틱 포 연재를 통해 다시 복귀), '라트베리아'의 '닥터 둠', '퍼핏 마스터'와 그의 딸 '앨리시아 마스터스', '왓쳐', '라마-텃' (정복자 캉의 형태 중 하나), '슈퍼 스크럴', '몰큘맨', '아투마', '블랙 볼트'와 '메두사'를 포함한 '인휴먼즈'가 거주하는 '아틸란', '갤럭투스', '실버 서퍼'를 포함한 갤럭투스의 사자들, '와칸다'의 '블랙 팬서', '클로', '크리' 족의 '로난', '네거티브 존'의 '어나힐러스', '메피소토', '아가사 하크니스' 등 수많은 요소들이 판타스틱 포로 데뷔하는 등 마블 유니버스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이 중에는 블랙 팬서처럼 판타스틱 포로 데뷔한 후 자체적인 시리즈를 성장시키며 구축해낸 작품들도 존재) 판타스틱 포의 수많은 관련작들 중에는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작품들도 있으며, 이 중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타스틱 포' 원작 코믹스 The Fantastic Four (1961) '판타스틱 포'의 데뷔작이자 판타스틱 포를 수록작 중 하나가 아닌 타이틀로 내건 메인 시리즈 작품으로 이 작품 역시 이전에 소개한 '테일즈 투 어스토니시' (1959)와 마찬가지로 이슈 1, 이슈 48~50은 일부 에피소드를 맛보기 용으로 공개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슈 1은 판타스틱 포가 우주 광선으로 초능력을 얻은 뒤 인류를 위협하는 몰맨과 지하의 몰로이드에게 맞서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게 된 오리진 (기원)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슈 48~50, 일며 '갤럭투스 트릴로지'는 행성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살 수 있는 '갤럭투스'와 자신의 주인 '갤럭투스'에게 유용할만한 행성을 찾아다니는 '실버 서퍼'가 지구에 오자 왓쳐와 판타스틱 포가 이를 막으려는 와중, 시각 장애인이라 겉모습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는 선역 캐릭터 '앨리시아 마스터스'가 실버 서퍼에게 지구를 파괴하지 말 것을 설득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뤄 기존의 악랄한 슈퍼 빌런들과 달리 악의 없이 자연의 섭리대로 행동하는 신적 존재와 천사처럼 신의 사도로 일하는 존재를 컨셉으로 삼은 캐릭터, 단순한 힘 대결이 아닌 구도의 줄거리를 시도해 호평을 받으며 이후 영상화 작품들에도 여러차례 각색된 작품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marvel.com/comics/issue/12894/fantastic_four_1961_1 https://www.marvel.com/comics/issue/13253/fantastic_four_1961_48 https://www.marvel.com/comics/issue/13254/fantastic_four_1961_49 https://www.marvel.com/comics/issue/13256/fantastic_four_1961_50 'SNL: 슈퍼히어로 파티' Superhero Party (1979) '빌 머레이'가 슈퍼맨을 연기한 SNL 스캐치 작품들 중 하나로 슈퍼히어로, 슈퍼히로인들을 초대하는 파티를 열었다가 소동이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작 중 더 씽, 그리고 (당연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인비저블 우먼도 출연(?)했습니다. '인크레더블 헐크 vs 에버 러빈 블루 아이드 씽' The Incredible Hulk vs The Ever Lovin' Blue Eyed Thing (1982) 11분 분량으로 제작된 팬 필름 작품으로 내용은 여러 캐릭터들이 마치 스타 워즈의 타투인 행성같은 분위기의 술집에서 혼잡하게 놀다가 헐크가 난동 부리면서 들어와 씽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시 시비가 붙어 난투극이 벌어졌다가 술집을 떠나는 내용인데(이로 인해 심하게 부상을 입은 인물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등 잔혹한 장면도 있으니 주의), 제목과 달리 씽과 헐크는 이 난투극 중에도 절대 안 싸우고 오히려 함께 협력하며 싸운 뒤 둘이 사이 좋게 떠나는 등 사실 상 제목은 페이크에 가까운 내용을 다뤘습니다. (영어 자막 포함 팬 리마스터판) https://archive.org/details/the-fantastic-four-unreleased-roger-corman-movie (인터넷 아카이브에 공개 중인 본편 영상) https://cineaste.co.kr/bbs/board.php?bo_table=psd_caption&wr_id=2214016 (한국어 자막) '판타스티 포' 저예산 실사판 영화 The Fnatastic Four (1994) 이전에 소개한 1960년대 호빗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가 판권 연장용으로 정지 그림 위주에 나레이션을 입힌 방식으로 급히 제작된 사례와 비슷한 경위를 지닌 작품으로, 당시 판타스틱 포의 영화화 판권 소유자가 판권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이 되자, 저예산 B급 영화 제작을 전문으로 해온 로저 코먼에게 의뢰했는데 제작비는 동시기 TV 방송용 작품들보다도 부족한 마당에 단편 영화도 아닌 장편 영화 제작을 해야되는데 앞서 말한 기간 만료 문제로 인해 차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촬영을 3주만에 끝내야 되는 등 말도 안 되는 악조건을 강요받으면서도 간신히 완성해낸 초저예산 슈퍼히어로 영화 작품. 위와 같은 악전고투 속에서도 스탭들과 배우들은 최선을 다해 이전의 선례로 언급한 60년대 호빗이 납기일에 맞춰 단편으로 간신히 만든 것과 달리 이 작품은 비록 예산 부족으로 허술해보이는 점 및 본래 한참 많은 예산을 기준으로 준비됐던 기획을 갑자기 촬영하게 된거라 내용을 긴급수정해야 되는 등 (몰맨과 몰로이드가 나올 예정이던 내용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하수도에 숨어사는 노숙자 집단으로 바뀌는 등)의 한계를 겪은 와중에도 판타스틱 포의 탄생기를 다룬 내용을 그럴싸하게 기승전결은 갖춘 엄연한 장편영화로 완성했으며, 당시 1994년 개봉 예정으로 홍보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판권 소유자도 법적으로 판권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럴싸한 견본 영상 정도로 취급한 작품이라 판권 소유자가 대형 회사인 폭스와 거래한 이후로는 비공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렇게 사실 상 비공개 견본 역할만 하며 폐기될 뻔했던 이 작품은 알 수 없는 경로로 열악한 화질로나마 몰래 복제된 판본이 외부에 알려지며, 로저 코먼이 초저예산 B급 영화로 제작한 판타스틱 포 영화로 주목 받으며 컬트한 인기가 생겼고'(그린 나이트' 감독 '데이비드 라워리'도 이 작품을 좋아한다고 인터뷰에서 공개 # ), 팬들 중에 위의 영상처럼 이 작품을 비공식적으로 화질 개선한 리마스터판을 내자 당시 '벤 그림'을 연기한 배우 '마이클 베일리 스미스'가 이에 대해 감사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딱히 상업적으로 개봉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닌 판권 연장용 견본 영상이어서인지 비공식 DVD, 화질 개선 블루 레이가 판매되도 별 조치 없이 묵인하며 넘어가주는 등 사실 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일종의 '어밴던웨어'(관련사가 파산해 방치되거나, 딱히 상업적 이용의 필요성을 못느껴 방치된 작품들)가 된 작품인지라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아카이브 공개 자료, 한국어 자막, 팬 제작 리마스터판 등 다양한 자료로 접할 수 있게 됐으며,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팀 판타스틱 포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로저 코먼과 베른트 아이힝거가 저예산으로 제작하였다. 1994년 개봉 예정은 잡혀 있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개봉하지 못했다 '밋 더 리얼 프랭클린 리처즈' Meet The Real Franklin Richards (2008) 원작에서 리드와 수가 결혼 후 낳은 아들 '프랭클린 리처즈'가 1968년에 데뷔한 이후 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단편 실사판 웹 비디오로 프랭클린 리처즈가 말썽 부리다 사고 치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마블 공식 계정에서 공개 중입니다. '판타스틱 4의 가장 위대한 악당이 공개되었습니다!' The Fantastic Four's Greatest Villain - REVEALED! (2016) 픽셀 게임 그래픽 형식의 개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온 Dorkly의 웹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폭스의 판포스틱 실사판이 개봉한 이후 판타스틱 포 멤버들이 폭스 스튜디오 간부를 만나는 내용을 그렸으며, 한국어 자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타스틱 포를 소개합니다!' Meet the Fantastic Four (2025) 판타스틱 포를 인터뷰하는 컨셉의 단편 웹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일주일에 1회씩 무료로 공개 중이며 이 글올 올린 시점 기준으로 마블 계열 채널에서 더빙판도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EmbZj35GsyfaLqKfUM_gRSoLRihGTx-O
콩라인박작성일
2025-07-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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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들을 보면, "지자체"와 같은 "행정" 자체를 모름.ㅋ
꼭 이럴때 나오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지역에 이거이거 해주세요" 불만도 많고, 이거 안되면 망한다…등등.그리고 한다는 말이.“정부가 책임지세요”. 그리고 기레기들은 이런 기사들 퍼나르지요. 지자체는,“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의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입니다. 지자체는 집행부, 집행기관이며,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법의 허용범위 내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2찍들은 이해 못하죠? 즉,“정부에서의 법적 권한”아래,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한다”라는 명분아래, “지역을 관리할 사람을 뽑는”것이 지방선거고, 이렇게 이루어 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시말하면,“정부는 권한과 돈을 내려줄테니, 니네 동네, 어떻게 운영할지 니네가 직접 뽑아서 니네가 원하는대 운영하세요” 서울시장은 물론, 구청장, 시장 등등은 이렇게 뽑혀서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구역을 운영한다.”이거에요. 그런데, 지네가 이상한 놈들 뽑아놓고는, 뭐가 달라지는것도 없고 하니까,“정부가 책임지세요” 본인들이 행사한 “국민의 권리”인 표를 저 멀리 던져두고는,“내가 힘드니까 니들이 해줘” 뭡니까, 이거? 그러니 김상욱 의원이 했던 얘기처럼,“그 동네에서 해먹으면 계속 해먹을 수 있으니, 지들끼리 뭉쳐서 유지할 생각만한다”라는 사람이 계속 해먹지요.ㅋ 투표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건데, 본인들의 “권리”를 버려놓고는, 아…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그 정도의 사고를 할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 뽑았겠습니까.ㅋㅋㅋㅋㅋ 이딴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나,이딴 것을 언론화 시키는 기레기나, 이딴 거 다시 커뮤니티에 올리는 벌레나,다 거기서 거기인것을……(일부, 그 지역에서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Nez작성일
2025-07-19추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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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90년대 공개 작품들 ft. 은행나무침대 (1996)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장군의 아들' 실사판 (1990)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김두한의 삶을 극화한 내용으로 조선일보에서 연재한 소설 '인생극장'을 실사화한 영화화 작품으로 비록 극적 재미를 위한 픽션도 섞였으나 후대의 김두한을 극화한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증이 잘 됐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으며, 단관개봉 시절에 당시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갱신하는 대성공을 거두어 게임판 제작 및 속편 영화 제작도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게임챔프 1993년 2월호 (공식적으로 전체 분량을 무료 공개 중이며 이 중 장군의 아들 패미컴판 소개 및 공략도 포함) https://www.gamemeca.com/magazine/?mgz=gamechamp&ym=1993_2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실사판 1편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8세에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된 김두한은 각설이 생활을 하다가 타고난 힘으로 우미관을 중심으로 한 종로 주먹계에 소속되고, 이 세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때 학생주먹계의 대장 신마적에 의해 그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한편 일본인 야쿠자들이 세력을 확장하여 종로로 진출하자 김두한은 종로의 한국인 상점들을 보호해 주며 그들의 신임을 받는다. 이때 우미관계의 우두머리 김기환이 잡히고 김두한은 종로 주먹계의 공식적인 우두머리가 된다. 제1회 대학개그제 (1991) KBS에서 진행한 개그 경연대회로 유재석, 김수용, 박수홍, 홍석천 등 이후 연예계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될 수많은 인물들이 출연했으며(이후에도 대학개그제가 추가로 더 열리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프로젝트 섀도우체이서' 시리즈 1편 (Shadow Chaser) 한국에선 '쉐도우체이서', '샤도우 체이서'란 표기 양쪽 다 사용되며 수입된 비디오 영화 시리즈로 제목처럼 프로젝트성 엔솔로지 시리즈로 기획한건지 '프랑크 자가리노'가 출연한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곤 마치 매 편이 새로 리부트되듯이 새로운 내용을 다뤄서 1편은 프랑크 자가리노가 연기한 안드로이드 로물루스가 대통령 딸이 있는 병원을 점령해서 구출을 위해 냉동수면된 설계자를 깨워 투입한다는 것이 엉뚱한 인물을 깨워서 벌어지는 내용이라 냉동인간도 되살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근미래인데, 2편은 현대 배경으로 그려지더니, 3편은 SF 장르가 되어 우주선 사고가 발생한 후 다른 사람으로 변장 가능한 안드로이드가 나오는 호러물이 되고, 4편은 프랑크 자가리노가 외계인으로 나오기도 하는 등 분명 동일 시리즈인데 매 편 다른 영화가 되는 다채로운(?) 구성의 시리즈가 됐으며, 이 중 1편은 무비 센트럴 계열 채널인 레트로 센트럴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무비스트에서 인용한 시리즈 작품 소개입니다.(위에서 언급했듯 시리즈인데 매편 전혀 다른 영화로 탈바꿈하는 것이 특징) 샤도우체이서(1992, Project : Shadowchaser) 여섯 명의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고층 빌딩의 병원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인다. 두목은 로뮬러스(Romulus: 프랭크 자가리노 분)라는 자로 정부기관에서 만든 인조인간이다. '안드로이드'라는 수백억 달러의 이 사이보그는 컴퓨터 자체이기에 치밀하고 강력하지만 윤리적인 도덕관은 없는 가공할 존재이다. 테러리스트들이 잡고 있는 인질 중에는 우연히 대통령의 딸 쌔라(Sarah: 멕 포스터 분)가 포함돼 있어서 당국에서는 로뮬러스가 요구하는 5천만달러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일을 맡은 FBI 책임자 트레바넌(Trevanian: 폴 코스로 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하기 이를 대 없는 고층 병원을 설계한 사람이다. 설계자가 아니고는 테러리스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마침 첨단 교도소에 냉동되어 수감되어있는 설계자를 데려다, '성공하면 석방한다'는 조건으로 작전에 투입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FBI가 투입한 사나이는 설계자가 아닌 엉뚱하게 전직 유명한 쿼터백 프로 축구 선수인 마이클 다실바(Desilva: 마이클 코브 분)였다.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땐 문제의 사나이 마이클은 이미 건물안으로 들어간 뒤였고 함께 들어간 FBI 요원들은 모두 몰상당한다. 혼자 남은 마이클 다실바는 무자비한 테러리스트에 맞서 인질들을 구하려고 마음먹는데.. 샤도우체이서 2(1994, Project : Shadowchaser 2) 199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의 레이콘 핵연구소의 책임자인 로리 웨버(Laurie Webber: 베스 뚜상 분)는 분주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다. 연구소 일만해도 복잡하고 정신 없는데 십대 아들 리키(Ricky: 대니 힐 분)는 엉뚱한 사고를 치기 일쑤고 하다못해 연구소 경비원 프랭크(Frank Meade: 브라이언 기네스 분)는 매일 술을 마셔대서 골치다. 이런때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일급비밀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수년동안 수십억을 들여 연구해서 제작한 일류 최악의 핵무기(암호명: 코브라)를 비밀리에 없애버리라는 것이다. 이때 인조인간 안드로이드(Android: 프랭크 자가리노 분)의 지휘를 받는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이 코브라의 탈취 계획을 세우고 무자비하게 연구소를 점령하고 정부 당국과 대치한다.그러나 그들은 건물안에 공격을 피한 로리와 리키 그리고 경비원 프랭크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인류 최강의 무기를 탈취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가진 악당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암호명을 가진 로리와 어리지만 용감한 아들 리키, 그리고 술주정뱅이긴 하지만 선량하고 강한 프랭크 뿐인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이 골치덩이 세 명을 쫓는 동안 안드로이드의 내부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해 프로그램이 파괴되어 안드로이드에게는 전보다 더한 파괴성과 잔인성만 남게 된다. 탈주용 비행기를 대기해 놓으라는 요구를 바깥의 군대가 들어주지 않자 민간 비행기에 미사일을 발사해 수백명의 인명을 순간에 살상에 버리는 등 광폭한 살인 기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 연구소를 포기하고 폭파시켜버리기로 작정한다. 샤도우체이서 3(1995, Project Shadowchaser 3) 평화롭고 푸른 우주를 한가로이 비행 중인 컴스탯 5호. 이틀 후면 지구로 귀환한다는 생각에 승무원들은 모두 들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울려 퍼지는 요란한 비상벧 소리는 이제 다시 시작될 비극을 예고하고. 교신이 불가능한 우주선이 무서운 속도로 컴스탯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25년 전, 미래 연료의 원천이 될 희귀한 광석을 발견해 지구로 돌아오던 중에 인조인간들의 습격을 받고 갑자기 사라져 버린 우주선 '시베리아'호였다. 동력 전환 장치를 작동시켜 궤도를 바꾸는데 성공하고 안심하려는 순간 갑자기 방향을 바꾼 시베리아호와 충돌하고 만다. 부상자가 발생하고, 큰 손상을 입어 궤도를 이탈할 위기에 놓이자 승무원들은 시베리아로의 동력을 끄기 위해 잠입을 시도한다. 리아는 시베리아호의 마지막 생존자로 자살한 아버지의 필름을 보며 슬픔에 잠기고 박사와 스네이크, 링고는 광석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린다. 그러나 온도가 낮고 습기찬 그곳에는 인조 인간 안드로이드가 냉동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드로이드는 승무원의 모습으로 위장, 접근해 하나, 둘씩 목숨을 앗아가며 그들을 죄어오는데.. 샤도우체이서 4(1996, Project : Shadowchaser 4) 2960년전 아프리카. 지구에 찾아온 외계인 시리우스(Sirius: 프랭크 자가리노 분)는 아프리카 콸라 부족에게 만병 특효약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별로 돌아가려다 우주선의 폭발로 땅속에 묻히고 만다. 그후 세월이 흘러 현대의 아프리카. 고고학자인 마이클(Michael Cavanaugh: 토드 젠슨 분)과 코린(Corinne Cavanaugh: 제니퍼 맥도날드 분) 부부는 LA에 있는 모튼교수의 지원을 받아 콸라부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발굴 작업을 하지만 소득도 없고 돈도 바닥이 나자 절망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날 이들은 땅 속에서 이상한 금속 물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모튼 교수(Professor Morton: 브라이언 오쇼니시 분)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모튼 교수로부터 돈을 받아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아들 조이(Joey: 스트루언 프로스트 분)를 큰 병원으로 옮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3천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던 시리우스가 깨어나 마이클 부부가 갖고 있던 금속 물체를 찾으려고 뒤를 추적한다. 그것은 오리온이라는 열쇠로 특효약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이다. 한편, 모튼 교수는 마이클 부부로부터 연락이 없자 부하 실버(Silver: 그레그 멜빈 스미스 분)와 함께 그들을 없애고 금속물체를 뺏기 위해 아프리카로 온다. 시리우스와 모튼 일당에게 쫓겨 다니던 마이클 부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중 막다른 언덕 아래의 강물에 빠져 서로 헤어지게 된다. 그후, 아내 코린을 찾아 헤매던 마이클은 원주민에 의해 코린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며, 동굴에서 시리우스에게 붙잡혀 있는 코란을 만난다. 이와 동시에 모른 일당이 금속열쇠를 뺏기 위해 마이클을 뒤따라오지만 곧 시리우스에게 제거당한다. 시리우스는 특효약을 마이클 부부에게 주면서 아들 조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뒤 사라진다. 마이클 부부는 이약을 조이에게 먹여 의식을 되찾게 해주지만 곧 조이의 눈이 노랗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6시 내고향 1993 대전 엑스포 편' (1993) 1851년부터 국제적으로 진행해온 세계 박람회를 한국에서도 1993년에 전통 문화 및 첨단 기술 양쪽 다 보여주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개최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당시 6시 내고향에서도 다뤘던 특집 에피소드를 공식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서편제' 실사판 Sopyonje (Seopyeonje) ㆍ 1993 년 1976년 단편소설 '서편제'를 포함해 연작소설 '남도사람' 중 일부를 실사화해 당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대인기를 끌었고, 각종 영화제에 수상도 이뤄 평과 흥행 양쪽 다 큰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다만 소리의 빛 파트는 최초로 실사화된 건 아니고 이미 TV 문학관을 통해 80년대에 TV 영화 형태로 실사화된 선례가 존재) 원작소설은 이후 뮤지컬로 각색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1960년대 초, 어느 산골 주막에 30대 남자가 도착한다. 그는 주막 여인의 판소리에 회상에 잠긴다. 어린 시절 동네에 소리꾼인 유봉(김명곤)이 찾아온다. 동네 아낙인 동호(김규철)의 어머니는 유봉과 사랑에 빠져 마을을 떠난다. 유봉의 딸 송화(오정해)와 넷이 살던 중, 동호의 어머니는 아기를 낳다 죽는다. 유봉은 송화에게 소리를 가르치고, 동호에게는 북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다가 전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소리를 가르치기 위해 쉴 틈 없이 다그치는 유봉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호는 유봉과 싸우고 떠나 버린다. 동호가 떠난 뒤 송화가 식음을 전폐하고 소리도 포기한 채 그를 기다리자, 유봉은 한이 맺혀야 진정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송화의 눈을 멀게 만든다. 동호는 낙산거사(안병경)를 만나 송화의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대폿집에서 송화와 재회한다. 둘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한 명은 소리를, 또 한 명은 북을 치면서 밤새 한을 풀어낸다. 아침이 되고 동호와 송화는 말없이 헤어진다. 송화는 한 소녀를 앞세우고 길을 떠난다. https://elderscrolls.bethesda.net/en/arena https://elderscrolls.bethesda.net/en/daggerfall '엘더 스크롤: 아레나' The Elder Scrolls: Arena (1994)'엘더 스크롤: 대거폴' The Elder Scrolls II: Daggerfall (1996)30년 넘게 이어온 인기 액션 RPG 게임 시리즈로 이 중 1편, 2편은 제작사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한 프리웨어 작품들이 됐으며(때문에 GOG, 스팀에서도 1,2편은 무료로 공개 중) 이 작품들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994년] 정통 RPG의 위대한 계보, 엘더스크롤 https://www.gameabout. 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81 '붉은매' 극장판 (1995) / Red Hawk (Bulgeun mae) 1992년부터 소년챔프에 연재한 만화 '협객 붉은매'를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로 각색한 작품으로(애니판에 추가된 신규 캐릭터도 존재) 제 1회 대한민국콘텐츠대상의 수상작이 됐으며, 이후 2022년에 네이버 ETECH Ai SR 기술로 고해상도 복원된 판본을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중림의 번화가에 위치한 중림식당, 이곳에서 일하는 홍령과 그녀의 친구 정천과 명락. 어느날 이들앞에 수준높은 무도를 지닌 령령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시작한다. 식당에서 흑염단의 패거리들이 행패를 부리자 령령은 높은 무공으로 이들을 제압하고는 사라진다. 그런데 잠시후 홍령의 부친이 강가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령령은 오래전 자신을 구해준 붉은매를 찾기위해 중원을 떠돌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홍령부친의 죽음이 흑염단과 관련이 있을거라고 알려주고 같이 복수의 길을 떠난다. 그러나 호숫가에 머물던 그들은 흑염단의 사영일당과 만나게되고 위기에 처하자 붉은매가 나타나 구해주고 다시 사라진다. 한편 령령은 정천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혹시 정천이 붉은매가 아닐까하고 의구심을 품는데...... (출처 : KOBIS) 은행나무 침대 The Ginko Bed(Eunhaengnamu chimdae) ㆍ 1995 년 (* 실제로 개봉한 시기는 1996년) 당시 한국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끌던 전생 소재를 다룬 한석규, 심혜진 주연의 판타지 멜로 영화로(당시로선 고가마하게 CG도 사용해 한국식 블록버스터 영화로 불리기도) 당시 신현준이 연기한 황장군 캐릭터도 큰 인기를 끌며 성인들만 감상 가능한 연소자관람불가 작품인데도 흥행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이후 여러 영화제의 수상작이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석판화가이자 대학 강사인 수현과 외과의사인 선영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의 일상은 안정돼 보이고 평범했지만 우연히 노천시장에서 은행나무 침대를 만나면서 혼란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자신도알지 못한 전생의 사랑이 존재한 것이다. 궁주악사와 공주와의 이룰수 없었던 사랑이 평화로운 들판의 두 그루 은행나무가 되고, 또다시 은행나무 침대의 영혼이 되면서 천년의 시간속에 그를 찾아헤맨 영혼의 사랑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전새의 미단공주의 기억을 찾아헤매고 과거로부터 미단을 쫓는 무섭도록 집요한 사랑의 화신 황장군의 위협을 받게 된다. 현세의 연인 선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강행하고 이제 더 이상 현생으로 되돌아올 수없는 미단은 황장군으로부터 수현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한다. '바람의 나라' 게임판 The Kingdom of the Winds (1996) 김진 작가님이 1992년부터 연재한 순정만화 '바람의 나라'를 원작으로 삼은 한국의 온라인 게임으로 본래 정액제였다가 이후 부분 유료화로 전환해 무료로 플레이 가능해지며 20 주년을 넘어 곧 3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장수 MMO RPG 게임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작품이며 자세한 것은 공식 홈페이지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baram.nexon.com/Home/Index 접속 The Contact(Jeobsog) ㆍ 1997 년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멜로 영화로 당시 한창 인기를 끌던 PC 통신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며(정확히는 PC 통신 서비스들 중 '유니텔'이 작 중에 등장) 당시 예상치 못한 대인기를 끌고, 평론적으로도 호평을 받아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를 해외에서도 주목해 독일에서 리메이크판이 제작되어 해외에서 리메이크된 한국 영화들 중 초창기 작품이 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獨-美社, 한국영화 리메이크 잇달아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19990530/7443911/1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T 계열 채널 '스밍스'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라디오 음악프로 담당 PD인 동현은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을 잊지 못하는 냉소적인 성격의 소유자. 한편 CATV 홈쇼핑 채널 쇼핑가이드인 수현은 룸메이트인 희진의 애인 기철을 짝사랑하고 있다. 두사람은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매개로 익명의 공간 사이버페이스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순풍 산부인과' (1998) SBS에서 방송한 시트콤 '오박사네 사람들' (1993), 'LA 아리랑' (1995)의 성공에 이어 1998년에 일일 시트콤으로 방송한 작품으로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주변인물들의 에피소드로 국민적 인기를 끌어 600편이 훌쩍 넘게 방송됐으며(특히 원장 '오지명'과 오지명의 집에 처가살이하는 신세인 '박영규'는 당시 쇼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에게 개인기 해보라고 시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따라하는 캐릭터들이 되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 ALL VOD에서 전편을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allvod.sbs.co.kr/watch/vod/00000208812/22000008821 'TV 영화 러브스토리' (1999) 제목처럼 단막극 형식으로 8편의 TV 영화를 방영한 작품으로(다만 TV 편성 구조 상 8편을 쪼개 16부작으로 방송) 출연진도 화려해서 홈페이지에 주요 인물로 소개한 인물들 위주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승연, 이병헌, 김선아가 출연한 '해바라기' 송승헌, 최지우, 차승원, 이범수가 출연한 '메시지' 허준호, 송윤아, 한고은, 유지태가 출연한 '유실물' 이미연, 이민우, 김형자가 출연한 '오픈 엔디드' 김태연, 이경영, 김정현이 출연한 '로즈' 신성우, 배두나, 소지섭이 출연한 '미스힙합&미스터록' 김현주, 권오중이 출연한 '불면증, 메뉴얼 그리고 오렌지주스' 박상아, 김태우가 출연한 '기억의 주인' 이 글을 쓴 시점 기준으로 위의 작품들 역시 SBS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allvod.sbs.co.kr/watch/vod/00000227513/22000017747 아래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 TV영화 <러브스토리>기존의 연속극 스타일을 깨고 영화적 상황을 통한 사랑 이야기로사랑의 꿈과 환상을 주어 보는 이의 마음을 순화하고 살아볼 만한 세상에 대한 따뜻함을 보여준다8편의 색다른 사랑이야기에는 매회마다 최고의 연기자들이 출연하여팽팽한 연기대결을 펼치며, 숨은 그림처럼 등장하는 카메오를 만날 수 있어 재미를 더해준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xfhbpox4ajRJDP9oFYRC36zojBSZ-xyc '청춘의 덫' 리메이크판 결혼을 약속해 자식까지 낳은 주인공을 배신한 남자에게 충격을 받고, 연이은 불행을 겪은 뒤 복수에 나서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본래 1978년에 MBC에서 김수현 작가가 각본을 담당한 50부작 TV 시리즈로 시작했으나 살벌했던 시대였던지라 검열로 조기종영당하자, 이후 소설판을 내고 영화판도 내며 성공시키고, 이후 다시 김수현 작가가 각본을 담당한 심은하, 이종원, 유호정, 전광렬 주연의 24부작 TV 시리즈로 리메이크되어 대히트를 친 작품으로, 유튜브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는 그냥 요약본만 올린 뒤 풀버젼은 홈페이지에서 보도록 유도하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은 위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하듯 풀버젼도 SBS 계열 채널에서 전편 다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올드라마] 김수현표 '청춘의 덫'에 빠진 남녀의 배신과 복수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7035
콩라인박작성일
2025-07-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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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60년대 공개 작품들 ft. 홍길동 복원본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리턴 오브 미스터 슈퍼맨' రిటర్న్ ఆఫ్ ఎ సూపర్ మేన్ Return of Mr. Superman (1960) 이전에 흑백판으로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이전에 살짝 소개한 인도의 여러 (비공식) 슈퍼맨 실사판 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외계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아이가 인도의 가족에게 입양되어 자란 뒤 평소에는 지구인으로 위장하다가 필요하면 슈퍼 파워와 망토를 지닌 슈퍼맨으로 활약하는 시리즈 전통적인 포멧을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재현한 한편으로, 발리우드식 리얼리즘(?) 연출이 들어가 맨얼굴이 안 드러나게 복면으로 위장하는 슈퍼맨이라든지, 견공이 슈퍼맨을 도와주는 내용이라든지, 슈퍼맨 VS 슈퍼맨(정확히는 한쪽은 슈퍼맨으로 위장한 범죄자) 장면이 나오는 등 시대를 앞선 선구자적(?) 묘사도 나왔으며, 이전에 소개한 흑백판 뿐만 아니라 컬러판도 추가로 공개 됐습니다. 문화영화 '십자로의 교통순경' (1961년)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순경이 알아야 될 교통정리 방법을 알려주는 문화영화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TV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스페이스워!' Spacewar! (1962) 비디오 게임의 초창기 작품들 중 하나로 MIT 학생이 소설 '렌즈맨' 등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슈팅 게임이며 이전에도 비디오 게임들은 존재했으나 이 작품의 경우 세미나에서 공개된 비영리 목적의 공개 소프트웨어에 오픈 소스도 공개되어 널리 알려졌으며, 이후에도 후술할 링크 및 인터넷 아카이브 등 여러 곳에서 공개 중입니다. https://spacewar.oversigma.com/ '블랙 사바스' I tre volti della paura, Black Sabbath (1963) 이탈리아, 프랑스 합작의 호러 영화 작품으로, 이탈리아 원제는 '공포의 3 얼굴'이며 제목처럼 앤솔로지 형식으로 각각 다른 내용의 3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됐습니다. 첫번째 에피소드는 콜걸이었던 성소수자 주인공이 자신이 증언해 감옥으로 보낸 포주가 어느 날 탈옥했다며 협박 전화를 보내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전에 헤어진 여성 연인에게 연락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프랑스 소설이 원작인 두번째 에피소드는 19세기 배경에 길을 지나가던 주인공이 어느 농가에 신세를 지던 중 자신들의 아버지가 '부르달라크'(일종의 흡혈귀)를 잡으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벌어지는 내용을, 세번째 에피소드는 1910년대에 주인공이 사망한 영매의 사파이어 반지를 훔치려다가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작품은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영어판 제목에서 이름을 따온 밴드도 데뷔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공개 중입니다. https://watch.plex.tv/movie/black-sabbath '대한늬우스 1964년 12월 13일' 편 (1964) 문맹률의 해결, 라디오 및 TV의 보급률이 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 문화영화의 마찬가지로 정부 홍보 차원에서 극장에서 극영화 상영 전에 의무적으로 상영했던 기록 영화로 해당 편에서는 사회 분야 뉴스는 물론, 청룡영화제 시상 등 문화·예술 분야도 다뤘습니다. '썬더버즈' Thunderbirds (1965) 한국에선 '날으는 썬더버드'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인형극 형식의 TV 시리즈 작품으로 2065년에 트레이시 일가가 비밀리에 최첨단 장비(이를 빼앗아 악용하려는 빌런도 존재)에 탑승해 활약하는 구조대가 나오는 내용을 다뤄 인기를 얻어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등 파생작들도 여러 차례 제작됐고, 후대에 여러 다른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ITV 운영 채널에서 초기 에피소드들을 공개 중입니다. '호빗'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The Hobbit (1966 *) IMDB 기준으로는 1966년 상영 작품, 위키피디아에선 1967년 상영 작품으로 적혀있는 등 다소 아리송한 사연이 있는 작품으로 본래 인기 소설의 영화화 판권의 소유자가 판권 만료 직전에 계약 기간 연장 차원에서 급하게 제한기간까지 맞춰 제작할 수 있게 대폭 각색하여 단편 영화로 만들어 일반 공개가 아닌 일부 사람들에게만 소규모로 보여주며 상영한 작품이며(이후 비슷한 사연을 지닌 로저 코먼 버젼 판타스틱 포 실사판도 존재)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Rembrandt Films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홍길동(1967) 복원본 / A Story of Hong Gil-dong ( Hong Gil-dongjeon ) Restoration Version 고전 한글 소설로도 유명한 '홍길동'을 '신동우' 화백이 만화로 각색한 '풍운아 홍길동'이 큰 인기를 끌고, 이 만화를 신동우 화백의 형 '신동헌' 감독님이 연출하며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로 당시 흥행에 크게 성공해 스핀오프 영화 '호피와 차돌바위'도 제작됐으며, 한때는 소실된 작품으로 여겨졌으나 이후 재발굴되어 고화질 복원을 거치며 한국영상자료원을 통해서도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애니메이션 <홍길동>(신동헌, 1967) 복원기 https://www.kmdb.or.kr/story/237/6627 [개관영화제] 전설이 살아돌아오다 <홍길동>의 발견 경위와 역사적 의의 https://www.kmdb.or.kr/story/119/2745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했습니다. 줄거리 : 홍정승의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봉건사회제도에 반발하여 의적이 된다. 그는 활빈당을 조직하고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응징하며 빈민들을 구제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를 잡아 들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허사였다. 마침내 길동은 율도국을 창건하고 스스로 왕이 된다. (한국어 자막판) (컬러 복원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Night of the Living Dead (1968)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故 조지 로메로 연출의 초저예산 독립 영화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흥행에도 대성공을 거두어 이후 시체 시리즈로도 이어진 작품이며(시리즈 1편은 독립 영화였다 보니 저작권 권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려있는 상황) 흑백판, 컬러 복원판 양쪽 모두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 가능합니다. '곰돌이 푸' 소련 애니판 Винни пух все серии, Vinni Puh (1969) '곰돌이 푸' 원작 소설이 러시아(당시 기준으로는 소련)에도 알려져 그림책으로 각색되고 이를 다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3부작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등장인물이 봉제인형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동물이라든지, '크리스토퍼 로빈'은 등장하지 않는 등의 각색이 이뤄졌으며 이 작품을 연출한 '표도르 히트루크'는 소련 국가 상을 수상했으며, 디즈니 방문 당시에는 위의 소련판 단편 영화에 대해 '볼프강 레이더먼'으로부터 잘 만든 작품이라며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oyuzmulfilm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7-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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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슈퍼맨 특집 1. DC 코믹스 (1935~) 관련 추가 공개작들 ft. 90주년
이전에도 소개했듯 미국의 만화 출판사 DC 코믹스는 1935년에 첫 만화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액션, 코미디, 로맨스, 서부극 포함 여러 시대물, 실존 인물, 혹은 인기작의 코믹스판을 포함해 다양한 소재의 만화를 지속적으로 내온 것은 물론이고,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으로 영상화 작품들 (영화,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 웹 시리즈 등)를 포함한 미디어 작품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며 어느덧 90주년을 맞이해 90주년이 되는 2025년 달력, 토이라인 포함 관련 굿즈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주제로 무료 공개 작품들을 정리해 소개한 바가 있는지라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전에는 간략히 넘어간 내용도 추가하며 일종의 확장판(?)격인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만,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콩고 빌' 실사판 Congo Bill (1948) DC 코믹스의 콩고 빌이 아직 캐릭터 컨셉이 변경하기 이전에 당시 콜롬비아 영화사에서 실사화한 15부작 연작 영화 작품으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소녀가 실종되자 의뢰를 받은 콩고 빌이 조사에 나서지만 그 소녀가 없어져야 자신이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인물이 방해공작을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아토믹 에이지 픽쳐스에서 영상 하나로 통합 편집해 공개 중입니다. '블랙호크' 실사판 Blackhawk (1952)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본래 타사 연재 만화 작품이었다가 DC 코믹스에 인수되며 계열사 작품이 된 비행단 주연 만화를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영화사가 원작으로 삼아 '커크 알린' 등 40년대에 인기를 끈 슈퍼맨 연작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도 다시 캐스팅해 실사화한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사악한 스파이 등 사악한 공작원들에 맞서는 내용을 다뤘으며, 본래 흑백 영화 작품입니다만 컬러 복원판도 만들어졌습니다. '배트우먼' 멕시코 실사판 La mujer murciélago, The Bat Woman (1968) 이전에 소개한 글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비공식 실사판 작품으로, 당시 유명 원작들이 인기를 얻으면 무허가로 실사판을 제작하던 시절 작품들 중 70년대에도 흑백 작품이 있는 와중에 이 작품은 비범하게(?) 컬러로 제작한 작품이며 매드사이언티스트가 실험 목적으로 납치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져 배트우먼이 조사에 나서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글로보 코미코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다르나 vs. 플래닛 우먼' Darna vs. the Planet Women (1975) 일명 필리핀 원더 우먼이라고도 불리는 '다르나' 시리즈는 1950년대부터 큰 인기를 얻어 영화 및 TV 시리즈로 실사판 작품들도 여러 차례 제작됐으며, 그 중 이 작품은 지구를 식민지화하려는 외계인이 맞서는 내용을 다룬 정직한 제목(?)의 작품이며, 옥토아츠 필름즈에서 무자막판 본편 영상을 공개 중이며,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영어 자막판도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archive.org/details/DarnaVsThePlanetWomenEnglishSubs '아쿠아맨: 더 캐스트 오브 앵글러' AQUAMAN: The Cast Of The Angler (1984) 비영리 목적일 경우 저작권 소유자들도 딱히 단속할 필요를 못 느끼다보니 대부분 큰 터치 없이 제작되는 팬 제작 작품들 중에서는 흔치 않게 실제로 DC 코믹스의 허가를 받고 제작한 팬 필름 작품으로 사고를 부모를 잃은 아쿠아맨이 돌고래의 언어를 익히며 성장하는 부분은 열악한 제작 상황 환경 상 제대로 촬영하지는 못 했으나, 이후 해양 생물을 해치는 빌런들에 맞서는 내용이 전개되는 실사 파트에서는 60년대 아담 웨스트 배트맨 부럽지 않은 유쾌한 분위기와 소품 활영, 실제 동물 등장, 아크로바틱 액션, 기존 슈퍼히어로 영화에선 찾아보기 힘들 무기(?)를 사용하는 빌런과 임팩트 있는 결말 장면 등 여러 비범한 요소를 갖추었으며(일부에선 이 팬 필름을 TV 시리즈 제작에 앞서 견본용으로 제작한파일럿 필름으로 오해하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제작진 중 한명이 웹 상에 공개 중입니다. '슈퍼파워 김치맨' (1994) 이전에 소개한 황대장 실사판의 후속편격 작품으로, SBS의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며 삽시다'의 수록 코너들 중 하나였으며, 내용은 주인공 형래가 우연히 김치맨이 되는 슈퍼파워를 얻은 후 외계에서 침략한 드래곤 대마왕 일당에 맞서는 내용을 짧은 분량의 꽁트 코미디(예고편도 있는 건 덤)로 구성해 15회에 걸쳐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크게도(?)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들도 직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 계열 채널에서 해당 코너만 모아서 장편 영화 형태로 공개 중입니다. '원더 우먼: 세상을 뒤엎을 꿈' Wonder Woman: A Subversive Dream (2009) 원더 우먼이 DC 코믹스와 현실에 얼마나 중요한 상징적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2009년에 좋은 평가를 받은 원더 우먼 애니메이션 영화에 부록 영상으로 첨부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에서 연령 제한을 적용한 상태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DC 네이션: 선더 & 라이트닝' DC Nation: Thunder & Lightning (2013)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들로 구성된 'DC 네이션' 시리즈 중 블랙 라이트닝의 두 딸을 다룬 작품으로 자식들이 초능력을 지녔지만 아직은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기 너무 이르다고딸들을 타이르던 블랙 라이트닝이 긴급상황에 출동하다 곤경에 처하자 딸들도 당당히 코스튬을 입고 도우러 나서는 내용을 그렸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DC 공식 계정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월드즈 파이니스트' WORLD'S FINEST (2024) DC 코믹스 원작 만화 중 슈퍼맨도, 배트맨도 볼 수 있는 컨셉으로 1940년대부터 발행하던 월간 잡지에서 이름을 따온 팬 필름 작품으로 CGI 영상 형식으로 'DCU' 버젼 슈퍼맨과 '더 배트맨'' 버젼 배트맨이 만나는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DCU 슈퍼맨은 영화가 극장에 상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이인(연계) 또한 만화, 토이라인, 소설, 식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본편은 이미 슈퍼맨이 메트로폴리스에서 자리를 잡은 시간대 이후를 다루는 한편으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프리퀄 소설도 나와 슈퍼맨이 메트로폴리스에 처음 올 당시 겪은 고난을 겪는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언론 보도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fictionhorizon.com/superman-gets-a-prequel-novel-welcome-to-metropolis/
콩라인박작성일
2025-07-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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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F1... 좋아 하세요?
안녕하세요, 짱공 여러분. 공사가 다망하여 한동안 짱공에서 멀어져 있었더니자동차-바이크 커뮤니티가 다 망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보자 시리즈를 잠시 접어두고제가 가장 좋아하는 F1에 대해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쿠팡플레이에서 풀버전, 유튜브서는 F1 공식채널을 통해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어접근성도 매우 좋아졌고, 상대적으로 지루할 수 있는 풀버전 보다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답니다. 먼저 F1에 대해 알아볼까요? F1의 정식 명칭은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 으로FIA란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의 약자로, ‘국제 자동차’ 연맹 이라고 합니다.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레이싱 대회는 모두 이 FIA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시장성(?)이 높고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써킷 레이싱의 정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뮬러 원, F1 입니다. 먼저 어떤 팀들과 어떤 드라이버들이 참가하고 있는지그리고 팀 별로 어떠한 점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5시즌은 총 10개 팀에서 20명의 퍼스트, 세컨드 드라이버가 참가 중이며각 팀의 써드 드라이버들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2025시즌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드라이버 라인업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4시즌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인 맥라렌 입니다.팀명: McLaren Formula 1 Team (맥라렌 포뮬러 원 팀, AKA 맥라렌)베이스: Woking, UK (영국, 워킹)섀시: MCL39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오스카 피아스트리 / 세컨드-란도 노리스 ※ 맥라렌은 레이싱 드라이버였던 ‘브루스 맥라렌’이 창단한 F1 팀입니다. 과거부터 7명의 챔피언을 배출하고 9번이나 월드 챔피언십을 획득한 명문 팀으로, F1에는 1966년부터 출전중입니다. 별도의 스폰서십 없이 자사의 이름을 F1 팀명으로 사용중인 팀입니다. 엔진은 메르세데스로부터 공급받아 사용중입니다. 다음은 해밀턴의 이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지난 시즌 2위의 페라리 입니다.팀명: Scuderia Ferrari hp (스쿠데리아 페라리 hp, AKA 페라리) (네, 프린터 복사기의 그 hp 맞습니다..)베이스: Maranello, Italy (이탈리아, 마라넬로)섀시: SF-2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샤를 르클레르 / 세컨드-루이스 해밀턴 ※ 레이싱, 모터스포츠 그 자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페라리. 페라리는 1950년부터 F1에 가장 오랫동안 참가하고 있는 팀 입니다. 최근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에 밀리며 챔피언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16번의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공히 F1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라이벌팀 메르세데스에서 루이스 해밀턴을 영입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다음은 현 최고의 드라이버 막스가 소속된 전 시즌 3위의 레드불.팀명: Oracle Red Bull Racing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AKA 레드불)베이스: Milton Keynes, UK (영국, 밀턴 케인즈)섀시: RB21엔진: 혼다 RBPT드라이버: 퍼스트-막스 베르스타펜 / 세컨드-리암 로슨 ※ 과거 세바스티안 베텔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했던 레드불이, 막스 베르스타펜과 함께 오랫동안 이어져온 루이스 해밀턴-메르세데스의 강점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회사인 레드불이 자사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이 레이싱 팀은, 혼다의 엔진과 함께 오랜시간 합을 맞춰왔으나, 레드불이 혼다의 F1 엔진 사업부를 인수하며 혼다 RBPT(Red Bull Power Trains)로 거듭났습니다. 올해도 막스는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해밀턴과 함께 V6 1.6리터 터보 엔진 시대를 휩쓸었던 4위의 메르세데스 입니다.팀명: Mercedes-AMG PETRONAS Formula One Team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원 팀, AKA 메르세데스)베이스: Brackley, UK (영국, 브래클리)섀시: W16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조지 러셀 / 세컨드-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 ※ 메르세데스는 V6 1.6 터보 엔진 규정 변화 이후 가장 강력했던 팀 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하나인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무려 7시즌 연속 드라이버/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신기록을 거머쥐었죠. 그러나 또 다른 규정 변화 이후 현재는 강력했던 모습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루키 드라이버, 안드레아-키미 안토넬리가 보여줄 모습이 기대되는 팀 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 랜스 스트롤이 속한 5위의 애스턴 마틴.팀명: Aston Martin Aramco Formula One Team (애스턴 마틴 아람코 포뮬러 원 팀, AKA 애스턴 마틴)베이스: Silverstone, UK (영국, 실버스톤)섀시: AMR25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랜스 스트롤 / 세컨드-페르난도 알론소 ※ 피에르 가르댕과 랄프 로렌의 패션계 억만장자 로렌스 스트롤은 레이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들 랜스 스트롤 역시 드라이버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마치 EPL의 맨체스터 시티처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애스턴 마틴은 각 팀의 유명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을 영입하며 챔피언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르노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6위의 알핀.팀명: BWT Alpine Formula One Team (BWT 알핀 포뮬러 원 팀, AKA 알핀)베이스: Enstone, UK (영국, 엔스톤)섀시: A525엔진: 르노드라이버: 퍼스트-피에르 가슬리 / 세컨드-잭 두한 ※ 현재는 유일한 르노 엔진을 탑재한 팀이지만, 조만간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레이싱계의 종주국 중 하나로 뽑히는 나라였는데, 프랑스 팀인 알핀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진 하스가 소유하고 귄터 ‘The 뽀킹’ 슈타이너로 유명해진 7위의 하스.팀명: MoneyGram Haas F1 Team (머니그램 하스 F1 팀, AKA 하스)베이스: Kannapolis, US (미국, 캐나폴리스)섀시: VF-2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에스테반 오콘 / 세컨드-올리버 베어만 ※ 진 하스는 미국 최대의 CNC 공작기계 회사인 ‘하스 오토메이션’ 의 설립자이자 소유주 입니다. 그는 자사의 공작기계를 홍보하기위해 미국 내 레이싱 ‘나스카’를 활용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F1, 본능의 질주’ 시리즈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던 귄터 슈타이너의 제안에 의해 F1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다른팀에서 사올 수 있는 부품들을 대부분 구매하여 조립하는 것이 특징인 팀입니다. 다음은 레드불의 세컨드 팀(?) 격인 8위의 RB 입니다.팀명: Visa Cash App Racing Bulls Formula One Team (비자 캐쉬 앱 레이싱 불스 포뮬러 원 팀, AKA RB)베이스: Faenza, Italy (이탈리아, 파엔자)섀시: VCARB 02엔진: 혼다 RBPT드라이버: 퍼스트-아이작 하자 / 세컨드-유키 츠노다 ※ 레드불 레이싱이과 같이 ‘레드불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F1 팀 입니다. 레드불 레이싱의 주니어 팀, 2군 팀 정도로 취급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RB에서 뛰어난 성적이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드라이버를 레드불로 콜업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주춤하고 있지만, 부활을 꿈꾸는 전통의 명가 9위의 윌리엄스.팀명: Atlassian Williams Racing (아틀라시안 윌리엄스 레이싱, AKA 윌리엄스)베이스: Grove, UK (영국, 그로브)섀시: FW47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알렉산더 알본 / 세컨드-카를로스 사인츠 ※ 1978년에 F1에 참가하여 무려 9번이나 월드 챔피언십을 획득한 전통의 명가, 윌리엄스 입니다. 위대한 프랭크 윌리엄스 경이 설립한 팀으로, 80년대부터 90년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적 부진과 자금난등으로 인해 부진을 겪으며 만년 최하위 팀으로 인식되었으나 새로운 스폰서십을 맺고 팀 수장을 변경하며 반등의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길을 잃은것으로 보이는 10위, 킥 자우버 입니다.팀명: Stake F1 Team Kick Sauber (스테이크 F1 팀 킥 자우버, AKA 자우버)베이스: Hinwil, Switzerland (스위스, 힌빌)섀시: C4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니코 휠켄베르크 / 세컨드-가브리엘 보톨레토 ※ 1993년에 F1에 참가한 하스 제외 가장 어린(?) 팀 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팀이지만, 2025년 1월 18일, 독일의 ‘아우디’가 자우버 그룹을 완전 인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26년 공식으로 F1에 합류하는 ‘아우디’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팀과 드라이버만 소개하는데도 굉장히 글이 길어져 버렸네요.다음 글에서는 대략적인 F1 레이싱에 관련된 규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모터스포츠나 레이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곳이라 안타깝습니다만,이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등을 통해 즐겁게 레이싱을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욘두작성일
2025-05-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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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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