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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尹 내란죄' 안보수사과 배당해 수사 착수…“수사권 경찰만 있어"

0홀랑0 작성일 24.12.05 10:32:20
댓글 5조회 1,745추천 12

경찰청은 4일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안보수사과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검수완박' 이후 고위공직자는 부패 범죄만 수사가 가능한데, 현재 내란죄는 부패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경찰이 과연… 이걸 할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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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일유토피아24.12.05 10:37:24 댓글
    0
    경찰 열이 편이잖아 ㅡ 제대러 하겠냐
  • 김영준24.12.05 10:54:07 댓글
    0
    국회 출입문 막은 것들이, 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물려고 달려드는데 안락사 준비나 하고 있어야지.
  • 앙기아르24.12.05 11:22:41 댓글
    0
    국회 출입문 막으라 명령한 놈과 그 명령 따른 것들 전부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 아루리24.12.05 11:24: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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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빵인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이번 충암고라인 내란반역자 중 한명인데, 진짜 지대루 수사가능?
  • [암행어사]24.12.08 18:33:37 댓글
    0
    현재 경찰청장 부터 수사 대상인데 퍽이나 잘 하겠다.
    10일까지 상설특검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처리해서, 상설특검이 수사하고, 검경이 이 사건에 손 못대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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