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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97회는 어떻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는가
이 글이 좀 긴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려면 원본을 참고하세요.1. 탈북자라면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례로 탈북군인협회 회장 등 북한군 특수부대가 오지 않았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다.2. 김명국은 1980년 5월 27일 오전 9시에 후퇴지시를 받고 후퇴도중 국군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국군 내부 기록을 보면 27일 오전 6시30분에 모든 교전은 종료됐다.3.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내려진 상태에서 불과 3일만에 북한 특수부대가 전라남도-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를 가로질러 휴전선에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4. 5.18 사망자 중 69%가 카빈에 의해 사망했다는 말은 거짓이며, 총상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을 카빈으로 간주하여 지만원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수치에 불과하다.5. 5.18 당시 예비군 무기고는 경찰서, 파출소에 설치하고 있어 군사적 기밀이 아니었다.출처 : http://blog.naver.com/chiyahn/20187878730며칠 전 채널A와 TV조선가 연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97회와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 239회가 그것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자기 스스로를 당시 5월 광주에 침입한 탈북자라 주장하는 이들을 불러 인터뷰를 하여 이른바 5·18 "남침설" 음모론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채널A는 심지어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이는 채널A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김광현의 탕탕평평》 영상입니다). 특히 채널A는 인터뷰 내용이 최초로 밝혀진 것이라고 자극적인 발언까지 더 했으나, 실은 해당 인물과의 인터뷰는 지만원 씨와 과거에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두 방송국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일들과 근거 없는 내용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영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송사에는 다양한 의견을 방영할 자유가 있으나, 그것이 여과 없이 방영된 유언비어에 대한 책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널A와 TV조선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된 주권재민 의식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민주 열사들의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간단한 사전조사조차 하지 않고 역사 왜곡에 앞장선 채널A와 TV조선 및 두 방송 관련자들은, 응당 책임 의식을 갖고 유족과 민주 시민 앞에 사과를 표해야 합니다.우선, 아래는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나온 발언 중 왜곡의 정도가 심한 발언 및 그 문제점입니다. 1-1.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입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이주성 : ……어,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아마 북한에 있었던 분들은 다 누구나 알 겁니다. 5월 18일 그, 사건이, 이게, 북한군이 개입해서, 저, 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북한에서는 뭐, 그,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깐, 전혀, 그게 이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탈북자들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반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탈북 군인 협회인 탈북군인협회의 대표는 “자유북한군인연합과 협력해서 일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탈북군인협회와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일하는 방법이 달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특히 보여주기 사업, 이벤트성 사업 등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 보급창고 등을 까고 나오자’ 식의 선동적이고 과격한 활동이나 ‘5?18 광주에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 등도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1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이자, 김정일의 친척이었던 강명도 씨는 자신의 저서 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북한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명도 씨가 증언한 북한의 대남 공작원 파견 시도와 보고서의 존재 역시 진위를 가리기 힘들지만, 확실한 것은 김명국 씨의 증언은 강명도 씨의 증언과는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에 파견된 간첩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김중린(金仲麟)은 3호청사의 전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김중린은 당시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대남비서였다. 김중린은 남조선에 구축해놓은 정보망을 총가동해 사태 진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김중린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김중린은 광주민주화운동 발발 직후 정책 초점을 사태파악 및 분석으로 잡았다. 황금같은 초기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김중린은 광주민주화운동 발발 후 5~6일 지난 다음에야 김일성·김정일에게 최종정세 판단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광주사태의 본질은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 양심적 인텔리 계급과, 매판 자본가들을 등에 업은 군부세력간의 충돌'이라고 정의하고, 따라서 양자간의 갈등 관계를 증폭시킬 경우 이는 공화국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폭동이 광주에만 국한된 것이 문제'라며, '만일 우리가 폭동을 남조선 전역으로 확산시킬 경우 대남사업의 결정적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김중린은 비교적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그러나 김중린의 실책은 광주민주화운동 응용·활용보다 사태 파악과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한 것은 5월 18일이다. 그 후 사태는 22일에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일 뒤인 27일 계엄군의 진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은 종식됐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단 9일간 진행된 사건이었다. 따라서 김중린이 정세판단서를 김일성에게 올려 수표(재가)를 받았을 때쯤에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은 진압국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광주민주화운동 발발 당시의 얘기를 당대외연락부 6과 지도원이었던 임만복을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태가 터지자 김중린은 모든 대남 공작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내렸다. 그러나 정작 3호청사 직속 청진 전투연락사무소 (일명 121호 연락소)가 상부로부터 대남 침투 명령을 받은 것은 26일이었다. 북한 최대의 대남연락소인 청진연락소에는 전문 공작원만 1,200명이 있다.명령을 받은 수십 명의 정예 공작원들은 남조선 침투에 대비해 쾌속정을 준비했다. 이 쾌속정은 일제 보트에 탱크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최대속도가 60노트에 이른다. 그런데 이미 유서를 써놓고 쾌속정에 무기를 옮겨 싣고 있는 공작원들에게 돌연 작전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공작원들은 무기를 내려야만 했다."2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씨도 김일성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간첩을 파견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국군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여기서 안보체계를 잘 세워서 파견하는 간첩들이 맥을 못 추게 만들면 그것이 곧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켰습니다. 김일성도 늘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돼'라고 말입니다. 제일 유리할 때가 광주 폭동 때였는데도 자꾸 이야기 해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패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3 이렇게 고위 탈북자들 간에서도 큰 의견 차이를 보이니,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입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주장은 거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명국 씨의 증언은 증언 내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특수부대는 80년 5월 27일 교전 과정에서 세 명 이상의 특전사를 죽였다.이주성 : 예. 27일 오전 9시 경에 철수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런데요.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하는데 이제 특전사, 에 특전사와 하고 그 이제 조우했답니다.김광현 : 아, 후퇴를 하다가.이주성 : 예.김광현 : 특전사를 만났군요.이주성 : 예예.김광현 : 우연히 만났군요.이 주성 : 에예. 그니깐, 아, 특전사 쪽에서 자기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이, 김명국 선생 쪽에서 특전사를 먼저 봤다는 거죠. 그 거리가, 뭐 한 300m 좌우 안에서 이렇게 봤답니다. 에, 그러니깐 불리한 상황이니까 먼저 쏴야된다. 그, 제압 안 하면 자기가 죽은니깐. 제압 당하니깐.김광현 : 근데, 그 김명국 씨 복장이 전부 다 대한민국 육군 복장이었을 것 아닙니까.이주성 : 아, 육군이 아니고 사회인 복장.김광현 : 아, 그냥 그 개인 복장.이주성 : 사복. 사복. 사복 사복. 김광현 : 사복을 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으니깐 그쪽에서 우리를 먼저 공격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공격했군요.이주성 :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김광현 : 예, 그래서 그 때는 김명국 씨가 직접 그, 조준사격으로 쐈나요. 몇 명이나 쐈나요?이주성 : 대장이 그 때 능력껏 쏘면, 그 사격 먼저 해라, 해서 내려서 자기 쏜 것만 해도 세 명이랍니다.김광현 : 아, 자기가 쏘아서 맞아서 쓰러진 사람만 세 명이다.이주성 : 예.김광현 : 야, 그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야, 저도 들었습니다. 세 명을 쏘았는데, 쓰러지더라. 그, 죽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더라, 맞은 위치를 봐서. 야,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 김명국 씨에 따르면, 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정복된 뒤인 5월 27일 오전 9시, 북한에서부터 철수 명령을 받고 철수하는 도중에 특전사를 조우했다고 합니다. 그 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사격을 가했고, 김명국 씨 자신은 국군 3명을 총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교사 작전일지의 5월 27일자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도청에서의 시민군과의 교전과 관련한 기록만 존재할 뿐입니다:5육군 보병 20사단의 공수여단의 진압작전기록인 「20사단 충정작전 보고」의 27일자 기록도 마찬가지로 오전 9시 이전 도청 주변에서의 전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6 "5월27일◇06:50 62연대 전투 결과보고사살:3, 포로:20, 방독면:1, 칼빈:3, P-77:1◇06:51 91포병 대대 도청 도착 61연대 증원 개시◇07:05 공수 여단 철수(3,7,11여단)◇07:25 20사단 전 임무 인수◇07:40 기갑 전차대 15 APC2대 1/4톤 1대 광주 시내 무력 시위 및 도청 증원◇08:00 부대 배치 조정, 지역 수색 및 작전 소탕 주민 통제 야간: 소대 단위 주요 지점 확보 및 기동 순찰"앞서도 언급했듯 신군부는 시민군의 무장 투쟁을 부각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선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사복 차림의 무장 집단이 광주를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특전사를 세 명 이상 쏴죽였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국방부의 교전 기록과도 모순입니다. 1-3. 특수부대는 3일 안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태백 산맥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갔다.김광현 : ……근데 돌아갈 때는 어떤 경로로 돌아갔습니까. 북한으로.이주성 : 예, 그래서 그.. 조장이 하는 소리가 경남 산줄기라고 그 뭐, 여기와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경남 산줄기가 어디냐 하니깐 문경 고개 그 쪽으로 간답니다.김광현 : 아, 지리산으로해서 일로 쭉 올라갔군요.이주성 : 예. 그 문경 고개 쪽을 올라가는 과정에, 그, 조, 부, 그 이제, 부조장이죠. 부조장 이 사람이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어디 갔다 와보니 아. 누구 하나 좀 해치웠다, 발각 되가지고. 이런 보도를 하더라 이거죠.김광현 : 누구한테요.이주성 : 예, 조장한테.김광현 : 아, 자기 조장한테, 예예.이주성 : 예예, 그 처녀 애가 하나, 위의 산 속에, 우리가 길을 잘못 탄 것이 아니냐. 아니 우린 바로 가고 있어. 그니깐, 왜 그 산 속에 여자 애가 있느냐, 그러면 마을이 인근에 가깝다는 소리가 아닌가. 아니야, 우리는 그, 벗어나지 않았어. 조사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깐 여자애를 땅에 묻어버렸다. 에, 그런 보도를 하더라구요. (중략)김광현 : ……근데 그, 문경 태백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휴전선을 뚫고 북으로 올라갔나요.이주성 : 네, 예.(중략) 김광현 : ……그 휴전선에 도착한 게 5월 30일, 80년 5월 30일, 저녁 밤 11시경이었군요. 이주성 : 예. - 김명국 씨에 따르면, 5월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는 5월 27일, 전라남도에서 출발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문경)을 거쳐 태백 산맥을 따라 5월 30일에 강원도에 위치한 휴전선에 도착 했습니다. 불과 3일 안에, 전국 비상 계엄 하에서 전라남도-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를 가로지른 것입니다. 퇴각 과정 속에서, 예상과는 달리 산길에서 여성을 발견했을 정도로 당시 남한 지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부대가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라남도-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를 가로질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전국비상계엄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4개도를 아무런 문제 없이 횡진했다는 것은 당시 국내에 있었던 분위기를 고려해보았을 때 불가능입니다.1-4. 5·18 사망자 중 69%가 카빈 총에 의해 사망했다.김광현 : 5·18사망자 중 69%가 카빈 총에 의해 죽었다는 이 조사는, 누가 조사한 겁니까.서석구 : 그러니깐, 이제, 이 수사 당국에, 기록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김광현 : 아, 누가 개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서석구 : 예. 김광현 : 수사 당국이 수사를 했고.서석구 : 예. 수사를 했는데, 그렇죠. 총기 사망자, 타박상, 이렇게, 이 뭐, 칼로 찔린 거, 이런 사망자 원인 분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이 나왔고.김광현 : 총 사망자는 얼마입니까.서석구 : 총 사망자가, 그 1980년 판결문에 의하면 191명입니다. 191명이고, 민간인 사망자가 164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는 군경이겠죠. 그런데, 그 5·18특별법에 의해서 새로, 이제,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분으로 했는 이 판결문의, 사망자 수는, 106, 민간인 사망자 수가 166명. 그러니깐, 전에는 164명인데 166명, 2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군경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191명 사망자가, 그, 5·18특별법 이후에 193명, 두 명만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수만 본다면, 그 때 1980년 판결이나, 그리고 그 특별법 이후의 판결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보고서가, 한국군이 발표하는 사망자 수는 정확하다. - 민간인 총상 사망자 중 69%가 M16 이외의 총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는 지만원 씨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치입니다. 지만원 씨는 1985년 안기부가 작성한 「5·18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의 5부, 사망자 명단에서 학생 사망자 33명과 민간인 사망자 131명을 토대로 88명이 카빈 소총에 의해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서석구 씨는 이를 토대로 해 "69%의 사망자가 카빈 소총에 의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지만원 씨가 첨부한 보고서 원본을 살펴 봅시다.7 아래는 보고서의 97쪽입니다: 보고서의 "사망원인" 열에는 총상, M16 총상, 칼빈총상, 타박상, 자상사, 차량사고, 그리고 사인 미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총상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항목은 "총상," "M16 총상," 그리고 "칼빈총상" 뿐입니다. 69%라는 통계는 이 중 "칼빈총상"에 의한 사망자 뿐만 아니라 "총상"에 의한 사망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여기서 "총상"은 당시 총기를 밝히지 못 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 후에 밝혀진 사망자와 대조해보면 "총상"에 해당하는 이들 중 계엄군에 의해 죽은 이들이 많습니다. 지만원 씨가 사실로 가정하고 올린 검찰이 1995년 7월에 발표한 수사 결과 보고서 「5·18 關聯 事件搜査結果」를 살펴봅시다.8 수사 보고서 118쪽에서 사인이 "총기 불상"으로 언급된 조규영 씨의 사인은 안기부 보고서에서는 "총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사 보고서 120쪽에 언급된 계엄군에 의한 미니버스 사격 사건의 사망자 김윤수 씨의 사인 역시 안기부 보고서에서는 "총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사 보고서 126쪽에서 언급된 11공수에 의한 사망자 김윤수 씨와 임병철 씨의 사인도 안기부 보고서에서는 "총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사망자의 69%가 M16 이외의 소총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은 어불성설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기부 보고서에서 사인이 "칼빈총상"으로 표기된 학생과 민간인 사망자 수는 88명이 아닌 10명입니다. 서석구 씨는 사망자의 69%가 카빈 소총으로 사망했다고 이를 더 부풀렸으니, 그의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1-5. 38곳의 무기고가 시민군에 의해 4시간 만에 탈취된 것은 간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김광현 : 또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무기고를, 에, 약 38군데를 이제 5시간 만에.서석구 : 4시간 만에. 그리고 또 17군데에.김광현 : 동시에 한 겁니까, 순차적으로 한 겁니까. 서석구 : 그러니깐, 4시간 만에 동시다발로 했겠죠. 동시다발로, 4시간 만에, 동시다발로. 그저, 4시간 만에 17군데에 산재돼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탈취를 했는데, 에, 이 무기고 위치를, 첩보를, 미리, 이, 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저, 탈북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미리 간첩들이 3개월 간에 거쳐서 거, 전남에 흩어져있는,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무기고 위치를, 다 첩보를, 받아 가지고, 에 그 간첩들이 첩보를 받아가지고, 이 그 간첩들이 첩보를 받아가지고,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쳤기 때문에 삽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 아래는 1995년 완료된 5·18사건 의문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중 시민군의 무기고 탈취와 관련한 부분입니다:9"광주에서 시위대에 의한 무기탈취는 19일 오후 3시 15분께 시위대가 기독교방송국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31사단 경계병력으로부터 M16소총 1정을 탈취한 것이 처음으로 이 소총은 곧 회수됐으며 그후 20일 밤 11시께 광주세무서 방화, 점거시 지하실 무기고에서 칼빈 17정을 탈취했고 21일 오후 1시께 광산 하남파출소에서 칼빈 9정이 탈취됐으나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무기탈취에 나선 것은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후로 시위대는 광주 인근지역으로 진출, 화순,나주 등 지방의 지.파출소와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등 방위산업체 등에서 대량의 무기와 실탄을 탈취했음."즉 당시 광주 시민들은 경찰서,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 또는 근처 방위 상업체에서 무기를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향방 무기는 경찰서와 파출소의 예비군무기고에서,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무기고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10 이 파출소들과 방위 상업체가 시민들이 찾기 쉬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적 기밀 장소"라는 수사를 이용해서 포장하려는 것은 시민군을 어떻게든 불순세력과 연관하려고 하는 비열한 의도입니다. 21일 하루 안에 무기고가 탈취당했다는 주장도 틀렸습니다. 전교사 작전일지의 5월 22일자 기록에는, 목포 연동지서무기고 및 목포경찰서 무기고 피복창고가 탈취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11 데일리NK. 2008.「“김정일 정권 붕괴, 軍이 바뀌어야 가능”」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6100&num=53887 (2013. 05. 17)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중앙M&B, 1995), 239-241.자유북한방송. 2007.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정은 종이쪽지」 http://www.fnkradio.com/board.php?board=fnkradiob201&page=4&command=body&no=119 (2013. 05. 16)이흥환, 『미국 비밀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삼인, 2002), 부록.말 편집부, <광주진압계엄군의 작전일지>, 『말』, 1988년 8월, 26쪽. 스캔본 : http://blog.naver.com/chiyahn/20187316168전남대학교5·18연구소. 2007.「[월간지 관련기사] 20사단 충정 작전보고 국방부 원자료 전문(신동아, 1988. 12)」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886 (2013. 05. 17)지만원. 2013.「[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9&wr_id=7117 (2013. 05. 17)지만원. 2013.「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9&wr_id=7116 (2013. 05. 17)연합뉴스. 1995.「5.18사건 의문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 (2013. 05. 17)연합뉴스. 2000.「`예비군 무기고' 철거놓고 경찰-군 갈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13822 (2013. 05. 17)말 편집부, <광주진압계엄군의 작전일지>, 『말』, 1988년 8월, 26쪽. 스캔본 : http://blog.naver.com/chiyahn/20187316168[출처] 채널A의《김광현의 탕탕평평》97회는 어떻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는가|작성자 배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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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번 읽어보시길...
전작권 회수 무기연기를 말하는 미국, 속내는 무엇일까 [50]권종상 (jongsang****)주소복사 조회 3671 13.04.22 10:35즐겨찾기마이피플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변화했을 때, 그 배경을 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시대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친일로 돌변한 민족인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의지와 신념의 부족을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패전을 예상하며 발악하던 일제 식민지경영진 수뇌부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최근 버월 벨 전전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전작권 반환에 대한 입장변화 역시 그의 입장변화 뿐 아니라 지금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배경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 나라의 군사 작전권이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거죠. 한국전쟁때야 군 수뇌부든 이승만이든 간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그렇다고 해도, 한국전쟁이 휴전이라는 형식이긴 하지만 종전된 지 한 갑자가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를 빌미로 군의 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입니까. 군이 작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의 체계와 무기의 체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30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은 우리에게 이를 일본 시간에 맞출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한국의 스탠더드 타임이 일본 동경시와 맞춰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삼시계획(미쓰야 플랜)은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였고, 월남전에서 승전할 경우 바로 진행될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점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1.21 등 각종 공비 남파사건을 일으키죠. 특히 1.21은 당시 월남 추가파병을 추진중이던 미국과 한국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바로 북한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도 반격을 못했던 것의 핵심은 우리에게 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월남전만으로도 벅찼던 당시의 미국은 1.21 이후 복수전을 꿈꾸는 박정희 정권의 욕구를 받아주지 못하고, 확전을 오히려 경계합니다. 어쨌든 박정희는 미국의 소심한 자세에 실망하고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뭐 그리 오래 뒤집어 볼 것도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작전권이 없었던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반격 방법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타격을 가능케 하는 반격은 모두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모든 결정권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전시작전권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군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절대로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 군사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자기 군대를 움직일 권리도 없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이고 주권국가냐는 논리에서였죠.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호응해 왔고, 전술한 벨 전 사령관도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봐 왔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배경은 북한의 핵 위협이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어불성설인 것이 북한의 핵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가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신력에서 그 어떤 매체보다도 떨어지지 않는 미국의 대표지, 뉴욕 타임즈가 최근 한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비록 인용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이 사건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만들수도 있다는 논지를 펼칩니다. 여기엔 미국부터 시작됐던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운동이나 다른 연계단체들의 청원운동이나 대중운동도 물론 영향을 끼쳤겠지만, 결정적으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국정원장의 선거 관련 개입 지시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해 발표하고, 권은희 전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이 국정원 직원 관련 수사에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밝힘으로서, 사건의 이 사건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만큼 심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뉴욕 타임즈는 지금 이 시간에 박근혜의 당선 무효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작권에 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꾸는 걸까요? 그 배경엔 무엇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현재 정치 및 군사 상황에서, 시퀘스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과 신무기 개발 등이 있어야만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군부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신무기, 특히 전투기 구매 계획은 미 공군에 큰 숨통을 틔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종 사업은 유로파이터 등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 전작권을 쥐고 있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무기체제 호환성 등을 내세워 미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규모의 딜을 하나 성사시킬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내달 7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미국으로서는 미리 박근혜를 압박할 카드를 필요로 하겠지요. 이런 면들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결국 F-35 를 한국에 팔기 위해 현재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긴장들이 없으면 작동되기 어려운 시스템이고, 실제로 전쟁을 벌여보자니 북의 실제적인 핵전력도 파악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상황(헤리티지 재단의 발표를 보시죠)이라면, 오히려 북을 압박하기보다는 남한 쪽을 압박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을 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한국 정부를 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미국 뉴욕 타임즈 등 유수의 언론들이 계속 보도하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박근혜 정부에 전작권 어쩌구 하면서 무기 선택할 권리를 가질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약점은 우리가 다 쥐고 있다... 이런 식이라고 할까요. 만일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전작권 논의가 무기연기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해소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뤄내는 통일의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동북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미국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일본이 계속해 자위대 동원 운운하는 상황을 보자면,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는 한반도 상황은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의 방미가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 권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틀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른바 보수에 대항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누구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아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권국가이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들에게 전작권을 완전히 넘겨준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결국 미국 체제에로의 종속,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시애틀에서...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028421&RIGHT_DEBATE=R8다음 아고라에서 퍼왔네요여러 생각이 교차하네요
망난할배작성일
2013-04-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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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18이 폭등인지 민주화운동인지 햇가리는 짱공이시다를 위해
* 5.18을 폭동이라고할때 하는주장 list1. 시민군의 무기 사용1.01 계엄군이 총기를 발포하기 전 시민군이 먼저 총을 쐈다. 이를 증명하는 힌츠페터의 영상이 있다.1.02 시민군이 조직적으로 군사적 기밀 장소인 무기고 습격을 짧은 시간 내에 46곳이나 한 것은 당시 광주에 불순분자가 배후로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1.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1.04 신원미상의 시체가 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행이 있었음을 증명한다.1.05 시민군은 도청에 TNT를 설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1.06 시민 측에서 의도적인 버스 돌격으로 경찰이 먼저 사망했다.1.07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의 70% 가량이 시민군이 사용한 총기에 의해 사망했다.1.08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중화기와 무전기로 중무장했던 것은 광주에 불순분자가 배후로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1.09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복면을 사용한 것은 이들이 남파 간첩이라는 것을 증명한다.1.10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북한군의 무기였던 AK 소총 및 파파샤를 사용했다.1.11 시민군에게 "조선인민군" 마크가 있는 실탄 사진이 있다.1.12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시민들에게 총기를 무작위로 배포함으로써 극렬한 사회 분란을 조장했다.2. 북침설2.01 북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당시 북한이 광주에 간첩을 보낸 것을 의미한다.2.02 북침설에 대한 증언이 있다(임천용 및 자유북한군인연합).2.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난 간첩 신고에 대한 기사가 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증명한다(이창용).2.04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난 간첩 신고에 대한 기사가 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증명한다(전옥주 및 차명숙).2.05 인민군영웅렬사묘(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에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군인들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2.0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은 잠수함을 통해 광주에 침입해 있었다.2.07 윤기권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월북했다는 것은 이들이 간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2.08 5·18민주화운동 당시 배후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군부가 발표한 바 있다.2.09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생중계했다.2.10 (1.10) 시민군은 당시 북한군의 무기였던 AK 소총 및 파파샤를 사용했다.2.11 (1.11) 시민군에게 "조선인민군" 마크가 있는 실탄 사진이 있다.2.12 1985년 북한에서 발행된 '광주의 분노'라는 서적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증명한다.3. 기타3.01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민주화가 아닌 김대중의 석방에 불과했다.3.02 어린이/임산부/학생에게도 총을 쐈다, 계엄군이 대검을 사용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3.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조직적으로 교도소를 습격했다.3.04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파출소 등의 공공시설을 파괴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3.05 고등법원은 지만원이 받은 소송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3.06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절도를 자행했다.3.07 80년대에 미국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3.08 5·18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였으므로 5·18민주화운동과 전두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3.09 5·18민주화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공로가 없으므로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3.10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유언비어가 나돌았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3.11 계엄 선포 당시의 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5·17비상계엄전국확대(5·17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있다.3.12 전두환은 이후에 사면을 받았으므로 내란죄와 무관하다.3.13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무력을 사용한 건 사실이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으로 불려도 상관없다.3.14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김대중 정부가 내린 편파적인 명칭이다.--------------------------------------------------------------------------------1. 시민군의 무기 사용1.01 계엄군이 총기를 발포하기 전 시민군이 먼저 총을 쐈다. 이를 증명하는 힌츠페터의 영상이 있다.출처 : http://study21.org/518/photo/5-19.htmhttp://www.study21.org/518/video/5-20.htm이같은 유언비어의 퍼져나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역사학도라는 한 극우인사의 황당한 주장에 있습니다.역사학도에 따르면, 위 사진은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날인 20일 힌츠페터가 광주에서 촬영한 영상(http://www.youtube.com/watch?v=Rq_qa1HhnBo)에서 가져온 캡쳐 사진입니다. 사실 역사학도는 힌츠페터가 "조총련의 간계에 말려들어 조총련 충복 노룻"을 했다며 영상 촬영 날짜의 신뢰성을 스스로 비하하고 있지만, 이를 떠나서 영상 어디에도 해당 영상이 20일에 촬영됐다는 코멘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힌츠페터는 5월 19일에 광주로 내려갔다가, 도쿄에 돌아간 뒤 5월 23일에 다시 광주로 돌아가 광주 시민들을 촬영했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34715) 즉, 해당 영상은 광주시민들이 무장한 뒤인 23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20일에 촬영됐다는 주장은 단순히 그가 19일에 광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세우는 황당한 추측일 뿐입니다.또한 역사학도는 위 사진이 5월 19~20일 사이의 사진이라는 단서가 "[광주 시민]이 이미 5월 19일에 나주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거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1995년 완료된 5.18사건 의문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무기탈취에 나서 나주 경찰소의 무기 가져간 것은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공수부대의 발포 다음입니다.실제로 총을 먼저 발사한 건 계엄군입니다. 5월 19일, 계엄군 장갑차가 시위 군중에게 포위되자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 발포해 당시 조대부고에 다니던 학생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보고 군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5월 20일 밤 11시경 광주역을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와 시위대의 공방전이 격렬해지고 시위대가 차량을 앞세워 군의 저지선을 돌파하려하자 계엄군이 또다시 발포를 했습니다. 이 때 비무장 시민 두 명이 죽었다는 것은 당시 계엄군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까닭입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1일 13시 공수부대가 금남로에서 시민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던 이 시점 이후로 광주 시민들은 총기로 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총기 사용 이전에, 청각 장애인 김경철 씨가 계엄군에 의해 5월 19일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73631). 즉, 최초의 사망자는 시민입니다.1.02 시민군이 조직적으로 군사적 기밀 장소인 무기고를 짧은 시간 내에 46곳이나 습격을 한 것은 당시 광주에 불순분자가 배후로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출처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2312지만원에 의해 퍼지게 된 해괴한 논리입니다.1995년 완료된 5.18사건 의문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광주에서 시위대에 의한 무기탈취는 19일 오후 3시 15분께 시위대가 기독교방송국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31사단 경계병력으로부터 M16소총 1정을 탈취한 것이 처음으로 이 소총은 곧 회수됐으며 그후 20일 밤 11시께 광주세무서 방화, 점거시 지하실 무기고에서 칼빈 17정을 탈취했고 21일 오후 1시께 광산 하남파출소에서 칼빈 9정이 탈취됐으나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무기탈취에 나선 것은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후로 시위대는 광주 인근지역으로 진출, 화순,나주 등 지방의 지.파출소와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등 방위산업체 등에서 대량의 무기와 실탄을 탈취했음."즉 당시 광주 시민들은 경찰서,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 또는 근처 방위 상업체에서 무기를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향방 무기는 경찰서와 파출서의 예비군무기고에서,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무기고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이 파출소들과 방위 상업체가 시민들이 찾기 쉬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적 기밀 장소"라는 수사를 이용해서 포장하려는 것은 시민군을 어떻게든 불순세력과 연관하려고 하는 비열한 의도입니다.뿐만 아니라 신군부는 무기고 습격에 가담한 자들을 5·18민주화운동 이후 "간첩죄"나 "반공법"에 의한 죄목이 아닌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신군부 입장에서도 무기고 습격에 가담한 자들을 "간첩"으로 몰았을 때 진압의 정당성을 얻었을텐데 스스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불순분자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1.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출처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2312시민군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시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광주 내의 유일한 자동차 공장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시민군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시민들은 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차량을 탈취하여 계엄군에 대항하였는데 그 때 사용한 장갑차는 바로 시가전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KM900 장갑차입니다. KM900 장갑차는 궤도식 장갑차가 아닌 장륜(차륜형) 장갑차이죠. 이 차륜형 장갑차의 운전 방식은 일반적인 자동차의 운전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이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광주 시민들을 어떻게든 북한과 관련지으려는 억측에 불과합니다.1.04 신원미상의 시체가 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행이 있었음을 증명한다.출처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2312황당한 논리입니다.현재 5·18묘지에 5구의 신원미상의 시체가 묻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49099).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북한 개입설을 뒷받침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직후에는 무려 30명에 달하는 시체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3/2012110300062.html)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중 6명도 아직 신원 미상입니다(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18/2008021801357.html). 신원 미상자가 있다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대구 지하철 참사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터무니 없는 논리입니다.1.05 시민군은 도청에 TNT를 설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출처 : http://blog.daum.net/sillasouls/109우선 시민군이 도청에 TNT를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한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북한군이 아니었으면 다이너마이트 설치는 힘들었다. 2. TNT 설치는 시위대가 시도했던 대한민국 전복의 명백한 증거다.광주민주화운동 일지의 원전인 『5.18 正史』에 따르면(http://cafe.naver.com/enatur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 당시 다이너마이트 설치를 담당한 사람들은 호남탄좌 화순광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김영봉 씨 등 모두 13명이었습니다.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분에게 다이너마이트 설치가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북한군이 아니었으면 다이너마이트 설치는 힘들었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인 이유입니다.다음으로, TNT 설치가 시위대가 시도했던 대한민국 전복의 명백한 증거라는 논리를 살펴봅시다. 위에서 언급했던 5.18 正史에 기록된 신만식 씨의 증언입니다. 신만식 씨 역시 화순 광업소 다이너마이트 유출 작업에 참여한 분입니다."떡밥과 뇌관 결합작업을 벌인것은 사실이지만 도화선을 연결하진 않았다. 형식적으로 다이너마이트 인근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해뒀을 뿐이다. 만약 담뱃불이라도 떨어지는 날이면 광주시내가 온통 불바다가 될게 뻔한데 그런 위험한 일은 할수가 없었다. 애초부터 다이너마이트는 위협용이었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시민군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다이너마이트는 단순한 위협용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남도청을 폭파할 의도가 있었다면 도화선을 연결했을텐데 시민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화선 자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또다른 증거로는 온건파의 요청에 의해 폭약 제거를 시도한 배승일 씨에 대한 명예회복 판결이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116104502&Section=03). 뉴스 기사에 따르면, 배승일 씨는 당시 뇌관과 신관을 제거했습니다. 만약 도화선이 있었더라면 도화선을 먼저 제거했겠지요.1.06 시민 측에서 의도적인 버스 돌격으로 경찰이 먼저 사망했다.출처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dh&no=5295말도 안 되는 거짓입니다.우선, 먼저 사망한 쪽은 시민 측입니다. 목차 1.01를 봐주세요.경찰이 시민 측에서 온 버스에 의해 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광주민주화운동 일지의 원전인 5.18 正史에 수록된 증언에 따르면(http://cafe.daum.net/80518/N8mQ/40?docid=DKjbN8mQ4020031117052216)"한편 이날 차량시위는 금남로에 이어 노동청 앞에서도 계속된다. 소위 노동청 전투라고 불리는 노동청 앞 오거리에서는 9시20분께 광주고속 차량 10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 함평경찰서 소속 경관4명이 사망하기도 한다. 당시 광주∼남원간 정기노선을 운행하던 광주고속 운전기사 배용주씨 (당시나이 34세)는 정기노선운행을 마치고 본사에 도착, 이소식을 듣자 시내로 차를 몰고 나간다. 노동청과 도청사이로 들어온 배씨는 다른 차량들과 함께 맨앞으로 차를 운전, 도청을 향해나가기 시작한다. 갑자기 공수대로부터 발사된 최루탄 하나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차내에서 터지자 엉겹결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뛰어내린다. 그러나 그대로 시동이 걸린 차량은 계속 앞으로 돌진, 경찰들을 깔아버린 것. 배씨는 이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선고까지 받기에 이른다. 또 차량시위는 현대교통기사 김복만씨 (당시 29세)의 희생이 뒤따르기도 한다."당시 경찰들을 사망하게 한 건 버스 기사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제대로 된 운전이 가능했을까요. 증언이 거짓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아래 사진을 봐주십시오.버스 안에 가득한 최루탄 연기를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제대로 운전을 해서 의도적으로 경찰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1.07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의 70% 가량이 시민군이 사용한 총기에 의해 사망했다.출처 : http://www.ilbe.com/4481766http://systemclub.net/bbs/zb4pl5/view.php?id=n_1&page=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no=46신군부의 나팔수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계시다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같은 유언비어가 원천이 된 두 가지 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제5공화국은 1982년 신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서적 『계엄사』에서 총상에 의한 사망자 중 117명이 시민군이 사용한 칼빈 소총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떠도는 아래와 같은 도표도 같은 서적에서 나온 도표입니다.반면, 1980년 5월 16일부터 6월 19일에 광주 지방검찰청에 의해 작성된「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에서 따르면 사망자 1백65명의 사인은 총상이 전체 79.4%인 1백31명(M16 96명, 카빈 소총 26명, 기타 총상9명)으로 가장 많고, 개머리판. 곤봉 등에 의한 타박사가 18명, 차량사 12명, 대검 등에 의한 자상이 4명인 것이라고 합니다.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가 26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청 입장에서 카빈 소청에 의한 사망자 숫자를 축소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82년 후에 군에서 나온 출처 없는 주장과는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즉, 1982년 발표된 군의 주장은 거짓입니다.보안사에서 발간한 5.18 자료를 인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칼빈 및 기타 총상 사망자는 94명, M16 사망자는 38명이지만, 이 역시 거짓입니다. 당시 보안사는 505보안부대에서 파악한 사체 검안 자료를 가지고 167명에 대해 양민과 난동자(원문에는 폭도와 비폭도)로 분류하는 작업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이 분류 과정에 참여한 의사 2명과 목사는 사망자가 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처음 폭도로 분류된 것은 20여명이 조금 넘었으나 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곤란하다고 하여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습니다. 이 때, 분류 과정이 불확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는 마지막 사망자의 분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5월 27일 YWCA 안에서 사망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경기도 출신으로 그 안에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군측에서는 계속 ‘폭도’라고 주장했고, 세 사람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폭도가 될 수 있냐며 시민들은 비폭도로 분류할 것을 주장해 결국 ‘비폭도’로 분류됐습니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사체 검안위원회 회의 결과 M16보다는 M1이나 카빈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료의 원본이 됐던 505보안부대의 검시자료에 따르면(이 문서는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는 20명입니다. 즉, 보안사에서 원본 자료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1.09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복면을 사용한 것은 이들이 남파 간첩이라는 것을 증명한다.출처 : http://www.study21.org/518/photo/rioters-in-mask.htm굉장히 황당한 주장이니,6월 항쟁에 참여한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사진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이들도 남파 간첩인가요.1.10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북한군의 무기였던 AK 소총 및 파파샤를 사용했다.출처 : http://www.ilbe.com/4474860, http://www.ilbe.com/77398014둘 다 유언비어입니다.AK 소총 사용에 대한 근거는 정말 정사갤/일베 등 모든 사이트를 뒤져봐도 아무데도 없군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시민군의 파파샤 사용을 증명한다며 제기한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이들은 해당 사진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유물전에 있었던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바로 옆의 확성기에 부착되어 있는 Q마크를 보십시오. Q마크 보증제는 82년에 도입된 건데 어떻게 80년에 이게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진은 한 시민이 "오월 판화체험전 시민군 현장 체험전"에 참석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민군 소품을 어떻게 실제 총기로 과장할 수 있을까요. 모조품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진짜 같다면 다른 각도에서 찍은 아래 사진을 보십시오.장전 손잡이도 없고, 방아쇠울도 저런 모양인 파파샤 총기가 어딨습니까.. 원래 총기의 사진과 직접 비교해봅시다(https://www.google.ca/search?q=PPSH-41).1.11 시민군에게 "조선인민군" 마크가 있는 실탄 사진이 있다.조잡한 합성입니다.1.12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시민들에게 총기를 무작위로 배포함으로써 극렬한 사회 분란을 조장했다.출처 : http://www.ilbe.com/4448049762. 북침설2.01 북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당시 북한이 광주에 간첩을 보낸 것을 의미한다.출처 : http://blog.daum.net/kagicstaton88/601http://blog.naver.com/totoro890907/90146962497제일 황당한 논리입니다.예, 북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4·19혁명(http://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21228), 6월항쟁(http://www.ytn.co.kr/_ln/0101_200706102202527375), 심지어 3·1운동(https://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68182)과 6·3항쟁(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30603173400596&p=yonhap)도 기념합니다. 그래서 4·19혁명과 6월항쟁 그리고 6·3항쟁은 북한의 소행이고 3·1운동은 공산투쟁입니까?2.02 북침설에 대한 증언이 있다(임천용 및 자유북한군인연합).출처 : http://www.study21.org/518/doc/nk-Kang.htm, http://www.ilbe.com/429606599북침설에 대한 증언은 대부분 임천용이라는 이 괴악한 사람한테서 나온 증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무려 북한에서 "암살용"으로 "휴대용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냐 하면 미국에서조차 이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94678). 이 분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물론, 정신상태가 멀쩡하지 않다고 해서 증언이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언들이 엇갈린다면 어떨까요? 임천용은 총 세 곳에서의 인터뷰에서, 침투 인원을 어떤 곳에서는 450명으로, 어떤 곳에서는 1개 대대로, 어떤 곳에서는 2개 대대로 증언했습니다. 이 분의 오락가락한 증언은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http://asegaew.egloos.com/2269768). 심지어 귀환 인원에 대해서도 제각각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군 사령관 출신인 서종표 의원은 이에 대해 "600명이 침투해서 광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 해도 그 동안 정부와 군은 무엇을 했는가.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군 경험을 가진 보수단체장이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238).심지어 다른 탈북 군인 협회인 탈북군인협회의 대표는 “자유북한군인연합과 협력해서 일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탈북군인협회와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일하는 방법이 달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특히 보여주기 사업, 이벤트성 사업 등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 보급창고 등을 까고 나오자’ 식의 선동적이고 과격한 활동이나 ‘5?18 광주에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 등도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6100&num=53887) 이들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또다른 근거입니다.2.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난 간첩 신고에 대한 기사가 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증명한다(이창용).출처 : http://www.study21.org/518/doc/nk-Kang.htm끔찍한 왜곡입니다.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간첩 이창용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이창용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의하면 5. 16. 전남 보성을 통해 침투했으며,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 없이 남파됐다. 5?18과 관련한 임무나 광주로 잠입하기 위한 시도도 발견할 수 없다."이창용이 검거 된 곳은 서울입니다. 게다가 그 때의 날짜는 무장투쟁이 시작되고 난 뒤인 5월 24일이었죠.무엇보다도,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2.05 인민군영웅렬사묘(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에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군인들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4632뉴데일리라는 언론사의 신문사에서 나온 황색 유언비어입니다.해당 뉴스 기사에 따르면, 10월 북한군 개입설을 증명하기 위해 김주호 박사가 공개한 자료는 바로 '인민군영웅렬사묘'를 촬영한 다음과 같은 사진 두 장 뿐입니다:자, 김 박사는 이 묘에 있는 군인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158명이 ‘남조선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인민군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각기 다른 문건에서 중복 확인했다,” “사망자의 ‘죽은 날’로 기록된 1980년 6월 19일은 소속부대의 광주남파작전 종결일로, 사망일을 이 날짜에 맞췄다”라고 주장했지만 김 박사는 그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재밌는 사실은, 해당 사진의 '인민군영웅렬사묘'가 김주호 박사가 지칭하는 묘라는 명확한 증거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기사가 있었죠(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41153541&code=910303).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버이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을 지칭)께서 월남전쟁에서 희생된 비행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다가 이국 땅에 묻혀있는 그들을 조국에 데려다 인민군 영웅 렬사묘에 안치하도록 하신데 대해 뜨겁게 회고하시였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출처가 된 문건도 없고, 사진의 비석이 어떤 묘의 비석인지조차 밝히지 않으니, 김 박사의 주장은 근거없는 유언비어입니다.2.0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은 잠수함을 통해 광주에 침입해 있었다.출처 : http://www.bookstore21.net/korean/518/submarine.htm근거 없는 유언비어입니다. 무장간첩이 침투한 것은 3월 23일, 35일, 27일에 있었으며, 그마저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2.07 윤기권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월북했다는 것은 이들이 간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 http://blog.daum.net/sionvoice/13756351괴악한 논리적 비약이군요.윤기권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간첩 훈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기권이 북한으로 넘어갔다해서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민들 대다수가 어떻게 간첩이 됩니까.2.09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생중계했다.출처 : http://study21.tistory.com/entry/%EA%B4%91%EC%A3%BC%EC%82%AC%ED%83%9C-%EC%83%9D%EC%A4%91%EA%B3%84%ED%95%98%EC%98%80%EB%8D%98-%EC%9D%B4%EB%B6%81-%EB%B0%A9%EC%86%A1상식에서 벗어난 어불성설입니다.역사학자라는 사람은 5월 28일자 대한뉴스가 당시 평양의 생중계 방송을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무합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1980년 당시 기술로 중계시설이나 송신소도 없이 광주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평양까지 어떻게 생중계를 했을까요. 동영상 후반에 나오는 북한 방송에서 나온 듯한 구호는,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북한 방송의 보도일 수 밖에 없는 까닭입니다.탈북자가 북한에서 계엄군이 시민군을 전기톱으로 머리를 갈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머리가 전기톱에 갈려 죽은 사람에 대한 검시기록은 없습니다.3. 기타3.02 어린이/임산부/학생에게도 총을 쐈다, 계엄군이 대검을 사용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유언비어가 아닌 사실입니다.5월 20일에는 군인이 정조준한 총에 임신 8개월 된 최미애 씨가 맞아 쓰러졌고, 병원에 옮겼으나 아이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5월 24일, 신군부의 공수여단은 달리는 차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나 집을 향해 M16을 마구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앞 저수지에서 목욕을 하던 중학교 1년 방광범 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마을 어귀에서 놀던 초등학교 1학년 전재수 군이 벗어진 신발을 주우려는 순간 10여 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대검 사용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 실제로 사망자 중 14세 이하의 사망자는 무려 8명에 이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59021).다시 말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미 5·17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을 내란죄(폭동죄) 및 반란죄로 사형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누가 폭도인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3.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조직적으로 교도소를 습격했다.출처 : http://unifykorea.hosting.paran.com/xe/kwangjuinsurgence/23995http://www.bookstore21.net/korean/518/submarine.htm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신군부의 왜곡에 그대로 동조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이 같은 주장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기록(전교사 전투상보)에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 내용에서 시작된 유언비어입니다. 5·18기념재단의 설명대로, 시민군들은 광주의 고립과 봉쇄를 뚫고 담양과 장성에 광주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교도소 앞의 차단을 뚫어야 했고, 공수부대의 무차별 학살에 맞서기 위해서 교도소 앞으로 출동했을 뿐입니다(http://www.518.org/ease/board.es?mid=a10501000000&bid=0006). 당시 시민군이 광주 외곽으로 진출하려던 것을, "교도소 습격"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실제로 총격전이 일어난 곳은 근처 호남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교도소로 진출하려는 일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관련된 시민군은 4명, 6명으로 교도소 습격 자체가 목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6명 이하의 인원으로 교도소를 함락할 수 있나요.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자를 조작했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오히려 신군부는 광주교도소 앞을 통과하던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의 발포로 인해 가족과 함께 광주교도소 앞을 통과하던 차량, 아이들과 함께 광주를 떠나던 사람, 계엄군 주둔지역의 마을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asegaew.egloos.com/3653375를 참고해주십시오.3.04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파출소 등의 공공시설을 파괴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출처 : http://www.ilbe.com/437085841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주장입니다.4. 19 혁명 때도 경찰서가 방화됐고, 6. 10 항쟁 때도 파출소와 방송국이 방화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 19 혁명과 6. 10 항쟁이 폭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한국민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은 잘못됐네요.3.05 고등법원은 지만원이 받은 소송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출처 : http://www.ilbe.com/146457631괴악한 비약이군요.5·18단체가 고소한 사건에서 지만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지만원의 주장이 옳아서가 아니라, 지만원이 5·18단체 회원들을 직접 지칭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81626)3.07 80년대에 미국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출처 : http://www.ilbe.com/354176114말장난하지 마십시오.우선 극우세력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는 1985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우선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공화당 성향의 우파 싱크탱크라는 사실과, 전두환 정부의 비서실장인 허화평이 1983년 1월부터 1986년 6월까지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위원을 지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 힘든 까닭입니다.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87년 6월 항쟁에 의한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인사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된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는 5월 18일 전남대에서의 시위부터 이틀 간 두 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01을 참조하십시오)."...There were many injuries on both sides, but only two rioters were killed during the first two days of the confrontation."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1985/09/south-koreas-kwangju-incident-revisited?query=South+Korea's+Kwangju+Incident+Revisited)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광주교도소에서 50명의 시민군이 사망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도소로 진출하려 했던 시민군은 총 10명에 그쳤습니다 (3.06을 참고하십시오)."...At the Kwangju Prison, for example, more than 50 armed rioters were killed during the numerous assaults against the government-held facility." (Ibid.)이같이 왜곡된 정보만으로 헤리티지 재단이 당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입니다.그렇다면 5·18민주화운동 직후에 작성된 CIA의 기밀문서와 1980년 6월 25일에 발행된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는 어떨까요. 여기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riot)으로 규정하지만 이 역시 당시 진상규명의 부족함과 신군부와의 공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그 전두환은 정부 조사관들에게 학생/시민들이 군인을 구타하는 영상물을 찾아낼 것을 명령했다. 그의 계획은 타임지나 뉴스위크지같은 외국 언론사가 촬영한 민간 시위에 대한 군인들 (대부분이 특전사)의 잔인한 대응을 상쇄시키려는 것이다. ...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해낸 것이 없다."실제로 1989년 미 국무부는 5·18민주화운동을 "May 18th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즉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http://seoul.usembassy.gov/backgrounder.html).3.08 5·18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였으므로 5·18민주화운동과 전두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출처 : http://www.ilbe.com/438961786, http://www.ilbe.com/439148590다음은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 관련 판결문입니다."...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전두환이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다시 한 번 밝히지만 전두환은 내란죄, "즉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폭도와 그 폭도에게 맞서 싸운 5·18민주화운동의 광주시민이 어떻게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부르시려면 우선 전두환이 일으킨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가 쿠데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하지만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가 쿠데타라는 명백한 사실은 위의 판결문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90년대 재판에서 수차례 확인한 진실이랍니다. 이후에 사면을 받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차의 3.12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3.11 계엄 선포 당시의 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5·17비상계엄전국확대(5·17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있다.어떻게 일제가 하는 말과 한결같이 똑같습니까. 다음은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 관련 판결문입니다."...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전두환이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5·17비상계엄전국확대가 이래도 정당화된다고 보이십니까? 5·17비상계엄전국확대는 강압적인 쿠데타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최규하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상관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인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군부대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전화선을 끊어버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NO information indicating a North Korean intention to attack wa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statement, nor did United States officials regard the domestic situation in the South as being so serious as to justify either Full Martial Law or harsh repressive measures.""미국은 북한의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어떤 정보도 [1980년 당시] 받지 못 했고,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당시 상황이 계엄령 또는 극심한 탄압을 정당화할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http://seoul.usembassy.gov/backgrounder.html)3.12 전두환은 이후에 사면을 받았으므로 내란죄와 무관하다.가소로운 말장난입니다. 사면은 "형벌의 면제"입니다. 유네스코에 올라왔다고 무조건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I/CI/pdf/mow/nomination_forms/Korea%20Human%20rights.pdf어떻게 올라왔는데 읽고 반성이나 합시다. 유네스코에서는 '광주민주화봉기'로 판정했습니다. 좋든 싫든 민중이 폭력을 사용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네스코에서조차 이 폭력은 정당한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일베충들이 우기는거 전부다 반박해놓은 좋은 글있어서 추가한다 읽어보고 이해안되면 질문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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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18 종결글 (Feat.일베 애들도 반박글 못올리는 fact글)
길어도 읽어봄직 합니다...!!최근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는 유언비어들과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정리해봤습니다.대법원에서는 이미 5·17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을내란죄(폭동죄) 및 반란죄로 사형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폭도는 전두환입니다.폭도에게 맞서 싸운 사람들이 폭도라는 주장만큼 황당한 주장이 어딨습니까. * 5.18을 폭동이라고할때 하는주장 list 1. 시민군의 무기 사용1.01 계엄군이 총기를 발포하기 전 시민군이 먼저 총을 쐈다. 이를 증명하는 힌츠페터의 영상이 있다.1.02 시민군이 조직적으로 군사적 기밀 장소인 무기고 습격을 짧은 시간 내에 46곳이나 한 것은 당시 광주에 불순분자가 배후로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1.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1.04 신원미상의 시체가 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행이 있었음을 증명한다.1.05 시민군은 도청에 TNT를 설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1.06 시민 측에서 의도적인 버스 돌격으로 경찰이 먼저 사망했다.1.07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의 70% 가량이 시민군이 사용한 총기에 의해 사망했다.1.08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중화기와 무전기로 중무장했던 것은 광주에 불순분자가 배후로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1.09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복면을 사용한 것은 이들이 남파 간첩이라는 것을 증명한다.1.10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북한군의 무기였던 AK 소총 및 파파샤를 사용했다.1.11 시민군에게 "조선인민군" 마크가 있는 실탄 사진이 있다.1.12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시민들에게 총기를 무작위로 배포함으로써 극렬한 사회 분란을 조장했다. 2. 북침설2.01 북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당시 북한이 광주에 간첩을 보낸 것을 의미한다.2.02 북침설에 대한 증언이 있다(임천용 및 자유북한군인연합).2.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난 간첩 신고에 대한 기사가 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증명한다(이창용).2.04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난 간첩 신고에 대한 기사가 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증명한다(전옥주 및 차명숙).2.05 인민군영웅렬사묘(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에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군인들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2.0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은 잠수함을 통해 광주에 침입해 있었다.2.07 윤기권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월북했다는 것은 이들이 간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2.08 5·18민주화운동 당시 배후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군부가 발표한 바 있다.2.09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생중계했다.2.10 (1.10) 시민군은 당시 북한군의 무기였던 AK 소총 및 파파샤를 사용했다.2.11 (1.11) 시민군에게 "조선인민군" 마크가 있는 실탄 사진이 있다.2.12 1985년 북한에서 발행된 '광주의 분노'라는 서적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증명한다. 3. 기타3.01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민주화가 아닌 김대중의 석방에 불과했다.3.02 어린이/임산부/학생에게도 총을 쐈다, 계엄군이 대검을 사용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3.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조직적으로 교도소를 습격했다.3.04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파출소 등의 공공시설을 파괴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3.05 고등법원은 지만원이 받은 소송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3.06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절도를 자행했다.3.07 80년대에 미국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3.08 5·18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였으므로 5·18민주화운동과 전두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3.09 5·18민주화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공로가 없으므로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3.10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유언비어가 나돌았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3.11 계엄 선포 당시의 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5·17비상계엄전국확대(5·17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있다.3.12 전두환은 이후에 사면을 받았으므로 내란죄와 무관하다.3.13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무력을 사용한 건 사실이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으로 불려도 상관없다.3.14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김대중 정부가 내린 편파적인 명칭이다. -------------------------------------------------------------------------------- 1. 시민군의 무기 사용1.01 계엄군이 총기를 발포하기 전 시민군이 먼저 총을 쐈다. 이를 증명하는 힌츠페터의 영상이 있다.출처 : http://study21.org/518/photo/5-19.htmhttp://www.study21.org/518/video/5-20.htm 이같은 유언비어의 퍼져나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역사학도라는 한 극우인사의 황당한 주장에 있습니다.역사학도에 따르면, 위 사진은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날인 20일 힌츠페터가 광주에서 촬영한 영상(http://www.youtube.com/watch?v=Rq_qa1HhnBo)에서 가져온 캡쳐 사진입니다. 사실 역사학도는 힌츠페터가 "조총련의 간계에 말려들어 조총련 충복 노룻"을 했다며 영상 촬영 날짜의 신뢰성을 스스로 비하하고 있지만, 이를 떠나서 영상 어디에도 해당 영상이 20일에 촬영됐다는 코멘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힌츠페터는 5월 19일에 광주로 내려갔다가, 도쿄에 돌아간 뒤 5월 23일에 다시 광주로 돌아가 광주 시민들을 촬영했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34715) 즉, 해당 영상은 광주시민들이 무장한 뒤인 23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20일에 촬영됐다는 주장은 단순히 그가 19일에 광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세우는 황당한 추측일 뿐입니다. 또한 역사학도는 위 사진이 5월 19~20일 사이의 사진이라는 단서가 "[광주 시민]이 이미 5월 19일에 나주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거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1995년 완료된 5.18사건 의문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무기탈취에 나서 나주 경찰소의 무기 가져간 것은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공수부대의 발포 다음입니다.실제로 총을 먼저 발사한 건 계엄군입니다. 5월 19일, 계엄군 장갑차가 시위 군중에게 포위되자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 발포해 당시 조대부고에 다니던 학생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보고 군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5월 20일 밤 11시경 광주역을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와 시위대의 공방전이 격렬해지고 시위대가 차량을 앞세워 군의 저지선을 돌파하려하자 계엄군이 또다시 발포를 했습니다. 이 때 비무장 시민 두 명이 죽었다는 것은 당시 계엄군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까닭입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1일 13시 공수부대가 금남로에서 시민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던 이 시점 이후로 광주 시민들은 총기로 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총기 사용 이전에, 청각 장애인 김경철 씨가 계엄군에 의해 5월 19일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73631). 즉, 최초의 사망자는 시민입니다. 1.02 시민군이 조직적으로 군사적 기밀 장소인 무기고를 짧은 시간 내에 46곳이나 습격을 한 것은 당시 광주에 불순분자가 배후로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출처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2312지만원에 의해 퍼지게 된 해괴한 논리입니다.1995년 완료된 5.18사건 의문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광주에서 시위대에 의한 무기탈취는 19일 오후 3시 15분께 시위대가 기독교방송국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31사단 경계병력으로부터 M16소총 1정을 탈취한 것이 처음으로 이 소총은 곧 회수됐으며 그후 20일 밤 11시께 광주세무서 방화, 점거시 지하실 무기고에서 칼빈 17정을 탈취했고 21일 오후 1시께 광산 하남파출소에서 칼빈 9정이 탈취됐으나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무기탈취에 나선 것은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후로 시위대는 광주 인근지역으로 진출, 화순,나주 등 지방의 지.파출소와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등 방위산업체 등에서 대량의 무기와 실탄을 탈취했음."즉 당시 광주 시민들은 경찰서,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 또는 근처 방위 상업체에서 무기를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향방 무기는 경찰서와 파출서의 예비군무기고에서,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무기고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이 파출소들과 방위 상업체가 시민들이 찾기 쉬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적 기밀 장소"라는 수사를 이용해서 포장하려는 것은 시민군을 어떻게든 불순세력과 연관하려고 하는 비열한 의도입니다.뿐만 아니라 신군부는 무기고 습격에 가담한 자들을 5·18민주화운동 이후 "간첩죄"나 "반공법"에 의한 죄목이 아닌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신군부 입장에서도 무기고 습격에 가담한 자들을 "간첩"으로 몰았을 때 진압의 정당성을 얻었을텐데 스스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불순분자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1.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출처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2312시민군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시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광주 내의 유일한 자동차 공장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시민군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시민들은 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차량을 탈취하여 계엄군에 대항하였는데 그 때 사용한 장갑차는 바로 시가전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KM900 장갑차입니다. KM900 장갑차는 궤도식 장갑차가 아닌 장륜(차륜형) 장갑차이죠. 이 차륜형 장갑차의 운전 방식은 일반적인 자동차의 운전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이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광주 시민들을 어떻게든 북한과 관련지으려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1.04 신원미상의 시체가 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행이 있었음을 증명한다.출처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2312황당한 논리입니다.현재 5·18묘지에 5구의 신원미상의 시체가 묻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49099).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북한 개입설을 뒷받침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직후에는 무려 30명에 달하는 시체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3/2012110300062.html)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중 6명도 아직 신원 미상입니다(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18/2008021801357.html). 신원 미상자가 있다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대구 지하철 참사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터무니 없는 논리입니다. 1.05 시민군은 도청에 TNT를 설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출처 : http://blog.daum.net/sillasouls/109우선 시민군이 도청에 TNT를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한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북한군이 아니었으면 다이너마이트 설치는 힘들었다. 2. TNT 설치는 시위대가 시도했던 대한민국 전복의 명백한 증거다.광주민주화운동 일지의 원전인 『5.18 正史』에 따르면(http://cafe.naver.com/enatur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 당시 다이너마이트 설치를 담당한 사람들은 호남탄좌 화순광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김영봉 씨 등 모두 13명이었습니다.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분에게 다이너마이트 설치가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북한군이 아니었으면 다이너마이트 설치는 힘들었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인 이유입니다.다음으로, TNT 설치가 시위대가 시도했던 대한민국 전복의 명백한 증거라는 논리를 살펴봅시다. 위에서 언급했던 5.18 正史에 기록된 신만식 씨의 증언입니다. 신만식 씨 역시 화순 광업소 다이너마이트 유출 작업에 참여한 분입니다."떡밥과 뇌관 결합작업을 벌인것은 사실이지만 도화선을 연결하진 않았다. 형식적으로 다이너마이트 인근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해뒀을 뿐이다. 만약 담뱃불이라도 떨어지는 날이면 광주시내가 온통 불바다가 될게 뻔한데 그런 위험한 일은 할수가 없었다. 애초부터 다이너마이트는 위협용이었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시민군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다이너마이트는 단순한 위협용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남도청을 폭파할 의도가 있었다면 도화선을 연결했을텐데 시민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화선 자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또다른 증거로는 온건파의 요청에 의해 폭약 제거를 시도한 배승일 씨에 대한 명예회복 판결이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116104502&Section=03). 뉴스 기사에 따르면, 배승일 씨는 당시 뇌관과 신관을 제거했습니다. 만약 도화선이 있었더라면 도화선을 먼저 제거했겠지요. 1.06 시민 측에서 의도적인 버스 돌격으로 경찰이 먼저 사망했다.출처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dh&no=5295말도 안 되는 거짓입니다.우선, 먼저 사망한 쪽은 시민 측입니다. 목차 1.01를 봐주세요.경찰이 시민 측에서 온 버스에 의해 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광주민주화운동 일지의 원전인 5.18 正史에 수록된 증언에 따르면(http://cafe.daum.net/80518/N8mQ/40?docid=DKjbN8mQ4020031117052216)"한편 이날 차량시위는 금남로에 이어 노동청 앞에서도 계속된다. 소위 노동청 전투라고 불리는 노동청 앞 오거리에서는 9시20분께 광주고속 차량 10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 함평경찰서 소속 경관4명이 사망하기도 한다. 당시 광주∼남원간 정기노선을 운행하던 광주고속 운전기사 배용주씨 (당시나이 34세)는 정기노선운행을 마치고 본사에 도착, 이소식을 듣자 시내로 차를 몰고 나간다. 노동청과 도청사이로 들어온 배씨는 다른 차량들과 함께 맨앞으로 차를 운전, 도청을 향해나가기 시작한다. 갑자기 공수대로부터 발사된 최루탄 하나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차내에서 터지자 엉겹결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뛰어내린다. 그러나 그대로 시동이 걸린 차량은 계속 앞으로 돌진, 경찰들을 깔아버린 것. 배씨는 이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선고까지 받기에 이른다. 또 차량시위는 현대교통기사 김복만씨 (당시 29세)의 희생이 뒤따르기도 한다."당시 경찰들을 사망하게 한 건 버스 기사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제대로 된 운전이 가능했을까요. 증언이 거짓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아래 사진을 봐주십시오. 버스 안에 가득한 최루탄 연기를 보십시오.이 상황에서 제대로 운전을 해서 의도적으로 경찰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1.07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의 70% 가량이 시민군이 사용한 총기에 의해 사망했다.출처 : http://www.ilbe.com/4481766http://systemclub.net/bbs/zb4pl5/view.php?id=n_1&page=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no=46신군부의 나팔수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계시다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같은 유언비어가 원천이 된 두 가지 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제5공화국은 1982년 신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서적 『계엄사』에서 총상에 의한 사망자 중 117명이 시민군이 사용한 칼빈 소총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떠도는 아래와 같은 도표도 같은 서적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반면, 1980년 5월 16일부터 6월 19일에 광주 지방검찰청에 의해 작성된「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에서 따르면 사망자 1백65명의 사인은 총상이 전체 79.4%인 1백31명(M16 96명, 카빈 소총 26명, 기타 총상9명)으로 가장 많고, 개머리판. 곤봉 등에 의한 타박사가 18명, 차량사 12명, 대검 등에 의한 자상이 4명인 것이라고 합니다.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가 26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청 입장에서 카빈 소청에 의한 사망자 숫자를 축소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82년 후에 군에서 나온 출처 없는 주장과는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즉, 1982년 발표된 군의 주장은 거짓입니다.보안사에서 발간한 5.18 자료를 인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칼빈 및 기타 총상 사망자는 94명, M16 사망자는 38명이지만, 이 역시 거짓입니다. 당시 보안사는 505보안부대에서 파악한 사체 검안 자료를 가지고 167명에 대해 양민과 난동자(원문에는 폭도와 비폭도)로 분류하는 작업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이 분류 과정에 참여한 의사 2명과 목사는 사망자가 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처음 폭도로 분류된 것은 20여명이 조금 넘었으나 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곤란하다고 하여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습니다. 이 때, 분류 과정이 불확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는 마지막 사망자의 분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5월 27일 YWCA 안에서 사망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경기도 출신으로 그 안에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군측에서는 계속 ‘폭도’라고 주장했고, 세 사람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폭도가 될 수 있냐며 시민들은 비폭도로 분류할 것을 주장해 결국 ‘비폭도’로 분류됐습니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사체 검안위원회 회의 결과 M16보다는 M1이나 카빈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료의 원본이 됐던 505보안부대의 검시자료에 따르면(이 문서는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는 20명입니다. 즉, 보안사에서 원본 자료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1.09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복면을 사용한 것은 이들이 남파 간첩이라는 것을 증명한다.출처 : http://www.study21.org/518/photo/rioters-in-mask.htm굉장히 황당한 주장이니, 6월 항쟁에 참여한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사진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들도 남파 간첩인가요. 1.10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북한군의 무기였던 AK 소총 및 파파샤를 사용했다.출처 : http://www.ilbe.com/4474860, http://www.ilbe.com/77398014둘 다 유언비어입니다.AK 소총 사용에 대한 근거는 정말 정사갤/일베 등 모든 사이트를 뒤져봐도 아무데도 없군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시민군의 파파샤 사용을 증명한다며 제기한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진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유물전에 있었던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바로 옆의 확성기에 부착되어 있는 Q마크를 보십시오. Q마크 보증제는 82년에 도입된 건데 어떻게 80년에 이게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진은 한 시민이 "오월 판화체험전 시민군 현장 체험전"에 참석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민군 소품을 어떻게 실제 총기로 과장할 수 있을까요. 모조품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진짜 같다면 다른 각도에서 찍은 아래 사진을 보십시오. 장전 손잡이도 없고, 방아쇠울도 저런 모양인 파파샤 총기가 어딨습니까.. 원래 총기의 사진과 직접 비교해봅시다(https://www.google.ca/search?q=PPSH-41).1.11 시민군에게 "조선인민군" 마크가 있는 실탄 사진이 있다.조잡한 합성입니다. 1.12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시민들에게 총기를 무작위로 배포함으로써 극렬한 사회 분란을 조장했다.출처 : http://www.ilbe.com/444804976 2. 북침설2.01 북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당시 북한이 광주에 간첩을 보낸 것을 의미한다.출처 : http://blog.daum.net/kagicstaton88/601http://blog.naver.com/totoro890907/90146962497제일 황당한 논리입니다.예, 북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4·19혁명(http://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21228), 6월항쟁(http://www.ytn.co.kr/_ln/0101_200706102202527375), 심지어 3·1운동(https://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68182)과 6·3항쟁(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30603173400596&p=yonhap)도 기념합니다. 그래서 4·19혁명과 6월항쟁 그리고 6·3항쟁은 북한의 소행이고 3·1운동은 공산투쟁입니까? 2.02 북침설에 대한 증언이 있다(임천용 및 자유북한군인연합).출처 : http://www.study21.org/518/doc/nk-Kang.htm, http://www.ilbe.com/429606599북침설에 대한 증언은 대부분 임천용이라는 이 괴악한 사람한테서 나온 증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무려 북한에서 "암살용"으로 "휴대용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냐 하면 미국에서조차 이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94678). 이 분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물론, 정신상태가 멀쩡하지 않다고 해서 증언이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언들이 엇갈린다면 어떨까요? 임천용은 총 세 곳에서의 인터뷰에서, 침투 인원을 어떤 곳에서는 450명으로, 어떤 곳에서는 1개 대대로, 어떤 곳에서는 2개 대대로 증언했습니다. 이 분의 오락가락한 증언은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http://asegaew.egloos.com/2269768). 심지어 귀환 인원에 대해서도 제각각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군 사령관 출신인 서종표 의원은 이에 대해 "600명이 침투해서 광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 해도 그 동안 정부와 군은 무엇을 했는가.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군 경험을 가진 보수단체장이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238).심지어 다른 탈북 군인 협회인 탈북군인협회의 대표는 “자유북한군인연합과 협력해서 일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탈북군인협회와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일하는 방법이 달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특히 보여주기 사업, 이벤트성 사업 등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 보급창고 등을 까고 나오자’ 식의 선동적이고 과격한 활동이나 ‘5?18 광주에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 등도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6100&num=53887) 이들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또다른 근거입니다. 2.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난 간첩 신고에 대한 기사가 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증명한다(이창용).출처 : http://www.study21.org/518/doc/nk-Kang.htm끔찍한 왜곡입니다.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간첩 이창용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이창용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의하면 5. 16. 전남 보성을 통해 침투했으며,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 없이 남파됐다. 5?18과 관련한 임무나 광주로 잠입하기 위한 시도도 발견할 수 없다."이창용이 검거 된 곳은 서울입니다. 게다가 그 때의 날짜는 무장투쟁이 시작되고 난 뒤인 5월 24일이었죠. 무엇보다도,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2.05 인민군영웅렬사묘(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에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군인들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4632뉴데일리라는 언론사의 신문사에서 나온 황색 유언비어입니다.해당 뉴스 기사에 따르면, 10월 북한군 개입설을 증명하기 위해 김주호 박사가 공개한 자료는 바로'인민군영웅렬사묘'를 촬영한 다음과 같은 사진 두 장 뿐입니다: 자, 김 박사는 이 묘에 있는 군인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158명이 ‘남조선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인민군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각기 다른 문건에서 중복 확인했다,” “사망자의 ‘죽은 날’로 기록된 1980년 6월 19일은 소속부대의 광주남파작전 종결일로, 사망일을 이 날짜에 맞췄다”라고 주장했지만 김 박사는 그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재밌는 사실은, 해당 사진의 '인민군영웅렬사묘'가 김주호 박사가 지칭하는 묘라는 명확한 증거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기사가 있었죠(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41153541&code=910303).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버이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을 지칭)께서 월남전쟁에서 희생된 비행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다가 이국 땅에 묻혀있는 그들을 조국에 데려다 인민군 영웅 렬사묘에 안치하도록 하신데 대해 뜨겁게 회고하시였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출처가 된 문건도 없고, 사진의 비석이 어떤 묘의 비석인지조차 밝히지 않으니, 김 박사의 주장은 근거없는 유언비어입니다. 2.0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은 잠수함을 통해 광주에 침입해 있었다.출처 : http://www.bookstore21.net/korean/518/submarine.htm근거 없는 유언비어입니다. 무장간첩이 침투한 것은 3월 23일, 35일, 27일에 있었으며, 그마저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2.07 윤기권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월북했다는 것은 이들이 간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 http://blog.daum.net/sionvoice/13756351괴악한 논리적 비약이군요.윤기권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간첩 훈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기권이 북한으로 넘어갔다해서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민들 대다수가 어떻게 간첩이 됩니까. 2.09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생중계했다.출처 : http://study21.tistory.com/entry/%EA%B4%91%EC%A3%BC%EC%82%AC%ED%83%9C-%EC%83%9D%EC%A4%91%EA%B3%84%ED%95%98%EC%98%80%EB%8D%98-%EC%9D%B4%EB%B6%81-%EB%B0%A9%EC%86%A1상식에서 벗어난 어불성설입니다.역사학자라는 사람은 5월 28일자 대한뉴스가 당시 평양의 생중계 방송을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무합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1980년 당시 기술로 중계시설이나 송신소도 없이 광주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평양까지 어떻게 생중계를 했을까요. 동영상 후반에 나오는 북한 방송에서 나온 듯한 구호는,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북한 방송의 보도일 수 밖에 없는 까닭입니다.탈북자가 북한에서 계엄군이 시민군을 전기톱으로 머리를 갈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머리가 전기톱에 갈려 죽은 사람에 대한 검시기록은 없습니다. 3. 기타 3.02 어린이/임산부/학생에게도 총을 쐈다, 계엄군이 대검을 사용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유언비어가 아닌 사실입니다.5월 20일에는 군인이 정조준한 총에 임신 8개월 된 최미애 씨가 맞아 쓰러졌고, 병원에 옮겼으나 아이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5월 24일, 신군부의 공수여단은 달리는 차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나 집을 향해 M16을 마구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앞 저수지에서 목욕을 하던 중학교 1년 방광범 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마을 어귀에서 놀던 초등학교 1학년 전재수 군이 벗어진 신발을 주우려는 순간 10여 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대검 사용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 실제로 사망자 중 14세 이하의 사망자는 무려 8명에 이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59021).다시 말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미 5·17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을 내란죄(폭동죄) 및 반란죄로 사형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누가 폭도인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3.03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조직적으로 교도소를 습격했다.출처 : http://unifykorea.hosting.paran.com/xe/kwangjuinsurgence/23995http://www.bookstore21.net/korean/518/submarine.htm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신군부의 왜곡에 그대로 동조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이 같은 주장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기록(전교사 전투상보)에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 내용에서 시작된 유언비어입니다. 5·18기념재단의 설명대로, 시민군들은 광주의 고립과 봉쇄를 뚫고 담양과 장성에 광주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교도소 앞의 차단을 뚫어야 했고, 공수부대의 무차별 학살에 맞서기 위해서 교도소 앞으로 출동했을 뿐입니다(http://www.518.org/ease/board.es?mid=a10501000000&bid=0006). 당시 시민군이 광주 외곽으로 진출하려던 것을, "교도소 습격"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실제로 총격전이 일어난 곳은 근처 호남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교도소로 진출하려는 일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관련된 시민군은 4명, 6명으로 교도소 습격 자체가 목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6명 이하의 인원으로 교도소를 함락할 수 있나요.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자를 조작했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오히려 신군부는 광주교도소 앞을 통과하던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의 발포로 인해 가족과 함께 광주교도소 앞을 통과하던 차량, 아이들과 함께 광주를 떠나던 사람, 계엄군 주둔지역의 마을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asegaew.egloos.com/3653375를 참고해주십시오. 3.04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파출소 등의 공공시설을 파괴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출처 : http://www.ilbe.com/437085841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주장입니다.4. 19 혁명 때도 경찰서가 방화됐고, 6. 10 항쟁 때도 파출소와 방송국이 방화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 19 혁명과 6. 10 항쟁이 폭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한국민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은 잘못됐네요. 3.05 고등법원은 지만원이 받은 소송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출처 : http://www.ilbe.com/146457631괴악한 비약이군요.5·18단체가 고소한 사건에서 지만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지만원의 주장이 옳아서가 아니라, 지만원이 5·18단체 회원들을 직접 지칭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81626) 3.07 80년대에 미국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출처 : http://www.ilbe.com/354176114말장난하지 마십시오.우선 극우세력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는 1985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우선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공화당 성향의 우파 싱크탱크라는 사실과, 전두환 정부의 비서실장인 허화평이 1983년 1월부터 1986년 6월까지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위원을 지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 힘든 까닭입니다.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87년 6월 항쟁에 의한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인사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된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는 5월 18일 전남대에서의 시위부터 이틀 간 두 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01을 참조하십시오)."...There were many injuries on both sides, but only two rioters were killed during the first two days of the confrontation."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1985/09/south-koreas-kwangju-incident-revisited?query=South+Korea's+Kwangju+Incident+Revisited)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광주교도소에서 50명의 시민군이 사망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도소로 진출하려 했던 시민군은 총 10명에 그쳤습니다 (3.06을 참고하십시오)."...At the Kwangju Prison, for example, more than 50 armed rioters were killed during the numerous assaults against the government-held facility." (Ibid.)이같이 왜곡된 정보만으로 헤리티지 재단이 당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5·18민주화운동 직후에 작성된 CIA의 기밀문서와 1980년 6월 25일에 발행된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는 어떨까요. 여기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riot)으로 규정하지만 이 역시 당시 진상규명의 부족함과 신군부와의 공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전두환은 정부 조사관들에게 학생/시민들이 군인을 구타하는 영상물을 찾아낼 것을 명령했다. 그의 계획은 타임지나 뉴스위크지같은 외국 언론사가 촬영한 민간 시위에 대한 군인들 (대부분이 특전사)의 잔인한 대응을 상쇄시키려는 것이다. ...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해낸 것이 없다."실제로 1989년 미 국무부는 5·18민주화운동을 "May 18th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즉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http://seoul.usembassy.gov/backgrounder.html). 3.08 5·18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였으므로 5·18민주화운동과 전두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출처 : http://www.ilbe.com/438961786, http://www.ilbe.com/439148590다음은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 관련 판결문입니다."...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전두환이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다시 한 번 밝히지만 전두환은 내란죄, "즉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폭도와 그 폭도에게 맞서 싸운 5·18민주화운동의 광주시민이 어떻게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부르시려면 우선 전두환이 일으킨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가 쿠데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하지만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가 쿠데타라는 명백한 사실은 위의 판결문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90년대 재판에서 수차례 확인한 진실이랍니다. 이후에 사면을 받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차의 3.12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11 계엄 선포 당시의 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5·17비상계엄전국확대(5·17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있다.어떻게 일제가 하는 말과 한결같이 똑같습니까. 다음은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 관련 판결문입니다."...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전두환이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5·17비상계엄전국확대가 이래도 정당화된다고 보이십니까? 5·17비상계엄전국확대는 강압적인 쿠데타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최규하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상관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인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 군부대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전화선을 끊어버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NO information indicating a North Korean intention to attack wa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statement, nor did United States officials regard the domestic situation in the South as being so serious as to justify either Full Martial Law or harsh repressive measures." "미국은 북한의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어떤 정보도 [1980년 당시] 받지 못 했고,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당시 상황이 계엄령 또는 극심한 탄압을 정당화할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http://seoul.usembassy.gov/backgrounder.html) 3.12 전두환은 이후에 사면을 받았으므로 내란죄와 무관하다.가소로운 말장난입니다. 사면은 "형벌의 면제"입니다.
흐힝힝작성일
2013-01-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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