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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석방

우리어머니 작성일 24.12.17 02:58:21 수정일 24.12.17 03:04:09
댓글 1조회 16,702추천 11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작임무 한번 안해본 인간이 사령관이라 내부에 말이 많은 듯. 블랙요원 유출사건 당시 사령관(조사중)

 

김용현(방첩사) 등 충암파가 블랙요원 사건을 빌미로 문상호의 목덜미를 잡고 있다고 예상 중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포고령 작성 의혹)과도 관련있음

 

이번 계엄사태에 선관위 턴거랑 hid파견과 관련된 핵심 인물

 

선관위 탈취는 검찰도 엮여있음 (선관위 서버 검찰 맡기로)

 

즉, 모두가 연결된 핵심 주동자들

그 검찰이 그 문상호 긴급체포를 막았다?? 

 

이번 계엄 실무자들은 군부지만 행정가들은 누구?? 

 

지금 검찰들 브레이크 못걸면 진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윤석열만 주동자로 걸어놓고

검찰과 직접 걸려있는 인물들과 자기자신들, 김건희, ob 를 국짐을 방패삼아 쏙 빼놓고 갈 가능성이 높음. 

 

 

아.. 진짜 조국대표가 필요한데.. 

 

 

아래는 기사전문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역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문 사령관을 하루 만에 석방하게 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오늘 오후 검찰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은 관련 법에 따라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경찰이 체포한 건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불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발에도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오늘 체포 하루 만에 그대로 석방됩니다.

현역 군 간부의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후 추가로 군 간부급 인사들을 조사하려 했던 경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경찰은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한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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