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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관련

anjdlE 작성일 21.11.16 13:17:23
댓글 3조회 1,275추천 1

안녕하세요 형님들

 

지금 집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네요

 

전세 주고 있는집이 11월 25일자가 계약만료입니다.

 

어차피 들어갈 생각도 없어서 묵시적 계약 연장할려고 했는데

 

오늘 16일날 갑자기 이사가겠다고 하네요…;;

 

아마 사회초년생이라 미리 말해야 된다는걸 몰랐나 봅니다.

 

이친구 왈

 

이사가야 되는데 대출도 받아야 되서 한 달정도는 더 있어야 될거 같다고 하는데

 

사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전세보증보험인데….

 

이친구 말로는 제가 전세보증보험에 전세금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전세금은 미리 빼줘야 되는 상황도 와서 골치아프네요

 

이걸 어찌 처리해야 서로 완만히 처리가 될까요 어휴…

  • 난아닐꺼야21.11.16 16:21:17 댓글
    0
    아니에요~~
    전세 보증보험과 무관하게 이사일이 정해지면 그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전에 계약했을테니
    만기 1개월전에 해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고
    일단 3개월동안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일때는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갱신해야합니다.
    그건 임차인이 알아서~~~
  • 난아닐꺼야21.11.16 16:25:31 댓글
    0
    임차인이 보증보험사랑 이야기해서
    언제쯤 이사를 나간다고말하고 보증보험을 갱신하던지
    유예받던지는 임차인 자유입니다.

    계약날짜에 딱 맞춰서 주는게 아닙니다.
    세상일이 날짜에 딱 맞추기가 힘들기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지급 사유도
    해지완료되고 3개월이상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발생입니다.
  • anjdlE21.11.16 20:44:30
    0
    @난아닐꺼야 감사합니다.
    보증보험이 아니라 LH전세 임대 였더라구요
    세입자분이랑 얘기 잘해서 다음달 18일까지 빠지는 걸로 하고
    내일 방을 내놓으려 합니다.
    일단 기한이 일주일에서 한달로 늘어나니
    다음 세입자 구하기와 자금조달(세입자 못구했을경우) 까지 제가 대응할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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