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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보면서 부동산 대책 고민하다가 떠오른 임대차법 개정

카리스마 작성일 18.09.17 09:45:52
댓글 4조회 895추천 2

댓글로 쓰려다가 글이 길어지고 많은 분들 생각이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새로 파게 됐습니다.

 

정경서 댓글은 몇번 있었는데 첫글인거 같네요ㅎㅎ

 

 

음..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접근 방식을 약간 바꿔서 굳이 집 값을 잡지 않더라도 주거를 안정 시키는 방향을 고민해보는건 어떨까요?

짱공에도 몇번 올라온적이 있는거 같던데 간단하게는 임대차법을 개정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 같은거죠.

 

 

최초 계약은 양자 합의에 의한 거지만 계약 갱신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인 형태로

대신 계약 갱신시 전세나 월세의 상승률을 기간 동안의 최저 임금 상승률로 제한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임차인 혹은 임차인의 권리를 이양 받는( 사망 등으로 인한 직계 존비속자 ) 사람이 계약 연장을 원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자신이 살 집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가 아닌 이상 계약을 해줘야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평생 최저 임금 대비 일정 비율의 월세로도 살만해 지지 않을까요?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주거가 안정되면 시세 차익을 보기위해서 투기하는 세력이 큰 이익을 보기 힘들어지게 되고
수요가 없으면 자연스레 과열 양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지방 사는 + 임차인이라서 강남의 초고가 부동산이라거나 혹은 임대업을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의 생각은 가늠 할 수가 없는지라 ㅎㅎ
여러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적인 고민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어요.
임대차법에 대한 문제나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 카리스마18.09.17 10:14:13 댓글
    0
    오! 그래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줘서 법의 감시하에 두려고 시도 했던거군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카리스마18.09.17 10:15:46 댓글
    0
    지인 분이 그렇게 가게 하시던 자리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주거 안정도 안정이지만 자영업자 분들도 초반에 엄청 고생하고 겨우 상권 확보하면 쫓겨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ㅠ
  • 정경위원장18.09.17 10:38:25 댓글
    0
    이미 그러고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은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사기만 안당한다면요. 게다가 월세나 전세나 년 5%이상 올릴수 없죠.
    계약갱신은 도입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가 일을 안하니...
  • 카리스마18.09.17 12:30:16 댓글
    0
    이미 보호를 위한 법은 충분히 마련되어있는데 재계약이라는 꼼수가 문제였던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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