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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lizen 작성일 17.05.23 22:07:30
댓글 5조회 1,328추천 3

월세방에 세들어 사는 사람입니다..305호 3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1층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좀 그만쓰라고 막 화를 냅니다.. 알고 보니 하수도가 막혀서 위에서 쓰면 그러니까.. 305호,304호,205,204호 에서 물을쓰면 105호,104호에 물이 역류에서 올라오는 상태가 되버린것입니다.. 벌서 10을은 됐다고 막 화를 내시는데.. 난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서 당황스러운데.. 어쨓건 수리 끝날때 까지 물 않쓰기로 합의보고 않썻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수리비 를 위에층 사람들도 공유해야 한다면서 30만원을 요구하네요.. 문제는 이 6개 집이 모두 월세입니다.. 전원 같은 사람 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1사람이 105 104 204 205 304 305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번호를 어찌 알았는지.. 내 전화로 수리비 공유해야 한다는 전화를 해온겁니다.. 난 가르쳐준적이 없으니.. 집주인이 내 번호 가르쳐 준건데.. 이거 한마디고 우리보고 수리비 대라는 집주인의 암묵적인 선언인데..


이럴경우 건물 수리비 같은것은 세들어 사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내는건가요? 
지금 30만원 내라고 하니 황당해서 그러는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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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늙은아이17.05.23 23:23: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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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수리비는 주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아랫집 사람이 주인한테 청구해야 하는 겁니다. 뭣 모르고 나대니 주인은 옳타구나 그냥 떠넘긴 거구요.
  • 사가쿠17.05.24 09:42: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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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잖아요. 주인이 부담해야죠.
  • vahngo17.05.24 15:45:35 댓글
    0
    월세는 자기가 잘못해서 파손한경우가 아니라면 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곰탱몬17.05.24 16:39: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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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부담해요..
  • 우울한토깽17.05.26 21:48: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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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붙어있는 시설의경우 집주인이 수리해야됩니다.
    당연히 30만원 줄필요도없죠.

    세입자가 이사갈때 수리마친 하수도 떼어갈건 아니잖아요?
  • 건데기만세17.05.27 12:27: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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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26조 -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임차인이 대상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당연히 지출해야할 금액(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야하며 "지출 즉시"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의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민법 634조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요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즉, 아랫집 사람이 연락와서 역류한다고 물 쓰지 말라고 하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수리했다고 님에게 수리비 요구를 하면 제가 위에서 명시한 민법 조항들을 적어서 보여 주시며 수리비는 필요비이니 집주인이 고쳐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하고 돌려 보내세요. 쉽게 말하면 님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님은 그냥 물 콸콸 쓰시면서 월세만 잘내며 사시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다른 집이 역류나 누수 등의 피해가 있다면 집주인이 고치면 될일 입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직접 수리한다(일반 임대가 아닌 전세권 등기를 한 전세일 경우는 직접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특약사항이 있으면 안됩니다. 수리가 가볍고 비용이 미미한 것은 알아서 고쳐쓰라는 판례가 있고, 위의 법 조항들은 "임의규정(법 조항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바꿔서 정할 수 있음)"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얼마든지 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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