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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교수 정경심, 증거인멸 의도였다면 PC 창문으로 빼갔을 것

메단 작성일 19.10.10 16:55:17
댓글 49조회 1,822추천 18

https://news.v.daum.net/v/201910101018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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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잘 알고 있을 동양대 교수도 저래 말하지? 

 

그래 생각해봐. 누가 증거인멸을 정문으로 들어와서 당당하게 하겠나. CCTV가 쫙 깔린 곳에서 ㅋㅋ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경심 교수측 반론들이 실리는거 보니 서초동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헛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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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단19.10.10 17:01:59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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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제가 증거인멸 해야 할 상황이면 정문에서 안빼요~ 백프로 걸리는 일이니까 ㅋㅋ
    그리고 정교수 연구실은 1층이라 창문으로 빼면 뺼 수 있다는 기사거든요. 읽고 좀 댓글을 다세요.
    난 그래도 님들이 올리는거 다 읽어는 보는데 이거 이거.. 너무 존중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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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섀도우린
    재수없으면 업체직원이 검사 대동해서 영장들고 사전연락없이 그냥 무대뽀로 쳐들어온단다....
    불법썼다는 그 자체+그간 불법으로 쓴 사용료+할인없는풀패키지구매 = 이게 합의야
    일년 유지비용 만으로 천단위먹는 프로그램 많어
    잘 모르면 걍 가만히 있자
  • 라문19.10.10 19:05:24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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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할 경우 법에 따라 컴퓨터 한대당 하나씩 구매해야 함.
    만약 컴퓨터가 10대면 같은 정품 소프트웨어도 10개를 사야 함.
    만약 불법으로 사용하다 단속 되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동안 이익이 발생한 만큼의 돈을 청구 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따른 금액도 따로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 컴퓨터 수만큼 구매를 시킬 수도 있음...
    게다가 재판비용도 청구됨...
    모르면 나대지 말자!!!
  • 섀도우린19.10.10 17:00: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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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으로 피시던져서 박살이라도 냈어야했나?
    교수님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구만...
  • 메단19.10.10 17:01: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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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제가 증거인멸 해야 할 상황이면 정문에서 안빼요~ 백프로 걸리는 일이니까 ㅋㅋ
    그리고 정교수 연구실은 1층이라 창문으로 빼면 뺼 수 있다는 기사거든요. 읽고 좀 댓글을 다세요.
    난 그래도 님들이 올리는거 다 읽어는 보는데 이거 이거.. 너무 존중이 없네.
  • 메단19.10.10 17:03: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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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교수에 따르면 정 교수의 연구실은 별도의 연구동이 아닌 학생 기숙사 1층에 있다. PC 반출 당일 2층에 축구부 학생들이 있었고, 개강 이틀 전이어서 미리 입실한 학생들이 있었다. 자정 전이면 주문한 야식을 받으려고 1층 입구에 내려오거나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 게다가 입구 공용 현관 천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은 학생이나 교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밤에 와서 PC를 들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학생들이 야식을 받을 때 주로 1층 창문 틈으로 주고 받는데,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면 자기 연구실 창문에서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tamaris19.10.10 17:07: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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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충무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할때 저작권단속이 뜬적있어.....
    컴퓨터 한대당 벌금이 1억씩나와... 프로그램 한개에 2천만원정도 라고 하더군.....
    3층 창문에서 자료 하드떼고 다 던졌어.....
    어떤건 하드도 안떼고 그냥 던졋지...
    컴퓨터?? 몇백이면사.... 벌금 대당 1억... 막던졌어 ㅋㅋㅋㅋㅋㅋㅋ
    어느분은 잘나가다 저작권단속 한방에 폐업도 하셨지...
    그게 현실이란다....
  • 섀도우린19.10.10 1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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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풉 ㅎㅎ 한대 컴퓨터에 벌금 1억?
    아재요 피의 쉴드 치려다가 너무 나간거 아녀라?
    전체 해서 2천만원이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건데
    무슨 프로그램쓰길래 2천만원?ㅋㅋ 글고 대부분 형사처벌보다는 합의 보지않나?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도 아니고 공문 보내고 들이닥칠텐데
    그전에 프로그램을 사던 준비를 하면되는데
    몇백짜리 컴터를 태워? 디자인 회사라서 진짜 디자인말고는 몰랐던건가?
  • 앙새19.10.10 1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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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이 1억이 아니라.. 프로그램회사 합의금+벌금 이겠죠..
  • tamaris19.10.10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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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야 전체 나가는 걸로 생각하니까
    합의금에 벌금에..... 대충 그정도 나감....
  • 콘솔좋음19.10.10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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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섀도우린
    재수없으면 업체직원이 검사 대동해서 영장들고 사전연락없이 그냥 무대뽀로 쳐들어온단다....
    불법썼다는 그 자체+그간 불법으로 쓴 사용료+할인없는풀패키지구매 = 이게 합의야
    일년 유지비용 만으로 천단위먹는 프로그램 많어
    잘 모르면 걍 가만히 있자
  • 콘솔좋음19.10.10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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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여유되는 회사의 베스트는 합의를 하면되는거고
    그게 안되는 회사들은 사장이 입구막고 버틸동안 컴터 창문으로 던지는게 정석임
    검사들어오면 "자 다들 컴퓨터에서 손떼시고 머리위로 손 올리세요 지금부터 컴퓨터 만지시면 법적으로 블라블라블라~" ㅋㅋㅋ
  • G소서리스19.10.10 1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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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로그램 잘못 깔아도 1억 나와.
    프로그램을 깔면 하나만 걸리는게 아니라 플러그인이랑 여러개를 쓰거든.
    그래서 단속 뜨면 가난한 회사는 창문으로 하드만 떼서 버리지.
    진짜로 그래. 컴에서 하드만 상자처럼 쑥 빼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

    공문을 보내고 단속이 뜨지 않아.
    디지털 단지에서도 어느 건물의 어느 한 층을 무작위로 단속해.
    한 20년 전엔 불끄고 문 걸어잠그고 안 열어주면 쾅쾅대다가 넘어갔는데
    10년 정도부터는 경찰까지 대동하기도.하지. 문을 부숴.
    그래서 한번 뜨면 그 일대는 다 강제 퇴근해.

    프로그램 하나 깐다고 해서 작업이 되는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안에서 쓰는 각종 효과들 까지 걸리게 되니까
    잘못하면 컴 한대당 1억이 넘는거야.
  • 바람의낭심19.10.10 2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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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모르는 애가 정말 잘 아는 사람한테 비아냥댐
    그 뒤의 댓글들 통으로 씹고 정신승리
  • G소서리스19.10.10 2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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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의 경우는 몇 가지 있는데.
    기업 내에서 프로그램을 쓰면, 랜더링 할때인지. 기업으로 신호가 가.
    예로 리얼 플로우가 그랬어. 내가 옛날에 구름이랑 물 좀 만들고 싶어서 회사에서 쓰리디 프로그램 깔았다가 회사로 메일이 왔지.
    내 자리에서 신호가 잡혔다고. 그때 들었던 액수도 일억이야.
    다행히 그때 회사가 쓰리디 회사도 아니고 신입이 뭣모르고 했다며 사정해서 넘어갔고
    그 후로 난 크랙, 즉 불법판을 안쓰게 되었단다.

    단속하는 사람도 사람마다 다 달라.
    그들도 액수가 큰걸 아니까 실적이 필요할땐 벌금을 먹이고
    어떨때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넘어가 주기도 하지.
    아 추억이구만
  • Rafa19.10.10 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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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제가 회사들어가기전에 회사가 정품소프트웨어 여부 확인해서 걸려아지고 수천만원 털릴뻔한거 합의봐아지고 다행이도 산다는조건+합의금 해서 수백만원 깨졌었는데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단속 뜬다길레 중요데이터 백업시켜놓고 거기에 깔린 비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정보남으니까 로우포맷 2~3이상 돌렸는데 (그중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건 걸리면 개좃망 기본 수백에서 수천대 가격대 프로그램 일명 전문가 들이 다루는거 여서 회사여력으로는 걸리면 폐업 확정 벌금 수십배에서 수백배로 물게 되어 있음)정경심 교수님은 딱히 뭘 잡을만한게 있나요?

    여튼 그때
    제일신기 했던건 코딩 하나하는데 2~9시간 걸린게 매우신기 했던 연구원 형이 하는말 "하 이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돼 슈퍼컴퓨터였으면..."
  • 그러니끼리19.10.10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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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린님??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본인이 보인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회사다닐때 소프트웨어 유통 15년근무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야 몇십에서 몇백이지만.??그 업계를 떠난지 5년되서 정확하진 않지만. 카티아라는 전문 프로그램은 기본 6천에서 시작 합니다. 출력프로그램인 쿽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던것으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아니라 구매비용+합의금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속은 사전에 연락 안갑니다. 님이 아시는건 제작권사측의 변호사들이 쓰는 방식이고요. 단속 요청으로 영장 발부 받아 들어갈때는 그냥 들어간적이 있었습미다 5년 전만해도요..
  • tamaris19.10.10 17:30: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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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포토샵 프로그램이 기본 백만원대야...
    서체만 1천만원주고 깐적도 있어....
    그럼 벌금은??? 그정도 나와....
    컴퓨터 한대 서체까는데 1천만원썼다고.....
    지금이랑 예전은 틀리단다.....
    인쇄용 정품서체가 엄청비쌌어...
    지금도 윤서체 세트 2~4백만원이야.... 그런거 아냐??
  • 섀도우린19.10.10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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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체에 1천만원을 태워?
    윤서체는 윤서인체인가?
  • tamaris19.10.10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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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물어봐 무식한 비아냥대지말고..
    윤명조 윤고딕 시리즈 있단다..... 아주 유명하고 가장많이쓰는 서체중 하나지......
    서체회사중 대기업수준이고
    나머지 기타등등 중소서체까지 다 샀어야했다...왜??
    서체회사에서 모니터에서만 볼수있는 서체 CD를 막뿌려.... 그럼 디자이너들이 이쁘다고 쓰겠지??
    그걸 인쇄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편집을 해야해... 그럼 우린 돈을 주고 진퉁을 사야만 일이 들어와..
    그래서 울면서 서체만 대당 1천만원씩 써야했단다...
    져가튼 서체회사의 영업방식이엇지..
  • 그러니끼리19.10.10 2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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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체의 경운 구입 방식이 여러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1pc1라이센스지만 네트워버전으로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매도 가능 한거처럼. 폰트의 경우 pc의 개념이 아니라 2차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가져야함. 간판 같은거요.. 글고 폰트는 새로운 글씨체가 계속 나오기때문에 순간 모르고 깔았다가 한방에 훅 갈수 있어 비싼 돈주고 년간 계약 하는 경우도 있음
  • tamaris19.10.10 17:33: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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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샵, 일러스트, 쿽. 서체... 기타 등등 프로그램
    한대당 벌금이 1억이 안나올거같지????
    그거 사면 최소 한대당 2천정도 돈이들어.....
    디자이너랑 출력용 프린터기 하면 열대정도 써...
    그럼 얼마나 2억이야 프로그램값만......
    기획실이 영세한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기계도 아닌 프로그램이 2억쓰고 사무실 차리는 사람 많지않아
    니가 이바닥을 알기나 아냐? ㅋㅋㅋ
  • tamaris19.10.10 17:35: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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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체도 제대로 깔려면 윤체, 한양체..아시아폰트...기타등등
    얼마전 뉴스에도 떳더라... 유치원 방문에 자기네 서체로 프린트한거 붙여놨다고 고소했대
    이것만 찾으러 다니던 법파라치가 고소했다고 몇백내놓으라고 했다더라 ㅋㅋㅋ
  • foece_19.10.10 1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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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쿽 얘기하는거보니 논네시네요 ㅋㅋ
    저는 맥 투ci부터 쓰기시작했습니다
    뽀샵 필터 렌더걸면 7시간씩 돌고 그랬는데
    ㅎㅎ
  • tamaris19.10.10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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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네 맞음 ㅋㅋㅋㅋㅋ
    충무로 최초입성시 울 사장님 단독컴퓨터가 있었음 1억5천짜리 시마세키 이미지합성용 컴퓨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재산이었지요 그시절에는
  • 라문19.10.10 1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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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쿽은 맥킨토시 전용으로 써야죠.
    예전에 디자인 일 할 때 쿽 윈도우 용이 나왔기에 한번 써봤는데 렉도 심하고, 에러천지라서 진짜 못써먹겠더군요...
    윈도우에서는 인디자인으로 작업하는게 훨씬 나음...
  • tamaris19.10.10 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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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쿽이 한참을 새로운 버전을 안내놓앗지요...
    그사이 인디자인은 엄청 발전하고.... 맥도 죽는판에 쿽은 그냥 다이....
    나중에 새로운 버전 내놓긴 했는데 뭐 쓰는 사람이 있어야죠....
    편집은 인디자인이 이젠 대세임.....
    쿽을 어느정도 견제했냐면 쿽의 단출기를 한방에 불러오기 할수있음.... 똑같은 단축키 사용가능 ㅋㅋ
    그래도 이미지 합성하고 색보정할려면 맥이 좋긴 좋음..... 마우스의 그 스무스한 흐름.....
    윈도우도 좋아졌는데 아직도 맥의 장점은 남아있는듯 ㅎㅎ
  • 라문19.10.10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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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감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흔히 맥을 디자인 전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 tamaris19.10.10 17:41: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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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은 충무로 바닥에서 디자인하다 걸려 파업하신분이 술드시면서 하소연하시더라
    대당1억 벌금 먹었다고 우시더라 ㅠㅠ
    그시절 1년에 한번 시범케이스로 아주 니네죽어봐라하고 잡아내고 그랬지...
    그럼 완전빼박으로 걸려....심지어 바이러스프로그램(그시절 안철수백신 거지같았을때)도 돈주고 사야했고
    압축프로그램마저 유료였단다 ㅋㅋㅋㅋ
    그런 잡동가리까지 다 걸더라고 하더만.......
  • jnj01219.10.10 1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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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뼈는 피해서 때리세요~^^
  • 노답노앤썰19.10.10 17:54: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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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치다가 싸발렸네 ㅋㅋㅋ
  • 내가있잖아19.10.10 18:24: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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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쉬운법이 있지 하드디스크만 교체하면되지 요즘이 구닥다리 시대인줄아나? ㅋㅋㅋㅋㅋㅋ
  • 내가있잖아19.10.10 18:24: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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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가볍게 나오는데 무슨소리지?? 아 회사를 안다녀서 모르는구나...
  • 섀도우린19.10.10 1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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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방법없을테니 억단위액수를 막불러되시네
    위에분은 저작권 단속에 검사도 태우시고?
    이거 아무리 점경심 쉴드치기위해서라지만
    다들 너무 막던지시는거 아니오?
    여기가 무슨 정경사판 한남더힐인가?
    뭐 실제로 겪었다니 믿어는드릴께
  • 라문19.10.10 19:05: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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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할 경우 법에 따라 컴퓨터 한대당 하나씩 구매해야 함.
    만약 컴퓨터가 10대면 같은 정품 소프트웨어도 10개를 사야 함.
    만약 불법으로 사용하다 단속 되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동안 이익이 발생한 만큼의 돈을 청구 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따른 금액도 따로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 컴퓨터 수만큼 구매를 시킬 수도 있음...
    게다가 재판비용도 청구됨...
    모르면 나대지 말자!!!
  • 내가있잖아19.10.10 19:27: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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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깐 댁이 회사를 안다닌게 티가 나는거야 단순히 소프트웨어 한개 면 되는줄 알고 있으니깐 말이지 ㅋㅋㅋ
    기본 그래픽쪽으로만 가도 최소 3~4개 거기에 저아래 tamaris 님이 말한 폰트들 뿐인가 서식에 각종 디자인보조프로그램들까지 컴퓨터 한대에 1~2천만원 씩 프로그램이 깔리는데 그런직원이 1명? 최소 4~5명 디자인 회사같은경우는 팀단위로 2~30명 수십억이 깨지는건 기본

    https://pikle.io/404
    세계에서 가장비싼 소프트웨어 라고 검색만해도 소프트웨어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알수있는 부분이고(물론 현재는 저기서 30%정도 더 가격이 내려감)
    왜 사람들이 저작권 단속을 무서워 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걸 모른다고? 대기업이고 뭐고 미친듯이 소프트웨어에 민간함이유인데?
  • 라문19.10.10 1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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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이 마이크로 소프트 죠.....
    우리나라는 윈도우가 98% 점유율인데다다가 프로그램 제작 회사(디자인 회사 추가)를 제외하면 거의다가 윈도우를 사용하니 한번 걸렸다하면 기둥뿌리 뽑힐 수도 있음...
  • 다바더19.10.10 20:57: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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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분 정말 뭘 모르시는구나... 디자인 프로그램이 얼만데;;; 악기 소리 라이브러리만 해도 악기샘플당 5-10만원정도에요;; 음악 프로그램만 해도 플그램당 100만원정도에 악기소리 뭉쳐서 사도 150-60정도 합니다. 조금만 고급스럽게 하면 소프트웨어만 6-700정도는 쉽게나와요. 근데 그게 한대당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거에요. 음악이 싼편입니다.
    근데 모르는데 뭘 이리 나대지? 요샌 무식이 자랑인가요?
  • 태을샤자19.10.11 09:37: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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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라도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보는내가 민망하네

    개털리고도 정신승리하려다가 안되서 도망가는모습
  • GitS19.10.10 17:09: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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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수 연구실 PC 반출 ‘증거인멸?’│김어준의 뉴스공장 (장경욱 동양대 교수)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lBWJSqCEiiw Play
  • 피오르네19.10.10 17:10: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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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일하는곳 cctv가 어디있는지도 확인 안해놓고 일을 저지를 수가 있나...
    우발범죄도 아니고
  • 노답노앤썰19.10.10 17:16: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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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왈 그 복잡한 사모펀드 구조를 단돈 10억으로 주무르고, 봉사 표창장을 구버젼 한글프로그램으로 위조 할 정도로 철두철미하신분인 cctv있는줄도 모르고 증거인멸 시도했답니다. 지들이 말하고도 웃기지 않을까 ㅋ
  • jnj01219.10.10 17:20: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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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이런기사가 나오네
  • 우수수깡19.10.10 19:34: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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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은, 기세야 기세"... 기생충 대사가 생각나네요. 초반 떡검 기세 훌륭(?)해보였는데...
    개독 토왜 쥐 닭 개돼지 기레기 가리지 않고 떡 치다가 에이즈 걸려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
  • 해바라기119.10.10 21:49: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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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목적인데 크기도 크고 무거운 pc 를 들고 나온다?? 교수방서 하드만 바꿔서 주머니에 넣어서 나오면 될것을 ㅎㅎㅎ 검찰들 대가리하고는 그걸 또 받아서 쓰는 기레기들 ㅋㅋㅋ 어이가 없네
  • 내가있잖아19.10.11 08:01: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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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깐 말이예요 케이스 여는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측면케이스 열어서 하드디스크만 교체하면 그만인데 말이죠
  • 그러니끼리19.10.10 22:20: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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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린님 회사면 불러주시면. ms계약된 변호사 법무과장 아는데 한번 회사 방문 하라고 전해드릴게요.. 전부 불법소프트웨어라면 1대당 최소 몇백 나올텐데... 그럼 나중에 사장님이 그럴걸요? 니가 cad를 왜 깔아? 니가왜 어도비 크래이티브슈잇을 왜깔아?
  • 내가있잖아19.10.11 08:02: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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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회사 안다닌다니까요 ㅋㅋㅋㅋ
  • jnj01219.10.11 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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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가만히 있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보게~ㅋㅋㅋㅋ
  • 내가있잖아19.10.11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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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j012 // 어휴 이미 탈탈털리고 튄놈이 뭔말을 해요 ㅋㅋㅋㅋ
  • jnj01219.10.11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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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가셨나 보다 답이 없으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SF덕후19.10.10 23:13: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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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빨리도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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