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용품 병사 사용 허용

순두부튀김 작성일 14.01.31 0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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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속옷·운동화 등 민간용품 병사 사용 허용

 

일과시간 30분∼1시간 축소 조정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육군은 병사들에게 획일적으로 보급되던 속옷, 슬리퍼, 양말 등의 품목에 대해 민간용품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31일 "군의 이미지와 전투행동에 위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만간용품 사용을 확대해 병사들의 선택적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대와 동시에 사복 모두를 가정으로 배송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개인의 희망에 따라 운동화나 속옷(1벌)의 착용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장병들이 하루 일과를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계 오전 8시, 동계 8시30분에 시작하던 일과를 오전 9시에 시작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과 마감시간은 오후 6시가 유지된다.

그동안 모든 병사들이 개인 전투력 평가, 진급 측정, 주특기 평가 등 유사한 성격의 다양한 평가를 받아온 것을 단일자격증제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군 관계자는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요와 병사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행정적 노력의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필수과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 전투력 향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탁구대를 중·소대급 부대에 1대, 2015년에는 대대급 부대에 2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풋살경기장은 2019년까지 모든 대대급 부대에 건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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