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법 정리

여름의전설 작성일 21.12.13 14:47:02
댓글 14조회 960추천 18
  1. 1. n번방법 누가 대표 발의했냐?  => 국민의힘당 송희경의원

 

2. 문재인정부는 이 법과 관계있냐?  =>No.  왜냐면 3권분리되어 정부와 상관없음(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

 

3. 그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냐?  =>No. 여야 합의로 입법함

 

4. 반대는 없었냐??  =>  No. 오히려 여당내에서 반대가 있었음

 

5. 정말 프라이버시는 무시했나??  => SoSo…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방은 놔두고 오픈챗방만 대상으로 함(왜냐면 일반방에서는 누군지 모두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 검열이 됨- 버닝썬게이트 당사자와 같은 이들에게는 어쩔수 없이 유통이 가능함 ㅜㅜ)

 

 

일단 제가 아는것은 얼추 올렸습니다..

틀린거나 추가할 사항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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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인생21.12.13 16:35:48댓글바로가기
    1
    참나.. 이건 웹하드만 해당하는거잔슈???
    이걸 카톡방과 같은걸로 호도하심 안되잔아유...

    게다가 웹하드는 충분히 그래도 괜찮잔아유???
    오히려 잘한거 같은데유???
  • 2
    그럼 페미라는 단어는 빼는게 맞을까요?
    그냥 해당 법안을 추진하던 집단정도로.

    제가 말하고싶은건 저걸 추진하던 집단이 페미다가 아니고
    저 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그걸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거가 포인트입니다
  • 기타기타스21.12.13 14:56:34 댓글
    5
    법안 시작지점은 페미들이고 얘들조차도 법안에 문제될 요소가 있다는거 인정함
    법안 발의한건 자칭보수인 독재 매국당
    당연히 이걸 막아야하는 지칭진보인 민좃당은 이걸 통과시킴
    정작 법안 실시되니까 자칭보수인 매국당 콘크리트들이 거품물고 비난하고
    자칭진보인 민좃당 콘크리트들이 문제가 없다고 실드침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음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 따지는게 의미없다 싶었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 비콤씨21.12.13 15:37:53 댓글
    2
    젠더갈등으로 부추길 문제가 아님. 법안 시작지점이 페미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더 근본적인 원인은 N번방 사건들의 주범인 '남성'이 되는거임.
  • 기타기타스21.12.13 15:42:19
    2
    @비콤씨 그럼 페미라는 단어는 빼는게 맞을까요?
    그냥 해당 법안을 추진하던 집단정도로.

    제가 말하고싶은건 저걸 추진하던 집단이 페미다가 아니고
    저 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그걸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거가 포인트입니다
  • 비콤씨21.12.13 15:50:10 댓글
    1
    잘 이해했습니다. 제 요점도 정작 중요한건 N번방 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과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 하구놀자21.12.13 15:04:11 댓글
    0
    국힘이 발의했으니까 석열이 대통령되면 진짜로 개인톡도 검열될수도있겠다는 생각이드네 내가 생각이 짧았나...ㄷㄷ
  • 마르하발21.12.13 16:16:42 댓글
    10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한다.[1] 또, 2020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고 같은 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흔히 말하는 n번방 법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국힘 송의경 의원이 발의한 것도 맞긴 하나 검열 논란이 일어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의원이 발의하였음.
    그런 이걸 발의한 사람은 누구냐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024924/detailRP
    민주당 이원욱 의원외 총13인임
    이 법안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 다수가 민주당 소속.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2111419001
  • 쿨인생21.12.13 16:35:48 댓글
    1
    참나.. 이건 웹하드만 해당하는거잔슈???
    이걸 카톡방과 같은걸로 호도하심 안되잔아유...

    게다가 웹하드는 충분히 그래도 괜찮잔아유???
    오히려 잘한거 같은데유???
  • 마르하발21.12.13 16:51:47
    6
    @쿨인생 ??
    이 의원 입법 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

    16년 10월 기사: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카카오가 `중요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된다. 이에 앞서 정부의 비상 보고체계인 `통합재난관리시스템(UBMS)`에 편입됐다.
    여기 따르면 카카오가 부가통신사업자인데..요?
  • 여름의전설21.12.14 09:40:06 댓글
    0
    헐.. 무슨 폐기된 안을 가지고 발의해서 통과된것 처럼 말하세요??

    진짜 악랄하게 선동하시네...

    발의는 했지만.. 폐기된 안이라고요...

    이러니 비추 먹는거라는거 모르세요??
  • 마르하발21.12.14 10:00:32
    0
    @여름의전설 헐... 무슨 대안폐기된 법안을 가지고 완전히 폐기한거 처럼 말하세요?
    진짜 악랄하게 선동하시네...
    폐기는 되었지만 저 위 법안 발의자인 이원욱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름으로 대안입법한 안이라고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024959/detailRP
    님 글도 선동이라는 거 모르세요?
  • 여름의전설21.12.14 10:38:57 댓글
    0
    그러니깐요...
    대안폐기된 법인데..

    지금 그 법이 마치 대표발의한 법인것처럼 하셨잔아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도....

    대단하다.. 진짜...
  • 마르하발21.12.14 10:55:58
    2
    @여름의전설 가. 이상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0. 5. 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저 위 이원욱 의원안 포함 13건 법안임
    나.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 5. 7.)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내가 뭐가 뻔뻔하단거에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13건이 있고, 그걸 건별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거고, 그 13건 중에 최근의 검열 관련 논란이 이는 법안이 있고, 그걸 발의한 사람은 이원욱인데...

    님 글대로면 지금 논란이 이는 검열 관련 이슈는 국힘의원이 발의한거란 말인건데
    난 그게 아니란 걸 이야기 한거고... 도대체 어디가 뻔뻔하단건지 모르겠네...
  • 마르하발21.12.13 16:23:03 댓글
    9
    자 그럼 다시 확인해보면...
    1. 검열 논란 이는 n번방법 누가 대표 발의했냐? => 민주당 이원욱 의원

    2. 문재인정부는 이 법과 관계있냐? =>Yes일수 있음. 왜냐면 집권여당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물론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 별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게 민주주의라곤 하나 최근 청부입법이 많아 입법기관인 여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나 정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법안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3. 그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냐? =>No. 여야 합의로 입법함 위 기사대로라면 야당의원도 50명 가량 찬성한 것으로 확인

    4. 반대는 없었냐?? => Yes. 뉴스 링크 내용에는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의 실효성 등을 두고 토론이 오갔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 사이 논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던 금태섭 전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이 법안은 통신 업계에서도 문제도 많고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문제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21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라고 밝혔다.'라며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알림

    5. 프라이버시 무시 여부: 논쟁중인 사안이라 판단. 현재 저 조치는 오픈카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결론적으로 국힘도 자당의원 50명이 찬성표 던진 이상 이번 논란에 있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 보임.
  • 마르하발21.12.13 22:56:50 댓글
    2
    나 뭐 잘못한 거 없는 거 같은데 비추 수 뭐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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