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탄핵과 내란죄 수사가 모두 들어가는거죠..탄핵이 안돼도 내란죄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을 잃게 되니까요. 대통령도 공무원이기에 금고형 이상 유죄가 나오면 직을 잃게 됩니다. 원래는 불소추특권이라 수사는 들어가도 기소가 안되는 거였는데 내란죄는 헌법상 예외입니다. 어쨌건 내란죄는 3심제를 거치고 대법이라는 장치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유죄가 나올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법은 직접 사건을 다루지 않기에 자체로 이상한 결론이 나올수 없고 1,2심에서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에서 돌려보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헌재 재판관들도 엉뚱한 결론을 내리긴 힘들겁니다. 이번 사안은 본인들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볼수만도 없기에 자칫 대통령 살리겠다고 본인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협회에서 계엄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이 먼저 들어가 있기에 그 결과로 미리 에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같은 사안이고 실제 대통령의 위헌 사항은 그 외에도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판례가 법을 구속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큰 영향을 주고 동일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로 만일 계엄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사실상 대통령 탄핵사유인데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한다면 가능한 영역인지 모르겠으나 헌재의 판결에 대한 위헌소송을 통해 기각된 판결을 무효로 하고 재판관을 다시 임명하여 판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판결에 대한 위헌소송은 아니지만 헌재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통해 7명 정족수에 대한 위헌 가처분 인용이 얼마전에 되었습니다. 바로 빵진숙 최창호 변호사가 아직 헌재법관이 9명이던 시절 위헌소송을 통해 6명이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던 사례입니다. 실제 이 사례덕분에 변협의 계엄위헌소송도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빵잔숙 덕분에 대통령 탄핵이 더욱 가능해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온갖 일들을 불법으로 우선 저질러 버려도 이미 저질러서 괜찮은 계엄세력과, 모든 법적형식을 맞춰 모든 절차를 지켜야하는 민주세력은. 이미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한듯한 느낌이든다. 싸움이 너무 피곤해. 불법을 프레임으로 덮고 프레임을 또 불법으로 덮고. 스스로 정화가 안될거같다.
온갖 일들을 불법으로 우선 저질러 버려도 이미 저질러서 괜찮은 계엄세력과, 모든 법적형식을 맞춰 모든 절차를 지켜야하는 민주세력은. 이미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한듯한 느낌이든다. 싸움이 너무 피곤해. 불법을 프레임으로 덮고 프레임을 또 불법으로 덮고. 스스로 정화가 안될거같다.
그래서 탄핵과 내란죄 수사가 모두 들어가는거죠..탄핵이 안돼도 내란죄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을 잃게 되니까요. 대통령도 공무원이기에 금고형 이상 유죄가 나오면 직을 잃게 됩니다. 원래는 불소추특권이라 수사는 들어가도 기소가 안되는 거였는데 내란죄는 헌법상 예외입니다. 어쨌건 내란죄는 3심제를 거치고 대법이라는 장치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유죄가 나올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법은 직접 사건을 다루지 않기에 자체로 이상한 결론이 나올수 없고 1,2심에서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에서 돌려보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헌재 재판관들도 엉뚱한 결론을 내리긴 힘들겁니다. 이번 사안은 본인들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볼수만도 없기에 자칫 대통령 살리겠다고 본인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협회에서 계엄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이 먼저 들어가 있기에 그 결과로 미리 에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같은 사안이고 실제 대통령의 위헌 사항은 그 외에도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판례가 법을 구속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큰 영향을 주고 동일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로 만일 계엄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사실상 대통령 탄핵사유인데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한다면 가능한 영역인지 모르겠으나 헌재의 판결에 대한 위헌소송을 통해 기각된 판결을 무효로 하고 재판관을 다시 임명하여 판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판결에 대한 위헌소송은 아니지만 헌재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통해 7명 정족수에 대한 위헌 가처분 인용이 얼마전에 되었습니다. 바로 빵진숙 최창호 변호사가 아직 헌재법관이 9명이던 시절 위헌소송을 통해 6명이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던 사례입니다. 실제 이 사례덕분에 변협의 계엄위헌소송도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빵잔숙 덕분에 대통령 탄핵이 더욱 가능해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번 탄핵 위헌소송은 그 이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고(변협소송으로) 설령 기각되더라도 그 이후에 가능한 처분들이 있기에(헌재 2가지소 상충된 결과에 대한 위헌소송, 내란죄소송 등) 저는 대통령직은 무조건 잃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직무정지 기간에 이에 대비한 국회의 법안 제정도 빠르게 이루어질테고 이미 완전히 끝난 싸움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지체될지가 관건이고 너무 지체된다면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불안이 심화될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극복하기 힘든 지경까지 가고 대기업중 망하는 기업마저 나온다면 국힘은 이재명 대표를 죽일수 있어도 앞으로 국힘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게 이재명 하나를 죽이기 위해 본인들 집단 전체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이재명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전체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가장 강력한 상대 정당 자체가 완전히 괴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모든 경우의 수는 국힘에게 유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1. 빠르게 석렬이가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됨. 국힘은 그나마 세력이 줄지만 살아남아 재기를 도모함. 이재명은 피의 복수 안함.(예전 알릴레오 김대중편과 최근 외신기자회담에서 복수 안한다고 함. 그냥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복수가 본인들에게도 니쁘다고 생각함. 과거 김대중대통령이 피의복수한다고 합당할때 외면 받았지만 실제 안했듯이 본인도 이제 이해핬고 같은길을 간다고 함)
2. 탄핵을 여차저차 미루다가 이재명 유죄 및 수감, 경제폭망 국힘에 원망과 비난, 국힘 재기 불능, 민주당 제2의 인물이 대통령 배출,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부채감으로 피의 복수 시작(검찰,군부대,국힘의원들 발본색원에 들어감) 이재명 사면처리 및 차차기 대통령 됨.
3. 탄핵을 미뤘는데 이재명 유죄 안나옴. 이재명 대통령 됨, 국힘 괴멸, 그나마 피의 복수 막음. 정치권은 민주당이 압도적 1당이 되고 조국혁신당이 2당 그외 개혁신당 등 작은 당들이 조금더 규모가 커짐. 민주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분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지금같은 싸음이 나는 정국은 아님.
이 3가지 결론만 있고 개인적으로 3번이 최고의 결론이지만 당장은 1번이 국가를 위해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