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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성해, 국민의힘당과 검찰
최성해 전 총장의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사건의 시작과 진행됐던 일련의 사안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 최성해와 표창장 최성해는 재판에서 표창장에 대해 언제 처음 알게됐냐는 질문에 여러 번 증언을 번복하며 보도 이전에는 표창장 발급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증언과 정황들로 살펴봤을 때 그의 진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수사와 보도는 2019년 9월 3일 이후로 시작됩니다. 즉 9월 3일 이전에 해당 표창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조국 가족들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희한하게도 약 일주일 전,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공문을 보냅니다.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총장상 수상자 이력’에 대해 공문을 보낸 2019년 8월 27일 그날, 최성해는 서울로 올라가서 당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주선으로 김병준(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동기(전 대구시교육감)를 만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느니 포기했다느니 하는 대구M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2] 국민의힘당과 검찰 2019년 9월 1일과 3일, 주광덕 전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영어 성적이 어떻다, 인턴 의혹이 있다’ 등 조국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생활기록부가 유출되는 명백한 불법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했으나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해 흐지부지 마무리 됐습니다. 당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날에도 주광덕은 ‘딸의 인턴은 모두 허위이고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같은 날 김도읍 의원은 최성해와 정경심 교수가 나눈 SNS 대화를 공개하며 마치 정경심 교수와 조국 후보자가 최성해를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듯이 공세를 펼쳤습니다. 단 둘이 나눴던 SNS 메시지가 바로 국민의힘당 의원에게 전달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다. 이 내용은 재판에서도 ‘메시지를 김도읍 의원 보좌관에게 보냈다’는 최성해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최성해와 전)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까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어디서부터 누가 얼만큼 엮였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곽상도, 주광덕, 김도읍 모두 검찰 출신의 전,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GitS작성일
2021-04-20추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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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2/28 마감시황 및 특징섹터
- 테마시황 - ▷금일 국내 증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한 가운데, 테마별로도 대부분의 테마가 하락 마감. 中 2월 자동차 판매 부진 등에 자동차 대표주를 비롯해 자동차부품 테마가 하락했으며, 갤럭시S20 흥행 적신호 소식 등에 갤럭시 부품주가 하락. 이 외에 바이오인식(생체인식), LCD장비, 통신장비, 골판지 제조, 모바일솔루션, 전자결제(전자화폐), 보안주(정보), PCB(FPCB 등), 5G, OLED, LCD 부품/소재 등의 테마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테마가 하락세를 보임. ▷반면,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검토 소식에 일부 교육/온라인 교육 테마와 코로나19 공포 지속으로 일부 백신/진단시약/방역, 일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 등 일부 테마만이 상승. - 교육/온라인 교육 -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검토 소식에 일부 관련주 상승. ▷언론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거듭 증가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시기를 추가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초중고 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학이 다시 연기되고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대책 수립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이 같은 소식에 YBM넷, NE능률 등 일부 교육/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 - 갤럭시 부품주 - 갤럭시S20 흥행 적신호 소식 등에 하락. ▷언론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의 첫날 개통량이 약 70,800대로 추산되며 전작인 갤럭시S10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정부 당국이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을 옥죄며 장기적인 판매부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기가레인, 이수페타시스, 세코닉스 등 갤럭시 부품주들이 하락세를 기록. - 자동차 대표주 - 中 2월 자동차 판매 부진 등에 하락. ▷중국승용차연석회의(CPCA)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월1~23일 中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하루평균 도매 판매량은 2,025대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2월26일까지 베이징현대와 동펑위에다기아의 누적 도매판매는 각각 400여대, 130여대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각각 99%, 99.5% 감소했으며, 2월 소매판매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짐.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 속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율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대표주가 하락세를 기록.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금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GV80·팰리세이드차량을 생산하는 2공장 가동이 완전 중단된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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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안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 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 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 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7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1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3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1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1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1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1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1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2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3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4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1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3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4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1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5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6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1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3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 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 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 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 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 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 장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1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3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1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1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2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 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1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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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전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16086) 3조의 정의 부분을 보면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대한 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