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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딸 성추행" 상담교사 살해 40대여성 징역10년

세휘롯 작성일 17.06.02 10:54:32
댓글 18조회 1,777추천 2

법원 "계획적 살인..사적 복수, 엄중한 책임 물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 커피숍에서 만난 고교 취업지원관(산학겸임 교사)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와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계획적 살인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게 있고, 자수한 점 등 참작할 사유는 있지만 법질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적 복수인 데다 2차 피해를 겪는 유족의 처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A(50)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김씨 측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원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60210370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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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러스밴드17.06.02 14:48:50 댓글
    0
    그런걸 다 가만해서 10년이 나온듯 하네요.. 살인 행위로만 보자면 계획적 살인은 형이 무겁게 때려진다 하더라고요.
  • 그린팩토리17.06.02 15:23:46 댓글
    0
    상고하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 따라 5년 이상형은 받겠지만 계획살인인데 양형되어서 6~7년 받게된다면
    그 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상참작이 된 것이라 봐야죠.
    일반 살인이었으면 무조건 15년 이상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 웅얼17.06.02 11:08:26 댓글
    0
    어떤 이유던간에 계획된 살인인데 10년이 짧다고요?
  • gres617.06.02 11:42:33 댓글
    0
    1일날 듣고 2일날 죽였으니,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봐도 납득이 될만할 것 같은데요.
    눈 뒤집힌게 하루만에 안돌아올 수도 있죠.
    더 심한 살인도 저것보다 훨씬 덜 받으니,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되네요.
  • 웅얼17.06.02 12:18:44
    0
    개인적으로 살인은 기본 무기징역에서 출발해서 상황을 참작해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치다루마17.06.02 11:14:44 댓글
    0
    이런건 또 10년이네?동거녀 살해하고 시체 콘크리트에 넣어서 암매장한놈은 3년 받았든데 돈이 없어서 전관을 못쓰셧나보네
  • 기타기타스17.06.02 11:18:06 댓글
    0
    구형이 10년이니 반토막이라 쳐서 5년이라 생각해도 좀 어이없네요
    살인 암매장은 3년인데

    법이 문제인지
    검사가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여튼 우리 법조계 문제가 존나 심각한건 확실한듯
  • 치다루마17.06.02 11:25:58
    0
    법조계 x 법조개 o 평소에 꽉다물고 있다가 돈을 넣으면 조개처럼 쩍벌어짐.
  • 그린팩토리17.06.02 15:24:24 댓글
    0
    살인죄는 형법상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찾아보니 폭행치사에다가 유가족과의 형사합의가 있었다네요..
    그래도 3년은 말도 안되는 것인데.. 휴...
  • 나종민17.06.02 12:56:37 댓글
    0
    술마시고 차로 받아죽엿다면 몇년일까
  • 그림거북이17.06.02 13:16:57 댓글
    0
    동거녀를 때려 죽이고 시멘트로 암매장하면 징역 3년
    딸 성추행에 격분하여 죽이고 자수하면 징역 10년
    형량이 개판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그린팩토리17.06.02 15:29:13 댓글
    0
    저도 이게 말이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국민의 법의식 눈높이와 달리...

    범행동기 우발적, 계획살이 아니라 폭행치사, 그리고 유가족과의 합의....
    형사상 유가족과의 합의가 친고죄가 아닌이상 유무죄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나
    아직도 강력한 감형사유라고 하네요.
    이게 뭐 유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사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합의도 장려한다고 하는데..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쩝.
  • 내국인노동자17.06.02 14:50:07 댓글
    0
    살해 자체를 옹호하진 않으나 저여자가 저렇게 한것은 법적으로 하면 형량이 닞고 그마져 증거부족등으로 무죄가 되어서겟죠
  • 요괴돼지17.06.02 15:26: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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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순실이가 7년인데
  • 육지랄옆차기17.06.03 01:16: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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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비리 부분만 7년 구형입니다.
    총합이 7년이면 국민들이 가만 있을까요
  • 검총17.06.02 16:50: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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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고 * 살해하면 3년 아니었던가?
  • 이새기가진짜17.06.05 03:39: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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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 더있어요 공모시도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실행했어요. 저정도면 참작부분은 끝난거고 상고들어가면 제생각에는 오히려 대법에서 파기환심해서 더 강하게 처벌받을수도 있어보이는데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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