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통령 취임후에는 개헌 해도 임기 5년 고정(중임 불가)

[암행어사] 작성일 25.04.06 18:08:58 수정일 25.04.06 1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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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함게 하는 것도 방법임.

 

6월에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개헌할 수도 있으나…

대통령 취임 후에 개헌을 할 경우엔 취임한 대통령 임기는 5년 고정임(연장, 중임 불가능).

 

현실적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한다???

만약 할 수 있다면…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임.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 할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함.

 

6월에 대통령 취임 후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제로 변경하면 그 다음번 대통령 부터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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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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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게시글 내용 추가

할 수만 있다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같이하면 좋은데…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⅔ 동의가 필요함. 그러려면 부득이 하게 국힘당과 협상해야 함.

협상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무슨 황당한 정치 장난질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해 보임.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쉽지만, 개헌은 다음 정부 취임 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물론 이 경우, 다음 대통령 임기는 그냥 5년으로 계속 고정되겠지만…그건 어쩔수 없을 듯… 

 

 

  • 수꾸륌25.04.06 18:15:40 댓글
    0
    개헌하면서 이전거도 소급한다 그러면 충돌 나니깐 헌재가서 판단시키면 될거 같긴함 ㅋㅋㅋ 우원식이 생각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텐데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내란 정리가 먼저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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