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추천수 | |
---|---|---|---|---|---|
공지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
![]() |
2019.07.03 | 2,728,674 | - |
88672 |
![]() |
20:07:08 | 332 | 19 | |
88671 |
[1]
탄핵 반대 버스 근황
|
![]() |
19:33:46 | 574 | 8 |
88670 |
[25]
짱공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
![]() |
19:18:51 | 532 | 2 |
88669 |
![]() |
18:53:36 | 785 | 9 | |
88668 |
![]() |
18:50:08 | 880 | 4 | |
88667 |
![]() |
18:10:47 | 1,316 | 17 | |
88666 |
![]() |
18:09:39 | 1,014 | 10 | |
88665 |
![]() |
18:06:37 | 1,016 | 8 | |
88664 |
![]() |
17:59:47 | 940 | 1 | |
88663 |
[11]
거니 대선 출마설...
|
![]() |
17:54:47 | 1,756 | 20 |
88662 |
![]() |
17:41:06 | 1,072 | 1 | |
88661 |
![]() |
17:37:00 | 1,091 | 1 | |
88660 |
[17]
묻지마 탄핵 중간 결과
|
![]() |
17:09:44 | 1,588 | 4 |
88659 |
[3]
[정치]얼굴에 분칠한 전한길
|
![]() |
15:54:19 | 2,082 | 12 |
88658 |
![]() |
15:47:44 | 2,003 | 5 | |
88657 |
![]() |
15:46:55 | 1,908 | 10 | |
88656 |
![]() |
15:38:56 | 2,231 | 9 | |
88655 |
[26]
헌재 판결 관련 보배인의 예언글
|
![]() |
15:11:26 | 5,113 | 32 |
88654 |
![]() |
14:33:59 | 4,169 | 36 | |
88653 |
![]() |
14:33:00 | 2,236 | 3 | |
88652 |
![]() |
14:31:42 | 2,275 | 11 | |
88651 |
![]() |
14:30:13 | 2,173 | 2 | |
88650 |
![]() |
14:18:35 | 2,302 | 10 | |
88649 |
![]() |
14:16:34 | 2,371 | 10 | |
88648 |
![]() |
14:11:29 | 2,304 | 8 | |
88647 |
![]() |
14:07:40 | 2,431 | 14 | |
88646 |
[2]
항고 안한다네요ㅡㅡ
|
![]() |
14:07:34 | 2,326 | 10 |
88645 |
![]() |
14:01:12 | 2,33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