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도둑놈으로 몰렸던 사랍입니다.

힐빈 작성일 15.11.27 13:47:19
댓글 17조회 4,907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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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이패드 분실물 신고했는데, 주인의 경솔함으로 sns에 얼구과함께 도둑놈으로 몰렸던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패드 주인 부모님께서 오늘 뵙자고 하네요.

아무래도 어린친구다 보니 적당선에서 합의를 해줄생각인데..

 

이미 제사진은 널리 퍼졌고, 그 에 대한 피해는 사과만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합의금을 받을 생각인데..

제가먼저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건지.. 또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아야 적당한 것인지,,

 

또 합의는 경찰서에서 해야되는지.. 서류작성은 해야되는지.. ㅠㅠ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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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석15.11.27 14:05:58댓글바로가기
    0
    합의금보다 고소해서 경찰서 앞에서 대면해서 합의금보는게 더 많이 얻을겁니다.
    일단 아이패드주인이 고소로 경찰서 앞에 깜방갈수 있는 기로에 설수 있으니 식겁하게 만들수있구요.
    두번째는 1:1 합의금보다 경찰서에서 합의금보는게 더 이익입니다.

    고소하세요. 개인정보라든지 초상권침해 이거 의외로 벌이 쌥니다.
  • 랄프존스15.11.27 14:01:04 댓글
    0
    어리다고 봐준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노출이 되었고 파급이 어느정도일진 모르겠으나 이미 회원님은 도둑으로 다른사람에겐 인식되버린겁니다 난 이미 도둑이 된거고 상대편은 그냥 신고자가 되버린거죠 합의봐야 저 아이에겐 그냥 추억팔이고 그 부모에겐 자식실수 돈막음정도로 남겠죠 절대 아이에게 교훈이되거나 하지 안을겁니다
  • 더_컬러퍼플15.11.27 14:03:26 댓글
    0
    일단 그럼 먼저
    초반부터 이거 명예로 고소할꺼다. 사과만으론 지금 내가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

    라고 어필하세요.

    그럼 그쪽에서
    1. 합의금을 제시한다
    1-1 금액이 솔찬이 마음에 든다 - 끝
    1-2 부족하다 턱없이 - 이거론 부족합니다 라고 어필
    1-2-1 더 올려주면 적절허게 합의 아니면 고소진행

    2. 진행하라고 배짱을 부린다
    2-1 진짜 진행을 한다. (담당형사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스샷, 자료등을 충분히 준비하고 진술서에 심각한 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어필, 엿먹이려면 병원가서 대인기피증까지도 방법이 있지만 이건 오바)
    2-2 접수를 할때 보통 담당형사가 처벌을 원하는건지 뭔지 떠보는데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고 어필(아님 흐지부지 하려는 경우가 있음)
    2-3 접수하고 연락 다시 해본다. 태도가 변하녀 합의금을 높이면 적당히 합의하고 고소취소, 아님 진행 하심됩니다

    그쪽에서 물건을 이동 시켯으니 절도죄로 물고 넘어지진
    않나요?
  • 랄프존스15.11.27 14:07:40 댓글
    0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찾아주려다가 락 걸려서 파출소에 맡기신걸로 아는데 절도죄가 되려나요?
  • 사람15.11.27 14:24:13
    0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 김진석15.11.27 14:05:58 댓글
    0
    합의금보다 고소해서 경찰서 앞에서 대면해서 합의금보는게 더 많이 얻을겁니다.
    일단 아이패드주인이 고소로 경찰서 앞에 깜방갈수 있는 기로에 설수 있으니 식겁하게 만들수있구요.
    두번째는 1:1 합의금보다 경찰서에서 합의금보는게 더 이익입니다.

    고소하세요. 개인정보라든지 초상권침해 이거 의외로 벌이 쌥니다.
  • csy956415.11.27 16:22:26 댓글
    0
    ㅊㅊ
    제가 지금 쓰려고 했던 글을 님이 쓰셨군요...ㅎㅎㅎ
    저도 법적 싸움을 몇차례 해본 적이 있죠. 예전에도 밝혔던 바이지만 전부 이겼었구요.
    ...
    님 말처럼
    고소를 한 후, 합의를 보는게 맞습니다.
  • 사과나아나15.11.27 19:56:13 댓글
    0
    이게 가장 쉽고 정확합니다

    고소하시고 경찰서에서 직접 만나서 합의를 보셔야 합니디
  • 사람15.11.27 14:24:51 댓글
    0
    거기 현직분들에게 물어보면 대충 가이드라인 말해줄겁니다 ㅋㅋ
  • 해를품은존슨15.11.27 14:39:45 댓글
    0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요
    1심판결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내포하지 않으면 쭈욱 진행됩니다

    고소하시고 민사로 합의좀 보시다가 내키시면 처벌불원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 아무감정없다15.11.27 14:49:00 댓글
    0
    인생실전 함 느끼게 해주세요
  • 나카자와유코15.11.27 16:11:54 댓글
    0
    소를먼저 진행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csy956415.11.27 16:24:54 댓글
    0
    그게 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
    쉽게 가세요
    고소를 한 후,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 강냉쓰215.11.27 23:22:51 댓글
    0
    고소부터 하세요 뒷통수 맞습니다
  • 리처드윈터스15.11.28 06:57:15 댓글
    0
    얼굴이 얼마나 팔렸는지도 합의금에 영향을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팔리면 인생 종칠수도 있는 부분이니..
    님이 판단하셔야할듯..
    사람일이란게 어떻게 될지 알수없는일..
    한장의 사진이 어떻게 돌와서 자신의 인생을 망칠지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수없는일이지요.
    지금 당장은 무사하고 아무일이 안일어나서 다행일지 모르지만
    사진과 자료가 돌고 돌아 결혼을 파탄낼수고 자식이 놀림당할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님 인생이 망가질지 모를 아주 위험한 일이지요.
    그것도 하지 않은일로 그리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변명도,, 사고 수습도 안되는일이 발생하면 더욱더 무기력해지는것..
    그러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대처하시길..

    그리고 단순히 부모와만 합의하지 말고..
    당사자의 사과도 조건으로 받으시고.. 정정 자료 올리는것도 요구하시고...
    당사자의 사과시
    너의 그 세치혀 와 손가락질 때문에 부모가 엄청 고생하고 힘들게 모은돈이 날아간다는 교훈도 주시고
    다음에 얼굴팔린 그 파급력 만큼의 배상을 생각해서 받으시면 될듯..
  • 유시칸15.11.28 07:30: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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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 가중처벌로 징역 5년 또는 자격정지 10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지만 내용이 사실일 경우 5백이하 벌금, 징역 2년 이하)
    이 경우는 허위 사실이므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에 정해진 처벌이 이러 이러한데, 어차피 형사처벌 받으면 전과자 되고 벌금이던 징역이던 처벌 받는다.
    그리고 과정에서 합의서 안들어가면 형량이 크고, 형을 줄이려면 어차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넣어야 한다.
    그게 다가 아니라, 이후 형이 확정되면 그걸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아예 없던 일로 하고 싶으면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해라....아니면 바로 고소장 접수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합의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상대 대응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 물야미쟈스민15.11.28 19:29: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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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이야기 할거면 녹음한다고 이야기 하고 녹음하시면서 말씀하세요
  • KaiHansen15.11.29 03:32:43 댓글
    0
    고소를 하시고 합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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