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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 땜에 궁금한게 있는데용

흠냐 작성일 19.03.16 10:37:08
댓글 8조회 4,34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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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룸 계약 1년하고 2년반정도 묵시적연장으로 살고잇는데요

9월말 만기인데 사정상 3월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겐 2월중순 이사간다 통보 했구요

부동산엔 1주뒤 2월말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궁금한건 묵시적 연장인 상태에서 계약기간 내에 이사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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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oikira19.03.16 11:51:40 댓글
    0
    문제랄거는 없고 9월에 계약시기인데 서로 계약갱신에 대한 말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9월에 이사 가시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가시면 집주인은 남은 9월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 할수도 있습니다.
  • 디플매니아19.03.16 12:01:43 댓글
    0
    집나간다 하시고 집 나가면 집주인 복비 부담해야 합니다. 사람 안들어오면 그 기간동안 월세는 계속 부담해야합니다.
  • 벚꽃엔딩19.03.16 14:29:30 댓글
    0
    그건 연장 계약서가 있을경우..
    묵시적 연장은 안내도 됩니다 3개월간은 내는게 맞지만..
  • 디플매니아19.03.17 17:09:33
    0
    묵시적 연장은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 후에 나가면 되지만 이분은 당장 나간다고 하시니 부담하셔야죠.
  • 벚꽃엔딩19.03.16 14:28:31 댓글
    0
    묵시적 연장은 1년입니다
    저도 지금 이사 때문에 골치 아픈데 연장 계약서 따로 작성 안했으면 복비 낼 필요도 없구요
    그냥 나가시면되고 처음 이사 언급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있고 3개월 후엔 다 돌려주는게 맞죠
  • 흠냐19.03.16 17:25:04 댓글
    0
    그럼 이사통보 후 3개월치 월세와 복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 벚꽃엔딩19.03.16 20:00:56
    0
    넹.
    근데 보통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잘모른는 것 같다 싶으면 복비도 받으려고 하고 장판 도배도 다 해달라고 하는경우가 많죠..

    진짜 제대로 하시려면 이사 3개월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날에 돈받고 ㅂㅂ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집주인과의 상의와는 별개로 내용 증명이 발송된지 딱 3개월 째까지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줘야하죠.
    이러저러해서 보증금에서 뭐빼고, 뭐 빼고 이런거 안됩니다.
    줄 때 주더라도 보증금 다 받은 뒤에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는거죠.

    보통 내용증명도 무시하고 안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골치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순순히 주는 편이죠.
    안준다?
    그럼 바로 소송걸어야지요.
    물론 보증금을 못받아서 대출을 껴서 이사를 했을시에. 그 이자비용도 집주인이 다 보상해야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3개월째에 다 돌려주고 퉁치죠.
  • 흠냐19.03.17 02:00:32 댓글
    0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증금 300에서 200 정도만 이사날에 일부 받고 한두달 월세내고 남은 보증금 포기하면 복비 까지 퉁칠수 있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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