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 국정원녀를 통해 바라본 강제수사 - 최종편

노게인2 작성일 13.02.05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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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어도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강제수사는 가능하다

증거가 없어도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강제수사는 가능하다

증거가 없어도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강제수사는 가능하다

증거가 없어도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강제수사는 가능하다

증거가 없어도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강제수사는 가능하다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대단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 역량으로는 더이상 반박이 불가능하군요

깔끔하게 저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덧. 이런놈한테 무슨 논박이 가능하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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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ksae13.02.05 15:46:54댓글바로가기
    0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구속을 위한 수색과 그 현장에서의 압수·검증(형사소송법 216조 · 217조),

    이젠 법조차도 너맘대로 없는셈 치는거냐? 정신승리 짱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oksae13.02.05 16:00:41댓글바로가기
    0
    아 참고로 한가지만 이야기 해줄게 넌 스스로 계속 나라녹을 먹는다고 했는데 이는 곧 니가 간접적으로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한것과 같거든? 그런데 현행법상 공무원은 인터넷이건 뭐건 정치참여 자체가 불법이거든?
    지금 너 신고안하는것만으로도 넌 여기 사람들에게 1만배를 해도 모자른것만알아둬라
  • noksae13.02.05 16:12:05댓글바로가기
    0
    "다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수사, 곧 현행범 체포의 경우,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26·216∼218조). 구속 후의 절차에는 48시간·72시간 등과 같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207조). 기소 전의 구속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예외적으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202·203·205조).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수사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갖추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아니 이게 무슨소리요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가지고 없다고 하는 이 팩트는 대체 무슨 논리란 말인가 그는 대체 무슨 정신세계를 가지고 이런 억지주장을 하는가!

    "팩트를 못믿는다"
    "법공부하는사람에게 물어봐라"
    "지나가는 순찰차 잡고 물어봐라"

    애초에 범죄혐의자에 대해서 강제수사의 원칙조차도 모르는놈이 팩트거리며 아니라고 하느게 더웃긴 이 팩트는 대체 뭐지~
  • 치노짱13.02.05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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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는 던지면서 수고한다고 합시다 우리 ㅎㅎ

    진짜 누구나 아는 이런 상식을 법조항 몇조인지 긁어와서 보여줘야 할 만큼 대화 상대들 수준이 참 저질이네요

    아 긁어와도 안믿는 애도 있지 참? ㅋㅋㅋㅋㅋ
  • S.T13.02.05 1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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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ㅅ 참치놓고 갑니다
  • 우쥬라익13.02.05 16:58: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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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ksae13.02.05 17:01: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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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표현이 맞습니다. 단지 피의자는 명확하게 해당대상이 범죄의혹이 있을경우이고 혐의자는 말그대로 사실관계 또는 신고등 부정확하게 포괄적인 범죄의 수사대상에 들어간 것을 말함입니다.
  • 치노짱13.02.05 17:35: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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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노게인은 버로우를 타버렸다능
  • 치노짱13.02.05 17:38: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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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만해도 웃기네 ㅋㅋㅋ

    그니까 이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는거잖아..


    경찰: 범죄 신고 받고 출동했습니다. 잠시 조사에 응해주시겠습니까? 1시간전 어디 계셨나요?

    대상: 대답하기 싫은데요?

    경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함께 서까지 가서 조서 한장 써주십쇼

    대상: 싫은데요?

    경찰: 아 넵..좋은하루되세요 ^^
  • 치노짱13.02.05 17:39: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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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경찰관님 어떻게 됐나요?

    경찰: 아..대상자가 조사에 응하기 싫데요

    신고자: 아넵 ^^

    경찰: ^^
  • 검은셔츠13.02.05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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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하네요^^
  • G소서리스13.02.05 1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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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주인: 댁의 아드님이 우리 집의 빵을 가져간거 같아요..
    아줌마: 뭐라고요? 웃기지 마셈.
    경찰: 아줌마 문 열어 주세요.
    아줌마: 싫어요
    경찰 : 아 넵.
    2틀 뒤에 문 열음.
    아줌마 : 빵 찾아 보라고!!!
  • S.T13.02.05 17:46:02 댓글
    0
    저 말대로라면 범죄자 0人국가도 꿈이 아니죠. 현행범만 아니면되니까.(아 현행범도 아무나 못잡으니까 경찰 없는데서만 하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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