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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상가 임차 계약시 문의점이요?

허리끼인죠 작성일 18.11.21 10:11:32
댓글 12조회 3,517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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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월급쟁이에서 개인사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상가 얻을려고 알아보고 1000/80이고 권리금 300만원 짜리 어제 가계약금 100만원 걸었구요 저녁에 공인중개사 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1. 복비는 81만원이고 권리금 복비까지 해서 107만원인데 100만원만 받겠다. 내일 현금 준비해서 오라.

2. 권리금 300만원이다. 내일 현금 준비해서 오라.

입니다.

 

1.번 권리금 복비는 내가 들어가는 임차인인데 공인중개사한테 권리금 복비를 줘야 하나요???

2.번 복비 영수증 달라고 하면 81만원으로 적어줄려나요 100만원으로 적어 줄려나요??

3.번 권리금 300만원이라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공인중개사에서 권리금 떼먹을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저녁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 계약서도 적어 달라고 할려고 하는데... 계약하는 마당에 찬물 끼얻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형님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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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아닐꺼야18.11.21 11:22:33 댓글
    0
    권리금은 부동산 업자한테 주는게 아니고
    현 점포 사용자한테 주는거에요

    권리금 복비는 현 사용자한테 받는건데요?
    동네마다 관행일 수도 있네요..

    지금 들어갈 가계주인 말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연락해보세요

    권리금이 100만원 어떻게 드릴까요?(낚시하는거죠)
    그럼 상대방 반응 봐서~~
    300 이 맞으면 아~~실수네요 복비하고 햇갈렸다고 하면 되요
  • 난아닐꺼야18.11.21 11:23:58 댓글
    0
    아참 그리고 복비는 잔금치를때 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미리 현금으로 미리달라는게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 M2HB18.11.21 11:59:48 댓글
    0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다른 분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일단 법정 중개수수료는 45만원에서 81만원입니다.
    그리고 절대 현금으로 주면 안됩니다.
    소속 부동산 사무실 명의의 법인통장에 송금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잔금 다 치루고 입금하는 겁니다.
    좀 수상한 구석이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아하생각18.11.21 12:23:06 댓글
    0
    그 부동산 개씹양아치네요 ㅋㅋㅋ 복비 80만원??? 저한태 연락처 남겨쥬시면 개조사드릴게요 ㅋㅋㅋ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아하생각18.11.21 12:51:45
    0
    글고 권리금은 전상가임대인한태 직접 줘야합니다 부동산이 어디서 호구집을라고 권리 200부른거 지가 백만원 꿀꺽하려고하네요 ㅎㅎ 아님 무권리던가 ㅎㅎㅎ 진심 잘모르겠으면 자세한정보랑적어서 저한태 쪽찌보내주세요 부동산연락처두요
  • 칼방원18.11.21 12:53:32 댓글
    0
    바닥권리금을 받는거 같네요
    저도 권리금 안줄라고 공실로만 구했는데
    공실에서도 권리금이 존재하더라구요 ㅋㅋㅋ
    그래서 다 ㄲㅈ 그리고 권리금 없는곳으로 계약했는데
  • 앙드레헷18.11.21 23:06:30 댓글
    0
    관행상 권리금 수수료는 임차인(권리금받을자)에게 받는거지 현임차인(상가점포들어올사람)에게 받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속된말로 호구잡힌거라고하죠.. 권리금 표준 계약서 작성해돌라 하시고 현재 계약서 작성하는 사람이 사무실앞 간판에 걸려있는 대표와 동일인인을 확인하여 동일인이 아닌경우 현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수수료까지 조율할수있습니다. 참고로 권리금 수수료는 꼭 지불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것
    아니므로 안줘도 무방합니다. 그 부동산 진짜 양아치짓하고 있는겁니다.
  • 상선약수18.11.21 23:18:23 댓글
    0
    2칸이 따로 계약되는지 2칸의 주인이 1명이라서 통째로 계약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1]통으로 계약시 1000만+(80*100)=9000만*(수수요율)0.009=81만 복비 수수료는 맞구요
    권리금은 협의 나름인데 권리금의 5~10%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것이 없으니 권리금에대한 복비를 전에 협의한 것이 없다면
    중개사가 중간에서 힘써서 많이 깎아줬다면 그대로 주시고 한것없이 권리금 복비를 달라면
    5~10%니까 5%해당금액만 주세요. 정해진것이 없으니 중개사도 별말은 못할 겁니다.
  • 타락천사다18.11.22 01:53:47 댓글
    0
    복비계산( 작성자님 죄송하지만 흔적좀 남기겠습니다.)
  • 상선약수18.11.21 23:26:46 댓글
    0
    [2]따로 계약하는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수수료가 변합니다.
    1000/80이니 반으로 나누면 500/40이 됩니다.
    이경우 1000+(40*70)=3800만*(수수요율)0.009=297000 이 되는데 이건 한칸짜리만 계산할 경우로
    이게 어떻게 주인이 다르다면 따로 계산 되어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해봅니다.
  • 상선약수18.11.21 23:32:56 댓글
    0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 계약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ps. 1.권리금 복비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 좋게 타협하시길 바랍니다.
    ???? 2. 복비는 계약서 작성시 중개사는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정하시는 건 의뢰인이 정하는겁니다.
    ???????? 다만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전달시냐 잔금전달시냐 정하시면 됩니다.
    3. 전 일반적인 권리금만 줘봐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권리금도 잔금날 줍니다. 바닥 권리는 먼저 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 앙드레헷18.11.22 00:06:44 댓글
    0
    점포 계약 수수료는 0.9%이내에서 협의입니다. 통상적으론 0.9%가 되겠죠. 그리고 권리금 수수료도 통상적으론 3~10%까지도 받는경우가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현임차인한테는 권리금 수수료를 돌라고 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재차 얘기하지만 권리금 수수료는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줘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권리금 받는 사람이 부동산에 수고비 형식으로 얼마 쥐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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