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직인파일

소크라데쓰 작성일 20.01.28 08:47:35
댓글 45조회 5,241추천 65
표창장 직인파일이 나온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 컴퓨터가 아니라

동양대 휴게실 공용컴퓨터에서 나온거랍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선 범죄를 자택에서 했다고 했고

검찰이 적시한 범행일시에 정경심 교수는 서울 자택에 있었으므로

동양대 휴게실에서 나온 직인파일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죠.

오히려, 검찰이 낸 증거에 의해 정경심 교수 알리바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범행시각에 범행에 사용되었다던 직인파일은 동양대에 있고, 정경심 교수는 서울 자택에 있었으니, 정경심 교수는 범행을 할 수 없는거죠.



참 나....

언론이고 검찰이고 다 쓰레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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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카르텔을 적날하게 보여준 사건....판검사 출신이 아닌 자가 법무부장관을 한다는 걸 볼 수 없었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과 결탁하여 한 가정을 박살냄. 다들 국민학교는 나왔죠? 초딩때 삐라만 주워다 줘도 표창장 남발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교장이 일일이 다 날인해서 줬을까요? 그놈의 표창창이 뭐그리 중하길래 검찰100명 투입에 압수수색만 70여군데??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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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이 내 글을 되도 안한 실드라고 임의로 규정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아 이건 되도 안한 실드구나’ 라고 남의 판단 따라갈 멍청이들은,

    컴퓨터나 폰을 사용해 검색할 지적 능력도 안되서 짱공유 찾아들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근거없는 소리는 님이 내 말이 되도 않다고 하는 말이 근거없는 소리임.

    내 글은

    표창장 직인이 발견된 컴퓨터가 동양대 휴게실 공용컴퓨터라는 사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정경심이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점,

    검찰 주장과 밝혀진 사실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

    이게 되도 않는 소리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검찰주장과 밝혀진 사실이 모순되지 않고 서로 부합하게 되는지를 밝혀야지.

    머릿속에서 이런 기본적인 논리회로도 못돌리는 사람이 ‘어휴 한심한 놈’ 해봤자. 누가 더 딱해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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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의전설20.01.28 08:53: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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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진짜 한판의 멋진 검찰 환장쇼를 보는 느낌이네요... 참신합니다...
  • 해바라기120.01.28 09:12: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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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카르텔을 적날하게 보여준 사건....판검사 출신이 아닌 자가 법무부장관을 한다는 걸 볼 수 없었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과 결탁하여 한 가정을 박살냄. 다들 국민학교는 나왔죠? 초딩때 삐라만 주워다 줘도 표창장 남발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교장이 일일이 다 날인해서 줬을까요? 그놈의 표창창이 뭐그리 중하길래 검찰100명 투입에 압수수색만 70여군데?? 에라이~
  • 태을샤자20.01.28 09:34: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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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직인파일이 뭐지?하고 자세히 봤네요 ㅋㅋㅋ
  • 열두척배20.01.28 09:51: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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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검유착해서 딴나라당하고 짝짝궁하면 예전처럼 개돼지 국민들이 알아서 왜곡하고 곡해해서 당사자들을 조림돌림해야 하는데 검찰이 뭐만하면 언론이 뭐만하면 주변에서 친절한 스피커 양반들이 알아서 풀이해 주니 이제 그게 뜻대로 안돼죠 정말 상식선에서 봐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고 들리는게 전부 검찰이 지들 밥그릇 땜시 미쳐 돌아가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 내용뿐이니 이건 뭐 초딩보다 더 때서는 검찰이 된듯 참 유아틱해서리
  • tamaris20.01.28 10:10: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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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교수 닥터스트레인지 설 ㅋㅋㅋㅋㅋㅋㅋ
    항생제는 어찌 해명할런지 ㅋㅋㅋㅋㅋ
  • 검은날개v20.01.28 10:12: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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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왜구 액숀이 댓글좀 달아봐 ㅋㅋ
  • 말먹는당근20.01.28 10:13: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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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조작단도 아니고 참.....
  • 라쿠퍼20.01.28 10:43: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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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열이 그냥 두냐?
  • NAme20.01.28 11:12: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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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대요 말고 출처 좀..
  • 소크라데쓰20.01.28 11:59: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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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드코어변태20.01.28 11:26: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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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채택이 안되면 위조된게 아니게 되나? 머지 진중권도 쉴드쳐주다가 돌아섰는데 아 대깨문들아 정신좀 차려라
  • tamaris20.01.28 11:31: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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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죄아니게 됨
  • 하늘췌20.01.28 11:44: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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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죄안됨 채택안되면 무슨죄가 있냐??닌 죄없어도 증거조작으로 잡아쳐넣어도 된다는거냐??
  • wjdnf20.01.28 11:48: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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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라고 검찰이 내민 증거가 어이없다는거라고
    정겸심여사가 순간이동자도 아니고;;
    범죄 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안맞는데 범죄가 입증된다고 보니?
  • 소크라데쓰20.01.28 12:33: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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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채택이 안된게 아니라 검찰이 낸 직인파일 증거가 동양대 공용컴퓨터에서 나온거라서 이대로라면 검찰 증거가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를 오히려 입증하는 상황임.
  • 모담시20.01.28 12:54: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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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횡설수설하시나
  • 때때로비20.01.28 16:15: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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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런 똘추가 있나...증거가 뭔지 모르나????? 여기서 또 미친개 진중권이는 왜나와! 주인 문 미친개는 죽여야 한다.
  • 나라사랑나라20.01.28 17:25: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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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준의 재림인가?
    천송이는 어디있는거야
    아직도 등대위에서 올리브 치킨 먹는거야?
  • 흥식20.01.28 23:08: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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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값 잘하네 그래~
  • SF덕후20.01.28 11:48: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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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가 무척이나 기대되네요.
  • 키일러20.01.28 12:00: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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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진짜 한심한 놈 정경심이 쉴드 쳐주면 니 시궁창같은 인생이 머가 달라지냐?? 이런 되도 안한 글 올리는 놈들 진심 직업이 궁금하다 ㅎㅎㅎ
  • 말먹는당근20.01.28 12:03: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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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없는데..........쉴드라니........
    반대로 말하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 쉴드 쳐주면 시궁창같은 인생이 머가 달라지심?
  • 소크라데쓰20.01.28 12:06: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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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이 내 글을 되도 안한 실드라고 임의로 규정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아 이건 되도 안한 실드구나’ 라고 남의 판단 따라갈 멍청이들은,

    컴퓨터나 폰을 사용해 검색할 지적 능력도 안되서 짱공유 찾아들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근거없는 소리는 님이 내 말이 되도 않다고 하는 말이 근거없는 소리임.

    내 글은

    표창장 직인이 발견된 컴퓨터가 동양대 휴게실 공용컴퓨터라는 사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정경심이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점,

    검찰 주장과 밝혀진 사실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

    이게 되도 않는 소리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검찰주장과 밝혀진 사실이 모순되지 않고 서로 부합하게 되는지를 밝혀야지.

    머릿속에서 이런 기본적인 논리회로도 못돌리는 사람이 ‘어휴 한심한 놈’ 해봤자. 누가 더 딱해보일까.
  • 키일러20.02.02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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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ㅉㅉㅉ 그러니 그모양으로 살지..ㅉㅉㅉ
  • 로또1등예정20.01.28 12:22: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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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 왜 궁금하지 비하하려고? 그렇다면 진짜 한심한 놈은 당신인듯^^
  • 키일러20.02.02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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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글 싸지르는 놈들 학교다닐때 쳐놀다가 취직도 못하고 알바 전전하면서 부모 피빨아먹는 놈들이 많더라고 ㅋ
  • 오지와뿅뿅20.01.28 12:27: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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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가지고 오면 실드를 칠 수 도 없음...빼박 증거를가지고 오세요
  • s밤안개s20.01.28 12:42: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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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뭐병...
  • 태을샤자20.01.28 14:05: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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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이정도 까지 쉽게 풀이해줘도 이해 못하니 쉴드라는 말이 나오지.

    이메일 보낼줄은 아냐?
  • 키일러20.02.02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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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전문대는 나왔니?
  • 오랜만이군20.01.28 20:28: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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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왜구 빨아주면 돈이라도 받니?
  • 특수전게릴라20.01.28 16:14: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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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또 깨어있는 진보 지식인 코스프레하면서
    뭔 개소리를 할까나?

    지 친구 정치적 동료 후배 선배들 전부 뒷통수 치고
    침뱉고 동네방네 쌍욕하고 다녔으면서
    한때 자한당 몸담갔던 애국당 조원진 돼지세끼도 그런짓은 안한다
  • 나무시카20.01.28 16:35: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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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동양대 조교pc에서 스캔하고 집에서 위조했다는거 아닌가요?
    컴퓨터 파일이 복사 이동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21660
    그리고 이미 동양대 조교 PC에서도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9월 기사링크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14596
    그리고 정경심측 변호사단도 '검찰이 낸 증거에 의해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가 생겼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물품이 아니라 임의로 조교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라며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님 말대로 조교pc에서 나왔다는 직인파일이 정경심의 알리바이를 증명한다면, 증거채택에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알리바이를 주장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소크라데쓰20.01.28 16:50: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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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동양대 조교 휴게실 pc에서 정경심 교수가 스캔했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나무시카님의 추측 아닌가요? 검찰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거기에 있는 파일을 옮겨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테죠.

    동양대 조교 휴게실 pc에서 직인이 나왔다면 그것은 오히려 직인이 널리 퍼져서 조교 등등에 의해 사무업무시에 전결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죠.
  • 나무시카20.01.28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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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하고 있는거구요, 여기서 변호사단의 주장은 증거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검찰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거구요
    단지 제 주장은 조교 pc에서 직인파일이 발견된 것과 집에서 위조했다는 사실이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순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에요
  • 케이즈20.01.29 09:37: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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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검찰은 공소장으로 범행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주장합니다.
    그럼 공소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는게 순서겠죠?

    일단 검찰이 공소시효를 들먹이면서 급하게 낸 공소장에는 동양대에서 신원불상자와 함께 표창장을 만들어 날인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공소장을 변경하려다 안되니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서울 자택에서 아들 상장을 스캔하고 편집하여 딸의 표창장 위조에 이용했다고 되어있고요.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로 인해 뭐가 증명되었네 안되었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내놓는 증거가 왜 인정되지 않는지만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일단 첫번째 공소장에 따르면 동양대 컴퓨터에서 직인파일이 발견되든 말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 공소장에는 날인이라고 되어있고 이건 도장을 찍는 행위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이걸 지적했습니다. 사전까지 꺼내서 확인했죠.
    검찰이라고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으니 공소장 변경으로 '파일편집에 의한 위조'로 내용을 변경하길 원했던거죠. 그게 안되니 추가 기소하고 지금에와서는 날인이라는거 자체가 어차피 위조했다는거니 같은 이야기다,라는 웃기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첫번째 공소장에 따르면 직인파일은 아무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직인파일을 얹어서 출력하는 것과 도장을 찍는건 전혀 다른 행위니까요.
    그럼 두번째 공소장을 따라가야겠죠? 이쪽이 위조를 했다는 공소장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모든 행위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것도, 편집한것도, 출력한것도.

    애초에 변호인들은 저 직인파일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했답니다. 왜냐면 서울에 있는 자택이건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피씨건간에 직인파일을 갖고 뭘 한적이 없으니 저런게 나올리가 없는데 대체 어디서?라는 의문에서.
    그랬더니 오래전에 사용하던 피씨를 기증하여 공용피씨로 사용되던 곳에서 저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고, 여러사람이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저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피고인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재밌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떠들던 직인파일이 사실은 공소장에 포함되기 애매한 곳에서 튀어나왔으니까요.
    첫번째 공소장에는 범행 방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두번째 공소장과는 장소가 배치되죠. 동양대에서 파일을 구해서 서울에서 사용했다,는 가설을 세워볼만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랬다는 증거는 제시된게 없고 현재 재판에서 다루는 내용은 첫번째 공소장이네요.
  • 나무시카20.01.29 1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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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을 보시면..

    "동양대 휴게실에서 나온 직인파일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죠.
    오히려, 검찰이 낸 증거에 의해 정경심 교수 알리바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범행시각에 범행에 사용되었다던 직인파일은 동양대에 있고, 정경심 교수는 서울 자택에 있었으니, 정경심 교수는 범행을 할 수 없는거죠. "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한겁니다. 님도 동양대에서 파일을 구해서 서울에서 사용했을 수 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에 댓글좀 보세요 정경심이 닥터스트레인지냐는둥, 위조한 증거 어이없었다는게 밝혀졌다는둥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 조교 pc에서 직인파일이 발견된 것과 집에서 위조했다는게 모순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댓글로 지적한거에요.



    두번째로

    정경심 변호사 측은 '정교수를 추가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한 것이구요
    여기에 대해 검찰은 '이는 범행내용을 구체화 했을 뿐이고 정 교수의 혐의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정경심과 검찰의 입장이 나뉘는데요
    정경심측의 입장은 법적인 방어논리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서 사전적 의미로 '날인'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요.
    여기에 대해 검찰은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일자가 2012년 9월 7일이었고 이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 7년을 계산해 9월 6일 밤에 기소를 한것이며 추후 조사를 통해 범행내용을 구체화 하여 추기기소를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상한 주장인가요? 위조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인것은 추가로 조사를 해야 나오는데 당장 표창장 발행일자가 9월 7일이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우선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후에 추가적인 수사정보를 토대로 추가기소한다는 전략이 뭐 그리 잘못된거죠?


    그리고 님이 말씀하시길

    - 애초에 변호인들은 저 직인파일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했답니다. 왜냐면 서울에 있는 자택이건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피씨건간에 직인파일을 갖고 뭘 한적이 없으니 저런게 나올리가 없는데 대체 어디서?라는 의문에서.
    그랬더니 오래전에 사용하던 피씨를 기증하여 공용피씨로 사용되던 곳에서 저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직인파일이 정경심 pc에서 나온 직인파일도 아니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81108398023

    교양학부 '사무실'에 있던 조교의 컴퓨터에서 추가로 발견된 직인파일도 아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11699753643?did=NA&dtype=&dtypecode=&prnewsid=

    '여러사람'이 이용가능한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인지 찾아봤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21416736650
    - 정 교수 측은 동양대 조교휴게실에 있었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환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그러니까 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피의자 정겸심이 주장한 것이지 사실확인이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변호단측은 직인파일이 이미 정경심pc에서도, 교양학부 '사무실'에서도 나왔는데, 왜 조교휴게실에서 나온것이라고 주장을 할까요?

    답은 소크라테스님이 댓글로 알려주셨네요
    "동양대 조교 휴게실 pc에서 직인이 나왔다면 그것은 오히려 직인이 널리 퍼져서 조교 등등에 의해 사무업무시에 전결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죠."


    어째튼 님 말씀대로 이건 첫번째 공소장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케이즈20.01.29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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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본문 글이 썩 정리가 잘 된 글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검찰이 그렇게 난리를 펴대며 재판만 열리면 다 끝난다고 자신했던거와는 다른 상황이라는걸 말하려했던걸로 보여서 넘어갔습니다.

    님이 제시하신 두번째 논리가 뭐가 이상하냐면요. 아무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싶다해도 날림 기소로 정지시키면 리스크가 그만큼 큽니다. 그런걸 기소권 남용이라고 표현하고요.
    때문에 검찰도 당시 정황이나 증거가 모두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자신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추가 압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었고 재판부에서도 이것에 대해 지적했었죠.

    어느 정도 얼추 맞는 기소로 걸어놓고 나중에 보강수사로 공소장 변경하는 일은 종종 있다고 하지만요. 이 경우에 재판부에서 불허한 이유는,
    범행을 저지른 날짜가 달랐고요(1년차이). 범행 방법도 달랐고요(날인/위조). 공범자도 성명불상에서 나중에 딸로 특정되었고요. 범행 장소도 달랐습니다(지역이 다르죠).
    때문에 재판부는 이정도의 차이라면 아예 다른 사건으로 보는게 맞다면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이고요.
    검찰은 또 여기다대고 '재판부가 다른 사건이라고 하니 그럼 기소를 다시 하면 되겠네!'하면서 추가 기소를 넣은겁니다.
    님이 악플을 달았다고 기소를 당했는데 나중에 재판 들어가기 전에 탈탈 털어서 악플을 달았다는 시간, 악플을 단 사이트, 악플을 단 내용이 모두 다른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 검찰의 재량으로 보고 넘어가실 건가요?
    혹은 다르게 예를 들어보죠. 사건이 일어난 날짜, 방법, 장소가 모두 불명확한데 공소시효 날짜를 대충 특정한 다음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경찰이 있다면 검사한테서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으세요?

    마지막으로 왜 그 직인파일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흘러나오냐,하냐면 재판후기로 나온 검찰의 답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님이 링크 걸어놓으신 것처럼 공용사용이 가능한 피씨로 나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재미있을겁니다. 그쵸?

    전 얼른 검찰측의 위조 시연을 보고 싶습니다. 분명 진행사항별로 파일이 다 있다고 했고 재판에서 시연하면 끝난다고 자신했거든요. 아 물론 공소장이 두건이 되면서 어떤 증거를 어디로 쓸 것이냐, 압수수색영장은 어떤 근거로 발부되었느냐도 재미있을겁니다.
  • 나무시카20.01.29 2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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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즈//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재판이 진행 되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니 말을 아끼고 제 사견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이 악플과 비교하셨는데 전혀 경우가 다릅니다. 악플은 날짜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장소가 확실히 구별됩니다. 토르같은 브라우저를 쓰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범행방법은 악플 그 자체이구요, 범죄자는 아이디를 갖고있는 그 자신입니다.
    때문에 악플에 대한 기소중에 공소장이 크게 변경되어 재판부에게 빠꾸됬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 표창장 위조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요
    날짜, 장소, 공범자, 방법 모두 어느정도 조사가 진척되기 전에는 특정하기 힘들어요. 다만 조민양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적 증거는 그에 비해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소한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는
    https://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no=90916
    여기서 글을 팠습니다.
  • 케이즈20.01.30 00:12:10
    0
    악플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님 논리에 의하면 검찰은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심증'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한겁니다. 심지어 피의자 본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부터 때렸죠.
    위조날짜를 급하게 특정하고 기소한건 검찰이고, 그건 수사 실책입니다. 아무도 그 날 위조가 이루어졌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기소한건 검찰이고, 그날로 범행날짜를 특정한 것도 검찰입니다. 실책이죠.
    그렇다고 사문서위조죄가 한시를 다툴정도의 위급한 범죄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다른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어요.

    검찰의 실책이고, 기소한 날 부터 계속 나온 '무리한 기소'였고 공소변경을 통해서 첫 기소가 얼마나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님 입장에선 당연히 표창장이 위조되었겠지만, 만약 표창장 위조라는 행위가 없었다 가정하고 검찰이 했던 행태를 되짚어보시면 아마 얼마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악플에 대한 예시는 그런 종류의 경고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댓글로 고발당하고, 해당 글과 상관없는 다른 악플이 추가 수집되어서 벌금 맞는 이야기... 없을 것 같나요?
  • 나무시카20.01.30 06:33:54
    0
    케인즈//
    님이 악플에 대해 예시를 드셔서 반박한건데 갑자기 악플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하시니 뭐라 해야될지..
    여튼 그 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좁혀질것 같지는 않으니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케이즈20.01.30 11:00:18
    0
    예에 뭐...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검찰이 혐의를 찍어놓고 무리하게 진행했다
    vs
    혐의는 충분했고 수사를 하다보니 더 나온거다
    로 갈리는 상황이니 재판을 보는게 맞죠.
    다만 1차재판에서는 검찰이 상당히 옹색했다는거라서.
  • 멀좋아해20.01.28 20:10:18 댓글
    0
    지금 알바생이 받은 지령은 "정경심 쉴드"밖에 없어서 현재 이말만 계속할껄요?
  • G소서리스20.01.29 10:47:22 댓글
    0
    저도 표창원 인줄.
    이 이야기는 ㅄ들에겐 너무 어려운 얘기 네요.
    이해를 못 할겁니다. ㅋㅋ
  • 나무시카20.01.30 21:29:01 댓글
    0
    이 사안에 대해서..
    법죄가 있긴 하지만 다른 놈은 왜 안잡냐? 라고 하시는 분과
    위법자체가 없다. 검찰이 자신의 보신을 위해 조국에게 누명을 씌운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양분됩니다.
    제가 볼땐 짱공유에서는 전자가 약간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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