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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증여 후 유주택 되나요?

바우로 작성일 22.08.16 16:29:57
댓글 6조회 23,748추천 7

부모님께서 아파트는 따로 있으시고

오피스텔(가정용? 주거용?)으로 34평짜리

하나 가지고 계신데요

 

이걸 여동생 증여해주려고 하는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5년안에 안팔면

유주택자가 된다고 하시는분이랑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이다 라는 분으로 갈리는데

혹시 확실히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여동생은 아직 미혼이고 무주택자

하려고 오피스텔로 증여하고 주소 옮기려고 하거든요

도움 좀 주세요 짱공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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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j춉춉22.08.16 17:01: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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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https://sinhonja.tistory.com/m/107
  • 바우로22.08.16 19:15: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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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뎅
  • 난아닐꺼야22.08.16 21:08: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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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나머지는 1주택자입니다.
  • 바우로22.08.17 16:25: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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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민간,공공 청약은 된다는 말씀이시고

    임대나 장기전세 등은 유주택으로 본다는거죠?
  • 난아닐꺼야22.08.17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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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로 그렇죠.. 청약말고는

    모두 1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 , 취득세 , 종부세 등등...
    오피스텔 소유주가 다른집에 전세 들어갈려 할때 1주택자로...
  • 소주한잔해22.08.28 23:59: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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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및 청약에 따라서 주택수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 공시지가 1억이상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84라면 공시가1억이 넘을거같네요 이럴경우 조정지역에 아파트 구입시 2주택 구입이 되어서 취득세 8.8 프로 구간이 됩니다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걸로 종부세를 내지는 않겠지만 2주택이 되면 공제금액이 12억에서 9억으로 내려옵니다.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존집 소유시 비과세 깨지는ㅈ도건이 되지않는지와 조정지역내에서 2주택이상이라면 양도세 중과 조건이 걸리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위에서 말한것처럼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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