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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오진판단시 보상

rhfss 작성일 21.03.25 21:19:17 수정일 21.03.26 15:46:04
댓글 1조회 3,874추천 7

A지방 병원

 - 1월 위 내부 선종제거 수술

 - 3월초 위내시경 검진후 위암초기판정

 

B서울 병원

 - 3월중순 검진예약후 진료

 

오늘 3/25 A지방 병원에 위암관련 자료, 슬라이드 발급받기 위해감

 - 선종을 위암으로 잘못표기한 오진이라고 병원에서 말함

 - 담당의사 "자기도 서류에 적힌것만 보고 판단했다, 원무팀에가서

   접수하면 보상해줄거다"

 - 원무팀 직원 “B서울병원에서 진료한 영수증 가져와라”

 

장모님이 진료를 하신내용입니다

 

질문1. 보상범위가 B서울병원에서 진료한 비용만 보상가능한가요?

       서울까지 교통비, 자녀 연차로 인한 보상비용… 기타

 

병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다음주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같은 경험이 있으신분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rhfss의 최근 게시물
  • 내친구인가21.03.25 23:27:43 댓글
    0
    병원에서 협상할 때, 위에 열거된 비용도 위자료형태로 받을 수 있으나 병원이랑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거된 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주겠다면
    손해사정사한테 의뢰해서 수수료 떼고 받는 방법

    안준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의료소송해야되는데
    의료소송은 승소율이 매우 적습니다.

    병원과 대화하여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 보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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