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2매매 가능 여부가 쟁점이 아니죠 매매태도의 문제지. 게임은 영어 수업용 교제가 아니며 그 컨텐츠를 온전히 즐기려면 언어가 필수적인데 그걸 빼고 파는 거자나요. 저는 평소에도 정식한글화 아니면 굳이 찾아볼 필요없이 영어로 즐기는 지라 저런 생각 안해봤는데 글쓴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구요. 알아들어야만 하는 것을 하나도 못 알아듣게 파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글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본적이 없구나 하는거요.
영어가 외국어로써 너무 당연히 여겨져서 그럴뿐 한국인은 한국어가 기본이지 영어까지 기본이 아닌데 제 입장이 한국인에서 생각해본적이 없다는 생각이요.
태도를 운운하는 건 님 생각이지 법적인 관점이 아니죠. 일부의 해당 게임 매니아 입장에서는 한글화 안 해줘도 출시라도 해주는 것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님 입장에서 그 회사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될 문제이지 님에게 도둑질의 권리는 없습니다. 가령 어떤 장사치 마인드가 좃같다고 그 물건 훔치는게 정당화가 됩니까?? 저작권도 똑같아요. 유형의 재화가 아닐 뿐 엄연히 무형의 재산입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대든 훔치는걸 정당화하지 마세요.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대원외고2법은 논쟁의 외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거에요. 논쟁을 하는데 "법이 정했음. 땅땅땅". 이러면 논쟁의 필요가 없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용된다고 말해서 뭐해요 법이 그렇다는데. 무기징역 안때린다고 욕하면 안되죠 살인죄 최고가 20년인데 낮추면 낮췄지 어떻게 넘어요. 법이 그런데. 요즘 엄청 이슈화되는 성폭력특례법이요. 커뮤니티에서 떠들면 안되죠 법이 정했는데. 그냥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 받아야죠.
무형의 재산이야기도 에어컨을 샀는데 찬바람이 안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찬바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법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죠. 고치라고. 일반 FPS게임과 다르게 TRPG는 대사속에 내용과 힌트가 숨어있어 이해못하면 게임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한글화를 요구하죠. 몇년이고 끈질기게. 하지만 해주지 않아요. 법이 보호하지 않거든요.
글쓴이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글 이야기니 한국인은 한글 원툴이 기본 시점에서 논의가 오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화작업을 받아서 적용을 시켜준다거나 개발자키트를 공개한다거나 모딩이라도 가능하게 한다던가. 현지할인 같은 것 들이요.
훔치는걸 정당화 한다는 소리하시길래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예전에 한창 게임할때 산거라 최신작은 적지만 사둔것만 600개 정도 되네요.
법을 떠나서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된지 오래된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요.. 심지어 저작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등장합니다. 님이 예시로 든 명예훼손 같은건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통일된 합의가 안된 부분이 있는 법들이고요. 저작권 도용은 외국 어디를 가든 절도죄나 살인죄 수준으로 거의 명백히 합의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걸 한글화해줬냐 안해줬냐의 여부로 불법으로 훔쳐도 된다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그냥 불매운동까지가 소비자의 권리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 게임이 맘에 안 들면 안사면 됩니다. 한글화를 하고 말고는 게임사 마음이에요.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게임사가 속이고 판것도 아닌데 뭔 불법다운로드를 정당화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냉정히 말해 과거 코에이사가 한때 삼국지 한국에서 발매안해버린적이 있었죠. 한국에서 하도 불법다운로드를 많이 해버리니까요. 십수년간 한글화해줬던 코에이사의 사례를 생각하면 애초에 왜 한글화를 안하는 게임사들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