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00% 이거에 해당 됩니다 단순하게 이 죄만 하더라도 최소3년의 징영역 이라서 집행유예는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합산범죄라 아무리 못해도 7년은 살지 싶은데요 어디 얼마나 누가 지켜줄지 궁금하네요 ㅋㅋ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00% 이거에 해당 됩니다 단순하게 이 죄만 하더라도 최소3년의 징영역 이라서 집행유예는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합산범죄라 아무리 못해도 7년은 살지 싶은데요 어디 얼마나 누가 지켜줄지 궁금하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