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건든 사람의 판결(형량 많다며 검사가 항소)

조롱해룡 작성일 25.01.19 2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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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판사의 돈을…

 

다른사람 돈도 아니고..!!

 

 

 

판사에게 전세사기를 친 30대 여성이 재판에 들어섰습니다.

 

보통같으면 집행유예나 징역 6개월정도만 살고 나올텐데, 피해자는 판사였습니다..

 

 

판사들은 검사들만큼 동일체 의식이 큽니다.

 

 

범죄자들도 판사를 범죄의 대상으로 절대 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 피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판사’ 가 용서해줄 수 있지만

 

판사를 건드리면 양형기준 최고형을 선고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법은 고무줄같아서, 똑같이 100원을 훔쳐도 선고유예로 풀려날수도 있고 징역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절도죄의 적용에 따라, 판사돈을 훔치면 6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였더라도, 판사가 열받으면 최고형량까지 준다는 뜻이죠.

 

 

이번 폭도범들…

 

판사를 건드렸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기만 하면, 검사가 내민 증가 유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최고형 선고 각입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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