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해서..

Reack 작성일 13.10.08 09:14:04
댓글 9조회 1,403추천 0

현재 대학교4학년1학기마치고 휴학중인 대학생입니다.


1년간 휴학하게되서 어떻게하다보니 중견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요.(사무보조)


임금은 한달에 식대 등등 다해서 128만원(세전)으로 계약했습니다.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 근무하려고 보고있는데요


4대보험을 꼭 들어야할까요? 선택사항이라 일단 보류하긴했습니다.


이게 4대보험비를 까면 10만원가까이 까져서 은근히 크더라구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四神靈13.10.08 10:05:25 댓글
    0
    계약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실게 확실하면 드시는게 더 이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무슨 사고가 벌어진다면 말할것도 없고, 4대 보험중에는 고용보험 항목이 있을텐데,
    고용보험을 내시면서 일하시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시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 대소간의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댓글에 더 자세히...
  • 四神靈13.10.08 10:05:37 댓글
    0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답변중 긁어온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급됨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하는 동안 방학기간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제외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는 귀하가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0.55%를 납부하는 것으로 귀하가 임의로 납부를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귀책사유 제외)' 항목입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고, 계약만료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되시는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실업자가 다음 구직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동안 고용보험료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일을 한 기간과 급료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다르게 산정됩니다만, 본문에 쓰신것정도 일을 하신다면 한달에 백만원 안밖의 급여를 수령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회사에서 몇개월간 얼마정도의 급료를 받으실걸로 예상하실수 있다면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어느정도 수준의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안내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Reack13.10.08 11:42:47
    0
    18개월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는거아닌가요? 저는 길어봐야 11개월이라서 해당이없는거같아서요.

    은근히고민되네요... 여기서 근무하는데 사고가 날수가 없는환경이라서..
  • Tat13.10.08 12:45:46
    0
    휴학 중 일한다고 하시니, 계약기간 끝나면 졸업하러 복학 하실테니
    실업급여는 아마 받기 힘들겁니다..
  • 난향동13.10.08 17:10:05 댓글
    0
    사무보조시면 근무중 다치는경우는 별로 없으니 걍 알바식으로 일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일년 미만 근무면 퇴직금도 힘들고 걍 세금 안띠고 128만원을 실수령액으로 받는게 나을듯..
  • Reack13.10.08 22:25:30 댓글
    0
    조언감사합니다. 그냥 안들어야겠네요
  • 四神靈13.10.10 23:43:58 댓글
    0
    아 늦게 봤군요.
    정확히는 헷갈립니다만 '18개월 내에 180일'이라는게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일수가 180일을 충족시 일겁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이나 6개월 계약직도 충분히 해당될거예요.

    저도 공장에서 알바했는데 바쁠때(여름에) 4개월간 계약직으로 했고, 그 전후로 틈틈히 일용직으로 알바 나갔는데 18개월간 일한 일수 합산이 190일 정도 되었었나봐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청하여 3달간 구직급여 받은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생각해보고 정하지 마시구요. 꼭 고용부 전화해서 궁금한점 문의하시고 결정하세요.
    전화량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 四神靈13.10.10 23:44:14 댓글
    0
    혹시 이거 못보실까봐 따로 쪽지 드리겠습니다.
  • Reack13.10.13 19:45:43 댓글
    0
    그냥 드는거로했습니다. 솔직히 돈벌려고 일하는게아니라.. 혹시모르니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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