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시구요 현장cctv부터 확보하세요 없으면 주변지인들부터 먼저 수배하세요 말바꿀수있습니다. 대부분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고지받고 말바꿀수 있어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반장 등도 확인하세요.담당조장 누군지 확인하시구요.아버님이 정확히 하시던 업무가 무었이고 왜 그 아래쪽으로 가게되었느지 그아래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서가서 사진찍으세요. 그리고 사고현장주변으로도 선을 그어서 뭐가 있는지 다 찍으세요. 즉 그곳으로 가로질러 갔을때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네들 아침에 안전교육 제대로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대부분 안해놓고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이거 말하면 당신들 귀찮아진다는 식으로 말해서 협조하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단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려고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은 이상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중장비기계(고위험군 크레인/지게차/프레스 등)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자료는 반드시 사인이 들어간 문서로 작성되어있어야 하며 1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착용의 유무도 확인되어야합니다. 보호구지급대장에 사인이 되어있어야하며 설령 작업자가 교육도 받고 보호구도 착용했다 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되고 둘다 안했을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금형태로 처벌이 되면서 근로자에게는 아무 혐의 없이 산재가 인정됩니다.
즉 고의적 범죄가 아닌이상 모두 산재가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심이 제일 빠르구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