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금요일 새벽 술한잔 마시고 귀가길이 택시를 탔습니다
집 근처 도착해서 택시비를 계산하려는데 24900원이 나와서 카드를 내려하니 택시양반이 혹시 현금있냐고 하길래 지갑에 이만원 뿐이다 했더니 그럼 이만원 현금주고 나머지는 카드계산해도 되냐 했더니 그러시라하고 현금 이만원에 카드를 줬고 다음 날 확인해보니 24900원이 결재되 있네요... 이걸 택시기사가 발뺌하면 방법이 없나요???
저도 비슷한거 있음.. ㅋㅋ 학교다닐때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머니 모시고 택시탔는데 5천원 내고 내렸는데 택시 문닫고 가다가 다시 빽하더니 요금 안내셨는데요 이 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 싸울라다가 걍 어머니도 계시고 증거도 없고 5천원이라 주고 치웠는데.. 그 뒤로 택시 절대 현금내고 안탐 무조건 카드
블랙박스는 법인. 개인. 시군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반 자가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 길어아 일주일입니다. 미터기는 기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봉인되어 있어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미터기와 다르게 설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터기에 25000원이 나왔는데 20000원은 현금으로 5000원은 카드로 결제하는게 가능한 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청에서 택시 관련 업무 해봐서 아는데 블랙박스는 현재 여객법 상에서 의무장착도 아니고. 공무원이 영상을 강제적으로 가져올 권한도 없습니다. 법인택시라면 공무원이 블랙박스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더라도 개인택시는 없다. 지워졌다 하면 그만이라.. (그래서 보통은 타코라는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합니다.) 현금은 영수증이 없는 한 기록이 안남기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부당요금)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처분은 어려우나 택시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 차량 소속에 따라서 법인택시회사나 개인택시조합 전화하셔서 택시번호랑 탑승시간. 하차시간. 말씀하셔서 내용 설명하시고 현금으로 지불한 건에 대한 차액을 카드결제했는데 모든 요금이 카드결제되었다고 하시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잘되가던 여자가 있어서 그친구 집에 내려다만 주고 그차 그대로 저희집 가는데 기사가 얼마 나왔어요. 하고 미터기 다시 리셋해서 찍더라구요. 저 내릴때 요금 합해서 내라고 그래봐야 기본료 한번 더 내는거라 뭐 엄청 차이나고 그런것 아니겠지만 어이가 없어서 ㅋㅋ 뭐지?? 싶어서 뭐냐고 물어보니 원래 한곳 찍고 가면 그런다고 ㅋㅋㅋ 살다살다 그런 경우는 첨 봤었던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