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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 빌릴경우

퍼덜스키 작성일 24.07.30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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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일부 자식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줄 경우  5천만원씩 나눠 기간을 두고 계좌이체로 빌려주면 증여세에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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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jssus24.07.31 01:08: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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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에 5천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 삼다수머거24.07.31 15:42: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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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빌린다면서요?

    갚으면됩니다.

    단 가족간거래는 확실히 증빙하셔야합니다. 공증을하던지 세무사 법무사 찾아가서 알아보세요
  • 구래이24.08.07 13:51: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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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다는 것은 무한대로 가능하고 계약서, 이자 뭐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피하려고 살아있을 때 빌려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분이 많아요. 안걸리면 세금 안내도 좋고, 걸리면 그 때 세금 내면 되니까(이것도 안내는 핑계 만들고 싶으면 윗분 말처럼 계약서나 월이자 이체내역 같은거 만들어놓음...)
    상속 할 때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과거내역 상세하게 안찾아본다 하더라구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전에 큰 아들한테 이런식으로 먼저 줘서 유산 싸움 나거나, 증여후에 부모님한테 남은 재산 없으니까 제대로 안모시고 버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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