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알바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 를 내래요

붸상구 작성일 24.12.23 22:16:23
댓글 8조회 7,759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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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짠가?

짱공형들 고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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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 불법인데요? 알면서 그기서 일한다고요? 적립 중인가?
  • 만배카드굥사망24.12.23 22:43:14 댓글
    1
    먹고땡
  • asd24.12.23 23:29: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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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 첫달 월급 50만원 덜 준것도 불법 그냥 신고가 답
  • 파란노을24.12.23 23:35: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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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다 불법이잖아.
  • 와이프짱공함24.12.24 08:37: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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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상할필요없이 노동부에신고히면 됨

    그럼 알아서 보증금및 월세뗀거 다줄거임

    처음에 입사할때 월세뗀다고 합의하고 왔어도

    최저임금 미만이면 못뗌. 상위법인 노동법 위반이라
  • 냉정하게말하께24.12.24 10:03: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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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가 상구.....
  • 냉정하게말하께24.12.24 10:03: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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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구 니얘기니? 맞으면 내가 상담해 주께.....
  • 엘민이24.12.24 12:56: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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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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