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어떤 죄로 기소하는지에 따라서 최대 형량이 달라짐. 조두순 사건처럼 더 높은 형량 죄로 기소할 수 있는데 더 낮은 형량 죄로 기소하거나 하면 최대 형량이 낮아짐.
또 법원 양형규정이란게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경우엔 얼마 줄이고 어떤 경우엔 얼마 늘리고 이런 조건들이 죽 있음. 그래서 피고인측이 감형 사유를 주장할 때 감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를 검사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감형사유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 형이 줄어들거임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