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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관해서 문의 올려봅니다.

로나리 작성일 14.06.20 20:49:34
댓글 23조회 2,146추천 5

 오늘 g3로 개통한 사람입니다


할부개월 36개월

잔여개월 37개월

총 할부 청구금 983,988

잔여 할부 청구금 983,988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폰팔이가 처음에는 할부원금이 28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가서 뒷통수를 맥여서 개통철회를 할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부가서비스 랑 요금제도 3달동안 80 을 쓰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요1403264969612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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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줄롱치마14.06.20 21:01:57 댓글
    0
    철회시키세요 원가를박았네. . . . 14일안에는 해줘야되요
    안해준다카면 요금제 확내려버리세요 .
  • 페브로즈14.06.20 21:52:32 댓글
    0
    와 제대로 당했네요 소고기 회식중일듯
  • 페브로즈14.06.20 21:53:47 댓글
    0
    할부원금 알려준거랑 틀리다고 안해주면 통신사한테 전화한다고 하세요
  • 웰빙라이프14.06.20 22:30:18 댓글
    0
    혹시 페이백으로 돌려준다는 말 없던가요?
    일단 내일 찾아가서 왜 할부원금이 이거냐고 따져보세요.

    요새 개통할때 보니까 가이드로 개통후에
    페이백주는 형식이 많은디...

    근데 저가격은 출고가네...--;;
    게다가 36개월...느낌상 통수 작렬인듯하긴합니다.
  • 로나리14.06.20 22:45:58 댓글
    0
    페이백이 아닙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정말 가슴이 무너질것같네요..
  • 로나리14.06.20 22:46:19 댓글
    0
    방금 114에 전화했는데 114에서는 대리점하고 상의하라고 하네요.
  • 로나리14.06.21 00:01:43
    0
    답변감사드립니다
  • _화우14.06.20 23:06:56 댓글
    0
    페이백도 아니고 요금제도 비싸건 쓰라고 하고 36개월 박았네 ㄷㄷㄷㄷ 당장가서 환불하세요
  • 비타민b614.06.20 23:26:11 댓글
    0
    그냥 대리점 찾아가서 조용히 직원앞에서 차분한 말투로 어찌된거냐 물어보고
    대화가 안될경우 그자리서 경찰부르고 사기꾼으로 몰아가면 됩니다.
    사회생활하다보면 내용증명서,고소장 몇번쓰다보면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던데
  • 조선최고육봉14.06.20 23:39: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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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뻐로서... 통화음질이 안좋다고 개통철회 하믄 됨
  • 로나리14.06.20 23:47: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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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들 감사합니다 ㅠㅠ
  • 유키아리14.06.21 00:08:53 댓글
    0
    개철하시면 될겁니다. 또는 방통위쪽에 계약조건이 다르다고 물론 증거확보해야겠죠?
  • 웰빙라이프14.06.21 00:09: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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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뿌가 아무래도 폰 관련 정보가 있으니
    보니까 단순변심으로도 14일이내 개통철회 가능하다고 하네요.

    걍 개통철회 ㄱㄱ~!
  • 로나리14.06.21 00:19:05 댓글
    0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g3 skt 기변조건으로 할원이 얼마정도 할까요?
  • HAERT14.06.21 03:11:15 댓글
    0
    대란을 타지않는 이상 기변하실려면 적어도 60만원 이상은 들껄요..g3가 최신폰이라
  • 로나리14.06.21 03:27:33
    0
    혹시 60~70 언저리 할원으로 기변할수 있는데 알수있을까요?
  • 샬런14.06.21 10:51: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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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3 출고가가 899800원인데 ...98만원찍힌거는...기변으로 구입하신거면 기존폰 할부가 합쳐있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 로나리14.06.21 13:21: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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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니깐 아닙니다 ㅠㅠㅠ
  • 우울한토깽14.06.21 11:13:51 댓글
    0
    개통철회하세요.

    7일이내엔 할부거래법에 의거해서 폰이 망가지지 않앗다면 무조건적으로 철회가능합니다.
    (대리점측이 불가능하다, 교품증 잇어야된다 뭐개소리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말그대로 무조건철회가능합니다.
    그리고 할부거래계약서를 주지않앗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의하셔야될점은 7일이내입니다.
    게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재화등의 공급(여기선 휴대폰이겟죠)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철회를 요구하셔야됩니다.
    만약 상대방(대리점)이 철회를 방해할경우에는 그방해가 종료된날부터 7일이고,
    만약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한 사항이 적혀잇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수잇음을 안 날 또는 알수있엇던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상대방(대리점)이 거절할경우 일단 내용증명을 7일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시켜야 그효력이 발생합니다.(발송일 기준이므로 7일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시키면됩니다.)
    (가서 말로 떠들어봐야 그7일이 적용되지않는다는거죠.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햇을시에 청약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는 청약을 철회해줘야하며, 계약금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할때에는 그지연기간에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연 100분의 20입니다)을 지연배상금으로 함께 환급해야합니다.


    길게적엇지만 중요한것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찾아가서 청약철회를 요구해서 철회해주면 좋은것이고,
    만약 못해주겟다 이미뜯은거라서 못해준다 이런 개소리를 한다면 제가언급한내용들
    (자세한내용은 네이버에서 할부거래법을 검색해보시면됩니다)을 말해주면서 철회를 요구하시면되고
    그래도 못해준다고 뻐팅기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할부거래법을통해 철회를 요구하시면됩니다.
    p.s덤으로 방통위신고, 소보원민원, sk고객센터쪽에 민원 주구장창 넣는것도 좋습니다.
  • 정환장14.06.21 12:43: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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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개통철회
  • EyeYou14.06.21 12:59: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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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36개월......ㅠㅠㅠㅠ
  • -저스티스-14.06.21 17:11: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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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약간은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 요금제를 냅다 최고요금제로 밖아놨던가....
    아무튼 실제 계약서 쓴거랑은 다른요금제를 걸어둬서 한 15만원인가 더내야될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쓰신거있죠?? 그거에 메모도 하고 이거저거 동그라미 치고 설명안해주시던가요??
    전 그거 적은거 들고가서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된거냐 따져서 차액만큼 점주한테 보상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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