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국회 의석을 리셋하려면 굥썩을 개인로펌화된 검찰을 쓰면 되지 왜 계엄군이라는 방법을 썼을까? 하고 궁금했는데요.
이거였군요.
계엄령 선포 상태에서는 모든 사건은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고, 군사 법원은 1심 밖에 없군요. 즉 총선결과를 한큐에 리셋하려면 3심까지가는 검찰 기소보다는 1심만하는 군사재판으로 끝내는 게 빠르고 쉬우니까, 계엄군으로 선관위를 점거하고, 계엄사에 판사 파견 요청한 것이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