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해당 법은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고 말이지.
꼭 못 알아쳐먹는 놈들이 있어요. 설명해준다.
1.17대 국회(2005년)에서 제안된 선거법 개정안
당시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을 주자는 안으로 2가지가 있었음.
① 1안(2005년 6월 28일 제안)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번호 17213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096
② 2안(2005년 6월 29일 제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216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119
(참고로 정개특위는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임, 해당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화면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니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볼 수 있음)
2.두 안 중 외국인 선거권 부여에 관한 내용
① 1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제출)
다.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자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이 법에 의한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6조).
② 2안 (정개특위 제출)
라.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5조).
(참고로 두 안 모두 선거권을 주는 대상이 ‘외국인’이지 ‘중국인만’이 아니다.)
3.두 안의 차이점
뭐 자세히는 몰라도 두 안의 차이는 대충 ‘19세냐 20세냐’ 또는 ‘외국인 등록 이후 3년이냐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냐’ 정도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안이 선택된 이유가 있다.
① 당시 우리 나라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했기에 2안이 더 자연스러웠음.
② 외국인 등록 이후 3년이냐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냐의 문제로 보면,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목적이 더 컸기에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음.
4. 결론
다른 법안도 있었겠지만 선거권으로만 한정하고 봤을 때, 위 이유로 1안은 자동 폐기되고, 여야 합의에 따라 2안을 통과시킨거임.
애초에 정개특위 자체가 여야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법률 입법을 하는 곳이었기에, 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야 합의기도 했음.
그러므로 짱공 시진핑이 주장하는 민주당이 강제로 만들었다는 주장 자체는 구라임이 증명된다. 뭐 굳이 이렇게 길게 글 쓸 필요도 없이 그냥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려했다는걸 증명하지. 외국인에게 선거권 주기 싫으면 법안을 안 내면 그만이거든. 아니면 정개특위에서 반대해서 합의 안해주고 법안 내지 않아도 되고 말이지. 그런데 둘 다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