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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핑크빛미래 작성일 13.08.30 01:21:04
댓글 6조회 4,015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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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글을 많이 남기네요

궁금한게있는데..방학떄 알바를 했는데 8월 중순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오늘 돈들어 온거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작아서 왜그런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낮에 국민연금에서 제이름으로 뭔가가 날아왔는데,,

980000원정도에 국민연금86000원정도 라고 쓰여있는데

금액이 맞질않아서 신경안쓰고 찢어버렸는데

국민연금이 빠져나가서 금액이 낮아진건가요?

근데 제가 받은 금액은 98만원보다 많은데  머가 맞는건지모르겠네요

한달한 알바에 국민연금을 원래 저렇게 많이내나요?

빠져나간게 맞다면 이거 돌려받을방법이없나요?

어디서 확인하는지라도좀 알려주세요ㅠㅠ

핑크빛미래의 최근 게시물
  • 빈나루13.08.30 01:29:17 댓글
    0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낼겁니다.. 직장에서 들었다면 반은 회사부담이구요~ 자영업자같은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일겁니다..대충 급여와 세금을 보니 9%를 땐것 같은데..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죄송 ㅜㅜ
  • 아주크13.08.30 01:32:03 댓글
    0
    피부양자 인지? 부양자 인지 ? 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빠른데 시간이.. 안되니 답답하겠네요
    국민연금 책정은 점수에 의해서 일괄 책정이되던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치인데요 알바로 86.000 원정도면요 ..
    그리구 중순에 그만두었으면 만기 를 못채우고 익월된 금액 묵어둔거까지 주어서
    금액이 그럴껍니다 ..
    한달에 98만원짜리 알바는 아니죠?
  • 아주크13.08.30 01:43:55 댓글
    0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납부유예"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퇴직금받고 또는 퇴직권고 또는 구조 조정에의한
    실직수당을 일부 받기로 되있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4각지대도 많은데요 그것을 우선 알아보시고
    만일 자신이 의무부양 하고있고 가장이고 사회 취약층이고 집도없고 차도없고
    그런데도 그렇게 국민연금 책정이 되서 많이내고있다 싶으면
    공단 에 방문해서 차액을 감면 받고 조정을 일부 할수있습니다

    그리구 일도 안하고 실직인데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그또한 납부유예 로 미룰수있구요

    좀더 알아보고 대처해야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 패니시스13.08.30 01:50:25 댓글
    0
    흠...낸 연금 돌려 받았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연금공단인가 한 번 문의를 해보세요...그것이 제일 확실할 듯 합니다 ㅎㅎ

    문의 한다고 줄 돈 안 주는 것도 아닐테니 ㅎㅎ
  • 아주크13.08.30 01:55:40 댓글
    0
    연금 책정이 잘못되어서 과도하게 부과 되고있었는데
    나중에 공단 찾아가서 설명들어보니 잘못되었던점 ..찾아내서
    감면받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ㅎㅎㅎ
  • 앙앙독13.08.30 09:34:30 댓글
    0
    아마 98만원이 알바 신고금액이고 그중 86,000원이 부과되었으면 그 반인 43,000원은 알바한곳에서 냈을겁니다. 그런데 4대보험 월 수입금액은 가입시에 신고하는데요. 매달 변동이 있는 직장의 경우 평균을 내서 가입하거나 좀 적은 금액으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때 실제 금액을 계산해서 모자라면 더 내거나 합니다. 아마 98만원도 신고시 금액일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들어놨으면 다른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산재보험비도 같이 빠져나갔을겁니다. 국민연금만 드는 직장은 없다시피 하니까요. 고용 산재만 들었으면 들었지...
  • ALA_XG13.08.30 14:33:54 댓글
    0
    국민연금 어디 떼먹는거 아니니깐 내비둬 그냥
  • 꽃소금13.08.30 23:46:49 댓글
    0
    소득이 없을때 달달이 국민연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일단 소득이 없을때 납부를 하지않도록 연기하는게 있습니다. 연기 한다고 그동안 냈던 돈이 소멸되는게 아니거든요...다만 연기 기간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서 소득 신고가 된다면 다시 자동으로 징수 됩니다. 국민 연금은 강제 가입이라 해제 하실순 없고 이미 내신 돈은 노후에 적용될거예요 더 확실한 금액 조정 방법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당담자가 친절히 알려줄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낸 연금 금액을 살펴보시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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