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상관 없음... 대법원이야 추가 변론 없이 2심에서 넘어온 자료로만 2심판결이 옳았냐 그르냐 만 판단. 뭐 2심 판결 유지가 활률상 아주 높고... 파기환송되어도 다시 2심에서 다퉈야 하고 상고법원의 판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이니기 때문에 다시 증거나 이장을 제시하며 사우는 동안에 이재명 대통되면...2심 은 무기한 연기 될 것이 분명... 그러니 사실상 이걸로 끝...
가장 중요한 재판이 2심(항소심)임.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2심처럼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2심 재판 결과만 넘겨 받어서 2심 판결의 법률적용이 맞는지 틀린지만 따짐. 실제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10건 중 9건 이상은 2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파기환송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