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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무혐의???

sdknmfg 작성일 20.01.06 15:42:07
댓글 6조회 1,524추천 0
경산 원룸 건물에 1억1천에 전세 들어가 살고있었는데 건물주에게 파산한다고 조만간 경매 넘어간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알아봤는데 저희 건물 15세대랑 그 건물주가 가지고 있던 다른 6채의 건물 모두 세입자들을 전세로 바꾸고 수도랑 전기도 3-6개월전부터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잠수를 타고 저희는 검경찰에 모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4달정도 지나고 건물주가 잡혔다고 하는데 얼마 안있어서 무혐의 무죄로 그냥 나오더군요

60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건물주가 무혐의가 나올수있죠? 원룸 관리할라면 월세로 받아야 하는데 사기칠라고 마음먹고 딱봐도 모든 집들이 전세로 돼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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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픈고라니20.01.07 02:13:16 댓글
    0
    말하시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60세대를 전체로 바꿧다는 이야기는 대략 1년 사이 기간동안 월세 세입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전세로 돌려서 세입자들을 60세대나 새로 받았다는 이야긴가요??
    설령 그렇다 해도 이게 왜 사기가 성립이대지 ㄷㄷ
    오히려 빨리 경매 넘어가 버리면 세입자 보호 이의 제기로 보증금 받기 더 편하지 않나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랑 잘 해놓고만 살아도 보증금 회수시 채권 우선순위에 들어가셔서 좋을텐데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보다 전세가 세입자 관리하기 편한건데 거꾸로 보시네...
  • sdknmfg20.01.08 18:23:09 댓글
    0
    집주인 입장에서 왜 전세가 월세보다 더 관리하기 편한거죠?? ㄱ월세 안받고 관리비만 받으면 은행 이자도 못낼텐데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맨처음 계약할때 내 앞에 우선권자가 계약서에는 은행이랑 전세권자 한명밖에 없었는데 이번일 터지고 보니까 제 앞에만 5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매 넘어간다고 해도 보증금 하나 못받습니다
    저희쪽 건물 전세대출 소액 14세대 1500만원씩 받고 은행돈 가져가면 1순위도 한푼도 못가져가요
    전 소액도 아니라 1500만도 못받고요
    지금 경매로 건물값 측정된게 4억 8천인데 은행 3억 전세금액 8억 좀 안돼더라고요
  • 배고픈고라니20.01.09 05:23:15
    0
    저 같은경우 경매 업체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건진지라
    손실을 보시는것에 대헤 뭐라 말하기가 함 그렇긴 합니다만
    월세보다 전세가 관리가 좋습니다
    언재 날갈지 모르는 세입자 새로 새입자 들어오면 또 장판 벽지 시설 보수 요구
    그 반면에 전세는 그럴 걱정이 들 하거든요
    거기다 보증금도 월세보다 전세가 확실히 높구요
    당현히 그 돈을 회전시키는데 있어 월세보다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요
    더욱이 매매업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오히려 당장 이자 치기에는 돈 백마넌 들어 오는거 보다 돈 천마넌이 있는게 더 이득이 되지요
    쓴이가 확인하고 계약한 시점에서 계약자가 당현히 더 있을 수 있지요
    사전에 집주인과 계약해놓고 이게 세입자가 확정일짜 까지 받아놓고
    쓴이보다 먼저 동사무서에 신고 하지 않는한 서류상에는 등재가 안돼니까요
    왜냐 정부부처에 신고가 안되있으니깐...
    억울한건 억울한건데 이런건 도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기가 성립 될 수는 없는 거에요
    막말로 쓴이는 등기를 통해 어느정도 확인은 하신거고 감안을 하고 거래를 하신건데
    집주인께서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 계약을 유도한건 아니니깐요...
    거기다 보증금이란게 딱 내가 천마넌 내면 집주인이 유용안하고
    은행 적금처럼 천마넌 고이 쟁여 놨다가 나 나갈 때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이런거랑은 개념이 상당히 멀기도 하구요 그런거면 집주인들이 게약을 할 필요가 없지요
    돈벌려고 하는건데
  • 똘뺑이20.01.08 18:33:17 댓글
    0
    경매 넘어가면 정상가액 보다 낮게 팔리기 때문에 총 전세보증금의 합보다 낮을수있고 근저당 설정되 있으면 근저당 먼저 가져가고 남는걸로 확정일자 따지는거라 남는 사람들만 피해보는겁니다
  • pen20.01.12 14:02:44 댓글
    0
    일단 단순히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의 근거로 판단하지 않더군요.
    관리편의성은 논외고 임대방식의 변경은 양측이 동의한 부분이라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아요.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높이거나 3자 명의를 도용하던지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지만 전세사기로 봅니다.
    단순히 건물주가 대출과 보증금을 받아놓고 파산하는거라면...FM이지만 제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경산이라면 원룸도 과공급 상태라 경매에서 제값받기 힘들텐데...도움이 못되서 미안합니다.
  • 브라보63320.01.28 20:50: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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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가량 하는 원룸에 3억 선순위 근저당있고 선순위 세입자도 있는 상황에서 1억 넘는 보증금걸고 들어간게 잘못이죠
    전세전환한걸로 소송 걸지말고 중개사쪽으로 거는게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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