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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율 여쭙고싶습니다.

일요일엔 작성일 18.04.23 1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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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금 사고가 나서 컴퓨터사용을 못해 핸드폰으로 적어

글이 두서가 없을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고 장소는 동네 골목길(양쪽다 중앙선, 신호가 없는) 사거리입니다



차량1 티볼리에어 는 큰 길에서 우회전을해 전방 15미터 사고지점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진입 골목 양측엔

차량들이 주차되어있어 차량한대가 겨우 지나갈수있는 좁은 도로였고

속도를 많이 올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2 다마스 는 큰골목에서 한블록(폭 15m) 골목안쪽에서 주행중이며

마찬가지로 양측으로 주차가되어있지만 1t 탑차 두대가 교차해지날수있을만큼

넓찍한 도로에서 사고지점으로 직진주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부위는 다마스가 티볼리에어 조수석 뒤 문짝부터 뒷휀다를받았습니다.


티볼리에어 차량이 선진입을 한상황에서 우측 뒤쪽을 받혔기때문에

차량이 180도 이상 회전하고 차량이 멈췄고

사고부위는 문짝이 안닫힐정도이며 뒷 휀다 아래쪽, 우측 뒷바퀴 휠까지 입니다



과실비율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잘 대처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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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들어져라18.04.24 15:29:42 댓글
    0
    사실 글만가지고 자세한 정황을 알수 없어 기본적인 선에서의 정보만 전달해 드리겟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진행 우선순위는 대로의 차량 (대로라함은 일견하기에도 도로의 폭의 차이가 확연히 크다고 판단되는 도로 입니다) 이 우선이나 보험처리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양측다 중앙선이 없는 경우라면 보통 보험사에서는 동일폭 교차로라고 판단합니다. 다마스 차량과 티볼리 차량 모두 직진이라면 우측차량 우선이 적용되므로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기본과실은 다마스4 : 티볼리6 예상되어 지네요.
    티볼리 차량의 선진입 같은경우 보험사에서 통상 선진입 인정되는 사고부위는 리어휀다 부분의 접촉부터 인정을 해주더군요. 법적으로 선진입을 인정받으실려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양옆이 확인이 되는 교차로 라면 진입 전 서행, 양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교차로라면 정차후 출발 한것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면 티볼리 차량 선진입 인정이 될것입니다.
    진행하는 차량이 속도가 있기때문에 내가 옆을 받혔다고 해서 선진입이 아닙니다. 늦게 진입한 차량이더라도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엇다면 교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량보다 먼저 진행해 옆부분을 충돌 당할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처라는거야 머 별거 있습니까. 어짜피 개인비용으로 처리할것도 아니고 보험처리 할것인데요.
    서로 몸안다치시고 무탈하시다면 가장 좋은것이구요. 누구라도 몸아프시면 병원 치료 잘받으시고 건강하게 퇴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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