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09095?rc=N&ntype=RANKING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쓸 수 있지만, 그중에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에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니 그럼
1심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문장 특정하지 않고 유죄 땅땅땅하고 선고 때렸단 거네
짜집기한 녹취록을 증거로 판결한 재판부와
짜집기한 녹취록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헌재
누가 정치 재판인지 떡검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