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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 말미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네요.
[윤 짤라서 발생하는 이익이 윤 짤라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훨씬크다]
재판관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