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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 임박

가자미달리고 작성일 25.03.22 00:06:09 수정일 25.03.22 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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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면 일단 헌법재판소에 평의가 끝나야 평결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헌법재판관에 업무이자 의무는 평의를 토대로 재판에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의를 길게 만드는 일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만약 재판관 중 일부가 탄핵 인용을 시사하면서도 계속해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경위를 길게 유지한다면 이 판결은 1년이 걸리건 2년 이걸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충청도에서는 이 정도면 헌법재판관들이 다음 생에 판결을 내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기간은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용을 할 건데 아직 재판관들의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는 4월 중순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과 사법 그리고 검찰의 가르트를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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