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다는 것은 무한대로 가능하고 계약서, 이자 뭐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피하려고 살아있을 때 빌려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분이 많아요. 안걸리면 세금 안내도 좋고, 걸리면 그 때 세금 내면 되니까(이것도 안내는 핑계 만들고 싶으면 윗분 말처럼 계약서나 월이자 이체내역 같은거 만들어놓음...) 상속 할 때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과거내역 상세하게 안찾아본다 하더라구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전에 큰 아들한테 이런식으로 먼저 줘서 유산 싸움 나거나, 증여후에 부모님한테 남은 재산 없으니까 제대로 안모시고 버리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