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이사선임 반발' 한국당, 방통위 소송 모두 취하

심의 허준 작성일 18.03.18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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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측 "원래 목적은 가처분..본안소송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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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방송장악 STOP'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보궐이사 선임에 "문재인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라고 반발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정작 본안소송에 들어가자 발을 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임명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KBS·MBC 이사선임에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종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5일 자유한국당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임명의결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26일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의선·김원배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9명으로 구성된 방문진 이사는 야권 추천과 여권 추천이 6대3에서 4대5로 역전됐다.

한국당은 "사임한 유의선·김원배 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방문진법 취지에 따라 보궐이사 추천권은 한국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한국당 추천이었던 강규형 당시 KBS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여권과 야권 추천 인사는 각각 5명이 됐지만 후임 이사로 김상근 목사가 임명돼 여야 비율은 뒤집혔다.

한국당은 두 방송사에 대한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을 '공영방송 장악 시도' '졸속적 날치기' 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MBC에 대해서는 방문진 이사임명의결 효력정지 신청, KBS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하지만 법원은 KBS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 MBC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한국당은 지난 1월 KBS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한국당 측은 "원래 목적이 가처분이었기 때문에 2건 모두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취하했다"며 "가처분을 위해서는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이사선임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 무효화할 수도 없고, (소송의) 의미도 없다"며 "더이상 재판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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